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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로 이민법을 follow하고 있는 말년차(!) cs박사 bn입니다. 작년말에 한번 정리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은 정책이 개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발표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실제 효력이 있는 법적 조언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이민법 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무언가 행동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또는 이익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isclaimer2: 요새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은 얘기만 듣다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pessimistic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만 적게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안하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9/26업데이트  ==================================================

 

(소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begin-implementing-new-policy-memorandum-notices-appear) 

 

원글 1번에서 언급되었던 

 "비자 / 이민 혜택 거절시 자동으로 법정소환장 발부" 정책 (취업이민은 제외)

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 (I-539) 중 신분유지가 안되어이는 상태에서 거절이 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민법정 출두 요청서 (Notice to Appear)이 발부 됩니다.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 이민법정 출두 요청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진 출국하더라도 자동으로 5년간 미국 입국 금지가 내려지고요. 

성실하게 이민 재판에 참여한 경우라도 결론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불체기간이 산정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3년간 입국금지. 1년 이상 걸릴 경우 10년간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입국 금지 기간 동안에는 waiver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hardship등에 의한)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이민비자, 비자, 출입국이 거절되므로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 하시는 분들은 신분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취업이민과 Humanitarian 이민에는 일단 시행하지 않습니다.

 

================================================== 9/15업데이트  ==================================================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좋은 소식입니다. USCIS에서 10월에는 가족이민/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차트를 사용해서 485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접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였던 EB1도 Priority Date (PERM접수일 또는 PERM 면제일 경우 I140 접수일) 가 2018년 6월 1일 이전일 경우 새로 485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 다시 접수가 막힐지 모르니 10월에 485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Final Action Date은 막혀있으므로 최종승인은 좀 더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 9/12업데이트  ==================================================

 

예고되었던대로 eb2/eb3 문호는 10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b1은 아직입니다. 


================================================== 8/17 업데이트  ==================================================

원본 글에 4/7번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4번은 STEM OPT 파견 금지는 USCIS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허용하도록 정책을 다시 롤백했고요. 7번은 Re-instatement됬을 때의 구제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 8/15 업데이트  ==================================================

1. EB1 12월 이후에도 문호 안 열릴 가능성 있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취업이민 문호가 모두 닫힐 예정이라고 알려드렸고 특히 EB1은 10월에도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AILA (이민법 변호사 협회)가 Dept of State의 Charlie Oppenheim와 Check-in 해본 결과 FY2019 Q2 (2019/1 ~ 2019/3; 이민법 FY는 10월부터 시작)까지도 Current가 되지 않고 priority date의 큰 움직임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despite a one-month advancement in the September 2018 Visa Bulletin and previously expressed hopes that EB-1 Worldwide would return to current on October 1, 2018 (as it has in past years), heavy demand will preclude the category from returning to current in October 2018 .... It is unlikely that any of the EB-1 categories will have much forward movement before December or possibly into Q2 of FY2019."

 

혹시 EB1 485를 준비하셨던 분이면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까지 문호가 안 열릴 가능성을 염두해 두시고 신분 유지 하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1B로 계신 분들은 직장 변호사와 협의하에 혹시 모르니 3년 연장을 하실 준비를 하시고요. O비자 스폰서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제 NIW 변호사 Customer Portal)

 

 

================================================== 원글 ==================================================

1. "비자 / 이민 혜택 거절시 자동으로 법정소환장 발부" 정책 시행 중지

 

소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pdated-guidance-implementation-notice-appear-policy-memorandum

참고: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document_srl=4971351&mid=board

 

우선은 좋은 소식입니다. RedAndBlue님이 올려주셨던 소식의 업데이트입니다. USCIS에서 만약 비자 및 이민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자동으로 추방재판 소환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내부적으로 Operational guidance가 아직 준비중이므로 시행을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Comment 받을 때 이 정책의 문제점이 발견되서 일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추방 재판이 시작되면 출국하는 순간 재판 미출석으로 5년간 입국금지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막상 또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체기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재판이 6개월 이상 걸려서 끝나면 3년 입국금지 1년이상 끌면 10년 입국금지에 걸려 버리게 되는 이도저도 않는 괴랄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2. 9월 이민 문호 EB1/EB2/EB3 모두 닫힘

