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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직접 증여?

dojink, 2016-06-22 2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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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집 구매 다운페이를 위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저와, 처, 그리고 5세가 된 딸이 1억원씩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한국 통장을 거치지 않고 부모님께서 바로 미국 통장으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한국에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증여를 받고 다시 재산 반출 과정을 거치고 FATCA, FBAR 작성까지 하려면 번거로운 점이 많아서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증여세 제출만 확인되면 연간 해외 송금 한도 이상으로 송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사례가 없는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27 댓글

밤새안녕

2016-06-23 04:47:49

외국환 송금거래 은행에 상담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dojink

2016-06-23 10:50:23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영주권자이기는 하나 아직 거주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 킨더에 다니는 손녀한테도 1년 10만불 유학생송금이 가능한가요?

Tri

2016-06-23 12:07:55

유학생 송금 받으시려면 "유학생" 이어야 할 것입니다. (I-20 소지)

히든고수

2016-06-23 12:30:44

진짜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미국 국적을 가진 손녀한테 

학비 용도로 증여세 없이 송금을 못 한다구요?


마술피리

2016-06-23 12:42:32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교육비명목으로 송금해도 일반 증여로 간주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자식한테도 안됩니다. 유학생은 신분상 한국거주자이기때문에 가능하구요. 영주권자라면 학생이라도 증여세 full로 내야합니다. 많이들 영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이기때문에 위험합니다. 

밤뷔

2016-06-23 12:54:14

저는 미국국적자로 시티은행에서 유학생 등록하고 몇년간 송금 받았습니다. 한국 시티은행에서 미국 거주지로 매년 1099인가 1098 날아옵니다 미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보낸다며. 제 경우는 불법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한국 시티은행에서 알고 있고 여권사본도 제출했었습니다.

마술피리

2016-06-23 13:10:07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전혀 해당없고, 교육비는 이 비과세혜택에 포함되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세무사님들이 등장해서 자세히 풀어주시겠지요. 

vitamin

2017-01-16 11:01:52

지나가다가 future reference로 하나 남깁니다.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한국/미국 양국에서 유학생 송금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든 아니든 유학생 신분인 것은 매한가지니까요. I-20없어도 재학증명서 받아서 송금지정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술피리

2016-06-23 12:50:49

직접 송금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증여의 경우는 돈의 흐름이 분명하니까 연간 한도제한 없지 않나요?

암튼 부럽네요ㅠ

히든고수

2016-06-23 13:29:12

제 단순한 생각이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증여세라는게 재산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산 이전이 아니라 소비가 되면 증여세를 매기기가 애매해지거든요.

즉, 부모가 결혼식 비용으로 일억어치 썻다고 했을 때,

자식더러 니가 일억어치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세를 내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부모가 미국에 와서 자식들 가구 바꿔 주고 천만원 썻다고,

이걸 야박하게 증여 한도에 포함시키겠냐는 거죠.

교육비나 의료비 용도로 증여시,

비과세 되는 것도 "소비"적 성격의 증여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일억 정도의 돈은,

그냥 카드 가져 와서 어느 기한동안, 가령, 일년 정도에 걸쳐서 빼쓰면,

그냥 생활비 인출로 잡혀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마일모아

2016-06-23 13:44:49

한국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녀 전세집을 구해줄 때 1) 전세 비용은 자녀 명의로 대출, 2) 자녀가 번 돈으로 직접 대출금 갚음, 3) 대신에 부모가 신용카드를 줘서 생활비용은 전부 그 카드로 지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 

마술피리

2016-06-23 13:53:04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거주자의 경우에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거주자에게 증여할때는 뭐든간에 과세대상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국 국세청이 과세대상을 추적할 능력이 없겠지만요.  

edta450

2016-06-23 15:11:37

결혼식은 혼주의 행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되고 이걸 그냥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결혼당사자와 직접 관계있는 사람이 준 돈만입니다.

