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냉무

sugarapple, 2016-08-02 11:52:59

조회 수
8084
추천 수
0

개인적인 내용이라 글 내립니다.

71 댓글

마일모아

2016-08-02 12:04:25

제가 한국에 집은 없습니다만, 후기는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 

sugarapple

2016-08-02 18:32:47

마모님 일등하셨네요. 추카추카. 마모덕에 유럽갔다 왔어요. 저도 나눌게 있어서 좋네요.

드리머

2016-08-02 12:11: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ugarapple

2016-08-02 18:33:08

0:)

mjbio

2016-08-02 12:45:04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같은 문제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오피스텔 100채 가지고 있는 놈이나 강남에 빌딩 있는 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걱정하는 이 처지가..... 

sugarapple

2016-08-02 13:04:40

천만에요. 마일모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분 좋습니다. 비슷한 처지시라니 동병상련이네요. 정말 격어보신 분만 압니다. 이게 얼마나 머리아프고 속쓰린 일인지요.


저도 이것땜에 올해 내내 골머리를 앓았어요. 인터넷에 난무하는 정보가 법이 바뀌어서 정확한 걸 찾느라 헤멧구요. 그야말로 내야돼? 안내도 돼? 하면서 일희일비하기를 여러번.  한국서는 송금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미국서는 세금폭탄에 걱정걱정.  그나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내보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쥐어짜도 별 뽀족한 수가 없더군요. 결론은 두발 뻗고 자려면 그냥 한국 미국 다 보고하고 다 내자 이렇게 나더군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이런경우 전혀 보고할 세금이 없었지요. 한국엔 거주자라서 양도세 면제. 미국에선 한국의 집을 팔았는지 말았는지 알길이 없었고요. FATCA 이전 시절이라 전세계의 인컴이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지도 않던 시절이었구요. 십년전이 그립더라구요.



기돌

2016-08-02 13:20:41

복잡한 정보들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씩 찾으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하는데 sugarapple님 덕분에 쉽게 배웠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정리해 주신바에 따라서, 한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1. 한국에 양도세는 무조건 내야한다.

2. 미국에 세금보고 할때, 연방세는 양도차익 50만불까지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서 추가로 세금은 내지 않는다.

3. state tax만 양도 차익을 capital gain 으로 고려해서 세금을 낸다.

4. 결국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세 한번 미국에서 state tax 한번... 이렇게 두번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지요?

sugarapple

2016-08-02 13:44:44

1. 네. 무조건 내야해요. 안냈다가 걸리면 누진세가 어마어마 해요. 

2. 한국에서 main home으로 지난 5년중 그집에서 2년을 사셨으면 미국 연방세는 양도차익 50만불까지는(부부의 경우) 세금 안내요. 

3. 미국 연방세도 capital gains tax 보고는 당연히 하고요 각자의 인컴과 양도 소득이 합쳐져서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엔 한국서 양도세 냈다고 미국서는 연방세 양도세는 무조건 안낸다고 결론내리기는 힘든것 같네요. 집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도 변수가 되고요.

4. 이건 3번과 같은 맥락이고요. 

기돌

2016-08-02 14:30:27

2. 2년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50만불까지 양도세 면제군요. 그럼 2년 실거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또 양도차익에 대해 capital gain tax 를 내야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결국 2년 실거주를 못하면 한국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나 봅니다. 한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두번 내는걸로 이해 하면 맞을까요? ㅠㅠ


3. 2년 실거주 하면 미국 연방세 50만불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라고 하셨는데, capital gain tax 보고를 한다고 하신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집판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capital gain tax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신건지 아니면 집판매 양도 차익 외에 capital gain 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Dan

2016-08-02 14:49:15

미국은 그냥 Capital Gains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거고, Primary house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하면 개인당 25만불씩 (부부 50만불)만큼 면제를 해주는거로 알고 있어요. 

즉 2년 거주를 않해서 한국에서 내는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에 대한 Tax이므로, 그 만큼 미국에서 내셔야 하는 Capital gain에 대한 Tax가 줄어드는거지요. 즉 한국기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시되, 미국에 보고할때는 다시 미국기준에 따라서 세금계산을 할테고, 한국에서 낸 부분만큼은 Credit을 적용받되, 미국에서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Credit을 받을 수는 없다는거구요. (미국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하면 Short term Capital gain - 개인 소득세%, 1년 이상은 Long term capital gain 20%이구요.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슷하게 Primary home에서 2년거주의 경우 Capital gain 50만불까지 면제해주는거죠) - 여기까진 전부 Federal. 


