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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CACPA, 2018-03-28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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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도 미국에서 출산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많으리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친구에게서 무슨 문자를 받더니, 이번주안에 아들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재외동포비자를 못 받는데 하며 달려오길래 가볍게 훗 웃어주며 "그건 무슨 도시괴담이니? 18살 이전에만 한국 출생신고하고 국적포기 한큐에 해버리면 되는거야... 쯧 아줌마들 이상한 문자 돌리고 말이야" 급으로 대응하고 말려고 하다가 (맞을까봐) 잠깐 찾아봤습니다.

 

근데 으잉 이상한 법이 실제로 5월 1일 이후에 실효에 들어가나봐요.

밑에는 시카고 총영사관 출처의 글이구요.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5.1. 이후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안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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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안하면, 너네 아들한테는 40살 넘을때까지 재외동포비자 안내줄꺼야. (2번 케이스는 마모에는 별로 해당케이스 없으실것 같아서 그냥 패스).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비자는 약간 깍두기 스테이터스 스러운 비자지요, 완전 내국인과 완전 외국인 사이에 재외동포라는 클래스에게 제공하는 비자로서 국내 거주및 취업등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거의 없는, 유승준을 비롯한 해외파 연예인들이 애용하던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로는.

http://news.joins.com/article/22374126

정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 들은 생각은... "아 귀찮어... 해야 되나 이거..."

 

과연 제 아들이 40살 이전에 재외동포비자를 필요로 할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98.23%의 확률로 안생긴다. 하지만 1.77%의 경우가 진짜 생기면 어쩌지? 어차피 18살 이전에 출생신고, 국적포기 신청 할것 같은데, 이기회에 해버릴까?

 

뭔가 이 해외동포, 병역, 재외국민 관련된 법들이 일관성 없이 휙휙 바뀌는것 같애서 (예를 들어 제가 영주권 자일때는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꼬박꼬박 나 영주권 받았으니, 재외국민으로 해주시고, 제 주민등록증 찢어주시고 말소해주시고, 거주 여권 내주세요 했더니, 요새는 몇년 사이에 이런거 없어 졌다데요, 주민등록증도 다 킾하시는것 같고... 거주 여권도 없어진것 같고...) 나라에서 뭘 하래도 바로바로 하기가 싫은 기분도 들고요...

 

오늘의 결론은!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두신 부모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1일이 기한이랍니다.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요런 애매한 부연 설명과 함께.

 

2. 안찾아 보고 잘난체 하다 아침부터 맞을 뻔 했다.

 

되겠습니다.

 

 

 

 

19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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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조아

2018-03-29 12:38:08

저도 어젯밤에 서류를 준비해서 아틀란타 총영사관에 오늘 가서 접수했어요. 내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공고가 붙어 있더라구요. 전 스시러버님께서 올려주신 주소에서 모든 서류 발급을 마쳤습니다. 부모가 공인인증을 한 후에 아이들 이름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사진은 미국 여권사진 사이즈로 출력해 가시면 알아서 잘라서 붙이시더라구요.아틀란타 총영사관.jpg

 

 

CACPA

2018-03-29 13:24:30

아싸 와플! 이 아니라...

 

아침에 엘에이 영사관 다녀왔는데요, 몇가지 알려드리려구요.

 

1) 내일 3/30/2018 (금) 엘에이 영사관도 정상 운영 하신답니다.

 

2) 엘에이 영사관은 모든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 됩니다.

 

3) 5/1/2018 F-4 비자 관련 데드라인에 관련해서는, 제가 직원 몇분께 여쭤 봤는데, 의견이 통일 되지 않았습니다. 창구에 계신분은 4월 초에 국적이탈 접수 건에 대해서는 5/1/2018이전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플로어에 나와서 민원인들 도와주시는 좀 더 매니져급의 직원분께서는 4월 초 정도라면 찬스가 있다. 오늘 신청한 출생신고가 처리 되는데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국적이탈을 접수 시키는 것이 조금더 찬스를 높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31/2018일로 정한 내부 데드라인은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 내부적인 쿠션(?)을 넣은 일자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저처럼 한번 해보실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영사관에서 오늘 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열흘후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으로 봐서 요즘엔 출생신고 처리기간도 굉장히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있게 열흘후에 돌아오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덜 걸린다는 것이겠죠. 여기에도 쿠션!이... 그래서 저는 http://efamily.scourt.go.kr/ 이 사이트를 한 3-4일 이후부터 조회해 보다가, 아들의 이름이 올라온 다음날 영사관으로 돌아가서 국적이탈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느낀점... 역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일처리 능력 정말 어으썸 하다... 창구에 계신분들 한분이 우리동네 DMV직원 10명치 일은 할거 같더라구요... 서류 처리하는것 보면서 카타르시스(서류가즘)를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 나성발 업뎃 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닐라라떼

2018-03-29 13:31:15

혹시 국적이탈 말고 국적상실신고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처리기간이 더 빠를지요?

CACPA

2018-03-29 13:34:47

제가 오늘 아들 출생신고를 하면서, 저희 부부 국적상실도 함께 신청했는데요, 처리기간이 접수후 총 3-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국적"이탈" 신청할때 부모의 국적"상실"이 선수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적"상실"을 접수했다는 서류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엘에이 영사관 기준). 그래서 저희부부의 국적"상실" 접수증 두장을 다음주에 아들 국적"이탈" 할때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RichHobby

2018-03-29 16:00:23

좋은 정보네요.  

