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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액 송금

Catapult, 2016-08-10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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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은행직원과 얘기해보니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제 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으로 그런 거액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혹시 마모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68 댓글

Catapult

2016-08-10 18:56:08

다른 곳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글을 발견했네요.

나중에 이 글을 검색하실 분을 위해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an2133&logNo=220644757326&categoryNo=21&parentCategoryNo=13&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Catapult

2016-08-10 19:02:20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http://www.budongsancenter.com/bbs/board.php?bo_table=event&wr_id=87

AQuaNtum

2016-08-10 19:40:26

링크 글을 읽어보니 "Gift 송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나 5만달러가 초과할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여야한다." 라는 말은, 송금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하니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인건가요? :)


제가 예전에 찾은 글에는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송금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당연히 송금을 받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본인의 돈(재산)임을 증명하면 무제한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렵네요.


-------------------------------

좀 더 찾아보니 올해 9월에 외환거래법 개정 입법 예고되어 있네요. 좀 더 관대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

Catapult

2016-08-11 05:02:12

저도 AQuaNtum님께서 찾으신 글을 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은행 직원과 얘기했을 때 더 혼란스러웠구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관련된 것은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울의달

2016-08-11 08:43:40

이 부분은 은행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년 이상 해외에 거주 하신 경우라면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은행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바로 송금 조치 할 수 있습니다.

Catapult

2016-08-12 07:05:12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면 가능하겠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서울의달

2016-08-11 09:00:08

제가 아래 댓글에서 F1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말씀을 드려서 보충 합니다.

원글님의 신분에 따라 송금 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면 - 해외동포 재산반출

내국인(통상적으로 해외에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 해외부동산 취득

비거주자(통상적으로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대외지급 매매 수단 을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송금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 중에 파란새님이 설명 하신 것이 대외지급 매매 수단에 해당 됩니다.

마초

2016-08-10 19:58:44

렌트비 내느니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집을 산다는 생각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긴 하던데 별로 추천하지 않던데요... 유학생이라 집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 혜택은 거의 없는 대신에 나갈 돈은 주에 따라 엄청나니까요.  집관리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고요.  저도 부모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안하시던데,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던 적이 있네요.

poooh

2018-05-16 10:08:49

다들 마초님 말씀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잘 고려 해 보세요.

렌트비 내느니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집을 사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면  그집에서 7년이상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사기 보다는 렌트가 훨씬 낫습니다.

 

일부 캘리포니아 시애틀 지역의 최근 몇년간의 집값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는게 옳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쪽  부동산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 드리기 애매 하지만, 제가 사는 동부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 집값 폭등한 지역 기준의 집값의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 납니다.  렌트가 더 싸요.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저렴 하지만,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비싸서 렌트비 만큼 세금이 나옵니다.

edta450

2018-05-16 23:18:20

뭐 미국 부동산이 양쪽 해안에서 지난 20년간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서브프라임같은 폭락장이나 대세하락이 조만간 올거라고 보는것도 무리죠.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비싸서' 이렇게 일반화하시면 안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인접한 시군구들끼리도 실질보유세율이 두배씩 차이나고 그러는 데가 미국입니다..

자유인원조

2018-05-29 10:20:55

일반화가 아니라 한국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대통령이 1%의 보유세를 만들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9590.html

기사에서 보듯 부동산세 비율이 한국이 엄청나게 싸든지 아니면 미국이 비싼 것이겠지요

 

edta450

2018-05-29 11:23:03

 제가 동부 대도시 사는데, 이 동네 실효보유세율이 0.5%가 안돼요. 근데 바로 옆 타운은 1%에 가깝고요.

 렌트는 보유세 거주자감면 안 받아도 세금의 다섯배 이상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부/서부 이런식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에요. 특히나 부동산은..

자유인원조

2018-05-29 13:17:37

저도 미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일반화의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는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 전체로 비교하든지 국가별로 비교하든지. 도시별로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이것이 쟁점이 아니니 그만 하시지요

정혜원

2016-08-10 20:05:43

f1인 경우 송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집 산 분들 몇분 봤습니다.