 

소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september-2018.html 

 

중요: 10월에 접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밑의 HR392 항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부터 EB1문호가 닫혔었는데 국무부가 발표하는 9월 Visa Bulletin에서 9월부터 ROW EB1/2/3 모두에 Final Action Date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여기 계신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485 접수가 가능할지는 최종적으로 USCIS가 결정하는데 (위 Visa Bulletin 에서 Final Action Date을 쓸지 Dates for Filing을 쓸지) 최근은 1년 이상 계속 Final Action Date을 사용한것으로 보아 9월에도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Priority Date이 (PERM 접수일 또는 PERM 없는 EB1A나 NIW는 I-140 접수일)이 2013/01(EB2), 2016/11(EB3) 이후  인 분들은 9월부터 485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필요시 서류 준비를 하셔서 8월 말 이전에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EB1의 경우 회계년도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Current 가 되지 않을 것이고 12월까지 조금씩 Final Action Date이 진전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고 EB2는 10월부터 다시 Current될 것이라고 했으나 foreseeable future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10월부터 열리는 내년 회계년도에는 문호가 좀 더 일찍 닫힐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EB3는 10월에 Current될 것으로 공지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H1B와 L1B 비자 리젝률 급증 

 

소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data-confirms-significant-uptick-h-1b-and-l-1-rfes-and-denials

 

트럼프 정부 이후 이민 관련이 빡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 이 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데이터가 발표 된 것 같습니다. USCIS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 Buy American Hire American 이후 H1B비자와 L1B비자의 리젝률과 RFE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계산법이 맘에 들지 않아서 아래는 제가 직접 계산해본 년도별 H1B 리젝률입니다. 실제 당해 년도에 (접수된 수치 - 승인된 수치) / 접수된 수치 * 100입니다. 

2012 22.0%

2013 22.3%

2014 20.3%

2015 16.7%

2016 12.8%

2017 26.1%

데이터 소스: https://www.uscis.gov/tools/reports-studies/immigration-forms-data

 

4. STEM OPT로 일하는 동안은 파견금지 (8/17 업데이트: 원상 복귀 되었습니다. 파견 허용 됩니다.)

원상복귀 공고: https://www.uscis.gov/news/alerts/clarification-stem-opt-extension-reporting-responsibilities-and-training-obligations

 

USCIS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수정한 정책을 원 상태로 복구한다는 clarification을 올렸습니다. 왠지 제 생각에는 일단 질러놓고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 적으로 판단이 나왔을 것 같네요. 

 

소스: https://www.forbes.com/sites/stuartanderson/2018/07/02/uscis-changed-website-to-block-foreign-student-jobs/#6d408d13c16f

 

중요: 혹시 아직도 STEM OPT Extension으로 타 회사에 파견을 나가계신 분은 당장 본사로 귀환하시고 변호사 상담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Out of Status 순간부터 바로 불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4월 19일에 USCIS가 쥐도새도 없이 STEM OPT 페이지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STEM OPT Extension으로는 고용주가 아닌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근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US ICE는 site visit을 해서 실제 트레이닝이 이루어 지는지 실사를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 3자의 사업장에는 관할권이 없어 방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나 변호사들한테 공지도 없이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trackitt이나 reddit에 보면 H1B 추첨 붙었는데 Third party worksite에서 일을 했으니 out of status가 된거 아니냐 니가 out of status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NOID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항목에도 언급하지만 오늘부터는 Out of status가 불체기간으로 산정되기때문에 180일 이상 근무하시고 출국하시면 3년간 입국금지이며 출국하시지 않더라도 불체기간 누적으로 485 신분조정 신청도 거절됩니다. 