럭키바구니

2018-03-29 14:06:20

한국에서는 국적이탈이 안 됩니다 

서류에 외국 체류기간 적는 곳에 있는데 서류접수때 다시 확인하십니다 

 

 

국적 상실을 물어 보셨군요 

일하다 봐서 국적이탈인 줄 알았습니다 

국적상실은 한국에서도 된다고 합니다 

바닐라라떼

2018-03-29 14:12:45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는 되는거아닌가요?? 이탈과 상실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CACPA

2018-03-29 14:26:54

네. 국적"상실"은 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 됩니다.

http://naver.me/FyW1xtTO

후기 참조하시면 되구요. 이분도 국적상실 자체가 어느정도 걸리는지는 안쓰셨어요, 왜냐하면 국적상실을 접수했다는 "접수증"으로 다음 단계의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제케이스랑 비슷하게요. 참고하세요~

RichHobby

2018-03-29 15:57:31

국적 상실신고 6개월 이상 걸리네요.  저의 부부 모두 그랬습니다.

Esc

2018-03-29 14:11:33

묻어 가는 질문이요

저도 와이프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 이탈/상실 신고는 안했어요.  그러면 이탈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래

2018-03-30 00:35:11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대답은 도움이 안 될 것이므로 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현실적인 답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리스크 작은데서 커지는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 자산을 보유할 예정이 없으며(상속 포함), F4비자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신다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출생신고부터 모든 기록을 정정해야 하는 일이고 신고도 due에 늦은 거라 fine도 내야 하고 몇 개월 걸리는데 심적으로 여유 있지 않으시면 굳이 나서서 귀찮은 일을 시작하실 필요 없겠죠. 앞으로도 별 일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도 접어두셔도 됩니다.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적 상실이 아니고 이탈 신고를 하셔야 하고, 앞으로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겨도 골치 좀 썩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이민오셔서 시민권 취득하신 케이스라면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당연상실된 경우이므로 귀찮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꼭 당사자 중 한 분이 아니더라도 자녀분이 나중에 F4비자를 얻을 일이 생긴다면 꽤 귀찮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계획도 없고 한국에는 평생 1년에 90일 이상 머무를 일이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AYOR로 안 하셔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장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3) 이민 온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지만 한국에 신고는 안 되어 있고, 그 상태로 기존 한국 국적자 자격으로 한국에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재산이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적상실신고는 언제가 되었든지 해야 한다고 해두시고, 영사관 가기 전에 이민법 전문 (한국) 변호사랑 한 번 정도 상담이라도 해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4) 위(3)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재산이 좀 많이 있는데(특히 금융자산) 미국 IRS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를 안 하신 게 정말 큰 잘못을 하신 겁니다.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다 끼고 일을 처리하는데 드는 직접 비용과 타임코스트를 합친 돈이 클지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처리하는 리스크를 감수할지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 내세요;;;;

Esc

2018-04-02 13:21:0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언저리에 해당해요.  머 가끔 10년에 두세번 정도, 기간은 길면 2주 한국을 나갔어요.  금융자산은 IRS에 보고 안해도 되는...  여행 경비 정도만 가지고 있죠. ㅎㅎ  그런데 사람 사는게 어떻게 될 지 몰라서요. 아들이 태어날 거라서 살짝 2번 언저리가 되네요...  생각엔 저는 한국에 가서 안 살 거 같은데 주위에 이민 온지 3,40년 된 가족들이 한국으로 (단기간) 역이민을...   한 20대 초반 남자 조카는 부모가 아에 한국을 안보내요... 귀찮아 질까바요...

 

노무현 정권때 혹시 2중 국적이 된다면 국적 상실 신고 하지 않아도 될까...하고 기다렸는데 지난 두 정권에선 더 멀어졌더라구요...  정녕 귀찮아도 해야하나 보네요... 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monge

2018-03-29 14:52:35

국적이탈을 하게 되면 아이이름으로 된 한국에 금융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영사관에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한국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네요.

Blackstar

2018-03-29 15:13:26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린 남자 아이 (1-2살)가 국적 이탈/상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자체가 없어지고, 통일되어서 국방의 의무도 없어져서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처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면, 괜한 국적 하나만 날리게 되는거 아닌가요? 

마초

2018-03-29 15:47:31

그렇죠. 그리고 이번 법안발의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한건데 다음 총선때 폭망해서 그 당 사라지면 다시 원위치할수도 있는거고요. 이번 헌법개정 정부안대로 몇몇 기본인권적인 법에서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고, 이민자 2세 자녀들이 헌법소원 해서 지금 법안이 위헌으로 판정받으면 바꿀 여지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국적이탈 하는것도 나쁘진 않아보이는게, 이러한 저항을 통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음엔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법안제정하게 될거라 믿네요. 5월전에 국민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월간 통계내보면 역대급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달이 될듯 싶네요. 이미 작년 12월에 인구가 자연감소했다던데요

시골사람

2018-03-29 16:05:24

그런데 국적이탈 하는 이유중에... 미국서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하는것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야 할것 같네요.

 

차도남

2018-03-29 18:11:07

네 맞아요. 이중국적인 남자가 한국의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정부 Job을 지원하면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걸려서 취업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Coffee

2018-03-29 17:18:21

법이 참...과도기적인 법인거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동포'라는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다 본인이 원해서 한국을 떠나온 가족이고, 한국을 못가는게 아니라 안가는건데 재외동포라는 제도때문에 한국에서 쏙쏙 뽑아먹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동포' 구분 없이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 주면 좋겠네요. 앞에서 말씀하신거 처럼 병역필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필요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2018-03-29 20:47:55

현실적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슫니다만, 재외동포에 대한 F4비자는 (물론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니 생긴 제도지만) 동포가 가지는 previlege입니다. 지금도 국적 이탈로 한국 국적이 없다는 증명만 되면 F4 외의 외국인 자격으로 비자 받는 데엔 자격적 결격 사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한국이 외국인에게 취업이나 부동산보유 가능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F4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편한 것이죠.

Coffee

2018-03-30 07:16:50

한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들에게 왜 동포라는 이름으로 'duty'가 없는 'previlege'를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든 외국인을 위한 비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한국국적을 버렸다는건 외국인이라는 소린데요. 오히려 다른 외국인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도 되겠네요. 

