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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통과 (마일모아 추가: 댓글 잠금)

덜쓰고좀더모아, 2018-12-07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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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jpg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B%B2%95

 

20181208, 대한민국이 퇴한민국으로 추락한 날입니다.

녹색 불 들어온 분들이 부역자들이구요.

 

한국남성분들,

10~20대들은 빠르게 이민준비 하시고,

10대 미만은 조기유학+ 영주권 준비하시고,

남자아이를 임신중인 분들은 원정출산 준비하시고,

 

30대 이상분들은.....

 

 

 

80 댓글

카모마일

2018-12-07 11:56:13

킹무성 재평가설 ㅋㅋㅋㅋ

재마이

2018-12-07 12:10:54

왜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무죄가 되어야 하나요?

앤드류

2018-12-07 12:18:47

+1 링크만 달아주시고 설명을 안해주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링크 타고가면 여러가지 뉴스가 나와서 뭘 가르키신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여성폭력법이 잘 못됐다는건지,

윤창호법이 바뀐게 잘 못됐다는건지,

야3당 빠진사이서 민+자 끼리 통과 시킨게 잘 못됐다는건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앤드류

2018-12-07 12:21:28

아 본문에 “남성분들”이라고 쓰신거보니 여성폭력방지법이군요.

카모마일

2018-12-07 12:20:40

여자 때리면 가중처벌 한다는게 넌센스죠

모밀국수

2018-12-07 12:40:07

의안원문만 읽어보았는데 여자 때리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카모마일

2018-12-07 12:50:5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

 

 

남자는 배제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8조(2차 피해 방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현재도 무고사건 조사를 사건 성범죄 사건 종결때까지 시작도 안하는 자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걸 법제화

 

저도 전문은 이제 읽어봤는데 때리면 가중처벌 아니네요. 안때려도 액션 못취하고 깜빵 가겠네요. 

모밀국수

2018-12-07 12:51:42

성별에 기반하는 폭력에 왜 남자가 배제됩니까 

이슬꿈

2018-12-07 12:55:15

정 의원의 원안은 저게 맞는데, 법사위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습니다. 그 여성의 정의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어야 하고요.

카모마일

2018-12-07 12:56:43

그럼 여자가 때려도 여성폭력이란 말씀이신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것과 정반대의 법입니다!

모밀국수

2018-12-07 13:36:36

그럼요 여자가 남자 성폭행 하면 성별에 기반한 폭행인거죠 

우리동네ml대장

2018-12-07 12:27:53

양성평등으로 가려면 법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일이 없어져야겠죠. 양성평등에 역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기타 https://namu.wiki/w/%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 를 보니 생물학적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해서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

모밀국수

2018-12-07 12:46: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생물학적 여성은 아닌거 같아요 저런 종류의 폭력을 여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그 피해자를 여성폭력 피해자라 하는듯요. 

라빼라리

2018-12-07 12:28:41

그런 이유가 아니라 폭력이란건 성을 떠나 누구나 보호받아야 하는건데 여성에 국한된 보호라는 점에서 문제시 되는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는 성차별 여성 우대 문제 때문에 더 부각받는거고요.

일례로:

취업 가산점에 단지 여성이라는 가산점이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가산점으로 경력이 없는것과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장 출신 경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만하면 믿어주는 편인걸 이용해서 성범죄 무고로 인생 작살난 사례도 있고...

universal

2018-12-07 12:15:05

한국 언론이 참 수준 떨어진다고 느낀게, 그래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뭔지 찾아보면 제대로 내용을 정리한 기사가 없네요. 글쓴 분은 이 법안으로 인해 남성에게 어떤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생각하셔서 후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읽은 것들은 다 원론적인 내용 뿐들이라서요.

대박마

2018-12-07 12:18:45

+1 이 법 내용이 뭐길래.... 궁금...