AQuaNtum

2016-08-10 20:16:00

f1 아닌 경우도 본인 돈이면 제한 없지 않나요? :)

정혜원

2016-08-10 20:59:30

제한 있습니다.

롱텅

2016-08-11 08:29:33

못생기면 무제한인가요? @.@

엠씨몽

2016-08-10 21:37:04

댓글보니 의견이 많이 다르군요.. 저 역시 제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경험한것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거주 신분에 따라서 한국 외환거래법에 의거 반출할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F1 이라면 매학기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하고, 은행은 재학증명서와 함께, 연누적 5만불이상 혹은 회당 1만불이상의 송금액을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F1 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내는 사람 (본인포함) 이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증명해야합니다. 특히 본인돈이라고 한다면 출처를 확실히 증명을 해야만, 송금이 가능할껍니다. 출처가 불확실한 돈을 보내면,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를 받고, 바로 조세에 대한 포탈혐의로 수사를 할 경우도 생깁니다.


F1 이 아닌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게 허락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이 되었던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 입니다. 즉,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의 있는 재산을 미국에 반출을 허가해달라 입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영주권과 대한민국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이란 말은 해외거주자라고 신고하고, 한국여권번호를 PR~ 로 시작하는번호) 은행에서는 이 여권을 확인후 3년간 10만불을 아무제한없이 반출을 허가해줍니다. 중복도 가능.

** 2015년 1월부터 PR 거주여권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주 신분이 없는 상황)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지인 혹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겠다.. 하시면..

Standard 한 제제가 있습니다. 송금하는 사람이나 송금 받는 사람의 연간 누적 송금이 5만불이 넘으면 은행에서 보내지 못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타당하면 국세청에서 허가해줍니다.


AQuaNtum

2016-08-11 06:23:55

거주여권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영주권자는 더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SAN

2016-08-11 19:56:33

엠씨몽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덧붙이자면

거주여권이 일반 여권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여권의 앞자리는 상관이 없이 송금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지 

은행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거주여권 가져오라고 저희도 그러더군요.

저희도 그래서 오늘 은행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엠씨몽

2016-09-06 07:36:22

SAN 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외반출은 이민자들에 한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PR 로 시작하는 해외 영주권자의 여권으로 바꿔야만 입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여권을 바꿀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편해진거죠

Catapult

2016-08-12 07:01:10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출처를 미리 밝혀야지 송금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일단 송금을 하고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출처를 밝히면 되는 걸까요? 

F-1은 사실상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엠씨몽

2016-09-06 07:41:49

출처를 미리 밝히고 송금하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은행은 국세청으로 송금 확인을 보고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출처를 물어보면 은행은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금액은 은행직원이 분명 여쭤볼겁니다. 그때 대답을 해주시던가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하시면 될듯합니다.

F-1 이 사실 가장 송금하기 좋은 통로이죠. 부자들이 상속세를 우회하기 위해 자녀 유학을 보내는 이유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샤교수

2020-12-31 06:35:56

F-1은 연누적 10만불 이상만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2016년는 연누적 5만불 or 회당 1만불이었는데 이후에 바뀐건가요?

최근에는 F-1은 10만불 이상시에만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당에 대한 글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고요..) 회당 액수에 따른 국세청 통보는 없어진걸까요?

파란새

2016-08-11 07:08:15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저는 영주권 받기 전에 집을 구매하였구요 집 다운페이 금액을 한국에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글 쓰시는 분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송금을 받으시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알아본 내용만 공유합니다. 참고로 2011년 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행(시중 은행 아닌 돈 찍어내느 한국 은행) 담당 직원과 통화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1인당 1년 1만불 까지는 국세청에 보고나 그런거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합니다.

1만불이 넘어가고 5만불 까지는 다른 보고나 신고할 내용은 없고 송금하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구세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차 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조사가 없었습니다.

5만불이 넘어가는 금액일 경우가 복잡해 지는데 이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점이 많이 없습니다.

신고내용은 얼마를 송금할 것이며,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서 송금할 것이며, 송금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송금하는 돈이 검은 돈이 아닌 한국에서 정직하게 모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신 분이면 갑근세(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납입 증명서, 재산세 납입 증명서 뭐 그 외 여러가지 있겠지요.. 필요한 서류는 한국은행에서 알려줍니다.

