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Federal tax underpayment penalty

라이트닝, 2017-02-26 20:37:52

조회 수
2593
추천 수
0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문 일부는 삭제합니다.
----------------------------------------------------------------------------------------------------------------------------------


택스 리턴을 하다 보니 Federal tax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룰은 작년 tax의 100%를 납부하거나, 올해 내야 할 택스의 90%를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AGI가 15만불 이상이 되면 작년 tax의 110%를 납부해야 되더군요.

 

W2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보를 받지 못해서 tax penalty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전 100%룰만 기억하고, 작년 세금 납부액 넘겼으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0% 룰에 걸려버려서 계산해보니 패널티가 부과가 되는군요.
분기별 계산을 동원해도 금액이 더 나와서 패널티를 면할 방법은 2210 form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allowance를 0으로 설정해놔서 수천불씩 돌려받았고, 택스를 더 낸 해는 주식 팔았던 해 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2210 form의 Part II, A의 waiver를 선택해보려고 하는데, Waiver explanation 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irs.gov/taxtopics/tc306.html

에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other unusual circumstance 라고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The law allows the IRS to waive the penalty if:

  1. You didn't make a required payment because of a casualty event, disaster, or other unusual circumstance and it would be inequitable to impose the penalty, or
  2. You retired (after reaching age 62) or became disabled during the tax year or in the preceding tax year for which you should have made estimated payments, and the underpayment wa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willful neglect.

 

 

waiver가 실패하는 납부 시기만 늦어져서 괜히 벌금액만 늘어날까도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패널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문서라도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12 댓글

CaptainCook

2017-02-27 03:40:03

경험은 없구요,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tax due가 예상되고 4월 15일 이후에 파일하겠다고 extension을 신청하더라도 4월 15일까지 일단 tax due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extension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데... 다른 상황이지만 언급하는 이유는 일단 벌금까지 미리 납부하고 waiver가 통과하면 벌금부분을 나중에 돌려받거나 내년(2017) 세금을 미리 납부한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waiver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이 세금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이트닝

2017-02-27 05:24:40

답변 감사합니다.


Tax extension을 신청할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Tax를 서류 보내면서 같이 납부할 생각입니다.

다만, Penalty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네요.
4월 15일 전에 내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추가로 내는 것 같습니다.

Waiver 신청 자체는 돈을 안내고 waiver가 받아들여지면 그냥 끝나지만, 아니면 이후에 청구서가 날라올 것 같은데, waiver가 안되면 이자를 계속 물게되는지 그게 문제이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적을때 내고 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고, waiver 신청 후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내고 추후에 패널티 청구서를 받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2017-02-27 03:51:54

이런경우가 처음이시라면 First Time Abatement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곳에 남겨주시거나 쪽지주셔도 됩니다.

라이트닝

2017-02-27 05:26:23

답변 감사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first-time-penalty-abatement-or-other-administrative-waiver

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패널티를 낸 적이 없어서 해당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내고 나중에 환불 받는 방식인 것이지요?
차라리 이 방법이 좀 더 현실성있는 것 같네요.

이 경우 신청은 택스 서류와 같이 하는 것인지 나중에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인스턴트

2017-02-27 08:27:24

IRS notice와 함께 First time abatement에 관한 메모를 작성하셔서 같이 내시면 됩니다. 이때 Interest portion에 대해서는 check를 같이

끊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건 Interest에 관한 portion에 대해서는 돈을 내셔야 합니다.

이유는 Penalty 에관한 돈은 voluntary filing & reporting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이고 penalize를 하려고 하는 ground로 abate받을 수 있으나

Interest portion은 사실 IRS입장에서는 개인이 Interest free loan을 가지고 간것으로 간주 하기에 이부분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라이트닝

2017-02-27 18:28:48

요즘은 Turbo tax에서 자동으로 penalty를 부과해서 납부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Tax + penalty는 그냥 1040과 같이 보내고, form 843을 따로 보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1040에서 낸 일정 부분을 843을 통해서 환불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인스턴트

2017-02-28 02:00:18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페널티 돌려받으시길!

라이트닝

2017-03-01 17:13:11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SD대저택

2024-03-11 17:21:16

라이트닝님, 오래전 글이긴 한데 이번에 tax underpayment penalty를 물게되서 검색하던중 이 글을 읽게 되었네요.

페널티 부분은 First Time Abatement 돌려 받으셨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경우는 연말에 갑자기 주식 수익화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ㅠㅠ

라이트닝

2024-03-11 18:04:33

저는 special한 상황과 같이 어필을 했는데요.
몇 달 뒤에 잘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이자까지 돌려받은 것으로 봐서는 special한 상황이 잘 고려된 것 같아서 first time abatement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First time abatement만으로도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되니 잘 서술하셔서 보내보세요.
Penalty를 먼저 내시고, 문서를 따로 보내서 나중에 감면받으실 수도 있고, tax filing하면서 같이 하실 수도 있는데, filing하면서 같이 하셨다가 처리가 안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 잘 선택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penalty를 받는 쪽이 마음이 더 편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SD대저택

2024-03-11 18:08:06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먼저 세금납부를 다 하고, 다시 First time abatement 를 어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미국살이의 일부분이라 경험치획득으로 위로해보려 합니다 ㅎㅎ

라이트닝

2024-03-11 18:14:39

이런 일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보내실 때 tracking 잘되는 우편으로 보내셔야 더 확실합니다.

