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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마음으로 아플 연회비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최근 아플 연회비가 청구 되었습니다. (12월 7일)
카드를 유지할 생각은 없고, 닫을 계획입니다.
연회비는 2번 냈기 때문에 더이상 미련없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닫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회비를 내서 1월 초까지 유지한 다음,
1월부터 생기는 항공, 쇼핑 크레딧(Saks fifth)을 받고 닫으려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청구된 연회비를 납부했을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1월 6일까지 카드를 닫겠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규정에 나온 30일을 계산하는데 언제부터죠?
2.12월 7일에 청구되었는데, 페이먼트 듀가 1월 2일로 뜹니다.
그러므로 일단 연회비를 내야하죠?
3.연회비 납부 후 카드를 취소하면 연회비를 체크로 보내준다고 들었는데, 다른 아멕스 카드에 크레딧으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4.1월1일에 항공 크레딧과 쇼핑 크레딧을 사용하면 6일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죠?
5.1월 6일에 취소할 때, 펜딩 MR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나요?
다소 복잡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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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히든고수
2018-12-10 19:21:57
빠듯하네요
저랑 비슷한데 저는 리텐션 없다길래 그냥 닫았어요
님처럼 해볼까 하다가 무리하지 말자
주급만불
2018-12-10 19:51:05
전 12월 2일 청구되서 1월 1일까지 닫아야 한다는...ㅡㅡ
그래서 저도 걍 닫을 예정입니다. 이미 제 플랫, 벤츠 & 배우자 플랫, 벤츠가 있어서...
1. 1월 6일 맞습니다.
2. 1월 2일 전에 캔슬하면 연회비 안내도 될겁니다.
3. 카드 캔슬해도 어카운트에 여전히 플랫은 보이고요, 채팅으로 다른 카드로 크레딧 옮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1월 1일 땅 하고 항공, 우버, 삭스 달리면 6일이면 무난히 받을듯요.
5. 4에서 베니핏 다 받았으니 '밉상'이라고 바로 주진 않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