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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건강검진

행운X행복, 2017-01-23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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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아래 링크에서 보고 따라 햇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https://www.milemoa.com/bbs/board/1419286


도착하자마자 건강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한국에 금요일에 도착했고 미국 영주권자고 미국에 오래 체류하다 오랫만에 한국나왔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구 물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국민이기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출입국 관리기록만 확인되면(자동으로 확인되는데 3-4일정도 소요) 바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도착당일에도 출입국 관리기록을 떼거나 혹은 항공티켓/여권가지고 공단으로 직접 찾아오면 바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전 화요일에 전화햇더니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셔서 공단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구요

병원선택은 공단 웹사이트 상에서 집에서 가까운곳으로 제가 골라서 전화해서 수요일에 가서 검진 받았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해야해서 ^^;; 물도 안마시고 굶었어요)

 - 보험증은 필요없고 주민번호만 주면 되고요

이런 저런 검사에 몇천원정도씩 차지되는게 다였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 MRI (35만원), 내시경받을때 수면추가 (4만원)  등 약간의 추가 검사료를 더 내고 받았는데, 추가없이 하신다면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끝날것 같더군요 - 미국 카드로 결재 잘되고요 ^^

결과는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약 20일정도 후에 나와서 제 동생이 받아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MRI 결과는 바로 알 수 있고요

의료보험료는 제가 12월중순경에 한국에 가서 바로 검진을 받았고 1월1일에 출국을 한다고 햇더니 1월에 의료보험료 내면 된다고 하셧는데, 아직 보험료는 확인을 못햇고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출국신고 부탁해놨는데 깜빡한거 같네요, 나중에 업데잇 하겟습니다


동네치과에서 14000원내고 스케일링도 받았습니다 - 미국에서 받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꼼꼼하고 잘해주십니다

해마다 7월에 갱신되기땜에 작년 12월에 받앗으니 2017년 7월이후에 스케일링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일모아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참 많이 받앗는데, 건강검진까지 도움받을줄은 몰랐어요 ^^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PS. 한국에서는 실비보험이 거의 필수라고 주변에서 추천하길래 알아봤더니 2개월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가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47 댓글

calypso

2017-01-23 10:06:24

심지어 도착당일에도 출입국 관리기록을 떼거나 혹은 항공티켓/여권가지고 공단으로 직접 찾아오면 바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전 화요일에 전화햇더니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셔서 공단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구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혹시 보험을 한국거주 가족멤버에 포함하셨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개월 거주 요건이 있었던것 같았는데..그리고 3개월치 보험료도 내야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군요. 주위분들한테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알려줘야겠습니다. 감사^^ 

행운X행복

2017-01-23 10:25:25

저도 3개월 거주 조건이 필요한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글쓴데로 금요일에 도착해서 월요일에 전화햇더니 그때엔 확인이 안되서, 저는 급한마음에 바로 하고 싶다고 햇더니 출입국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서 그건 없고, 항공티켓으로 되냐고 물었더니 항공티켓이랑 여권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셔서 화요일에 찾아가려고 가기전에 전화했더니 출입국기록 자동확인됏다고 바로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건강검진 받았고요, 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전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 거쳐서 영주권받은 케이스라 주민번호가 살아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겟습니다만, 바로 사용가능했고 1월에 출국하게된다고 했더니 보험료 한달치 내면 된다고 햇습니다, 보험료는 추후에 업데잇할게요

닭다리

2017-01-23 10:15:59

저도 궁금하고 솔깃한데요. 가족들에게 의료보험 등록 된게 아닌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다음에 한국 방문할 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건강 검진해야겠습니다. MRI 가 300불 밖에 안하다니요....

행운X행복

2017-01-23 10:26:56

뇌/허리 둘다 같은 가격이더군요 MRI/MRA 구분없이 전부 35만원씩이라고 햇습니다

지방이라서 조금 싼것일수는 있어요 ^^ 경기도엿습니다

라임나무

2019-02-11 19:31:49

미국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300불에 가능합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겠지만요

적립과리딤

2017-01-23 14:25:51

한국가면 딴 거 하느라 항상 병원이 뒷전이 되요. 돌아오면 하고 올 걸 하고 후회하죠 ㅎㅎ

치즈나무

2017-01-23 14:40:19

14000원....!!! 놀랍네요

BePrepared

2017-01-23 16:52:16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매달 적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글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을 개편한다고 하는 여러 분들이 서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서 제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분명 미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을 싼 가격에 받는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원정출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한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써 글은 남겨봅니다.


justwatching

2017-01-23 19:42:43

한국 내부에서도 돈 안내고 혜택 받는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젊은때 한국에서 세금은 많이 냈지만 이민와서 노년층 혜택은 못받는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추구

2017-01-24 00:21:03

저도 미국에 오기 전 20년 동안 직장인 (?) 이라는 이유로 많은 금액의 돈을 의료관련 세금으로 내고 혜택은 거의 못 받았어요 ( 일부러 병원 갈 수 없어서.. ) 여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 까 하네요.. 그 혜택을 지금 받으신 다고 생각하면 어떨 까 하네요.