MrKim

2016-06-23 20:38:44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몇년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 증여 받았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세만 내신다면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10억, 100억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일정량의 액수가 넘어가면 증여세는 누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가 더 늘어납니다. 

한국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자(수증자)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dojink 님이 계시고 한국부모님에게 송금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증여자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할수있습니다.   혹시 학생신분이시면 I-20와 운전면허증 사본만 보내시면, 세금을 제외한(국세청 신고후) 액수를 한국아버님 계좌에서 미국 dojink님 계좌로 바로 보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부모와 자식) 간 증여는 삼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한다면... 1억에서 삼천만원을 뺀, 칠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부과 됩니다.   

위의 일련의 과정들은 마음만 먹으시면 일주일안에 모든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놈의 세금이란게 ..정말 아깝죠...아까웠습니다. 

암튼 도움이 되셨으면 하내요. 


seoul

2016-06-24 11:44:19

MrKim님, 그럼 혹시 MrKim님의 경우가 이곳 미국 시민권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인가요? 삼천만원의 공제를 받는다면 증여가 삼천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된다는 것인데 그럼 미국 세법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어디에 보고를 따로 해야하고 혹시 또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hk

2016-06-24 16:23:55

MrKim님의 경험이 유용하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은 가족 사망시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없다고봐도되지만 (말도안되는 엄청 큰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 냅니다, like 5million) 매년 (calendar year) 개인이 개인에게 줄수 있는 돈은 14000불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도네이션 등에만 예외이고 가족인든 남이든 개인 vs 개인이므로 아버님이 가족 3명에게 각각 14000불씩 1년에 42000불까지는 면세가됩니다. 혹시 어머님도 계신다면 6-way가 되서 84000불이 되겠네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돈을 주는사람이 세금보고를 하는 시스템이라 목돈 입금되는걸로 시비걸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는사람이 세금보고를 안해서 받는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터보택스 가짜로 돌려보시거나 gift tax 검색해보시면 나올것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가로 받는돈을 income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낼것같아요. 돈받으면서 바로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기입하게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3천(밑에 5천만원으로 개정되었다고하네요) 제한은 1년이 아니고 10년마다인점 감안하시구요, 한국은 증여한도가 아들에게 5천, 며느리에게 추가로 또 5천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부부합쳐서 얼마 (5천?6천?) 이런식인걸로 알고있어요. 

MrKim

2016-06-24 17:16:46

저의 경우는 한국부모님이 저(영주권자)에게 증여를 한경우였습니다. 지금도 영주권자 이구요.  한국사람vs 한국사람(비거주자)사이의 증여이기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고 증여를 받은것이죠.  미국시민권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    네 삼천만원이하(지금은 오천이라고 하내요)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미국세법은 hk님이 남겨주신 댓글참조하세요.  저도 증여를 받을때 미국의 여러 CPA들과 상의를 해보았고 조언을 받았었지요.  CPA들과 상의한내용은 증여받은 돈을 미국내에 보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는문제 였습니다. 결론은, 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6명의 CPA들이 모두 다른 애기를 하더군요(6명다 잘 모름).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naver 지식인에..질문을 올렸었고....문상일 변호사로부터 "IRS에 보고를 해야한다 벌금을 낼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CPA를 만났었구요. 전부 모르더군요.  

하지만 가장중요한것은 미국과 한국이 맺은 "이중과세 금지협약"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반대의 경우도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모든 CPA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Seoul 님께서는 미국시민권자 이시니 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요.  한국사람부모님 ---> 미국시민권자 자식 증여는 어느나라 세법을 따라야 하는지 저도 궁금하내요.   세금은 한곳에서만 내면 되는데...이걸 미국에 보고를 해야하는지는 아직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안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아무문제 없었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내요.



hk

2016-06-24 17:30:07

미국에 세금보고할때 한국사항을 작성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깎아주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막는것같습니다. 잘 찾아보면 외국에 세금낸거 적는데가 있더라구요. 외국에 더 많이 냈으면 오히려 돌려주고 외국에 덜냈으면 미국기준으로 모자란만큼 더 냅니다. 굳이 지나간거 고치실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세요. 

