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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째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고요. 근데 국민은행 담당자가 하는말이 미국에서 수입이 증명되는 w2폼이나 월급 명세서를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받고 한국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대출을 햐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수입증명도 없고 담보를 거는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지요? . 농협은 일정한 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러면 미국 사는 한국영주권자들중에 직장 다니는분들 다 그렇게 한국에서 대출받아서 다른일을 하겠죠..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에 연락해볼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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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nysky
2018-12-08 07:24:18
제 경험상..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더군요.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지 않으면, 집 담보로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줄경우.. 전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었어요.
명이
2018-12-08 12:43:38
이번에 새 전세자 계약위해 한국에 다녀왔는데, 전세대출 잘 받게 해줬습니다.. 농협 전세대출 담당자가 대출확인 위해 미국으로 직접 전화를 해주더군요.
멜라니아
2021-12-16 09:23:48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대출성이라서 집주인의 여력과는 관계가 없을텐데요.. 전에 저희 동생 집도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nysky
2021-12-16 15:23:45
저흰 수년간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시세대비 전세계약을 싸게 했거든요.
2015년인가는 부동산에서도 몰랐는지, 전세계약완료후에도, 집주인이 미국거주 미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안됐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세입자는 그 은행원이었어요.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이 세입자의 신용뿐만이 아니라, 집주인의 주거형태에 따라도 다르더라구요. 외국인이면 거소증 가지고 한국에 있어야 가능? 뭐 이런식이었죠.
멜라니아
2021-12-22 02:44:31
운이 좋았네요.. 마지막 6년은 할머니 한분께서 쭈욱 거주하셨었는데.. 전세 처음 계약할 때도 전세 연장할 때도 은행에서 대리인인 친정 어머니께 전화만 와서 확인했지 .. 더 복잡한 문제는 없었던지라.. ㅠㅠ 몰랐습니다..
두라돌
2021-12-16 20:03:07
은행은 임차인에 대출을 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전세금채권을 갖게 되므로 임대인은 최종적인 채무자가 되네요. 따라서 임대인이 외국국적을 갖는경우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은행이 대출을 꺼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린것이죠
poooh
2021-12-16 20:07:22
제가 지난 여름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임대인이 외국국적일 경우에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사실을 증명 할 수 있을때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는데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멜라니아
2021-12-22 02:45:17
ㅠㅠ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마지막 6년? 거주하신 할머님때 전세 대출 했는데 대리인인 친정 어머니께서 은행 전화를 받았을 뿐 그 이상의 복잡한 서류 요구나 복잡 사항이 없었거든요 ㅠㅠ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8-12-08 12:58:05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내시면 그걸 소득기준으로 삼아 대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은행에 가서 상담함. 9.13 대책 이후로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미국에서 월급이 얼마나오던지 관계없이 미국 월급만을 기준으로는 대출이 힘들어보였습니다. nysky님 말처럼 한국 세금보고 없이는 집 담보대출도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대출 없이 산 집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전세자 대출은 잘 모르겠습니다.
블리츠
2018-12-08 13:27:12
저도 영주권자고 한국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본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1금융권은 어렵고 2금융권에서 가능하다 입니다. 조건은 현재 담보대출이 없어야 하고, 미국내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w2 form을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3-4개월전 이야긴데 아마 지금도 부동산 정책이 바뀐게 없으면 동일할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출이 필요없게 되어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달빛사냥꾼
2018-12-08 13:29:05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을걸요?
특히나 법인은 다르지만, 미국 법인이 있는 곳 - 씨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 은 아마도 미국 은행에서 확인을 거친 후에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한국인이어서 금융거래에 제한이 비교적 없는 편이라서...
joy
2018-12-08 16:15:10
모두 감사합니다
두라돌
2021-12-16 07:17:06
최근 한국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구요, 글쓴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주권자이고 한국 주민등록 살아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 글쓴님 말에 힌트를 얻어 소득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제가 먼저 얘기 했더니 제1금융권의 어느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화한 W은행, K은행 모 지점에서는 거절하였고 세번째 전화한 S은행 모 지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에 관해서는 영업점마다 모두 다른 은행이라서 기준이 다르니 될때까지 여러번 전화를 돌려보시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bn
2021-12-16 07:38:48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해주는 은행이 극히 드물지만 있긴한것 같더라고요
오늘도우리는그냥go
2021-12-16 07:49:42
영주권 15년차인데 P2 가 여름에 한국에서 아파트 계약을 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미국에서의 소득을 증빙하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최근 2년치 소득보고 - 아스포티유 인증 받아야 함) 준비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이 안 될까봐 미국에서 HELOC 를 받아서 미국 P2 계좌에서 한국 P2 계좌로 송금하고 환전하여 잔금을 치뤘습니다. 혹시, HELOC 또는 cash out refinance 가능하신 상황이면 이 옵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라모드
2021-12-16 09:02:40
요즘 하도 대출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 되기는 한데... 몇 개월 전 알아봤을 때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더라고요. (제 1금융권 + 삼성화재/현대해상까지 확인) 생활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최대 1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대출은 어느정도 가능한거 같았습니다.
poooh
2021-12-16 19:49:21
외국인 대출도 되긴해요.. 그런데 이게 대출이라고 하기 애매 한게, 은행에 vip 등급있으면, 등급으로 카드발행, 대출, 전부다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vip 등급이 있으시려면, 은행에 돈을 좀 넣어 두고 있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