State Tax는 또 계산이 틀리구요. CA가 Capital Gain Tax가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구요. 2번째는 NY. 

기돌

2016-08-02 16:54:35

댄님 감사합니다 ^^

완전 이해됐습니다... 불쌍한 중생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ugarapple

2016-08-02 15:00:46

2. 2년 실거주를 안했을때는 미국과 한국에서 도 양도소득 신고는 하고요. 신고결과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도 안낼 수도 있어요.


에를 들어 신고결과 미국에서 내야할 양도 소득세가 2만불인데 한국 양도 소득세가 만 오천이 나왔다면 미국에서 오천불 양도 소득세를 더내야하구요.

반대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2만불 나왔는데 미국에서 양도 소득세가 만 오천이 나왔다면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더 안내도 돼요. 한국에서 이미 더 냈으니까요.


미국 연방세는 같은 세금을 두번 내지 않도록 한국서 낸 양도세금만큼 미국에서 낼 양도세를 깍아줘요.


반면 주정부는 두번 내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내고 주정부에도 양도세를 또 내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구요.


3. 2년 실거주 하고 양도차익이 50만불 이하면 보고 안해도 되네요. 제가 잘못알았네요. 


Determine whether you need to report the gain from your home.   You need to report the gain if ANY of the following is true.

  • You have taxable gain on your home sale (or on the residential portion of your property if you made separate calculations for home and business) and do not qualify to exclude.

  • You received Form 1099-S. If so, you must report the sale even if you have no taxable gain to report.

  • You wish to report your gain as taxable gain even though some or all of it is eligible for exclusion. You may wish to do this if, for example, you plan to sell another property that qualifies as a home within the next two years, and that property is likely to have a larger gain. If you choose to report, rather than exclude, your taxable gain, you can go back later and undo that choice by filing an amended return, but only within 3 calendar years after the year of sale.

아녜요. 덕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찾아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기돌

2016-08-02 16:55:38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짜증 나실텐데 이렇게 자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많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sugarapple

2016-08-02 17:05:55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이 좋네요. 기돌님 금요일에 내맘대로 올리는 글 재밌게 읽고 있어요. 좋은글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R

2016-08-03 05:13:32

1. 양도세에 관해 예외 조건도 있는거 같아요. 아래쪽에 댓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거 같은데요, 한국 국세청 자료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6.28.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https://www.nts.go.kr/info/info_04_04.asp?minfoKey=MINF7420080211211649&type=V&mbsinfoKey=MBS20151126142052093

히든고수

2016-08-02 13:25:02

생생하네요!
거주자 안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집 판거를 안다는게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알지?

nysky

2016-08-02 13:30:54

집 판거 자체는 모를거같고요.
팔고나니 한국에 양도세는 피할수가 없고....
팔고난 돈을 내 한국 계좌에 넣으니, 미국에 신고를 해야하니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고 인 상황 같습니다.

그냥 최선은 안팔고 있다가 한국가서 직접 살아서 양도세 피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화해서 사는 방법?? ;;;

sugarapple

2016-08-02 13:52:21

nysky님 말이 맞아요. 미국서는 한국서 집 판거는 알길이 없죠. 

다만 이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한국에 계죄를 만들어야 하고 아무리 편법으로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송금했다고 해도 irs에서 자금출처 찾게될까 불안한거구요. 한국선 외환 관리법에 걸려서 골치아플 수 있구요.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미국서 양도소득 신고하는 게 안전한거구요. 그럴바에는 한국서 양도세 신고해서 나중에 걸리면 물게 되는 어마어마한 누진세도 피하고 미국서 내야하는 양도세에 크레딧 받아서 퉁친다가 되는거죠.


