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miles 카드, 연회비 부과되기 전에 취소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간단한 리마인드 글입니다.

작년 12월 초, Lifemiles 제휴 카드 추천 글을 보시고 카드를 만드신 분들의 경우 연회비가 포함된 청구서가 나오기 전에 카드를 취소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연회비가 부과된 청구서 (statement)가 발행 되고,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멕스, 체이스, Citi 모두 동일한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Lifemiles 제휴 카드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지난 10월에 kaidou 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을 보고 알게 된 정보인데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 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딱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청구서에 149불 연회비가 부과될 예정인데, 연회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카드는 스펜딩을 채우면 바로 서랍에 넣어두는 카드인 경우라서 청구서가 아예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서가 발행이 되었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연회비가 청구된 이후에 전화하면 연회비를 아예 1년 더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카드를 1년 더 보유하실 분들의 경우 그 옵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쓸 일이 없다 싶으신 분들의 경우 연회비 청구서를 꼼꼼히 살피시고 연회비가 나오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번호는 카드 뒤에 적힌 번호 1-844-294-2576 이구요. 상담원 연결은 0번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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