그 서류를 갖고 한국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송금을 할수 있는 허가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자신이 지정한 은행의 지점에 가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전 내용이라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시중 은행 말고)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듯 싶습니다.

친절히 전화 잘 받아 주었던 기억입니다.

LLFF

2016-08-11 08:00:10

유학생송금 등록하면 연간 누적액 십만불까지 증빙없이 송금가능해요
그 이상되면 국세청에 보고가들어가구요

재학증명서제출은 매년한번해서 갱신하심됩니다 송금이 더이상 필요없으면 갱신안해도되구요
한도는 매년 1월1일에 리셋될거에요
은행에서 제일 빈번히 처리하는 해외송금이 유학생지정송금이니 지점가서 한번상담받아보세요

샤교수

2020-12-31 06:40:05

누적액 10만불이 맞군요.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에 회당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보고가 들어간다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쭈니님

2016-08-11 11:10:10

F1 신분이시고 유학생송금등록되어있으면 매년 10만불까지 국세청 통보없이 온라인으로 송금가능합니다.(일반송금으로 하면 5만불) 그이상도 가능한데 국세청통보가 되고 증빙서류들고 은행직접방문해야 송금할수 있다고 합니다. 통보되는게 잘못이 걸려서 신고되는게 아니라 단순히 통보입니다. 이는 탈세방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깨끗한 돈이면 그 이상도 송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들어오면 요청한 증빙서류 제출하실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PNW

2016-08-11 14:31:03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년 송금한도 카운트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번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한은에 전화해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구요. 참고하세요

SAN

2016-08-11 19:53:06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저희의 개인적인 사안이라 댓글 지웁니다.

AQuaNtum

2016-08-11 20:52:10

그 이상은 송금 불가한가요? :)

SAN

2016-08-13 09:57:33

안된다고 해서 저희도 일부는 한국에 남겨두었습니다

AQuaNtum

2016-08-13 10:07:36

아 그렇군요. 액수가 뭔가 애매하네요 ㅎㅎ 추가 증빙 서류와 상관 없이 절대 불가인건가요? 불편한 사람들 많을거 같은데...

SAN

2016-08-15 07:12:30

수정합니다.

제가 말한 한도는 실제 집 판 금액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뺀 나머지라고 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Catapult

2016-08-12 06:57:01

따끈따근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자와 유학생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6만불 이상이 될 듯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하는걸까요? 그것 옵션이 아니라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뭔가 알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기가막힘

2016-08-12 07:04:00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도 F1이고 올해 5년이 넘어가서 세법상으로 resident로 바뀌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만불 정도 되는 금액(제 명의의 통장에서)을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이경우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켈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SAN

2016-08-13 09:59:45

제가 아는 한에서 님의 경우는 신분이 F1이다 뿐이지 세법상 신분은 미국인과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24hrs

2016-09-06 13:12:05

위에 JSBACH님이 써 놓으셨듯이 자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본인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세금부과 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resident로 바뀌었으면 해외계좌 (미국이외)에 $10,000 이상 예금이 있으면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하고 $50,000이 넘어가면 세금보고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레몬트리

2020-10-10 19:00:54

CPA와 Gift처리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히든고수

2016-08-13 10:04:01

옛날에 순복음 교횐가 어딘가에서,

신도들한테 만불씩 (9900불?) 주고서,

아주 합법적으로 !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에 배달해서 옮긴게 있었죠.

인해전술로 (만명?)

인편으로 일억불인가를 옮겼어요.

nysky

2016-08-13 12:22:22

가카께서 대통령된 주된 이유중에 하나도, 해외송금문제였다는 농담아닌 농담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

자원외교가 열심히 된 이유가 이것때문이 아닌가 해요. 80조원 넘게 자원외교 투자했다는데... 음.

