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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고, 아내와 딸은 F2 비자입니다.
이번 5월에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해서 (i-20도 같이 끝나지요) OPT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학 스케쥴에 맞춰서 6월 첫째주에 처제가 결혼식을 잡았는데,
그 기간에 한국에 다녀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 최근에야 ... 깨달았습니다 ...
아마도 그때는 OPT pending 기간이 될 것 같고,
그 기간 중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게 굉장히 risky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사실 모두 다 risk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차선의 방법은 i-20가 만료되기 전 3-4월 쯤에 아내와 딸만 한국에 다녀오게 하는 건데,
아내는 꼭 결혼식을 참석하고 싶어합니다.
혹시 아내와 딸을 'i-20 만료 후 OPT pending' 기간에 한국으로 보내고,
제가 미국에 남아서 OPT 프로세스를 다 마치고 job까지 구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괜찮을까요?
(일단 제 생각엔 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OPT pending 기간에 i94에 i-20 만료 후 출입국한 기록이 남는 등의 일로부터 생길 나쁜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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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취향저격
2019-01-17 22:47:37
여권에 F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안지났으면 계획대로 하셔도 되요.
해밀턴
2019-01-17 23:41:25
계획대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내와 아이만 한국 갔다가 나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F2 비자 신분 역시 OPT 프로세스와 상관있지 않나요?
취향저격
2019-01-18 06:18:21
팬딩기간에 출국했다가 opt 승인받고 새 i-20 받은 후 입국하는 거는 괜찮아요.
단, 여권에 f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야해요.
madison12
2019-01-17 23:48:36
I-20 는 입국시에만 사용하시는 것이라 pending 기간에 출국하는 것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OPT 가 늦어질 경우 OPT 가 승인이 나고 새 I-20 를 발급 받으실 때 까지 돌아오시기가 힘든 문제가 있긴 합니다. 취향저격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F 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F 비자가 곧 만료된다면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 해밀턴님과 함께 프로세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분과 아이만 한국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여러 가지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세요~*
해밀턴
2019-01-18 00:47:35
비자는 2022년까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pending 기간에 아내와 아이를 한국에 보내고, OPT 승인 후 새로운 i-20를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서 미국에 입국하게 하면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madison12
2019-01-18 02:59:01
네 I-20 만 받으시면 (원칙적으로는) 문제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내가 (F-2) OPT 받기 전에 한국에 들어갔고, 저는 OPT 받은 후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까지 함께 한 후에 함께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secondary 다녀 올 수도 있는 건 case by case 이지만요.
파이썬초보
2021-03-19 11:25:59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아내분과 같이 들어온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도 지금 남편이 OPT 받기 전인데 이미 남편의 f1비자는 만료 된 상태이고요. 저는 f2 비자가 만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 갔다가 혼자서 f2를 갱신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걸까요..? (남편 OPT받은 이후에요) 남편이 한국에 같이 가는건 무리가 있어서요...!
madison12
2021-08-16 18:21:32
최근 로그인을 안 하다 보니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잘 해결되셨기를 빕니다. 저희 경우는 아내가 육아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아이들 보내놓고 이주를 저 혼자서 좀더 편하게 하려는 점도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