미래

2018-03-30 07:34:23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은 제가 이 글에 달아놓은 다른 댓글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previlege라고 한 건 국내에 길게 체류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previlege라는 거였고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F4비자 받으신 분들이 한국에서 취직 같은 걸 하게 되면 세금이나 4대보험 납부 같은 duty는 당연히 이행해야죠. 아래 다신 댓글을 보면 Coffee 님 말씀은 군대에 포커스를 두신 것 같은데 군대 면탈 방법은 대부분 막혀서 이제 다른 분들이 호소하시는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는 상황이라 저는 군대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previlege가 존재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physi님이랑은 또 정 반대 방향 댓글이 달리니 흥미롭네요.

마초

2018-03-30 07:42:26

궁금한게 있는데 왜 F4비자가 의무는 없는 특권이라고 보는거지요?  F4비자 소유자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 세금을 안내나요?  잘못저질렀을때 감옥에 안가나요?  의무가 없는이라는 문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방의 의무 밖에는 해당되는게 없는데 여자는 애시당초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F4비자에 해당이 안되어야 하는건가요?  아주웃기는 말입니다

Nuri5588

2018-03-30 08:33:04

여기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현재 상대적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애초에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몇십년전에 부모가 하와이노동자로 끌려온 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현재는 부모가 미국에 유학중 태어났거나, 부모의 해외근무중 태어났거나, 이민한 부모밑에서 태어났거나 기타 등등 원정출산을 했거나 즉, 많은 경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청년들은 돈이 없는 가정출신으로 유학은 커녕 1년짜리 어학연수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스펙이 없어서 회사지원할때 어려움과 좌절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F4 받아서 한국내에서 영리활동으로 세금을 낸다는데, 그 일자리는 그 외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순수국내파에게 돌아갈 일자리였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아픔이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지라 올려봅니다~~~

마초

2018-03-30 08:46:54

그러면 왜 누리님은 미국에서 미국사람 일자리 빼앗아가면서 있으세요?  한국 돌아가세요

Nuri5588

2018-03-30 08:59:32

반응이 격하십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본인 글을 다시 읽으시면 좀 부끄러우실 듯 합니다.

법에 있어서 F4 로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 마초님께서 이래라 저래라...특히 "한국 돌아가라, 마라"하시면 안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실텐데요......

제가 위에 글을 올린 이유는 이런 부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것인가 하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F4의 혜택은 그로 인해 얻은 일자리로 세금을 내고 안내고가 아니라, 그 비자로 인하여 상대적인 행정절차등이 간소화해지고 한국내에서 취업기회등이 내국인과 같아 지는 그런 것입니다, 월등한 혜택으로요.

마초

2018-03-30 09:52:53

사례를 올려주신 것 자체는 평가합니다만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외국인”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법제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한국의 경우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화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건데,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건 무슨 의도입니까?  미국에도 분명히 누리 님으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마음을 그리 잘 이해한다면 남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라고요. 누리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번 법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자녀들에 대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나, 한국에 대한 애착때문에 자녀가 18세 되는 해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분들이 부랴부랴 관공서를 다녀와야 하나요?  

Nuri5588

2018-03-30 09:57:54

무엇보다 마초님의 태도가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대화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으십니다.

마초

2018-03-30 10:35:59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이만 줄입니다.

유저공이

2018-03-30 10:15:44

저는 재작년에 국적 상실 신고하고 F4비자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도 받아서 현재 새로운 주민 번호를 부여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할수 있고 의료보험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을 거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전 군대도 다녀왔구 거소증을 받은 이유는 한국에 갈때 마다 외국인 입국 줄서기 귀찮고 이동 통신이나 웹사이트 이용시 인증 하는 게 불편해서 거소증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코페이 15불만 내면 메디컬 100% 전부 커버 되는 의료보험이 있어 구지 한국 의료 서비스 이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같이 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전에 한국 국적이였거나 현재 상실했지만 군대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채 한국에 동포라는 이유로 입국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쏙쏙 빼먹는 얌체형 동포가 많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빨대 꼽아 놓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쭉쭉 빨아 먹는 인간들에서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형평성 잣대를 들이 대는게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어불성서인셈이조. 

 

단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고관절 수술이 천만원인데 동포비자로 입국해서 가족인 환자를 초청해서 입국해서 3개월후에 100만원으로 수술 받고 치료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 갑니다.

 

간염 치료제가 750만원인가 하는걸 의료 보험 이용해서 백만원에 구입한 다음 딴 나라에 가서 되파는 수법도 있구요.

 

 

 

마초

2018-03-30 10:35:39

의료보험 남용사례야 저도 아직은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수술비가 너무 비싸고 덜 친절해서 암 등의 큰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 가서 수술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꽤 오래 있다보니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한편, 간염 치료제 사례는 부도덕한 한국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례 아닌가요?  꼭 재외동포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도 비윤리적인 의사 한명 잘 만나서 동업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정혜원

2018-03-30 10:37:30

주민번호는 새번호를 받나요 아니면 예전번호를 다시 쓰나요?

유저공이

2018-03-30 10:45:21

주민 번호는 생년월일-5000000 으로 5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physi

2018-03-30 12:13:09

짐작 하시겠지만.. 여자는 6번으로 시작하는 번호고요. ;) 

초보눈팅

2018-04-13 15:15:38

궁금한게 있는데, 외국인 등록증 받으면 주는 번호도 거소증 번호랑 같은 체계인걸로 아는데요.

거소증과 외국인 등록증이 실제 사용에서 차이가 나나요?

보통 거의 다 불편함이 같다라고 얘기하는거 같던데요.

유저공이

2018-04-14 00:21:27

제가 알기론 외국인 등록증은 외국인 강사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등록증으로 허가된 직장외에 취업 활동이 제한 되어 있고 거소증은 미국의 그린 카드랑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눈팅

2018-04-15 10:39:13

F4비자만 거소증을 받을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일단 받고 나면 실 생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F4 비자의 큰 차이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소증의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말씀하신 취업 제한이나, 갱신 기간, 방법 등은 거소증 유무보다는 비자 자체의 차이니까요.)