오사감

2016-09-07 03:43:46

1년 전에 집 구입하려고 2억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저희가 OPT였기 때문에, 유학생 비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 지인을 통해 나눠 보내기

2. 한국은행에서 신고하고 보내기

방법 중에서, 안전하게 2번을 선택했는데요... "본인 돈"이라면 걱정했던것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1번의 경우 국세청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돈을 가져오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2번의 경우 설명해 드리면... 한국은행에 신고한다고 해서 추가 세금이 붙거나 돈으로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돈을 한번에 송금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1/4로 줄였습니다.  5000만원씩 나눠 보내면 수수료를 x4해야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에 가서 사유서를 쓰라고 해서, "오랜 유학생활로 인해 거주 목적의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A4지에 볼펜으로 휘갈겨 썼습니다. 

(좀 더 불쌍하게 써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밀린거 없나, 론 받은거 없는지, 확인하는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가야하는줄 알았는데, 작년부터인가? 인터넷에서 모두 발급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출력만 해서 가져갔습니다.


중요한것이 얼마를 가져 나갈 수 있는가..?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받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 받은 돈인지, 본인 돈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한국에 있는동안 직장생활하면서 했던 "연말정산"한 결과를 출력해 가면 자기가 번돈의 총 합계만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인터넷 출력하면 총액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장생활 5년했고 그동안 번 총 합계 돈이 3억이라면 그만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처리 생각하면서, 적어도 며칠 고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만 출력해가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로 승인이 되어 무척 놀랬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단, 부모님 돈이라면 증여세를 내고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녀석ㅎ

2016-09-07 04:29:13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라도 할 때 많은 도움 될 것 같네요!

Catapult

2016-09-09 05:33:47

댓글 감사합니다! ^^

높달

2018-04-09 08:49:00

대외지급수단매매로 하신거죠? 저도 지금 OPT 상태에서 집을 사려고 하고 있어서요. 제돈을 옮기고 싶은데 유학생송금도 안되고 한국에는 당분간 못갈거 같고..

sophia

2018-04-09 09:54:59

OPT도 비자상으로 유학생인데, 유학생 송금이 안 되나요?

높달

2018-04-09 09:55:53

한 세군데 시도해봤는데 안된다네요. 신한/제일/우리

쟈니

2018-04-09 10:26:50

유학생 등록은 하셨나요? 등록 먼저 해야 합니다. 한번에 한군데 은행밖에 지정을 못해서 한 은행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 유학생 송금이 안됩니다

높달

2018-04-09 12:39:32

유학생 등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체를 안해주더라구요. OPT 라구요. 

sophia

2018-04-09 12:46:02

6월부터 OPT가 될건데, 가지고 올 돈 있으면 미리 송금받아야겠네요!

쟈니

2018-04-09 14:07:09

모든 은행이 그런가요? 전 4년전 분명히 OPT때 집 산다고 유학생 등록해서 집 산 기억이 있는데요... 편법이긴 하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이 주로 애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면 직원 재량으로 등록 해 줄수도 있습니다.

높달

2018-04-09 20:54:23

저도 그러길 바랬는데, 다들 아주 칼같이 No 라고 하네요. 지점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던지라, 자주 가던 곳들을 어머니께 부탁드려봤어요. 근데 오늘까지 어머님이 네군데를 들러보셨는데, 모두 다 안된다고 해서 그냥 한국은행 통해서 할려구요.

수도선부

2018-05-16 09:08:28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 오사감님과 같은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했고요, 다운페이 할 약 20만불 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신분은 유학생이 아니라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는 꼬박꼬박 매년 제대로 신고를 해왔지만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시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정도의 목돈을 송금 할 때 출저를 한국에서만 밝히면 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도 똑같이 밝히고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에 대한 벌금(?) 같은 것을 납부해야하는지요?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에 의해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이런 경우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사감

2018-05-16 09:27:11

저도 결혼 전 한국에서 모았던 돈을 세금보고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벌금이나 세금 조사 등의 편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미국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거나 고액 관리자라서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는한 송금을 통한 추징이 이루어 지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선부

2018-05-16 10:13:50

그러면 한국에서 송금 할 때만 한국에 집을 처분하고 생긴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내면 되는거겠죠? 혹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아시나요?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에 의해 미국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와도 괜찮을지... 노파심에 걱정이 되네요 

OP맨

2018-05-16 10:37:34

수도선부님은 저와 상황이 거의 같으시네요..제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올초에 송금을 했고 혹시나해서 세금보고를 직접하지 않고 회계사 통해서 했는데요. 회계사 말로 문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매매에 따른 자금)

수수료는 KEB하나(외환)은행 기준으로 \

1. 한국쪽 은행 송금 수수료 : 3만원(? 잘 기억이..) 10만불이상인가로 넘어가면 최대 금액(fixed)이라고 했습니다. 