라빼라리

2018-12-07 12:30:08

+1 암만 검색을 해봐도 법안 원문조차 안나오네요

카모마일

2018-12-07 12:33:31

마일모아

2018-12-07 12:38:35

카모마일

2018-12-07 12:40:45

그런듯 합니다

이슬꿈

2018-12-07 12:51:07

원문이 법사위에서 많이 수정됐어요. 더 나쁜 쪽으로요. 최종 가결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2018-12-07 12:21:41

제목 수정했구요. 비꼬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엣셋트라

2018-12-07 12:22:30

법안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설마 여성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법안 내용을 보려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나마 찾은게 입법지원센터의 자료인데...

https://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2012065/detailRP

...모든 파일이 아래아한글로 되어있어서 포기합니다. ㅠ.ㅠ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24:45

저 역시 법안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성 안 때리는 남성은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왜 이민을 가야? @.@

카모마일

2018-12-07 12:27:28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다른 형법이 적용되는게 문제인데요?

 

남성 피해자는 같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구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40:45

성별에 따라 다른 형법이 존재하는 건 안되죠. 그런데 해당법안은 형법과는 상관이 없어보여요.

 

정보가 충분하진않지만, 1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의무화한 법이라고 보이네요. 물론 꼭 성차별적인 느낌을 주도록 여성이라고 칭했어야할까 아쉽긴합니다. 약자라고 칭해도 정책목적 실현에는 문제가 없을듯한데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위 법안에 규정된 성매매, 성폭행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피해자가 2차피해로부터도 철저히 보호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모마일

2018-12-07 13:01:10

제대로 읽고 왔습니다 이제. Perception is not the reality. 

 

근데 다시 열거하신 항목들도 성차별적이란 사실은 변함 없네요

FX

2018-12-07 12:38: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 때리면 상관없다니, 너무 저열한 논리 아닌가요?

아 물론, 안 때려도 여성이 맞았다고 주장하면 "일관된 진술"과 "성인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잡아넣어주니까 걱정마세요! 맘에 안드는 남자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보내버릴수 있으니까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43:25

이민가시라는 논리에 보조를 맞춰봤습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8-12-07 12:39:08

그런 단순한 논리면 때리는 남자의 공격을 회피하면 되겠네요.

카모마일

2018-12-07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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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밀국수

2018-12-07 12:25:52

퇴한민국은 뭐지요? 

덜쓰고좀더모아

2018-12-07 12:31:3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513?od=T31&po=1&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566?od=T31&po=0&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437?od=T31&po=3&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358?od=T31&po=5&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249?od=T31&po=7&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111?od=T31&po=10&category=&groupCd=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6018?od=T31&po=12&category=&groupCd=

 

법안 발표 후, 민주당 본진인 커뮤니티에서 법안관련 공감이 많은 글을 모아봤습니다.

 

 

엣셋트라

2018-12-07 12:51:26

윗 두개 정도 열어봤는데, 본문에 올리신거 이상의 정보는 없군요.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글들인 것 같네요.

카모마일

2018-12-07 12:34:43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ᆞ살해사건은 끊이지 않 고 있음. ”

 

의안서 첫줄부터 날조인데요 뭐

이슬꿈

2018-12-07 12:38:20

이게 정말 비꼬는 게 아니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여성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남자가 못 살면 그보다 성평등 의식이 훨씬 높은 미국에선 어떻게 사나요. Violence Against Women은 전세계적 인권 문제고 당연히 미국에도 이런 법 있습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Violence_Against_Women_Act

Passion

2018-12-07 12:43:51

이 조사가 아예 현실성이 없거나 한국에서 20 대 남녀 관계에서는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에 거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최약자가 20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 포럼 다니시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많다는 것은 집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밀국수

2018-12-07 12:47:58

한국에는 20대 남성도 살지만 50대 여성도 사는거니까요. 

Passion

2018-12-07 12:56:40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20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특혜를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해서 반발이 심해요. 

 

이슬꿈

2018-12-07 12:49:20

한국이니까요. 미국에도 incel 포럼이나 MRA 포럼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한국의 인터넷 주류가 미국의 incel/MRA와 뜻을 같이 할 뿐이죠.

Passion

2018-12-07 12:58:49

한국 남초싸이트에서도 조던 피터슨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죠.

 

저도 그저 인터넷 주류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남초써이트들 특히 2030대 싸이트들은 폭발지경이네요. 

