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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엔지니어, 2017-05-12 18:40:24

조회 수
147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저도 맨날 댓글만 조금 달다가 처음으로 마적단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의자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올려놓으셨는데요.. 저도 한번 뭍어가는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제가 갑자기 타주로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회사에 Remote Employee 로 일하는게 가능하나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준다네요. 이 경우에 제가 타주로 이사를 가면 Moving expenses를 택스에서 공제받을수 있나해서요. (Full Time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Same Employer라도 몇가지 requirements만 만족하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로 택스 공제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Home Office 용품을 자비로 샀을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총수입의 2% 이상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단한 서류로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제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Home office를 꾸미게 되면 책상, 모니터 (34inch 하나 or 27 inch 두개), 레이져 프린터, 기타 등등 쉽게 $2,000 은 넘을거 같아서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6 댓글

BOGOFREE

2017-05-12 19:17:38

저도 5년전에 같은 경우 였은데, 같은 Employer하 에서 자의로 Remote를 원하여 Employer Expense가 아닌 자비로 이사 할 경우 

Moving Expense가 공제 안 되는게 IRS Rule이라고 세무사가 분명히 말씀 하셔서 안했습니다. 

Home Office Expense 역시 Audit이 심하여 가능하면 피 하는것이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것을 피하는 길입니다. (제 경우는 전체 15K 들었지만...)

제 옆 동료는 한 4년전인가 같은 Case로 Moving Expense+Home Office Expense ($10K~?) Report 했다가, IRS Audit 걸려서 지금까지 매년 마음 고생합니다. 

5년 간다고 합니다. 갈 길이 아니면 피해 가는게 좋습니다.

엔지니어

2017-05-12 19:31:53

빠른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역시 물어보길 잘했네요. IRS가 갑자기 더 무서워지는군요. 주의하겠습니다.

불루문

2017-05-12 19:45:53

이사는 모르겠지만 홈오피스룰만 잘 따르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4년째 재택근무중이고, 이것저것 터보택스하라는데로 매년 공제 받고 살아요. 작년엔 회사 전체가 재택근므로 변해서..다들 홈오피스만들고 택스들 했는데, 나쁜 소리들었단 소리 못들었는데요..audit위험은 올라가지만 룰대로 띠라가고 서류다있음 몬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공제는 쉽습니다

엔지니어

2017-05-13 02:49:01

경험담 감사합니다. 근데 블루문님 회사는 전체가 재택근무로 바꿔서 가능하신거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2%가 넘어가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니 얼마안되는 금액이 가치있어 보이지 않네요. 이젠.

달빛사냥꾼

2017-05-12 22:33:05

첫번째 Moving Expense  부분은 조건이 회사에서 요구해야 하고, 현재 집에서 새로 일할 곳이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님의 경우, 첫번째 회사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맞지 않고, 두번째 출퇴근 거리 50말도 재택 근무이니까 상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시도하지 마세요. 

두번째, 홈 오피스 물품 등은 실제 재택근무로 변경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뭐 꼭 재택근무로 지정되진 않았찌만,  야간이나 주말에도 회사의 온콜 시스템에 등록되어 집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의 2% 이상을 넘는 부분만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 시에 itemized deduction 부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itemized deduction 이나 standard deduction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보통 선택해서 하는데, 홈 오피스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공제 항목들 - 기부, 재산세, 주세금 납부액 등등 - 을 합산하여 따져 봐야 합니다. 단, 증빙 서류 - 영수증 등 - 들을 세금 보고 서류와 더불어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IRS 에서는 과거 3년간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7년전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educting-business-expense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35/ch01.html

https://www.irs.gov/publications/p334/ch08.html


Schedule A 양식이 홈 오피스 관련 물품 구입에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엔지니어

2017-05-13 02:53:49

링크까지 달아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더 알아봐야겟네요. 안그래도 이사때문에 체크할께 많은데 더 머리아프게 생겼네요. 일단은 제일 싸게 이사먼저 하고 오피스 꾸미고 내년전에 세금공제가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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