이를테면 부동산 거래, 은행 계좌나 휴대폰 구입 같은 경우에 거소증, 외국인 등록증 둘다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국적인데 거소증이 있으면 뭔가 특별히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어디선가 귀찮게 F4 받느니 외국인 등록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오래된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사실 그 분이 비자없이 어떻게 90일 넘게 체류가능한지는 의문이긴 한데..)

physi

2018-03-30 03:47:14

+1 공감합니다. 

 

한국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며 사는 한국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의무는 별로 없고 비대칭적으로 혜택만 많은 현행 동포제도는 한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특권을 주는게 옳은건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특권 부여방식의 동포제도를 없에고 대신 병역 이행자 본인이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직계가족 정도에 이중국적 자격 부여 혹은 투표권 외에는 내국인과 차별 없는 영주권 혜택 부여 같은 제도로 보상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많은 한국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었을텐데요. 

정혜원

2018-03-29 19:57:06

f4를 받으면 사실상 이중국적과 큰 차이가 없이 생활할 수 있겠네요.

미토

2018-03-30 02:39:40

이민와서 10년 가까이 영주권자로 지냈습니다. 혹시 한국 법이 바껴서 이중국적을 줄지 몰라서...그런데 그런 기미가 안보여서 미련없이 미국 시민권으로 전환했습니다.  DMZ에서 수색 매복하며 병장 만기 제대하고 동원 예비군 다 하고 그냥 야비군도 다하고 민방위 하다가 미국 왔습니다. 왜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는지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들 미국에서 다 태어났는데 국적이탈신고 하라네요. 미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국인입니다. 그럴생각 없습니다. 

미래

2018-03-30 03:03:48

(1) 만65세 되시면 국적회복 신청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 복수국적 허용을 안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다퉈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그런 경우에라도 F4비자를 통해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일정부분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국적을 가지는지 마는지는 일단 법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그 법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된 사회적 계약이라 개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지지만 법에 정면으로 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토님이나 미토님의 배우자께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신 동안에 태어난 자녀분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법입니다. (물론 두 분 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신 후에 자녀분께서 태어나신 거라면 한국 국적이 애초에 부여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토님이나 미토님의 자녀분이 스스로 가지는 자기정체성은 법을 일단 준수한 다음 자기결정권으로 국적을 포기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이지 미토님이나 자녀분들이 법 위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동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사업에 도와주는 거 하나 없다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부에게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미토님께서 억울하실 수는 있어도 주변이 거기 동의해주신 않을 겁니다.

 

조금 덧붙이면, 미토 님께서 자녀분의 국적이탈이나 포기를 보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미토님 본인에게 간다면 제가 이런 딱딱한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나중에 그 불이익은 자녀분들이 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2세가 취업해 한국 관련 업무를 맡아 서울에서 근무하려다가 병역이랑 국적 문제가 꼬여서 한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생깁니다. 부모도 본인도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심정적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이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일로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면 억울하다고 호소할 곳도 없을 겁니다. 정부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심정적으로 힘드신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정부가 미토님을 특별히 싫어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란 걸 이해하시고 자녀분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토

2018-03-30 04:01:42

자꾸 변경하고 시간 제한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한민국 정책이 맘에 안들어 좀 치기어리게 글을 남긴것 같네요. 미래님의 장문댓글 감사합니다. 

physi

2018-03-30 04:14:40

좀 익스트림한 상상인데.. 

 

북한에서 멋대로 북한 국적을 부여 한다고 가정해봐요. 

 

북한에 살아본 적 없고, 휴전선 근처 가본적도 없는데,

먼 옛날 (일제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혹은 삼국시대...-_-) 누군지도 잘 모르는 족보상의 어느 조상분 중 한분이 지금 한반도 휴전선 이북지역에서 살았단 이유로, 말같지 않은 속인주의 북한 국적법에 의거해 북한국민으로 지정(...)해 버리고, 안 놔주겠다고 멋대로 우긴다 가정 해봐요. 

 

그리고는 북한 국적에서 이탈하려면, 북한 인민군에서 7년 복무하거나 아오지 수용소에서 3년 구르고. 외화 십만불 가량을 김씨가문에 송금해야 국적이탈 처리 해주는게 북한 법이라고 해봐요. 

 

여기서 그 법에 수긍 하실 회원님이 있을까요?  

뭔 X소리여.. 하는 심정이지 않을까요? ㅎㅎㅎ

 

한국 국적법 논란을 보다보면, 쫌 그런 생각이 좀 들때가 있어요. 

적어도, 국적 이탈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한다고 봐요. 

미래

2018-03-30 04:50:01

상상 자체는 재미있는데, 북한에 갈 일 없으면 아무 상관 없으니 너희가 멋대로 해라 난 그냥 알아서 살란다 하면 그만인 문제 아닌가요? 한국 국적법이나 비자 관련 제도를 가지고 한국계 동포들이 골치아파하는 건 한국에 입국하거나 거기서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선 저도 이리저리 보고 듣는 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워낙 기존에 제도의 룹홀을 찾아서 어뷰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거 따지고 보면 마일게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일게임은 가늘고 길게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부분 동의하고 (물론 5/24 걸리면 체이스 욕하고 아멕스 오딧 당하면 아멕스 욕하지만) 거기 짜증나도 컴플라이 하시잖아요.

 

동포비자 문제는 사실 좀 웃긴 제도가 맞긴 한데, 국적 버리면 그날로 빠이빠이 해주는 나라는 이민으로 형성된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세계에는 한국처럼 선조 혈통 따져서 그 자손들한테 국적 보장(?)해주는 나라가 대부분이예요. 그리고 동포비자는 예전에 한국이 뭐 빠지게 가난해서 미국에서 접시닦고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던 시절에 돈 번 동포들 가족 보러 한국 들락달락하시는 김에 편하게 오가면서 한국에 외화라도 좀 투자해주십사 하고 만들어진 legacy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 게시판에 가끔 올라온 이야기기도 하지만 의료보험 관련으로 한국에서 혜택 보고 가시는 분들도 나오는데, 그만큼 복잡하게 혜택 보는 사람들과 불이익 받는 사람들의 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유럽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걸 미국에서 이탈리아계나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EU 진출하는데 유용하게 써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도 가끔 법적으로 골치아픈 일이 터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 하는 사람들 나와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아예 국적 포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론 한 번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던 사람과 그 자손은 자자손손 아르헨티나 사람이예요.