 

5. Public Charge

 

소스: https://www.nbcnews.com/politics/immigration/now-trump-administration-wants-limit-citizenship-legal-immigrants-n897931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신분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 public charge가 될 위험이 있다하여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네 사실 public charge라는 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건 극지 한정적인 복지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SSA income, 등...). 근데 이번에 뭐가 public charg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고 하네요. NBC에서 헤드라인을 격하게 잡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안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초안에는: 오바마 케어에서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택스 리턴때 받는 Earned Income Credit (EIC), Food Stam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public funded housing, 등이 전부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안에 기존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Retroactive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고 실제 최종안이 나와야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취업이민 나라별 쿼터 없애는 HR392법안,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예산안에 포함되서 우회상정. 시행시 취업이민은 앞으로 5년은 대기해야 할 수도.

 

소스: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388

(소스에는 H1B Country Cap 어쩌구 하는데 실제 의원 발언 유투브를 보면 그린카드 얘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게 대세인가 봅니다. HR392라는 법안이 아무도 모르게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서 그대로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나라별 쿼터를 지금까지는 나라별 7%로 한정 짓고 있었는데 취업이민은 쿼터를 아예 폐지하고 가족이민은 이를 15% 까지 확대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에는 EB1부터 EB5까지 다 포함이라 NIW나 EB1A신청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그동안 나라별 쿼터에 걸려서 장기간 대기하던 인도/중국 출신 이민신청자들과 부양가족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출신 대기자는 주신청자 30만명 부양가족 30만명이상으로 추정되고 중국출신은 부양가족 포함 20만명 가량 대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의 총 정원은 매년 14.4만명입니다. 즉 이게 시행되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5년가량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아직 예산안 최종본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포함시킨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전체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70프로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린카드의 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unfair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기사에서 언급을 안하고 있으므로 조용히 있을 경우 그대로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 DACA in flux

 

소스: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8/7/17655450/trump-daca-immigration-court-texas-judge-ruling

 

지난주에 DC 연방법원 판사 Bates가 DACA를 8/23부터 연장신청과 신규신청 모두 재개하라는 판결 (injunction/가처분이 아니라 실제 판결입니다)을 내렸습니다. 물론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대로 라면 DACA는 그대로 원상복귀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재까지는 (북캘리, 남뉴욕) 모두 DACA 폐지가 위법할 수 있으니 일단 DACA 폐지를 효력정지하라는 가처분만 내려진 상황인데  이번주 부터 심리에 들어간 남텍사스 법원에서는 반대로 일단 모두 중지하라는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 판사의 반이민 성향상 가처분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언제 내려질 지가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텍사스에서 이런 결론이 날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의 판결이 갈리는 되는 괴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오가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었다라는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갈리는 이러한 경우 상위법원인 연방대법원(SCOTUS)로 가서 결정이 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되는지 결론이 나야 되냐는 겁니다. 백프로 텍사스의 결정이 다른 법원들과 의견이 갈리니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 나올 것이 뻔한데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먼저나온 결정을 인정하니 일단은 신청을 받아줘라

2) 판결이 갈리니 서로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을 해라 (1): 텍사스 법원 관할지역에서만 DACA 신청금지. 나머지 적용

3) 판결이 갈리니 서로 관할 구역에서만 적용을 해라 (2): 북 캘리, 남 뉴욕, DC에서만 DACA 신청 받아줘라.

