스몰 비지니스, 자영업 긴급 자금 지원: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오늘 올리는 정보는 제가 세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라는 것, 먼저 양해의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정확하지 않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는 신념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오늘 올리는 내용은 한시가 급한 정보라서 제가 제대로 내용을 소화, 정리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의 모든 글, 정보는 at your own risk 입니다만, 오늘 정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정보는 코로나 재난에 영향을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구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재난 상황에 시행하는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Loan Advance)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시판에는 이미 열흘 전부터 오성호텔 님께서 SBA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고, 이후에도 호수 님 그리고 잔잔하게 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더해주셨는데요.

어제 이후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Disaster Loan의 긴급 자금 (Loan Advance)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래 올리는 내용은 오성호텔, 호수, 잔잔하게 님을 비롯한 마적단 여러 분들이 올려주신 정보에 Forbes에 오늘 올라온 기사 등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관계를 double-check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틀린 내용은 코멘트란에 알려주시면 시간되는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체적인 배경: CARES Act 

지난 3월 25일, 미 상원, 하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COVID-19) 사태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돕고자 하는 구제안을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CARES Act 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1) 최대 1,200불 수표로 대표되는 개인이 받는 재난지원금과 2) 보잉 등의 대기업이 받는 수백조의 구제 금융에 주로 중점을 두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지만, 이 법안에는 3)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이 자영업 구체적의 대표적인 내용의 하나이구요. 

이에 더불어 중소기업청 (SBA)의 구제책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했지만, 전염병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이번 CARES Act 덕분에 신청 자체가 간편하게 바뀌었을 뿐더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혜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최대 1만불, 탕감이 가능한 긴급 자금 지원 (Loan Advance)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비롯해서 Forbes를 비롯한 여러 기사에서 말하길 신청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바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의 Loan Advance 인데요. 

Disaster Loan의 경우 이율 3.75%로 (비영리기관은 2.75%) 최대 200만불의 금액을 30년 기간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까지는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아닐텐데요.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 중 하나가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바로 긴급 자금 지원 (Loan Advance) 으로 최대 1만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특정 항목에 사용을 한다고 할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즉 탕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SBA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small business owners in all U.S. states, Washington D.C., and territories are eligible to apply for an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dvance of up to $10,000 …. The loan advance will provide economic relief to businesses that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temporary loss of revenue. Funds will be made available within three days of a successful application, and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

마지막에 "this loan advance will not have to be repaid" 라는 내용 보이시죠?

이 금액은 Forbes의 기사에 따르면 "paid leave, maintaining payroll, increased costs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 mortgage or lease payments or repaying obligations that cannot be met due to revenue loss"에 사용할 경우 탕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National Law Review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Advances can be applied to any allowable purpose under the section 7(b) program, including: (1) providing paid sick leave to employees unable to work due to the direct effect of COVID–19; (2) maintaining payroll to retain employees during business disruptions or substantial slowdowns; (3) meeting increased costs to obtain materials unavailable from the applicant’s original source due to interrupted supply chains; (4) making rent or mortgage payments, and; (5) repaying obligations that cannot be met due to revenue losses.") 

더불어 (역시 Forbes의 기사에 의하면), 추가 금액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긴급 자금 지원 1만불은 해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applicants can get the emergency cash even if they don’t qualify for additional funds.") 

이번 Disaster Loan은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 신청자의 개인 신용 점수만으로도 승인이 가능 (변제 능력은 고려되지 않으며 택스 리턴도 필요치 않다고 함)
  • 20만불 이하의 대출은 personal guarantee 없이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함. 부동산 등의 담보도 필요치 않음. 
  • 신청 대상자도 sole proprietor, indepedent contracts를 비롯해서, 비영리 단체 (all non-profits including 501(c)(6)s)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SBA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relief.sba.gov/

잔잔하게 님 말씀에 의하면 신청서 마지막에 "긴급자금 $10,000을 바로 받고 싶다는 항목에 꼭꼭꼭 체크하시구요. 마지막에 10자리 컨퍼메이션 넘버 뜨는데 꼭 저장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신청 후기들이 여럿 올라왔는데 신청 자체는 상당히 쉽다고 합니다. 

이 긴급 자금 지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10 billion인데 지난 주에 발표된 실업자 수만 33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건 잔잔하게 님도 그렇고 Forbes 기사도 그렇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렸구요.

3.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일하게 중소기업청 (SBA)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시중의 개별 은행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고 (따라서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꼭 기억했다가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Disaster Loan과 이 프로그램은 별개의 프로그램이라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구요. 지출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Disaster Loan은 payroll용, PPP는 mortgage 이자 지불용) 경우 둘 다 신청해서 해당되는 금액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지적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은행별로 대충이라도 신청 방법이 나오면 새 글을 파던지 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선 급하게 정보를 취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의 HoSoo 님의 글과 댓글을 먼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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