맞아요. 최선은 안팔고 한국가서 2년간 살고 팔아 치우고 오는거죠. 양도차액이 50만불 이하라면요.  귀화까지 하려면 양도차액이 얼마나 되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절벽이 온다는데 귀화할 만큼 집값이 뛸지도 의문이구요. ^^*

lonelyflyer

2016-08-03 08:13:56

제 주변분 경험을 들어보니, 편법인 것 같기는 한데...집 판돈을 믿을 수 있는 사람(부모님, 형제, 자매 등) 통장에 입금한 후 그 분들이 미국으로 송금(증여)하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라면서요...

TT

2017-02-05 12:55:14

미국에선 증여세를 안낸다해도 한국에서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송금하면 한국에 증여세 내지 않나요?

lonelyflyer

2017-02-05 17:41:14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건데..
위의 사례에서는 매각대금 자체가원래 본인(집주인)거 잖아요..ㅎ

TT

2017-02-06 00:35:19

아.. 자기돈이죠 ㅎㅎㅎ 그럼 편법은 아니지 않나요? 아인가요? ㅎㅎㅎ 세금은 너무나 어렵네요 ㅎㅎㅎ

히든고수

2016-08-02 13:50:04

연방세는 그렇다 쳐도
주세는 좀 억울하네요.

sugarapple

2016-08-02 13:52:46

주세는 엄청 많이 억울해요. ㅜㅜ

SAN

2016-08-03 12:54:28

저도요.. 눈물 나네요.. 이 돈으로 바로 집 다운페이 할껀데..ㅠ

Skyteam

2016-08-02 14:20:42

이거 증명하려면 한국에서 세금낸것 영문으로 떼와야 합니다. 저도 지금 어디서 떼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시는분 댓글달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이거 영문으로 안되면 한글으로 떼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것으로 가능할것같기도 합니다만, 경험이 없어서.. 친척 사망으로 인해 여정 취소를 하게되어서 수수료 면제를 위해 증명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게 한글으로만 발급된다고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서 제출했었던지라..

sugarapple

2016-08-02 15:49:12

한국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번역하고 미국에서 한국인 증인 세워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Skyteam

2016-08-02 16:32:09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했어요. 저도 번역하고 공증만 받으러 갔더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자기네가 다 해야한답니다. 그리고 공증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만 할 수 있다더군요.

혹시나 싶어 검색해보니 요즘 그런것같아요.

sugarapple

2016-08-02 16:38:08

네. 그렇군요. 한국은 공증도 비싸던데..

CaptainCook

2016-08-03 03:50:12

근처에 한국영사관 있으면 원본서류와 번역한 서류 들고가서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비싼 걸로 기억해요.

번역은 본인이 안 하고 돈주고 하셔도 되는데 영사관에서는 변역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ugarapple

2016-08-03 04:37:09

영사관에 가면 되는군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16-08-03 04:40:36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증명서 같은 간단한 서류는 확실히 되는데 세금서류는 해본 적이 없어서...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sugarapple

2016-08-03 04:41:50

네. 미리 전화해볼께요.

thejay

2016-08-02 14:30:46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조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audit

2016-08-02 14:35:11

정말 돈주고도 얻기 힘든 귀한정보네요. 감사합니다.

Dan

2016-08-02 14:55:57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arried by Separately가 Jointly보다 세금이 더 낮다라는게, 약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두분의 income차이가 극과 극이 아닌담에는 대부분 Jointly가 더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Capital Gain * 20% -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이 추가내셔야 하는 금액일텐데, 한국에서의 세율이 20%이상일테니 실제로는 세금보고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sugarapple

2016-08-02 15:41:41

대부분은 Dan님 말씀하신대로 joint return이 더 세금이 낮은데요. 저의 경우 합치면 세율이 더 높아져서 나누는게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separate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상황이구요. 아주 큰차이는 아니에요. 또한 따로 세금 보고를 하면 해외자산과 관련된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저만 책임을 지고 남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점도 저한테는 merit이 있었어요. 만약 감사를 받아도 저 혼자만 감사를 받는거죠.


두번째 지적하신거는요. 제경우에는 한국 양도소득세는 공제액과 비과세액등이 있어서 20프로가 안돼요.