 

오히려 physi님 말씀대로면 한국은 국적 포기하는 사람들 붙잡는 일은 없으니 제약이 적은 편이죠. 대신 군대 때문에 워낙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니까 군대 해결 안 한 남자라면 한국에 들어올 때 재외동포 비자 발급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 생판 외국인이랑 똑같이 외국인 자격으로 학생이나 취업비자 받는 건 문제 없다는 건 위에 원문에도 써 있네요. F4비자는 어떻게 봐도 previlege인데 previlege 박탈이 실질적으로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다곤 말 못해도 이론적으로 이걸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이라 비교적 한국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계 게시판에선 보통 이런 토픽으론 불만들이 많이올라옵니다만, 상황의 바꿔 생각해 일제시대 때 만주로 나갔다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한국계 후손인 사람들한테 F4비자는 꿈의 비자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단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physi

2018-03-30 05:57:53

미국에서 미국 국적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 중에, 원치 않는 이중국적 보유 문제로 불이익을 보는 드문 케이스가 있어요. 난 그냥 알아서 살고 싶은데, 인생에 태클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거지요. 물론 현행 국적법상에도 이탈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제한적인 기회만 주는게 합리적인가 하는 명제를 검증해보자며 만든 익스트림한 바운더리 컨디션케이스 인거죠. ㅋㅋㅋ 

 

마일게임과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건, 누구도 마일게임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마일게임을 하는 우리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에 의한것이고, 강제성이 없다는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짜증나면 마일게임 안하면 그만인데...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컴플라이 해야하는 국적은 문제 아닐까요? 

 

자손들에게 국적을 보장해주는 것과, 국적을 강요하는건 큰 차이라고 보고요, 이 두가지는 잘 구분하셔야지요. 

기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어있다면, 기회를 보장해주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특정 국적이 싫은데 선택권이 있다면, 안받으면 그만이니까요. 

 

F4비자는 특권으로 보는게 맞는데요, 여기서 이 F4 비자가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의무와 혜택의 불균형이,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요소가 많다고 봐요. 후술하신 중앙아시아 이주 동포나, 중국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 이 제도 자체는 없에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게 솔직한 생각이네요. 

미래

2018-03-30 06:27:06

말씀하신 불이익 케이스는 저도 위에 다른 분들께 댓글 달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요. 안타까운 사례들 저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케이스 알고 있습니다. 마일게임은 선택이지만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다만 외국 사례 관련해선 제가 말을 “보장”이라고 한 거지 제가 쓴 내용을 보면 좋은 뜻으로 보장이라고 한 게 아닌거란 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저 나라들은 보통 병역이 문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한테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세금 내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체불자 되어서 고국 방문했다가 세금 내기 전까진 못 간다고 발 묶인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병역 가지고 비자를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는 한국이랑 양상이 좀 달라서 그렇죠.

 

또 한국 제도도 큰 줄기로서는 점차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보고를 안 하면 눈감아주던 건데 이걸로 병역 면탈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승준 같은케이스로 한국 국내 여론이 빵 터졌죠. 그래서 단속을 강화했더니 이번엔 어어어 하다가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왔는데 자동으로 한국 국적 박탈되는 바람에 졸지에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케이스도 신문에 났었어요. 그래서 타협점으로 나온 게 18세 기준, 22세를 상한선으로 그 전에 국적 포기나 상실 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혹은 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자체를 인정해줄게 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군대 안 다녀온 상태라도 외국 영주권자라면 국적 포기하는 거 안(못) 막고요, 최악의 경우라도 40세 전까지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게 페널티의 다예요. (90일 단기방문 비자는 유승준 급으로 유명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특히 비자 면제 협정국인 미국사람이라면 입국시에 외국 여권 사용하면 문제 없이 자동 발급이고 한국에서 사고 치지만 않으면 잡아내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도 국적 포기나 상실 신고만 성실히 하면 외국인이랑 동일한 조건에서 비자 취득 가능하고 F4비자만 안 발급해주는 거라는 거 원문에도 써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간과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한국 국적이 기회로 보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민 이력이 오래 되어서 아예 주류가 이민 3세 4세로 넘어간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우즈벡 고려인들 같은 경우) 한국계는 한국계인데 조부모부터 한국 국내 출생자가 없으면 아무리 혈통주의로 자동 부여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 소급해서 너 한국 국적이니 비자 발급 불가 한국에서 군대 가라 이런 이야긴 못하거든요. 미국은 아직까지 1.5세나 2세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 계급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논리적 모순인 게, 이민자녀로 병역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건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동포비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고 동포비자로 인해 이게 특수계급인지를 걱정할 상황이면 어뷰징을 걱정할 정도로 혜택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럼 애초에 병역 문제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처음에 제기하신 안타까운 사례와 앞뒤가 안 맞는 걱정이예요. 물론, 현실은 이론보다 한참 복잡해서 어떤 제도든 혜택과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꼭 나오고 정책이 바뀌면 처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나옵니다만, 어떤 제도개혁으로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죠.

physi

2018-03-30 06:41:11

그리고 동포비자는 예전에 한국이 뭐 빠지게 가난해서 미국에서 접시닦고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던 시절에 돈 번 동포들 가족 보러 한국 들락달락하시는 김에 편하게 오가면서 한국에 외화라도 좀 투자해주십사 하고 만들어진 legacy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기도 하고요. ”

-> 취지 자체는 납득이 가는 면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취지를 제대로 이어가고 살리는건 현행 재외동포비자 방식 보다는 투자 이민 영주권 방식이 더 효과적일거라고 봐요. 동등한 기회보장으로 형평성 문제를 극복 가능하고, 실제로 국익에 어떠한 득이 되는지 검증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훨씬 용의할듯 보이네요. 