마술피리

2016-06-24 20:40:27

영주권자는 한국거주자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3천만원 (현재는 5천만원) 비과세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안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포기자도 아니고, 요즘은 주민등록 말소도 되지 않으니, 한국 국세청에서 파악할 방법은 없겠지요. 그냥 영주권자임을 굳이 밝히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지요. 그러나 3년전과 달리 이제는 한미 양국 서로 예금 계좌를 들여다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법당국의 감시에서 절대 안전하다고 자신할수 없을듯합니다.  

seoul

2016-06-25 01:39:32

질문에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돈 받는 것도 어렵네요....

윤아아빠

2016-06-24 13:01:12

참고로 14년에 법이 개정되어 오천까지 세금면제 입니다.

sugarapple

2016-06-24 19:10:22

일단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은행통해서 특별한 증명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한사람당 매년 오만불이에요. 한국 시중은행에 구좌가 있으신 부모님이 미국의 자녀 은행 구좌로 직접 송금하시면 되구요. 이때 은행에서 어떤 이유냐고 물으면 gift라고 하시면 됩니다.


환율 때문에 오천만원이 오만불은 아니니까 증여세를 물지 않고 보내고 싶으면 딱 오천만원씩 엄마, 아빠가 dojink님 구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죠.


dojink님 부인에게는 장인, 장모님의 이름으로 오천씩 dojink님 부인 구좌로 보내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증여세 안내고 이억 송금 가능하겠죠.


아이 이름으로 보내는 건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있어서 dojink님 이름으로 받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데 dojink님 가족은 한국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미국에서 내는 gift tax는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마술피리

2016-06-24 20:42:27

dojink님이 영주권자라고 댓글에서 밝히셨기때문에, 아마 부인분도 영주권자시겠지요. 증여세는 무조건 전액 내야합니다. 물론 송금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ChaiLatte

2016-06-30 09:21:49

저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었네요. 근데 그때 은행직원이 추천해주길 이게 캘린더 날짜로 일년에 5만불이라고 했었어요. 내년에 또 오만불 보낼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함 여쭤보세요.

blu

2016-06-25 14:09:14

댓글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새로 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 조금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저도 가끔 한국에서 돈을 받는데, 세금은 안내고 싶지만 탈세는 마음에 걸려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조에 (한국)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학비'의 경우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비과세로 송금이 가능한 듯 합니다. 법적 용어로 "유학생"이라는 용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송금의 목적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유학생송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서 송금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 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학비조달과 생계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에 조부모의 증여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듯 합니다. 즉,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학비를 주는게 과세되는 증여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회통념’을 이정도로 해석하는 듯 합니다. (이건 구글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gift로 송금하는 경우 100,000불 까지는 보고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에서 긁어온겁니다.  

You must file Form 3520 … Gifts or bequests valued at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foreign estate


다만 이럴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모님께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거주자끼리 주고받는 금액은 hk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 처럼 $14,000/yr 가 비과세 최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즉, 일례로 2억을 주면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5천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djoink님의 경우는 비거주자이므로 2억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마술피리님께서 영주권자의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고, 학비송금 같은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의 밤뷔님 같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이고, 전문가도 아니니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고보니 크게 도움이 될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불루문

2016-06-25 14:38:39

음 전에 제가 했던 방법은 어찌어찌 부모님이 본인돈을 미국 본인구좌로 송금하는걸로 해서요 한국서 증여세 낸적없고요...나중에 미국서만 증여로 신고를 해서...어느나라에도 증여새를 않냈는데요....증여는 gift랑 다른걸로 그때 이해했었는데..여기 댓글보나 아니였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군요...택스리턴할때.신고도 했었는데 말아죠

flyingfree

2016-06-30 06:37:22

저 궁금한것이, 부모님께서 미국계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신가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계좌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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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buyout시 리스 직후에 하는 것과 리스 기간 끝나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feat. 리스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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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2024-03-23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