또한 환율이 변수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 경우에는 다행히 살때 환율은 원화가 강했고 팔때 환율은 원화가 약해서 양도시점의 환율로 살때와 팔때 둘다 적용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이 훨씬 적게 나왔어요. 만일 살때 환율은 원화가 약했고 팔때 원화가 강세라면 양도차액에 환차액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많은 양도세를 미국에 내야할 수도 있었던거죠.



Dan

2016-08-02 15:47:34

아.. 그렇게 되는거군요. 많이 배우게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justwatching

2016-08-03 12:47:44

소득은 합치시면 taxable income은 올라가지만 tax bracket이 두배로 뛰기 때문에 tax liability는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배우자의 납세문제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있죠.

TT

2016-08-02 15:28:05

궁금한것이 한국에서 2년을 산다는 것이 외국에 안나가고 꼬박 2년를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2년 거주라 하는 개념이 궁금하네요. 

sugarapple

2016-08-02 15:46:53

외국에 나간다는게 여행을 의미하신다면 여행기간도 2년 거주 기간으로 쳐준다네요.


To meet the use requirement, you are allowed to count short temporary absences as time lived in the home, even if you rented the home to others during these absences.

TT

2016-08-02 16:11:44

답변 감사드립니다. Short temporary absence 라는 것이 모호하네요. 상식적인 의미겠죠 ? 육개월 이런 기간은 아닐것 같은데.. 그럼 누가 이런걸 지켰는지 어찌 알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네요.  ㅎㅎ

Dan

2016-08-02 17:13:13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대부분 확인을 않하고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두는게 미국의 시스템같아요. 다만 그걸 악용하다가 한번 걸리면 아주 크게 혼쭐을 내는 시스템인거죠. 한국같으면 이러이러해서 판단하는거니, 이러이러한걸 피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반해서 (이런식으로 Filtering을 한다고 할까요?) 미국은 보통은 아무일이 없는듯 하지만 Random하게 한번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한번 조사 들어가면 대략적인 기준이 아니라 첨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는 구조다보니 대략적인 이러이러한거 정도로는 해결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국처럼 솜방망이가 아니라 아주 크게 벌을 주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왠만해선 악용을 않하는게 오히려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거 같아요. 첨에 저도 왔을때는 미국법이, 이래도 도망, 저래도 도망.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등등으로 생각했는데 좀더 살다보니 그렇지 않더라구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냐 안되느냐의 판단기준이 regularly 발생해야 하고 그 비용이 Necessary 해야한다라는 규정. 저희가 볼땐 이게 무슨 규정이야 싶은데, 실제로는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저런 개념으로 정말 많은걸 포함시킬 수 있는.. 대략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아시스

2016-08-02 15:45:42

저도 xx나옵니다.

월급쟁이만 봉...

.

뱅가드 인덱스 펀드에 분산투자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집이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이미 있다면 투자용으로 하나 사거나..

이상 비전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sugarapple

2016-08-02 15:53:50

맞아요. 격하게 동감합니다.


뱅가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새 주식이 천정 치고 있는거 같아서 망설여 지네요.

투자용으로 집을 살까 했는데 올해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지금 사면 후회할 거 같네요. 또 애가 좀있으면 대학을 가서 투자용집이 있는게 등록금낼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dojink

2016-08-02 16:15:38

저도 요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J1 으로 5년 미국에 거주 중에 요번 4월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 발급 2년 이내는 양도 소득세가 면제가되는 게 맞는지요? J1 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듯 합니다.


Dan

2016-08-02 16:45:44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현재 출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기간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27115&code=920100#csidxba290c02560f7a2a60d0ee3f1a92013 onebyone.gif?action_id=ba290c02560f7a2a6

sugarapple

2016-08-02 17:04:08

댄님 전공이 궁금해지네요. 거의 저와 동시에 같은 글을 올리신거 같아요.  찌찌뽕~~

sugarapple

2016-08-02 16:55:37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A. 국내 세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출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기간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거소)한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주소란 개인의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합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27115&code=920100#csidxa08ae82d81fb7c68b3b1eeb5c0e2aa1 onebyone.gif?action_id=a08ae82d81fb7c68b


-거주요건은 2012년 6월 29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 2년을 못 채우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취학, 직장이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lueribbon

2016-08-02 16:17:39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집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파요.  팔자니 세금 폭탄 맞을 것 같고 안 팔자니 그렇고...

sugarapple

2016-08-02 17:02:52

파니까 세금폭탄은 맞아도 속은 시원하네요. 더이상 걱정할 게 없어져서요. 대신에 가져온 돈으로 뭘하나 하는 또다른 고민이 생겼네요. 