미래

2018-03-30 06:48:04

네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제도를 만들수만 있으면 그런 방향이 적절할 거라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엔 합리적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버린)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지금까지 기존 제도로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없애기가 쉽나요. 저도 지금 하는 일에서 법이나 제도가 귀찮게 얽혀있어서 가끔 다 뒤집어 엎었으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현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타운포탈스크롤

2018-03-30 05:55:51

이 게시글과 댓글들이 영 보기 불편한건 저뿐인가요. 한국에 있는 장병들이 미국에서 한국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걸 알면 무슨 생각이 들지 걱정되네요..

CACPA

2018-03-30 07:01:23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글을 게시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Coffee

2018-03-30 07:12:53

그래서 유독 한국 군인만 대우도 못받고, 사기도 떨어져 있죠. 한국에서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미국에 와있는 사람들도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미토

2018-03-30 08:38:01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결혼하고 바로 시민권을 할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군필자에게 허용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근 10년을 영주권자로 버티다가 대한민국에 배신감이 들어서 몇년전에 시민권 전환한 일인입니다. 1993년,94년 전방 1사단 GP에서 수색매복하며 군 생활했습니다.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저희들은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20살 먹은 어린 나이에 내가 지키는 GP가 뚫리면 안된다며 거기 벙커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깡다구로 그당시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소대원들 모두 삭발하고 손발톱 깍아서 관물대에 보관했었죠.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의 생활을 위해서 어쩔수 없더군요. 대한민국이 병역 이수자에게는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좋겠네요. 이런 현실을 현재의 장병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topoyleche

2018-03-30 15:31:14

공감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기분 좋지 않을 내용들도 있는 것 같구요.

Coffee

2018-03-30 07:49:15

원글을 올리신 분이 이런 논쟁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신건 아니라는건 잘 알지만, 어쩔수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댓글을 안쓰려고 했지만, (제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서 자꾸 달게 되네요. 사실 F4비자 자체를 동의할수 없습니다. 

일단, 속지주의 미국땅에서 속인주의 한국인이 국적을 고민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행복 또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등의 여러 사유로 후천적으로 국적이 바뀔수는 있겠으나, 선천적으로 국적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원정출산을 고려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나는 내 아이에게 국적을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냥 미국국적으로 군대도 안가고 미국시민으로 누리는 혜택과 한국땅에서 한국인이 메이저로서 누리는 특권을 모두 얻자는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한국인에게는 국방의 의무라는게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피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근데 어떤 목적에서든 국적이탈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특권은 누리겠다? 그걸 어떻게 동의하라고 하는지...그냥 외국인 비자로 한국에 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과거 강제로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외국으로 보내져 정착하고 후손을 낳은 사람들이 한국땅에 들어오기 편하게 만든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스스로 떠났고 스스로 안들어가는건데 가서 혜택은 쏙쏙..뭐 지금은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쏙쏙 빼먹는거 지금은 어찌할수 없지만, 법이 점점 동포비자라는걸 없애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SimonDominic

2019-06-23 22:28:56

+1 

저도 이런 인간들이 제일 싫더라구요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 할려고

라이트닝

2019-06-24 12:07:46

동포 비자가 군대 안가고 한국에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만 위해서 생긴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포 비자 자체가 후천적 복수 국적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일부 해소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F4 비자 문제를 풀려면 후천적 복수 국적도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후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늘 국방의 의무를 들먹이지만 이런 법을 생각해보면 만 40세 이상의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더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스스로 버린 사람에 줄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번 조치는 과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FX

2019-06-24 13:52:12

군 가산점 주는거 가지고도 차별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폭동 일어날걸요?

라이트닝

2019-06-24 13:53:54

여성분들은 군대 안가도 군필처럼 적용될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FX

2019-06-24 13:55:58

역시 1등시민과 2등시민은 선천적으로 다르군요.

하긴, 지금 이 글만 봐도 딸이면 아무 상관 없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안 주다는 건데, 제가 1등시민님들의 권한을 너무 얕잡아본것 같네요.

라이트닝

2019-06-24 14:06:56

이 문제는 뭐로 결론이 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이득보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FX

2019-06-24 14:18:05

독박병역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해보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텐데,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에 저촉되니 쉽진 않겠죠.

마초

2018-03-30 07:53:50

한가지 실제적으로 와닿는 비교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한국과 여러모로 비슷한 상황일수 있는데 동포에 대한 대접은 여러모로 한국이 형편없는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역시 혈통에 따라 F4비자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올림 하다심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각종 타인종 이민자, 유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이민법을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올림 하다심은 각종 장학혜택이나 국민으로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릴수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요.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순수혈통도 필요없고 혈통계산법으로 1/4이상만 유대인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국방이 중요 이슈이고 심지어 여자들도 전투병, 행정병, 의무병, 카운슬러 등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 나라이지만, 올림 하다심이이스라엘에서 군복무 안했다고 자격 박탈한다든지 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적 없어요. (물론 제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정보출처를 가진건 아닙니다만...)

physi

2018-03-30 08:26:55

이스라엘은 좀 많이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건국 이념, 수천년에 걸친 유대민족의 디에스포라에서 확립된 민족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뒷받침 하는 유대인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자연 스럽게 도출된게 아닌가 해요.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과는 선을 긋는 종교적 신념을 수천년동안 유지 해왔기에, 국가가 있고 없고 이전에,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먼저가 되어서 생긴 제도로 이해해야 옳은거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국익에 대한 contribution을 논하자면, 주요 국가의 경제와 언론을 쥐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는건 말할것도 없고요,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이 끼면,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이 앞다퉈 귀국해 자원입대한다던 얘기는 경의롭기까지 합니다. 

