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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글을 보다보면..정말 이런 저런 분야에 박학 다식한 분들이 많은셔서...질문글을 하나 올립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신 분들 중, 현지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게시글들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F1 유학생 금융상품 투자 , F1 or J1 비자소지자가 Turo나 Airbnb로 수익사업 F 비자로 집사서 렌트 사업 가능할까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따른 passive income 및 세금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작년까지 미국에 상장된 괜찮은 회사(?),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chase도 꽤 오래 가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구요.^^;; 카드 리컨 시 오랜 기간 너네 주주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히겠죠..)
(사자 마자 폭락해서) 단기 trade는 하지 않고, 쳐박아 두고 있습니다. ;; 평생 쳐박혀 있을 것 같지만...
한국은 심플하게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 순이익에 대해서 22%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되었습니다.
학기가 정신없고 바뻐서, 신경을 안쓰고 살고 있긴 했었는데...약간 적응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최근에 chase에서 investment 계좌(?)를 열고 신규 deposit을 25k를 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offer가 와서, 한 25k 정도만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나, 내 맘에 드는 회사, 많이 오를 것 같은 회사, ETF 등을 조금 사 놓을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하더라도 저보다 유능하신 P2님께 돈을 좀 굴려 달라고 부탁을 드려 볼까도 싶구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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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크레
2019-02-11 02:45:57
1. 미국에서 세금 냅니다.
세율은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경우 저소득층은 0%, 일반적으로는 15%
1년 이하로 보유하다가 팔았을 경우 본인 tax bracket에 속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당해에 팔아서 실현된 소득에만 해당됩니다.
2. 브로커리지에서 1099-B form을 보내줍니다. Dividend도 받았으면 1099-DIV도 함께.
다 정리해서 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행복한여정
2019-02-11 09:10:07
아..옙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크게 세금 정산관련해서 어렵진 않겠네요.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세금내고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단거중독
2019-02-11 09:34:55
F1 이 non-resident 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 주식투자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학교 관련 사무실 또는 회계사에 문의해 보세요.
5년이상 거주해 Resident 의 경우, long term capital gain 의 경우, income 에 따라 0%, 15%, 20% 로 구요.
1년 이후 투자의 경우, income tax brackets 에 따라 보고해야 됩니다.
F1 은 airbnb, 우버 운전등 수익사업은 이민법 위반 입니다..
행복한여정
2019-02-11 09:51:29
아..읽어보니 주식이나, 배당, 이자등 passive income은 괜찮다는 글을 보고 해도 괜찮나 생각했었는데, 안될 경우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의견 감사드려요!
토리토리코
2019-02-11 11:13:34
저도 작게작게 하고있는데...이거 강제 장기투자 가겠네요 ㅋㅋㅋ 5년 ㅠㅠㅠ
행복한여정
2019-02-11 12:26:20
ㅎㅎ그렇게 장기 가치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UMD
2019-02-11 12:09:22
정확한 100프로 는 아니지만 참고만 해주세요
결론만 말하면, 미국에서 계좌터서 미국 주식 사지 마시고, 한국에서 계좌터서 한국거래소 통해서 미국주식을 사시면, (한국세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안냅니다. 물론 미국에서 5년 이상 사셨으면 안되구요.
미국 영주권/시민 아니시기떄문에, 미국에서 정의하는 Word Wide Income 에 속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주권자/시민 분이 한국오셔서 돈을 버시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되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됩니다(물론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크레딧을 받겠죠)
하지만 그 둘다 속하시지 않기 때문에 F-1 신분으로 주식을 '한국'에서 사시면 돈을 안내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시면 IRS에서 정의하는 'source'룰에 정의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서 이득을 남길시 미국에서 구매 하셨기때문에 미국에서 텍스리턴도 해야되고 세금도 내야됩니다. (한미 세금협정관련되서 아마 미국 일반 세율보다 조금 낮을수도)
여기까지는 주식 자체였구요 아마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미국에서 세금 내셔야 할듯합니다(어차피 Witholding 됨) 하지만 이것도 주식 구매한 한국에서 돈을내는거라 개인 텍스리턴할때는 안잡아도 될거 같아요. (확실하지 않음)
bn
2019-02-11 12:39:30
영주권자/시민권자 아니어도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되시면 (F1 6년차부터) worldwide income 적용 받습니다. Non resident면 상관 없고요.