Alpha

2016-08-02 16:24:58

.

sugarapple

2016-08-02 17:00:17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이조건에 해당되시는 거 같은데  제가 dojink님 댓글로 올린 글에 의하면 1년 살고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같아요. 다만 파는 시점에서 미국처럼 지난 5년간 2년 거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전화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거 같습니다.

곰돌이

2016-08-02 17:26:16

글 올려주신분과 답글다신 모든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크랩후 정독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Bach

2016-08-02 20:44:15

꿀사과님, 연방세 보고하실떄, 부대비용(복비, 인지대, 세무사비 등)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나요?   Schedule-D에 매입가/판매가 넣으시고, 부대비용은 어디에 혹은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지요? 

sugarapple

2016-08-03 04:40:14

연방세 보고용 판매가는 한국과 달리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에요.

JSBach

2016-08-03 06:08:18

그렇군요.  확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선차이

2016-08-02 20:50:50

스크랩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omo99

2016-08-03 05:11:11

 딴 얘기지만, 저희는 해외에서 지낼때 차를 한대 샀거든요. 그걸 미국에 가져왔는데, 일년도 넘은 차를 미국내에서 세금을 낸적이 없다는 이유로, 1400불이란 돈을 세금으로 냈어요. 순전히 미국차가 아닌 외제차란 이유로요... 게다가 저희는 이곳이 인텀택스 내는 주도이니고 직장때문에 지내는 곳인데요. 차 등록하러 갔다 완전 덤탱이 쓴 느낌 ㅠㅠ

sacramento

2016-08-03 07:03:03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main home으로 지난 5년중 그집에서 2년을 살았으면 미국 연방세는 양도차익 50만불까지는(부부의 경우) 세금 안내지만,

캘리포니아처럼 State Tax를 부과하는 주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 미국에서 양도세 면제. ㅠㅠ

사과좋아

2016-08-04 07:01:37

저도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한국에 집이 있는데 월세를 않받고 부모님 이나 형제 혹은 친척에게 살도록 해주고 나중에 리타이어 해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2년을 살다가 팔게되면 해외거주라서 주세는 면제되고 양도차익도 50만불까지 면제되니 50만불 넘은 돈에 대한 연방세금만 내면 되고 한국세금도 1년이상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것에 허점이 있을까요?

초보쪼꼬맘

2017-02-01 12:04:20

꿀사과님의 좋은 글 잘 보고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골에 집을 팔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안되는데 텍스보고할때 어찌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일단 제 상황은 한국에는 양도세등 모두 클리어한 상태고요. 터보텍스로 세금보고 하는데 위에 말씀하신 스케줄D 롱텀 캐피탈 게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ㅠㅠ
그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집판돈 넣어둔 계좌가 일년중 15만을 넘은적도 없고 마지막날까지 10만을 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form 8938은 안해도 된다네요.
그래도 이자소득 대략 60불 정도와 양도차익 5천불정도라도 보고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눈을 씻고 봐도 터보텍스 온라인에선 보이질 않네요. ㅠㅠ 이거 끝내고FBAR온라인 신청하러 갈려고 했더니..ㅠㅠ 참 그리고 고민하시던 한국양도세납부 하신것은 영문으로 잘 떼어오셨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sugarapple

2017-02-05 10:46:17

제가 이것때문에 1월내내 고민했어요. 전 form 1116을 작성해서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고 했는데 instruction을 읽어도 제 사례는 너무 간략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신이 안서네요.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의 capital gains 택스보다 더 높은 레잇을 적용해서 passive income이 아닌 general income으로 잡아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이걸 또 다시 passive income으로 재변환 하면서 세금 낸걸 수정하면 한국서 낸 양도세에 대해선 한푼도 크레딧을 못받는다에요. 헐.


게다가 캘리에서도 세금을 내야해서 더블택스가 아닌 트리플 택스를 내야합니다.  