한국은 지금도 군대가기 싫어 이러는데... 한국에서 전쟁나면 피난나오는 사람들이 많을지, 외국에서 한국 지키러 들어갈 교포들이 많을지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런건 종교적인 신념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해요. 

마초

2018-03-30 08:40:41

왜 이스라엘이 특수한 경우라고 보세요?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국 이민자들 중에도 군대 안가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적 회복해서까지 군대간 청년들 이야기도 간간이기사에 뜹니다. 또 이스라엘이 무슨 종교국가처럼 말씀하시는데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독립전쟁때 싸우러 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혈통의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도 텍사스 출신 침례교인이 독립전쟁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죽을때까지 살았던 이가 있고요.  오히려 유대교에서 Ultra Orthodox라고 분류되는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군대 안갑니다.  종교적인 이유였다면 그들이 최일선에 서서 싸웠겠지요.

 

저 역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군복무 마쳤고 가급적이면 아이들도 군대 다녀오고 이중국적 유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 내용이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떨어지게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싶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탄식하게 했던 자위일본당의 계속된 만행인 만큼, 전통적으로 자위일본당이 득세하던 지역에 아직 연고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한다는 다짐만 더 강해질 따름이네요.  

physi

2018-03-30 12:38:55

말씀하신거 읽고 찾아봤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는 건국때와 60년대 중동전쟁때 만들어진 지금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란 말씀이 맞는거 같네요. 덕분에 좋은 공부 했습니다.  

 

반면에 올림 하다심(새 이민자)에 대해서도 찾아봤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에서 부여하는 동포비자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http://www.nbn.org.il/aliyahpedia/army-national-service/pre-draft/army-service-length-of-service-for-men-and-women/

동포비자 보다는 영주권, 준 시민권 성격이 더 크다고 파악되고요. 무엇보다도 연령에 따라 병역이 부여되고, 병역 의무 미필시엔이스라엘의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등의 제약이 따르는걸로 나와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은 여성도 징집 대상이기에, 한국의 동포법의 성차별적인 요소도 적어 보입니다. 

마초

2018-03-30 13:17:25

조사 열심히 하셨네요.^^  다만 몇가지 교정해드리면, 올림 하다심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귀환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동포비자 성격(군대없이 1년까지 체류가능)을 가지는 영주권(이스라엘이 마음에 들면 영구정착도 가능, conditional 군복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이디오피아나 구소련 해체후 거의 망한 러시아에서 수십만명이 넘어왔을때 같은 혈통이란 이유만으로 다 받아주고 각종 지원을 했지요.

 

원래 이스라엘 이민법은 극도로 까다로워서 학생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1년까지만 주고 1년씩 연장해야 하는데... 미국처럼 학생비자가 entry visa with D/S(I-20)가 아니라 이민국에서 평가하기에 학업성취도가 좀 늦다 싶어서 연장을 거부하면, 즉각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고 그동안 공부한게 허사가 되는 무시무시한 점이 있습니다.  비유대인에게 영주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경우가 극도로 드문 것으로 알고요. 

 

반면 올림 하다심은 각종 정착혜택 및 지원이 주어집니다.  학생이 오면 장학금도 주고 무료 어학과정 등이 지원되고요.  한국의 탈북자 대접 비슷할것 같네요.  병역의무가 나이에 따라 주어지지만, 한국처럼 2세 자녀들이 한국 잠시 다녀갔다가 공항에서 군대 끌려갈 수 있다 등의 괴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링크된 글에 나오다시피, 이스라엘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국후 1년까지는 올림 하다심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보통은 몇몇 나라에 한하여 3개월까지만 무비자/관광비자 체류가 가능)  그리고 1년뒤 이스라엘에 남기 원하는 경우 25세 이상이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는 것이고 28세 이후면 완전 면제, 아이나 가족 유무에 따라 기간이 짧아지거나 원하는 경우에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군대 안간다고 40세까지 못들어오게 하는 한국 병역법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한국이 한인 2세 자녀들을 이스라엘 올림 하다심 비슷하게 대접해준다면 만약 제가 미국에 정착하더라도 아이들을 한국 군대 보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저공이

2018-03-30 09:51:48

이스라엘과 상황이 다른건 전쟁이 나서 징병 소집 되면 대다수의 이중 국적자들이 기꺼이 고국에 가서 참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쟁 상황도 아니고 단순 의무 군복부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기엔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역사적 종교적 민족적 배경이 다르니 딱히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마초

2018-03-30 10:44:59

이스라엘에 대해 상당한 환상과 우리 나라에 대해 상당한 비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독립전쟁이나 욤키푸르 전쟁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 등 여러 나라없는 설움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지금처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길어지는 시점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며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반대 상황에 가까운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군복무 비율이 높아요.  여자들도 군대 가고요.  고위층이라고 군복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부때 행정과 수업 들으면서 다양한 나라 케이스 스터디 할때 우연히 이스라엘을 맡게 되어 좀 조사했었는데, 국회의원이나 각종 고위직으로 갈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게 군복무 기록입니다.  특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전면전을 경험했던 세대가 의회나 행정부의 고위직을 맡을 시점이기 때문에, 전쟁때 웬만한 무공이 없이는 부각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100년전까지만 해도 누가 돈 안줘도 군자금 모아가면서 만주나 해외 등지에서 나라를 위해 일본군과 목숨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고 민족성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태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초래한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트

2018-03-30 12:22:53

최소 군대 다녀온사람에게는 이중국적 혜택을 줬으면 좋겠네요;;  

스시러버

2018-04-11 15:30:26

혹시 국적상실 신고 기간 중 한국 방문이 괜찮은지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다음주가 봄방학이라 1주 정도 다녀올까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영사관에 전화했더니 1주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 본인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bn

2018-04-11 15:41:48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 하신거면 어차피 국적 상실 effective date은 미국 국적 획득일이라 미국 여권으로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시러버

2018-04-13 12:55:25

답변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나봐요.