이슬꿈

2018-12-07 13:01:00

한국 한정으로 현실에서도 소수는 아닐걸요. 다만 그게 미국의 incel/MRA 집단과 동일한 의견인 것이고. 이거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FX

2018-12-07 13:05:48

한국의 남성차별 수준에 비해 이정도 반응은 대단히 온건한 것 같네요.

Passion

2018-12-07 13:07:49

글쎄요. 한국 남성차별 수준에 동감이 안가니 온건해 보이지 않네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49:22

저도 온라인에서의 갈등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봐서 혹시 더욱 크게 느끼는 것이길 바랍니다. 원래 별 불만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의견표출 안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대결과 갈등구도가 모든 국민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Passion

2018-12-07 13:00:01

무섭죠. 피합니다 저도. 메갈이 기폭제가 되어서 갑자기 폭발적니 됐어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45:13

비슷한 법인지는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지만, 설사 지금의 미국에선 당연시된다해도 94년 당시의 미국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반발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원래 변화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슬꿈

2018-12-07 12:48:06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법사위 통과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한정한 점. 트랜스 여성이나 인터섹스 등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죠. 여전히 성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런 법 발의한 제도권 페미니스트들은 보통 성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기 마련이라 원안에는 성별 기반한 폭력이었지 성별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라는 문구도 없었는데 이 모두가 법사위에서 수정됐습니다. 지금 법사위장이 누굴까요...

모밀국수

2018-12-07 12:50:45

법알못이라; 저 위에 의안원문 말고 법사위 통과안이 따로 있는건가요? 링크좀.. 

이슬꿈

2018-12-07 12:56:08

그게 저 링크에 안 나와있네요. 보통 며칠 혹은 한참 뒤에 PDF로 떠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55:13

제가 관련 일을 한지가 이미 10년도 더 전의 일이라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마 이 경우는 법사위 특정개인의 시각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 및 상위법의 체계하에 성별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 구조를 맞추기위해 바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고 공정하게 바꿔나가야겠지요.

마초

2018-12-07 12:59:43

누군진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자한당인건 확실히 기억나요. 

백만송이

2018-12-07 12:46:09

인터넷 여론이 괜히 과한거 같네요. 저거 법하나 통과된다고 남자가 못사는 세상이 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동조한 자들을 '부역자'라고 칭한 적은 있지만, 여성 인권을 걱정했다고 부역자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저도 현재 여성혜택을 주장하는 측의 속도가 과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여성차별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요)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겪는 박탈감도 클거라 생각하고요.

인터넷서도 남자가 겪게 될 역차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어떤 규정이든 혜택을 받는자가 있으면 못 받는자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봤다면 (젊은 남자들은 동의하기 힘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간 피해봤던 여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여성차별을 역이용하는 것을 abuse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만에 하나 남자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간 여성이 겪었던 차별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 생각해야 하고, 개정안이 계속 나와서 고쳐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될때까지 경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더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반대목소리가 계속되면 개정안은 곧 나올테니깐요.

디제이

2018-12-07 12:55:24

공감+1 하고 갑니다. ㅎㅎㅎ

hack2003

2018-12-07 12:46:53

해당 법안에 피해자를 생물학적 여성 으로 구분해놔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은 성별구분 없이 보호및 구제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51:28

이런 부분은 이견이 없을듯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런 부분은 보완되어 최종입법되길 바랍니다.

hack2003

2018-12-07 12:52:29

이미 어제 된거죠..개정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FX

2018-12-07 12:53:30

본회의 통과라는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박꽃길티라미수

2018-12-07 12:59:26

사실 본회의 통과하면 자구수정 등은 불가하다고 봐야하긴합니다-_-;; 대통령이 빠꾸시키면 국회 본회의 재심의하지만, 이때도 수정은 안돼요. 폐기 또는 최종통과죠. 걍 애초에 왜 여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 등이라고 하든가 다른 이름도 많을텐데 말이죠.

마초

2018-12-07 13:02:18

+1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동성애가 나라 망하게 한다고 설레발치는 자한당이라 inclusive한 성평등 따윈 XXXXXX 아닌가 싶네요. 

universal

2018-12-07 12:55:40

사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 안 되고요.