제 경우는 남편의 수입까지 더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조건에 딱 걸려서 따로 보고를 하는데요. 캘리는 community property state라서 남편의 수입의 반도 제수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부 efile 포기하고 paper file하려고 해요. 터보택스는 제가 평상시 안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터보택스 내의 서치창에 capital gain이나 real estate sale, property sale로 서치해보세요. 수기로 하시려면,


Form 8949 Part II (F)에 체크하시고 Part II Line 1,2

Schedule D Part II Line 10과 Line 15, 16

Qualified Dividens and Capital Gain Tax Worksheet - Line 44  작성하셔야 할거에요. 


환율은 집판날의 환율, 집산날의 환율, 세금 낸날의 환율. 이렇게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각각 찾으셔서 프린트 하시고 나중에 소명 자료로 보관하시구요.  


http://www.xe.com/currencytables/?from=KRW&date=2012-05-01 


FBAR 환율은 작년의 마지막날로 아래에 가시면 알 수 있어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reasury-department-end-of-year-exchange-rates


초보쪼꼬맘

2017-02-05 11:39:08

꿀사과님 너무 감사합니다. ^^ 정성스레 포스팅해주신것도 너무 큰 도움되었는데 질문에 추가 답변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한번읽고 이해가 안되서 댓글먼저 달고 자세히 더 보려구요.ㅎㅎ ) 감사합니다. ^^

sugarapple

2017-02-05 12:04:03

전 양도세 한국서 낸것은 미국서는 itemized deduction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짧아서 확실한 도움은 못되는 거 같네요. 

다트

2017-02-06 04:47:03

캘리포니아에 사는게 죄는아닌데 세금 생각하면 진짜 떠나고 싶은 주입니다.. 한국에 집있는분들은 캘리포니아 살때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할듯 


저도 상속받은게 있는데 정말 골치 아프네요

sugarapple

2017-02-06 06:29:49

상속 받으신게 십만불 넘으면 상속받으신 해에 Form 3520도 연방 소득세 리턴할때 작성하셔야해요. 실제 현금화한게 없어두요. 미국은 5백만불?인가 까지 상속세를 안내는 줄 알았는데 보고의 의무는 있나봐요.

대박찬스

2017-02-27 14:55:21

지금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려는데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까해서 글을 검색해서 읽었는데

댓글을 다 봐도 모르겠네요

작은 집이고 매매해도 1억이 안넘는 집입니다.

집을 사서 실거주한지(2008.6월) 2년이 안되서 미국에 남편과 같이 출국해서 왔고(2010.3월)그동안 전세,월세로 돌렸는데요

영주권은 2015년7월로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만약 매매를 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전세로 2년 주다가 다시 월세로 할까해요

매매해서 전세가보다 돈이 안남을것 같은데 세금이 얼마나 될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아직 미국엔 집이 없어요.

sugarapple

2017-03-24 07:53:48

현재 비거주자 이시기 때문에 실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양도 소득세 내셔야 할거에요. 양도소득세는 매수와 매도시의 가격 차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도금 전체에 대한 세율이 아닙니다.


전세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안하셔도 되지만 월세는 미국에서 소득으로 보고하시고 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제가 보기엔 한국 부동산이 지금 정점을 찍은 듯하고, 미국 연준서 이자율 올해 계속 올린다고 하니, 한국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가 될거 같고요. 달러 강세도 나올거 같아서 집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이 적기인거 같네요.


세금은 한국가셔서 그집에서 주거하실 생각이 아니시면 어차피 양쪽에서 다 내야하실 거에요. 대박찬스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시점을 먼저 고려하시고, 세금은 2차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순서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해 보세요~~

gmin

2017-02-28 06:21:46

질문드려요. 만약 집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래서 한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면, 미국에 따로 보고하거나 내야할 건 없겠지요? 

sugarapple

2017-03-24 07:44:07

제가 로그인을 잘 안해서 글이 올라온걸 몰랐네요. 집파시고 손해를 보셨다면 그 손해본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거에요. 회계사와 상의해 보세요~~

목록

Page 1 / 380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176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52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786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8278
new 114003

집 Backyard 모기 퇴치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 질문-기타 3
코코로로 2024-04-20 202
new 114002