4) 텍사스 판결이 옳으니 일단 다 접수중지

5) 지금 연방대법원 판사 한명이 은퇴를 선언해서 공석인 상황이라 보수:진보 4:4로 갈려있는 상황이라 다섯명 동의를 못 이끌어내서 아무런 판결이 안 나옴

 

특히 5번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8/9일부터 F/J/M 요건 위반은 바로 불체기간 산정 (8/17 내용추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로 링크를 대신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4787952

 

8/17 추가 내용 소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cis-revises-guidance-unlawful-presence-policy-focused-students

8/17 최종 적용 Policy Memorandu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 8월 9일 부터 최종 policy memo의 내용대로 정책 적용이 시작됩니다. 
  • 불체기간 산정은 아래중 가장 먼저의 날짜부터 불체 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 허가된 학교 프로그램이나 activity (J1 인턴 같은 경우)을 그만두거나 허용되지 않은 활동 (자영업을 포함한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을 한 다음 날
    • (그외 허용된 OPT 나 Grace period를 감안한) 학업 종료일 
    • I-94에 날짜가 찍혀있을 경우 I-94 만료일
    • 이민법원에서  excluded, deported, or removed 하도록 결정된 날 
  • 8/17 추가 내용: 만약 Out of Status가 된지 5개월안에 re-instatement를 신청했을 경우 re-instatement가 펜딩인 기간은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re-instatement가 승인 될 경우 그전에 Out of status 였던 기간도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8. MAVNI 폐지 (솔직히 저는 개정안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8/17 업데이트. 통과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MAVNI 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MAVNI관련 그룹에서 돌고 있는 듯 합니다. 

 

 

해당법안은 H.R.5515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입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515/text?toc-H8783081307954A4B99F57B20664D6019#toc-H8783081307954A4B99F57B20664D6019

 

해당되는 부분은 10 USC 504(b)(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504)에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Secretary concerned may authorize the enlistment of a person not described in paragraph (1)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such enlistment i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subject to paragraph (3), the Secretary concerned may authorize the enlistment of a person not described in paragraph (1)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such enlistment is person possesses a critical skill or expertise—

 

(A) that i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B) that the person will use in the primary daily duties of that person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and

 

(3) (A) No person who enlists under paragraph (2) may report to initial training until after the Secretary concerned has completed all required background investigations and security and suitability screening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at person.

 

(B) A Secretary concerned may not authorize more than 1,000 enlistments under paragraph (2) per military department in a calendar year until after—

 

  (i) the Secretary of Defense submits to Congress written notice of the intent of that Secretary concerned to authorize more than 1,000 such enlistments in a calendar year; and

 

  (ii) a period of 30 days has elapsed after the date on which Congress receives the notice.”.

 

라고 바꾼건데요. 왠지 (2)(B)의 조항으로 외국어 능력자 MAVNI 를 원천봉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Critical skill or expertise를 primary duty에 쓰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건 의료능력을 primary duty로 쓰는 의료직 전문가들만 남겨두고 primary duty로 쓰지 않는 외국어 MAVNI들을 원청봉쇄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9. F1 Change of Status 결정이 날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 기존 신분이 날라가는 경우는 무조건 B-2를 요청해야 함. 

 

마지막입니다. 또다른 USCIS의 정책개악 변경입니다. 다른 신분 (H-4, E-2, B-2)에서 F-1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 도중에 무조건 신분의 공백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이 오래걸려서 (현재 서비스 센터하나가 12-16개월인가 걸린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분이 만료가 될 경우 B-2 신분을 I-539 ($370) 요청하셔야되고. B-2신분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휴학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만 하면 신분이 날라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신청 중에 계속 어떤 신분이든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되시면 COS하기 보다 그냥 깔끔하게 한국 들어가서 F-1 받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 변경 중이시고 현재 기존 신분이 날라간 경우 (예를들면 H-4 dependent인데 21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지금이라도 B-2를 요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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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leonis

2018-08-29 13:44:32

must be reviewed는 별 걱정 안해도 될거에요. 최종 승인 나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상태입니다. 

거만기타맨

2018-08-29 13:45:58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ㅠㅠ  제 심사관은 왜  approval 어쩌고 그런말도 한마디도 없었을까요..-_- 

bn

2018-08-29 14:12:31

본인이 approve해줄 권한이 없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최종 approval은 비자가 있어야 나니까 그 단어를 잘못 읊어줬다가 트집 잡힐까봐 얘기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만기타맨

2018-08-29 15:09:08

그렇군요. 나이많고 디게 높은 사람 처럼 보였는데! ㅎㅎ 제 변호사도 인터뷰 어떻게 흘러갔는지 듣더니 "he was just giving you a hard time" 이러긴 했습니다. 