행운X행복

2017-01-24 03:06:18

지난번에도 이런식의 토론이 있었던걸로 아는데요,  한국에 세금 내고 사시는 분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런 편법도 아니고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졸업하고 한국에서 투명하게 세금내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

건강관리공단에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대답도 위에 적은데로, "미국 영주권자시라도 한국국민이시자나요" 라고 공단측 직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것도 아니고 법이 허락하는 서비스를 한국 국민으로서 받는데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원정출산은 엄연한 불법/편법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justwatching

2017-01-24 04:02:34

불법/편법은 너무 멀리가신것 같네요.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edta450

2017-01-24 04:04:47

아마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가 불/편법이라는 얘기겠죠..

행운X행복

2017-01-24 05:29:21

네, 그래서 원정출산이라고 찍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

FX

2017-01-24 07:06:01

원정진료가 원정출산보다는 조금 더 비양심적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죠

행운X행복

2017-01-25 02:41:28

원정진료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떤면에서 원정출산보다도 더 비양심적인지요?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도 공단에서 괜찮다고 하는 혜택을 받는것이 왜 비양심적인지 이해도 안가지만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원정출산보다도 비양심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네요


항상고점매수

2017-02-05 07:26:55

그런데 원정출산이 불법인가요? 제가 넷플랙스에 America's front line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CBP officer 가 미국와서 출산 하는게 불법은 아니라던데요... as along as you pay all 이러면서요.

저도 그 전에는 불법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edta450

2017-01-24 03:35:30

이게 대한민국 '국민(citizen)'과 '거주민(resident)'이 늘 일치하는게 아니라서 생기는 논쟁거리인데요(다른 예로 선거권이 있죠. 대통령선거 선거권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각 지역구 거주민에게만 있는것처럼...),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혜택을 '국민'에게 주는 거라고 해석한 것 같으니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행운X행복

2017-01-24 05:23:05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신것 같네요 ^^ (저도 대통령 선거때 미국에서 투표 했었지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 한국안에서도 의료보험료 책정방식에 대한 변경으로 시끄럽던데요

새로 논의 되는 방법이 재산위주의 산정으로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유리하지만 또 은퇴연금이 많은 은퇴한 분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방식이더라구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을 만드는것도 시행하는것도 참 어려운듯 합니다

 

에이에넴

2017-01-24 05:36:06

반대로 저는 10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의료보험비를 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란 이유로요. 영주권 받은지 몇년됬지만 여전히 내고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들어가도 혜택본건 하나도 없고 미국보험으로 일년에 한두번 첵업정도 합니다. 이건 개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닌가요? 

edta450

2017-01-24 06:37:40

 근데 한국 의료보험을 원해서 내고 계신건가요? 영주권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하면 더이상 의료보험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에이에넴

2017-01-24 08:35:36

영주권은 취득한지 2년정도밖에 안됬습니다. 몇달전에 동생이 저를 본인회사 보험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없다고 해서 유지 시켜놨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따로 신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여권도 선택사항이라고 하고) 사실 영주권 취득후 뭘 해야할까 해서 영사관(휴스턴)에 전화해 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생략)

원래는 가끔 한국에 들어가면 병원 서비스를 좀 받으려고했는데 아직 이용해보진 못했습니다.

다시 지역가입자로 가야되는 시점이 오면 (이때쯤엔 시민권을 취득할거같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죠. 

dyadmen

2017-01-24 14:40:49

이건 말이 안돼는데요? 한국서 본인과 부양가족 전원이 출국후 한달이 지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되고 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귀국하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 자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라도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이면 보험료의 50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인포함 부양가족 전원이 출국한 상황이었으면 편법으로 동생분 보험에 얹혀있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지난 10년간의 보험료 환불받으시고 보험료 정지시키시면 됩니다. 






