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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기지 다운페이 동생에게 빌려서 송금받는 경우

제로스, 2016-08-03 0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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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에게 1500만원 빌리고 갖고있던 5백만원 합쳐서 2000만원정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에 15,000불 송금이 있었어요. (국민은행 증빙서류 없는 자본거래의 지급)

해외체재자송금,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두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둘중 하나로 약 18,000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1만불 이상은 안되니 끊어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 5만불까지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네요.

만약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면 동생에게 빌렸다고 하면 증빙이 되는 걸까요?


또 위 금액으로 7% 다운페이 후에 집을 살 경우 반드시 2달간 기다려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20% 미만 다운페이시에 모기지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기지 보험은 얼마정도 내게 되나요?

모기지는 약 17만불정도 할거에요. 15년으로.

감사합니다.

12 댓글

닭다리

2016-08-03 05:25:08

현재 어떤 신분이신지요? 모기지 회사와 상담을 빠른시기에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모기지 보험 및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달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집 구매시 당연히 fund 의 출처를 확인하는데요, 체킹, 세이빙, 주식, 은퇴 자금 등등 모든 financial 관련 부분은 완전 발가벗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안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대개 2달치 statement 를 요구하구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2달치 떼어도 매달 월급 나오는거, 생활비 사용하는거 외에는 뻔하거든요. 근데 뙇 2만불이 해외에서 송금된게 보이면 이게 뭔지 해명을 해야합니다. 해외고 국내고 상관 없어요. 일반 월급과 일반 생활패턴과 다른 financial activity 가 있으면 다 설명을 해줘야해요. 그래서 송금 받고 최소 2번의 statement 는 지나고 론을 시작하라고 하는겁니다. 대개 2달치 statement 지나가면 그전꺼는 안 묻거든요. 아무 이상 없어 보이므로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2달이 아니고 최소 2달치 statement 를 지나가야해요. 의심쩍인 부분이 발견되면 3달치 요구하기도하고..... 론 시작하면 수시로 statement 업데이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금출처가 확실하면 언제 송금 받든지 상관없어요. 부모한테서 gift 라면 gift letter 받으면 되고, 한국에서 집 판거면 집판 기록과 자금 이동을 증명하면 되구요. 귀찮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들 피하려하는거지요. 1만불 이상 송금이면 은행에서 IRS 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보고한다고 큰일 나는건 아니고 그냥 그게 은행의 의무라서 (만일의 돈세탁을 위한 최소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하는겁니다. 모기지 회사와 상담을 시작하시구요, 모기지 회사마다 하는 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틀은 출처가 명확하냐 안하냐입니다.

제로스

2016-08-03 05:57:01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E2 employee visa이고 5년 비자 받고 와서 1년반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1만불 이상 송금받은 것도 IRS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

기존것 포함해서 이번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IRS에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자동으로 알아서 되는건지 제가 직접 신고 해야 하는 건지 요구가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닭다리

2016-08-03 06:41:52

은행에서 IRS 로 보고하는건 자동이에요. 본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세금관련 income 으로 잡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세금 보고시 하시면 됩니다. IRS 에 일단 gift money tax return 으로 나온 가이드라인은 이렇구요, 근데 gift 준 사람이 tax 를 낸다고 나와 있네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얼마전 이 곳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도 론 관련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3355859



저는 은행과 일할 때 견적(?) 을 뽑을 경우 worksheet 이라고합니다, 최고로 좋은 이자율 과 최고로 많은 lender credit 을 받는 경우 두가지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자율이 여전히 많이 낮아서 제 결정은 최고의 lender credit 으로 했습니다. 두 경우 이자율은 3.25% 와 3.875% 로 나왔고 높은 이자율은 $11,000 의 lender credit 을 받았습니다. prepayment penalty 가 없어서 내년에 리파이하려구요. (일단 크레딧으로 집 좀 업그레이드하고 가전 제품 사고 이런식으로 때우려는 얕은 계획이죠) 이자율이 계속 낮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상황과 기타 등등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구요.

제로스

2016-08-03 07:25:15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시놔쓰

2016-08-03 06:15:36

저도 비슷한 금액을 형에게 빌려서 집을 샀었는데요. 형 계좌의 2개월치 statement를 요구 하더라구요. 형 계좌에서도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안나오면 그돈이 온곳의 2 개월치 statement를 제출해야합니다. 물론 번역해야겠죠.

저는 Gift money letter 썼구요. IRS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보고 했습니다.

제로스

2016-08-03 06:27:43

답변 감사합니다.

IRS 보고는 어떻게 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놔쓰

2016-08-03 10:22:33

How much can you give tax free in 2016?
Totally separate from the lifetime gift exemption amount is the annual gift tax exclusion amount. It's projected at $14,000 for 2016, the same as 2015 and 2014, up from $13,000 a year in 2013. You can give away $14,000 to as many individuals as you'd like. A husband and wife can each make $14,000 gifts.
Gift tax returns do not need to be filed unless you give someone, other than your spouse, money or property worth more than the annual exclusion for that year. Generally, the person who receives your gift will not have to pay any federal gift tax because of it.
지금 찾아보니 $14000이하는 안해도 되나보네요.

제로스

2016-08-04 00:53:28

감사합니다.

둘리맘

2016-08-03 06:21:36

저는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살고요. 2015년, 2016년, 두 동생의 집구매에 서류진행을 도와 주었는데요.

두 차례 다 집융자 하면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았어야 했어요.

클로징 타임이 2개월이 안 남으니깐 타이틀 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권했어요.

그러면 IRS 등 복잡한 문제들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타이틀회사에서 Gift Letter 를 써 줌 -> 한국의 송금자가 싸인, 스캔해서 타이틀회사에 보냄.

송금은 완전히 클로징이 확인될때 타이틀회사로 보냅니다. (혹시 클로징이 잘못될 경우 돈을 돌려 보낼때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제 동생들의 경우 클로징 2-3일 전에 타이틀회사로 송금했습니다.

한국친지의 은행 Statement 2달치를 요구합니다.

2014년 때는 한국에는 은행 Statement 같은거 없다고 하니깐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2015년 때는 송금자의 잔고증명과 2달치 은행 Transaction 을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차례 다 송금자 계좌에 송금전에 송금액 150% 또는 200% 정도의 잔고가 있어서 잘 진행 되었습니다.

집융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로스

2016-08-03 06:30:39

답변 감사합니다.

송금자의 계좌의 잔고도 중요하군요.

한국 제 계좌에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타이틀 회사에 한국의 은행에서 제가 입금해도 같은 방법이 될까요?

아노소프

2016-08-03 07:18:26

본인 통장에 2-3개월내에 많은 돈이 들어온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철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한국에서 나온 돈이면, 한국통장의 3개월치 통장내역을 보여줘야 하며, 그 돈이 또 다른데서 송금받은 흔적이 있으면 역시나 계속해서 다른 통장의 내역까지 요구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경우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한국통장이면 gift letter는 필요없으나 역시 자금출처는 조사나옵니다. 좋은 방법은 한국의 통장에 보낸돈의 2~3배이상이 3개월동안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었고, 그 사이 어떤 의심스런 송금내역도 없는 통장이면 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송금문제는 모기지 들어가기 적어도 3개월전에는 다 끝내놓는게 좋겠지만 말입니다. 

제로스

2016-08-03 07:26:58

답변 감사합니다.

3개월 이후에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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