벤자민의꿈은이루어진다

2018-08-29 18:45: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스터칠드런

2018-09-12 15:38:11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october-2018.html

 

10월달 영주권 문호는 열렸다고 합니다. 

bn

2018-09-12 17:50:45

다행스럽게도 Eb2와 eb3은 열렸네요.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다만 eb1은 final action date이 impose 되었습니다. Priority date (perm이나 i140 접수일) 이 2017년 4월 이전이신 eb1만 최종승인이 날 수 있고요. 485접수는 uscis가 어느 날짜를 쓸지 봐야겠지만 final action date을 쓰게되면 485 접수도 막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년도 초에 filing date을 쓴 경우도 있는지라 접수는 받아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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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마음 2024-03-29 2251
new 113969

컬렉션으로 넘어간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카드 8
MilkSports 2024-04-18 563
updated 113968

화장실 변기 교체 DIY 실패 후기(지저분한 사진 포함)

| 정보-DI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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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아빠 2024-04-17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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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부야 Hyatt House 후기(사진 별로 없습니다)

| 후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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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2024-04-18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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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소송을 하셨거나 그 전에 합의 보신 분들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 질문-기타 5
Cruiser 2024-04-18 926
updated 113965

[업데이트] 다른 나라 출신의 콜레보레이터와의 이슈... (연구, 포닥)

| 잡담 92
네사셀잭팟 2024-04-12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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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세면대 벽 조명 설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정보-DI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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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maya 2024-04-1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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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핸들 걸림 현상

| 질문-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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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탐험가 2024-04-18 384
updated 113962

한국 OR 타국으로 이주시 추천하는 은행 체킹 (2024 업데이트)

| 정보-기타 10
1stwizard 2023-01-19 1755
updated 113961

(Update) 집주인과의 마찰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 정보-기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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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빠삐무네뇨 2024-02-20 10373
updated 113960

[1/29/24] 발빠른 늬우스 - 렌트비, 이제 플라스틱 말고 빌트앱을 통해서 내세요

| 정보-카드 23
shilph 2024-01-29 4346
updated 113959

[10/9/23]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리글 - 카드 열기 전 확인해야 할 패밀리 카드들 (3/7/24 업뎃)

| 정보-카드 25
shilph 2023-10-09 3325
updated 113958

한국에서 처음 혼자 오시는 어머니(애틀란타 3시간 환승), 근데 딜레이가 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항공 36
올랜도마스터 2024-04-17 1870
updated 113957

보스턴 마라톤 자정 자전거 라이딩 + 마라톤 관람 후기

| 정보-여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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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610 2024-04-17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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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Pay over time - fee도 없고 이자도 없다?!

| 질문-카드 9
blueribbon 2024-04-18 879
updated 113955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장 저렴하게 USD(달러) to USD(달러, 한국 외화계좌) 보내기

| 정보-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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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통 2023-02-27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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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하얏 부산 수윗 혜택 변경 사항

| 질문-호텔 4
OMC 2024-04-18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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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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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트레인 2023-07-15 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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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차는 무엇인가요?’

| 잡담 138
야생마 2024-04-15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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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flexible rate는 언제 카드에 결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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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고파 2024-04-1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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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했습니다. 텍스 파일링 후 뒤늦게 날아오는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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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온천 2024-04-02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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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서패스 VS 어스파이어 어떤쪽 선호하세요?(1월중 선호도 조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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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요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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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인 예능 프로그램 소개 - 3. 서바이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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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드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중인데 저같은 상황은 어떻게해야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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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지역에서 일주일정도 가족들과 함께할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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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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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