에이에넴

2017-01-26 05:40:30

저는 혼자 나온경우인데 그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동생에게 얹혀있는 편법/불법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구요

순실전자가 아무리 "지원"을 잘해줘도 편법으로 저를 보험에 넣어주진 않을꺼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편법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정정당당하지 못한것도 아닙니다 무었을 근거로 이런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다.

dyadmen

2017-01-29 04:15:49

1. 밑에서도 설명했지만 동생분이 재직중인 삼성전자는 에이에넴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되어도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단 1원도 없습니다. 동생분의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에이에넴님의 한국서의 의료행외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공단이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2.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 가입자의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가진 가족만 피무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에이에넴님께서 형제의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1.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되며

2. 에이에넴님도 소득이 없어야되며

3. 에이에넴님의 재산이 3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할 수 없기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켜준 것 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에이에넴님이 동생분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등록은 엄연한 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에이에넴

2017-02-05 03:00:24

제가몰랐던 부분에 대한 정보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위반하는 행위는 보험공단에서 생각할문제고요, dyadmen 님이 저에게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했는데 어느부분이 그렇다고요?

보험관리 하는 곳에서 지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승인을 한건데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인거 같고요 내가 법을 피하기위해서 속인게 없는데 어디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냐고 묻는겁니다.

열거해놓으신 첫 두가지 그리고 뒤의 세가지조건에 대해서 이미 저를 알고 계신가 보네요? 

dyadmen

2017-02-05 07:05:28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카드 발급과 포인트 수집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미국 내 소득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한국애 소득이 0 이라고 증명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한국내 소득과 재산을 감추고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을 해킹햐여 타먹는 한인과 그 가족들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팔요가 없겠네요? 


아니시면 실제로 소득이 없고 동생분이 부양하며 님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작은욕심쟁이

2017-01-24 04:05:51

저는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입장이라 회사에서 한국에 들어온김에 받고 미국 회사로 청구하라길래

30마넌인가 40마넌 내고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그리고나서 미국 돌아와보니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일단 클레임 넣어보고 안되면 주겠다고 해서 클레임 넣었더니

바로 ㅇㅋ 확인 됐음 하면서 전액 제 통장으로 꼽아주었어요.


럭키

2017-01-24 05:18:27

행운X행복님 

혹시 거주 여권으로 가지고 계신지요?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3개월이상 국내 체류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잘못된 정보인지??) ^^ 확인 이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행운X행복

2017-01-24 05:28:09

저는 거주여권이 아니고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아직도 붙어있는거고요)

저도 3개월 체류가 필요하다고만 막연히 알고 있엇는데, 위에 링크보고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게 된거에요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달라지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3개월 체류는 선서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여권자도 해당인지는 아시는 분이 답변주세요

NHKitty

2017-01-24 14:02:20

거주여권 가진 경우는 3개월 맞고요 일반 여권은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한 기간동안만 보험료가 정산되어 나오므로 추후 납부하면 되고요 출국(미국으로 입국)한 후에는 전화로 출국 사실을 알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추가금액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보통 정지 처리가 잘 안되어서 부모님이 계속 추가금액을 내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출국사실을 정확히 조회가능하므로 전화만 하면 더 냈던 금액은 바로 돌려줍니다

아노소프

2017-01-24 07:56:12

영주권자이지만, 아직까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처리하기귀찮아서 가만두고 있었더니 계속 나가더군요. 하지만 10년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많을테니 결국 쎔쎔일 듯 합니다...

NHKitty

2017-01-24 14:06:48

귀찮아도 전화한통만 하면 그동안 출국 후 납부된 금액을 몇년치도 다 돌려줍니다
아마 금액이 크다면 꽁돈이 생기겠네요.

순둥이

2017-01-25 03:07:08

+13

영주권자라서 2년전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38%로 냈어요 (한국에 살았으면 비과세 대상인데) - 국적 안 바꿀려고 영주권도 갱신했는데 매도한 아파트가 현재 3억 더 오른건 안비밀 ㅠ.ㅠ

잔잔한 마일리지/포인트 게임은 잘 하는데, 큰 건 잘 못해요 미국에선 집사고 6개월 이후에 리만 터지고 ^^

부부동반

2017-01-28 15:09:20

순둥이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거주여권 소지한 영주권자인데 여름방학에 잠시 한국에 들어가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 받고 난 후 시민권을 따려했거든요. 이 글을 보니 의료보험 혜택은 1달 체류로는 불가능간가보네요. 그런데 트럼프가 임기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던질지 몰라서 그냥 시민권을 따려고요.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는데 시민권을 딴 후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금은 대략 얼마나 내는지, 그러니까 영주권자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시나해서요. 모르신다고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순둥이

2017-01-30 03:45:31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세금 낸 이후에 ㅠ.ㅠ) 대한민국 세법상 외국인 및 외국의 영주권 취득 2년이상 경과자는 "비거주자" 로 분류가 되어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권자라고 영주권자보다 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Capture.JPG 

부부동반

2017-01-30 18:38:31

순둥이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됬네요.