아이가 미국 출생으로 인해 이중국적자가 되었고 한국 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음주가 봄방학이라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쭌 거였어요.

벌추

2018-04-13 14:02:45

말씀하신 케이스는 국적이탈이고, 미국 여권으로 다녀오시면 아무문제 없어보여요. 

스시러버

2018-04-14 10:37:12

감사합니다.

근데 국적이탈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밍키

2018-04-14 11:15:18

미국시민권은 여전히 유효하니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

스시러버

2018-04-14 12:00:38

아 그렇군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8-04-11 16:49:37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못 주는 이유는 여자들은 draft 되지 않아서 아닐까요?

World

2018-04-14 00:23:48

이거 아들, 딸 둘다 제한을 걸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전 유승준을 욕할 자격이 있는 군필자 입니다.

업글여신

2018-04-14 05:08:31

그런데 법조항에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 상실을 했거나(or)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분들은 이미 2018년 5월 1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니 상관없는게 아닐까요? 

첫줄은 법안내용이고 둘째줄은 예외조항을 명시한것이고 그 예외조항에는 둘중하나(국적이탈 혹은 2018년 5월 이전 시민권취득)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것이고요 

그나저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복수국적자는 없나봐요? 미국시민권이라고 명시한것을 보면...

시골사람

2018-04-14 09:42:31

선천적 복수국적과 후천적 취득은 다른 경우이고 국적상실/국적이탈이라고 카테고리도 다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볼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했는지, 후천적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을 했는지를 본다는 뜻으로 쓴 글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미국시민권 취득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한국국적이였다가 미국국적을 딴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서 태어나 사는 사람들한테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시민권이라고 표시된 글은 미국영사관같은데 올라온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나다 영사관쪽에는 는 캐나다 시민권이라고 써 있을것 같네요.

업글여신

2018-04-14 13:16:42

역시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 달라요 어렵네요 ㅠㅠ

시골사람

2018-04-14 17:07:46

네. 그런데 국적이탈이니 상실이니 이중국적이니 이런것 자체가 정말 복잡하다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ㅜㅜ

저도 저희 아이 이거 하느라...그나마 알게 된거죠.

 

마초

2018-11-26 13:56:34

일은 자한당이 저질렀는데, 욕은 문재인 정부가 먹고 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90770&isYeonhapFlash=Y&rc=N

라빼라리

2018-11-26 14:36:00

현게시글과 별로 상관없는 기사글이고 그걸 또 정치인과 연관시키시니 안맞는듯 합니다.

레볼

2018-11-26 15:10:13

 안 맞아야하는 것인데....... 기사의 늬앙스가 아주 이상하기도 해요ㅇ.ㅇ 본문에 설명은 했지만, 제목이나 느낌은 정부 탓하는게 보이더라구요. 

 이 법령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꼭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런데 그로인한 국적이탈 통계를 이런식으로 쓸 줄은 몰랐네요ㅎㅎ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던 대다수의 한국사람은 3-4월에 해외거주자들 갑자기 난리 난 건 알 수 없죠 ㅎㅎ

마초

2018-11-26 16:23:43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바꾼 국적법이 2018년 있었던 대량 국적이탈의 직접적인 요인인데, 문재인이 나빠서 헬조선을 탈출한 거라고 해석하는 카톡방, 유투브가 이 기사가 씌여진 이유로 보이니...(그렇다고 기사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한것 같지도 않고요... 최근 국적상실/시민권취득 증가에 트럼프 요인이 결정적인건 언급도 없고...). 통계가 이런 식으로 오용될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댓글창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물론 요새 네일베라 불리는 매체인지라...

사벌찬

2018-11-26 15:37:00

법이 자주 바뀌니 헷갈리네요. 선천적 이중국적에 1999년에 이탈했고 지금 33살인데 2009년쯤 재외동포 비자는 커녕 f-1비자도 잘 안주던데 이제 재외동포 비자도 받을수 있다는건지;

bn

2018-11-26 16:39:16

아마 1999년에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으니 국적 이탈이 아닌 자동상실 신고였을 것 같고요.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법 따라 갈 겁니다.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획득하지 않은 자 (e.g.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아니시면 F2 비자 안나오실 겁니다. 아마 군대 안가셨을 것 같은데 개정법 적용되시면 만 37세까지 원천적으로 비자가 안 나옵니다.

레볼

2018-11-26 17:16:25

아마 만 18세 이전에 자진 이탈 신고를 하셨나 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법 개정 전까지는 특별히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한 자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재외동포비자나 여타 비자가 나오는 것에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제 f-4 재외동포비자를 만 37세까지 발급해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쉽게 주진 않았나보네요;;; 이런 dp는 흔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요 

bn

2018-11-26 17:20:46

영사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 하지 않은 자는 부모와 같이 이민한 자고 만약에 한국에 부모가 다 살고 있으면 특별히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한 자로 해석되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볼

2018-11-26 17:31:29

아, 그 전부터도 그런식으로 분류를 해오긴 한건가요? ㅇ.ㅇ 출생 전 후에 외국거주의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거주 상황을 보고 차후에 비자발급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ㅇ.ㅇ!!!

사벌찬

2018-11-26 19:37:26

아 이게 맞는것 같아요! 영사관에서 저런 문장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하구요. 박사과정중에 태어난거라 노리고 원정출산은 아니었지만 끝나고 다같이 한국 갔다가 미국에 조기유학 혼자 오면서 한국국적 포기하고 지금까지 쭉 살았어요. 그때는 이중국적 허용도 안되어서 나이 더 먹으면 결국 한쪽 선택해야했는데 미국에서 최소 대학까지 나올건 확실했어서 미국 시민권 선택했었죠. 40이전에한국들어가 살 일은 없어보이지만 바뀐법이 저한텐 어떻게 적용되련지 궁금하긴하네요. 

bn

2018-11-26 21:39:51

소급 적용이 안되게 되어있으니 아마 기존 법 그대로 적용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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