2. 보낼때 송금환율 기준으로 환전 : 80% 환율 우대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금 자체를 특정지점 특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두면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미국은행(저는 Chase) 수수료 : $20

이렇게 들었습니다.

수도선부

2018-05-16 22:29:37

조만간 한국에 갈 일이 있어 제 경우에는 직접 한국 가서 OP맨님 순서대로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P맨님이 써주신 글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Blackstar

2018-05-16 12:25:17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 의무가 없지만, 한국 집을 처분하셨을 때 차익이 있었다면 수익에 대해서 신고하는게 원칙이죠. 영주권자이신데, 저라면 수정보고 하겠습니다. 

수도선부

2018-05-16 22:31:55

아 그런건 몰랐네요! 그러면 해외 부동산 소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의무가 없었으니 괜찮지만 처분 시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고 가늘게 ㅎㅎㅎㅎ 

Blackstar

2018-05-16 22:38:22

네 맞습니다. 처분한 해에 해당하는 세금보고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자야죠. ㅎㅎ

수도선부

2018-05-16 23:09:19

처분을 얼마전에 해서... 2018년도 세금 보고에 하면 되겠네요 ^^ 감사합니다! 

OP맨

2018-05-16 10:30:02

Catapult님은 영주권자 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제글을 한 번 보시죠..그래도 나름 가장 따끈한 DP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종류와 상관없습니다. 자금출처증명서를 받는 한도내에서는 금액제한도 없습니다.

명이

2018-05-16 11:51:36

저도 2016년 11월에 자금출처 신고하고 70만달러정도 송금했습니다. 해당 세무서 가서 신청서류 작성하고 자금출처 입증하는 서류 첨부하면 대략 7일에서 10일 걸려 반출 확인서 발급해주는데 이걸 은행에 가지고 가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뭐 영주권자라면 출처가 확실하고 세금 다 낸 돈은 얼마든지 해외반출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전 pr여권으로 바꿨는데 사유가 가물가물 하네여 ㅎㅎ;; 

그리운눈

2018-05-29 10:04:30

4만불 받아야 하는데 4명이서 만불씩 보내는건 괜찮을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열운

2018-05-29 13:22:08

https://www.lawtalk.co.kr/posts/10558-%ED%98%84%EA%B8%88%EC%9C%BC%EB%A1%9C-%EC%A6%9D%EC%97%AC%ED%95%98%EB%A9%B4-%EC%A6%9D%EC%97%AC%EC%84%B8-%EC%95%88-%EB%82%B4%EB%8F%84-%EB%90%9C%EB%8B%A4

원칙상으로는 이렇네요.... 

ehdtkqorl123

2020-10-10 18:49:51

안녕하세요 겸사겸사 해서 친구 대신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고있는 F1유학생 A가 미국내 친구 B로부터 달러로 돈을 빌려서 송금받을 경우 (한국 안거치고 친구의 US account -> 유학생의 US account)

A가 송금받을수 있는 액수에 한도가 있나요? 미국 국내법상으로 F1홀더가 받을수 있는 한도가 있는가 해서요.

한국은 증여가 까다로운데 미국은 유학생의 경우 어떤가 해서요 

grayzone

2020-10-10 19:01:07

미국 gift money는 lifetime 5만불이 한도입니다. 

유학생송금이 연 10만불까지 가능한데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없이 본인 계좌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ehdtkqorl123

2020-10-10 19:14:46

구글링해보니 The lifetime gift tax exemption is $11.58 million. 라고 나오는데 gift money 는 다른건가요? 한국과는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이 보통 신고하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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