행복한여정
2019-02-11 12:52:47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주식계좌를 터서 사려고 하는 이유는 1. 거래 수수료가 싸다 (한국의 경우 건당 수수료도 꽤 되고..사이사이 환전 등으로 기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2. 수익에 대한 세율 차이 이렇게 2가지 였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없고,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세율이 한국 대비 작다면, 여기에서 소득신고 후 세금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 계좌를 만든 후 미국에 투자할 경우 경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어서, 한 두번 꽤 큰 금액의 세금(그냥 제 기준에..)을 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늘리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요.
한국에서 투자할 경우 배당금은, 이자에 대한 세율15.4%?인가가 자동으로 빠진 다음 한국계좌에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데로 tax return시 잡히지 않을 것 같구요.
일단 세금은 한국보다 싼 것 같은데..... 그외 법적인 issue만 주변에 조금 물어 봐야 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UMD
2019-02-11 13:24:50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16
5년전까지 (6년이후에는 자동으로 에일리언 레지던트) 잘하면 Cap Gain 에 대한 면세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히고님이....
bn
2019-02-11 12:42:17
F1의 경우 Airbnb나 렌트사업의 경우 매니지먼트를 직접 고용해서 본인이 아무런 일을 안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만 얻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irbnb는 결국에 집을 치우고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민법 상 허용되지 않은 employment에 해당될겁니다.
행복한여정
2019-02-11 13:52:31
오홋...거기까진....;;;임대 사업은 할수 있어도 힘들어서 안할 것 같아요..ㅎㅎ
예전에 렌트 사업 수익률(?)을 올리신 글을 봐도..신경쓸 것도 많을 것 같고...
한국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농담이 있었는데...여기서는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수익이 안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의견 감사합니다.
SIDEC
2019-02-11 14:07:09
F-1학생이면서 세법상 Nonresident인 경우 (5년차 미만) 미국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해요. 일반적으로 NR이면 capital gain tax는 없는게 맞는데 (미국에서 안사는 경우임 대부분) F-1은 신분이 좀 독특한게 1년 중 대부분 미국에 있으면서 F-1신분을 그냥 미국에 있는 날짜로 카운트하는걸 5년간 면제하는 셈인데 흐음- 그래서 대부분 F-1이 non-resident로 택스파일링하시면 Dividend와 capital gain tax가 qualified/non-qualified dividend, short-term long-term capital gain 구분없이 Flat rate로 30% 세금 내셔야합니다 (F1신분이라 강제 nonresident지만 실제 미국서 체류기간이 1년중 6달 이 넘어서 그랬던가 합니다.) 몇년 전 NR신분일 때 Form 1040NR에 붙어있는 Schedule NEC부분에 dividend랑 capital gain보고하고 30% 세율로 처리하신 뒤에 1040NR Line 54에 입력했네요. Glacier가 처리해주긴했지만 참 보고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잘 모르면... long-term 낮은세율도 안되고 net capital loss를 income에서 제하지도 못하고 carry over도 안되는 것 같아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alien-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A flat tax of 30 percent was imposed on U.S. source capital gains in the hands of nonresident alien individual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183 days or more during the taxable year.
한국세금 관련은 흐음... 원칙적으로만 말하자면 한국세법거주자면 한국에도 보고 하셔야됩니다. 물론 세금 credit처리되서 차액만 내시는걸로..
세법상 Resident라면 뭐 해당없습니다.
Sparkling
2019-02-11 17:56:35
Flat rate로 30%면 수수료가 많이 들더라도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단 말씀이신가요?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 나을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