외로운물개

2017-01-24 14:33:47

저도 의료 관리 공단에 문의 를 해봤는디

 저희 아부지집에 주소를 이전 해놓고 이민을 왓기 때문에 아부지가 저의 가족 의료 보험도 내기 땜시 당연히 자격이 된다구 헙디다

dyadmen

2017-01-25 08:27:28

2. 아버님 또는 동생 보함에 피부양자로 등록은 합법이다? -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업격한 자격기준을 가춰야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돼고 동거여부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정신은 동거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혼인 자녀는 소득이 있든 없든 동거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을 시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서는 엄격하게 진행되는 자격심사가 해외거주 양주권자들에게는 실제로 자격심사를 할 수 없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서는 대학원생 자녀가 조교 월급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명백하게 소득이 있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영주권자들이 동생 또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외로운물개

2017-01-29 14:12:44

난 와이프가 검진 받으라구 하길래 아버님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

와이프 말에 의하면 우리가 치료 받은것은 나중에 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진짜인지 모르겟네요..

암튼 결론은 의료 보험 공단에서 가능하다구 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dyadmen

2017-01-25 08:28:12

1. 아버님이 님의 보험료를 내신다? - 아닙니다. 아버님은 부양가족을 몇명을 등록하시던지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dyadmen

2017-01-24 15:02:01

원래 출국자에 대한 보험료 정지 규정은 출장이나 해외파견등의 이유로인한 장기 출국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년 해외 주재하더라도 귀국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중인 국민들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한국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정지시켜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들은 법적으로 장기 출장자들과 구별할 발법이 없다는 것때문에 10년 20년 보험료 납부 없이 지내오다 귀국하여 3달 보험료 납부하고 의료행위 후 다시 출국하여 보험을 정지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가입자들은 급여나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보험료를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은 해외 급여나 해외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한국 극빈자 수준의 최저 보험료에 맞추어 3달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서 사는 분들은 이런 저런 문제로 보험료에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영주권자들이  기여없이 의료보험혜택만 챙겨가는 것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번 언론에서도 이런 맹점이 다루어졌는데, 정치하는 분들은 괜히 나셨다가 해외투표함에서 나오는 표 날라갈까봐 나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CHLOE.DA

2017-01-24 16:53: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어제 들어와서 이글을 보고 근처 공단지사로 갔더니 해외체류중신분이라 지금은 보험이 안되는데 내일쯤 전화해서 입국확인되면 보험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주에 예약한 건강검진병원에 문의를했는데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군요. 건강검진에 허리 ct까지해서 3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검진 후 혹시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혜택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보라돌이

2017-02-05 03:31:02

해외동포의 진료때문에 의료보험재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재정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재산대비 의료보험납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의료쇼핑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루에 3번꼴로 병원을 가는 사람이 2011년에 43만명이라는 기사도 있더군요.

어떻게든 편법과 탈법을 이용해서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한 행위가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병원비가 싸니 툭하면 병원을 가는 자세도 고쳐져야겠지요.


노틸러스

2017-02-05 07:29:14

혹시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물론 돈을 다 내고) 한국에서 할만한 좋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유저02115

2017-02-05 07:44:44

방문하시는 지역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 알아 보시면 vip패키지 100~200 만원에 가능합니다. 보통 1박2일 일정으로 하루 입원하셔서 몸 전체 검사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 동네 병원에서 일반 패키지로 검사했는데 CT 복부 혹은 뇌 선택, 초음파,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리고 자잘한 피검사, 심전도 기타 등등 하고 50 만원 정도에 한걸로 기억 나네요.
한국이 좋은게 예약후 바로 담날 모든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도 당일날 알려주더군요.

boosterman

2019-02-11 18:28:14

혹시 다른분께 도움될까 업데이트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한국을 가셔서 건강보험을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하였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시기때문에 180일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못하셨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이제 한국가서 보험에 바로 가입하는건 안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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