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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 관련해서, 예전에는 미국 영주권 받고 5년 내에 목돈으로 찾을 수 있었고 5년이 지나면 60세까지 찾을 수 없었잖아요?
아내가 최근 한국에 들어가서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보니 최근 개정되어서 이제는 시민권을 받고 5년 내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엥? 첨듣는데 하고 관련 사이트 다 뒤져봐도 그 내용이 안나와서 여러번 확인했는데, 그 상담직원이 확실하다고, 이제 영주권 5년내 외에도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5년 내에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한지 2~3년 밖에 안된 직원이라서 매우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거주여권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정보를 듣거나 아시는 분 계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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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hack2003
2019-02-11 18:23:43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라 그렇게 설명한거 아닐까요? 다른 나라 같은경우 바로 시민권 받을수도 있지 않나요?
지큐
2019-02-11 19:02:25
아 원래부터 시민권 받고(국적상실) 5년내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었던건가요? 그럼 영주권 받고 5년내에 one chance 가 있는거고, 다시 시민권을 받으면 5년간 또 다른 chance 가 있는건가요?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것 같네요 ㅡㅡ;;
티메
2019-02-11 18:24:32
한국도 HUCA..한번 해보심이...
사실 개인적 경험상 미국상담원보다 한국상담원들이 더 못미더웠어요 저는;;
지큐
2019-02-11 19:06:04
다시 한번 연락해서 알아봐야겠네요. 한국에선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서 정말 헷갈려요 ㅜㅜ
포트드소토
2019-02-11 18:29:20
엇.. 영주권 받고 5년 이내에는 가능했었나요? 진즉 찾아버릴걸 그랬나요? 한국 연금 + SS 결합, 납입 기간, 연금 깎이기.. 등등 고려할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일부러 잊고 지냈네요.. ㅎㅎ 이거 누가 쉽게 정리해 주는 글이나 사이트 없나요? 복잡 복잡..
지큐
2019-02-11 19:08:59
네 영주권 받고 5년 내에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딱히 해외거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고 5년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건 당연하겠군요 ㅡㅡ;;
웬지 바보같은 질문을 한 것 같네요 ㅋ
블랙커피사탕
2019-02-11 19:46:33
영주권받고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해외거주신고 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얼마전에 받아서요.ㅎㅎ
지큐
2019-02-11 21:20:30
네 맞아요. 그냥 이 글은 잊어주세요 ㅜㅜ 생각해보니 당연한 질문을 한듯.. 제가 영주권 -> 시민권 받을 케이스라 거기에만 집중해서 시민권을 바로 받는 케이스도 있는걸 간과했었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