국립공원 평생패스 (군전역자/골드스타패밀리)

| 정보-기타
GildongHong 2024-04-20 97
updated 114001

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26
  • file
Monica 2024-04-19 2153
updated 114000

<댓글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JP Morgan 자산관리 사용하시는분 질문드려요. 없는셈 치고 계속 넣어야 되는 건가요?

| 질문-기타 36
Mrsdorty 2024-04-19 2003
updated 113999

(10/26/2023)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 잡담 49
urii 2023-10-06 6457
new 113998

맨하탄 루프탑 브런치 식당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10
비니비니 2024-04-19 595
updated 113997

몰디브 도장깨기-(릿츠+왈도프)업글+카타르 큐스윗 3편

| 후기 6
  • file
가고일 2023-05-29 1044
updated 113996

[댓글로 이어짐] Skypass KAL 대한항공 라운지 쿠폰 나눔

| 나눔 101
ReitnorF 2024-01-14 2885
new 113995

뉴욕/뉴저지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지니스 항공기 어떤걸 추천하시나요

| 질문-항공 8
비니비니 2024-04-19 543
updated 113994

몰디브 도장깨기-(릿츠+왈도프)업글+카타르 큐스윗 1편

| 후기 12
  • file
가고일 2023-05-28 1668
updated 113993

리모델한 로비만큼 깔끔하진 못한 서비스와 객실의 Grand Hyatt Washington DC

| 후기 18
  • file
physi 2022-02-25 1924
new 113992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장기(6~2년) 거주하는 법에 건강보험까지?

| 질문-기타 1
  • file
파이어족 2024-04-20 529
updated 113991

[종료]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갈색병 1+1 프로모션

| 정보-기타 162
아사 2022-04-19 13685
updated 113990

테슬라 초중급용 팁

| 정보-기타 45
  • file
가을로 2024-03-04 6517
new 113989

체이스 새카드 발행 한국으로 배송받아 보신분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 질문-카드 1
NewJeans 2024-04-20 165
updated 113988

기생수 더그레이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노스포)

| 후기 10
kaidou 2024-04-18 2178
updated 113987

Tello로 역이민 가신 부모님 미국 전화번호 저렴하게 킵한 후기 (esim + wifi calling)

| 정보-은퇴 24
사골 2023-08-15 3553
updated 113986

미국->한국 시애틀 환승 및 라운지 이용

| 질문-항공 22
엔지니어Lee 2023-05-09 1801
new 113985

도쿄편 : Jal Premium Economy, 콘래드 도쿄(Conrad Tokyo) 후기

| 여행기 6
  • file
엘라엘라 2024-04-20 492
updated 113984

한국 거소증 있는 분들 만료날짜 종종 체크하셔요. (벌금낸 사유)

| 정보-기타 11
jaime 2024-04-19 1176
updated 113983

지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10
Oneshot 2024-04-19 2497
new 113982

공지 및 도움을 구합니다: 마일모아 트위터 (X) 계정 해킹

| 운영자공지 18
  • file
마일모아 2024-04-20 1613
new 113981

미시간주 유턴 중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5
  • file
castlek 2024-04-20 676
updated 113980

요즘 쿠폰에 관심이 가네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아낄 방법을 찾고 있어요

| 잡담 14
chef 2024-04-19 1531
updated 113979

여름철 침구 어떤것 쓰시나요?

| 질문-기타 6
뚜벅초 2020-06-08 2607
updated 113978

인천 2터미널에서 트렌짓호텔 말고 밤새 할머니가 쉴수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 질문-여행 14
레드디어 2024-04-17 1717
updated 113977

보스턴 마라톤 자정 자전거 라이딩 + 마라톤 관람 후기

| 정보-여행 41
  • file
ex610 2024-04-17 1249
updated 113976

이게 재무부에서 발급된 check 가 맞을까요?

| 질문-기타 10
  • file
creeksedge01 2024-04-19 1690
updated 113975

[업데이트] 다른 나라 출신의 콜레보레이터와의 이슈... (연구, 포닥)

| 잡담 99
네사셀잭팟 2024-04-12 4721
new 113974

엘에이에서 F-4비자 신청 증명 사진 찍을수 있는 사진관

| 질문-기타 1
Delta-United 2024-04-19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