생물학적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는 점에 대해서 헌법 제34조 3항을 보시면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 되는 페미니즘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헌법 자체에서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페미니즘은 오히려 이런 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두러브

2018-12-07 13:04:26

한국의 페미니즘은 뷔페니즘이라 신경도 안쓸듯요..

엣셋트라

2018-12-07 12:56:20

원문을 쓰윽 읽고 요약을 하자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교육과 홍보를 한다...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이란 단어를 떼고 그대로 읽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만드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정당성은 둘째치고, 이러한 법안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시되는군요. 만일 효과가 없다면 이런 법은 왜 만든 것이며, 만일 효과가 있다면 여성이 아닌 모든 폭행의 피해자에게 적용해야하는 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히든고수

2018-12-07 12:58:25

여성 = 아동 

이런 걸까요 

왜 아동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하잖아요 

그런 맥락인 걸까요? 

엣셋트라

2018-12-07 13:01:44

아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법과 비슷한 부류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라는 약자 계층의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매매, 성폭행 정도의 단어를 빼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성폭력도 여성피해자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뿐 반드시 여성만 피해자라는 보장도 없구요. 그럼 이러한 법의 역할이 다른 법과 중복되거나, 더 확대된 법으로 진행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요.

이슬꿈

2018-12-07 13:11:1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인데, 정의가 불명확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제외하면 (여기에 분명히 포함될 스토킹 범죄는 포함) 대다수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이 맞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꼭 여성이 피해자라는 보장이 없고 남성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의안 원문은 성 중립적으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었어요. 법사위에서 딴지를 걸었을 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라고 계시던데요.

마일모아

2018-12-07 13:03:34

... 인 걸까요? 

 

추가했습니다. 

죠이풀

2018-12-07 13:06:06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로서는 구분이 안되지만 혼자 웃었습니다ㅋㅋ

마일모아

2018-12-07 13:07:38

제가 직접 댓글을 수정했다는 것을 통지드린 것입니다. 

죠이풀

2018-12-07 13:10:53

네 그 "수정"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담'은 아니지만..) 구분이 안갔었네요. 항상 그래왔지만 특히 요새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일모아님. 

이슬꿈

2018-12-07 13:05:28

사실 발의한 원문을 읽어보시면 뭔가 문제될 만한 조항이 거의 없거든요. 보호 대상도 여성만이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수정됐다고 하지만.) 그저 이름이 여성폭력방지법이라서. 보호 대상이 여성이라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두러브

2018-12-07 12:58:31

요즘은 오히려 젊은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거같네요

여성부,여성전용 주차공간,지하철공간,아파트,수영장등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되는것들이 한국에는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법또한 왜 여성을 앞에 붙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Maxwell

2018-12-07 13:00:23

이런 글들 스트레스 받아서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는 다 끊었는데 마모도 끊을 때가 왔나 봐요.

죠이풀

2018-12-07 13:02:19

저도 댓글다면 감정소모가 심해질 것 같아 요며칠 그냥 눈팅만 했는데 동감입니다. 

백만송이

2018-12-07 13:02:36

저는 제목보고 엥간히 논란될 거리 같으면 그냥 건너뜁니다 ㅎㅎ 

(그러다가 계속 토잉되면 언젠가는 보게되는건 함정....)

이슬꿈

2018-12-07 13:02:54

Pew research에서 나오는 Korean American에 대한 자료 볼 때마다 정말 저런가...? 싶은게 여기서 보이네요. 그래도 한국 본토보단 낫겠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만 봐도 비율부터가 달라요..

재마이

2018-12-07 13:10:37

+1 이런거 예전에 정규직 vs 비정규직 싸움 붙이는 거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워할 대상은 두고 엉뚱한 대상 만들어 싸움 붙이는 거지요... 

shilph

2018-12-07 13:07:30

일단 저는 법안 내용이 다 나올 때 까지 피카츄 배나 만지기로...

카모마일

2018-12-07 13:08:19

피카츄 뱃가죽 다 닳아 없어졌답니다

마일모아

2018-12-07 13:12:51

자, 이 글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댓글은 @똥칠이 님의 금요방탄글에 달아주세요. 

 

https://www.milemoa.com/bbs/5562918

 

이후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실 수 있게 일시정지 걸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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