목록

Page 1 / 380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26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91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10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9763
new 114130

렌트 종료가 다음달인줄 알았는데 이번달이었네요 ㄷㄷ

| 잡담 2
삶은계란 2024-04-25 182
new 114129

신부전/투석중인 80대 아버지와 마지막? 해외온천여행 어떨까요

| 질문-여행
비니비니 2024-04-25 99
new 114128

캐피탈 원 마일 버진항공 말고도 잘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 질문-카드 2
  • file
스타 2024-04-25 281
updated 114127

Chase $900 뱅보

| 정보-기타 40
sepin 2024-01-23 9880
new 114126

마모 덕에 Grand Cayman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차 렌탈)

| 질문-여행 5
샬롯가든 2024-04-25 343
updated 114125

뻘질문 요새 alka seltzer 오리지널 왜 구하기기 힘든가요?

| 질문-기타 10
정혜원 2024-04-24 1029
new 114124

(타겟) Hyatt (하얏트) Double Night Credits Promo (up to 10 nights)

| 정보-호텔 4
Globalist 2024-04-25 279
updated 114123

마모분들 최애 텀블러 브랜드& 상품명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69
  • file
Navynred 2024-04-24 2997
new 114122

ICN-EWR: DL이냐 UA이냐 결정 도와주세요

| 질문-항공 7
RegentsPark 2024-04-25 227
new 114121

[크보: 김도영] 어쩌면 이종범 이후로 우주스타가 탄생한지도 모르겠네요

| 잡담 3
하나도부럽지가않어 2024-04-25 1035
updated 114120

American Airline의 귀찮은 Business 계정 마일리지관리 (feat. Citi AA Biz Card)

| 정보-카드 18
  • file
돈쓰는선비 2024-03-08 1290
updated 114119

.

| 질문-기타 9
망고주스 2023-05-20 2533
updated 114118

한국 방문 핸드폰 개통 질문 드립니다.

| 질문-기타 19
스탠다드푸들 2024-04-23 770
new 114117

매리엇 50K숙박권 사용 마이애미에서 했어요.

| 후기-발권-예약
bonbon 2024-04-25 74
updated 114116

하얏트 포인트를 댄공으로 넘겼는데 포인트가 안들어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5
행복한트래블러 2024-04-24 695
updated 114115

여행용/휴대용 유모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43
카라멜마끼아또 2024-04-22 956
new 114114

후방충돌 교통사고 후 차소유주와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떻게 하나요?

| 질문-기타 8
렛미고 2024-04-25 364
updated 114113

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63
  • file
Monica 2024-04-19 5652
updated 114112

[Mercari] 간편한 중고 거래 어플

| 정보-기타 43
시츄 2020-03-25 9648
updated 114111

체이스 3/24인데 비지니스 카드 리젝

| 후기-카드 18
알파카랑 2024-04-23 1428
updated 114110

[4/24/24] 발빠른 늬우스 - 하야트, Mr & Mrs 스미스 예약 시작 (생각보다 별로)

| 정보-호텔 17
shilph 2024-04-24 1519
updated 114109

대만 IHG 계열에서 포인트 숙박 질문 드립니다.

| 질문-호텔 7
Caridea 2024-04-17 529
updated 114108

orlando 고속도로 통행료 안날라오네요~

| 질문-기타 8
오번사는사람 2024-04-24 678
updated 114107

xfinity 기존 고객용 300mbps 35불.

| 정보-기타 16
  • file
JJOYA 2024-04-16 1617
new 114106

J1 글로벌엔트리 GE 4개월만에 Conditionally Approved

| 질문-기타 2
삶은계란 2024-04-25 123
updated 114105

Bilt 아... 빌트여 (부제. Fraud)

| 후기-카드 6
Stacker 2024-04-11 1238
updated 114104

[핫딜] 델타원, 5월 초순부터 여름 성수기 미국<>ICN 구간, 편도당 12.5만~15만 (아멕스 델골이상 카드 소유시 15% 추가할인)

| 정보-항공 63
  • file
헬로구피 2024-04-24 3927
updated 114103

[5/1 종료 예정]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68
  • file
마일모아 2024-02-29 16482
updated 114102

연회비 없는 AA 카드에도 "원 패밀리 룰"이 적용되나요?

| 질문-카드 10
MudHouse 2024-01-30 1144
new 114101

한국에서 한달 이상 거주하실때 보통 어디에서 숙박하시나요? (서울/수도권, 숙소, 지역, etc)

| 질문-기타 3
마파두부 2024-04-25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