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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아닌듯 이중과세 같은 현실

드디어, 2019-04-1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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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시기도 막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 임대소득이 있어서 항상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가 끝나는 6, 7월은 되어야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 보고시 크레딧으로 받아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에는 어느정도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국 소득을 미국 소득에 합산하는 바람에 과세구간 (텍스 bracket)이 2단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일반적인 논리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정부가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 합산으로 세금을 매길만큼 도움을 준게 없어 보이는데..

이건 잘못된 과세 제도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경험자나 전문자에게 여쭤 보고 싶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7 댓글

덜쓰고좀더모아

2019-04-19 06:26:18

2단계나 오르신다면 미국 수입보다 임대소득이 많으신가봐요..

부럽읍니다,,,

드디어

2019-04-19 06:34:03

미국 선생 소득이 워낙 비루해서...

착시효과에요 ㅋㅋ.

무지렁이

2019-04-19 06:46:00

<묻어가는 질문>

저는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비루하게 있는데, 그냥,

[2018년도 임대수입] - [2018년에 낸 2017년분 세금]

퉁쳐서 가외수입 항목에 넣어서 보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다 합쳐도 만불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미국 세금신고 6월에 해도 되는 줄 몰랐어요.

드디어

2019-04-19 07:12:15

임대소득은 통상 Schedule E 폼에 하는데..가외수입 항목이란게 이걸 말씀하시나요? (문제 소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던지,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4월 15일까지 결과적으로 내야 될 세금의 90%를 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와 이자를 물게 됩니다.

즉, 연장 신청이 보고 연장이지 직접 내야 될 세금 지불 연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요.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데...

한국 세금 보고가 끝나야 미국 세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텐데 어떻게 90%를 계산하라는건지??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텍스정책때문에 변수가 있을수도 있다고 해서 대략 조금 (천불) 미리 내 놓고 연장했어요 ㅠㅠ.

 

한마디로....아주 불편합니다.

 

 

하키대디

2019-04-19 07:49:49

질문 하나 드릴께요.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부동산 세금도 제가 내고 있구요. 이집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택스 보고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금액을 recognize해야 하던지 한국에 내는 부동산 세금을 expense로 recognize 한다던지요....

urii

2019-04-19 08:12:54

미국에 있는 집이어도 렌트를 받고 있지 않거나 below fair market rate를 받는 집이면 그냥 second home으로 쳐서 schedule e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 경우는 한국에 낸 재산세는 irs에다 공제할래야 할 방법이 없겠죠.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9-04-19 08:22:24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드려요.. 미국집을 렌트 주는 중인데 마켓 밸류가 1500인 집을 1000에 렌트주면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urii

2019-04-19 08:29:56

아니요! 특히 트럼프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은 소득대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schedule E를 못 넣고 second home으로 쳐서 익스펜스 항목 중에 schedule A 디덕션 (SALT 재산세 +모기지 이자) 정도만 깔 수 있거든요. 이젠 그마저도 리밋이 생겨서..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9-04-19 08:48:38

아.... 좋다가 말았네요. ㅋㅋ 이번에 세금 보고 하면서 렌트 인컴도 신고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세금 많이 냈다는 ㅠㅠ  마켓밸류보다 훨씬 싸게 렌트주고 있거든요 ㅠㅠ

Dan

2019-04-19 10:34:33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 볼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다르게 생각할것 같지 않은데요? 금융자산과 다르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일단 보고대상이 아니구요. 간단하게 수입이 없으면 보고할것도 없어요. 한국처럼 간주세금? 같은것도 없는거 같구요. 그리고 부동산 세금같은건 어차피 현재 미국에서도 Deduction항목이 아닌만큼 따로 세금 Credit받는건 힘들것 같아요. 

jhkim

2019-04-19 13:17:46

제 생각에 한국에 내셔야할 소득세 계산은 작년 수입, 비용 등이 확정되었다면 세무사를 시켜서 4/15전에 충분히 가능하실거구요.

다만 실제 소득세 고지와 납부는 4/15 이후가 될 것이기에, 이부분은 paid 가 아닌 accrued로 잡으셔서 4/15 이전에 미국 택스 파일링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2019-04-19 19:06:09

이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accrued로 잡아서 신고한 다음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세금 신고 끝난후에도 변동사항이 없다면) 미국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2019-04-19 08:36:19

저도 제 문제로 글 올렸는데 관련된 질문으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가봐요 ㅎ.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된 답변드릴까봐 염려되고...

다른분들이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19-04-19 09:49:30

미국은 종합소득세라서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벌든지 세금은 미국에 다 납부하라 이것이죠.


Foreign tax credit도 연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 넘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야 하는데, 계속 넘어가면 외국 소득이 줄어들기 전에는 다 환수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미국 입장에서 외국, 이를테면 한국)으로 이주를 하면 일부를 면세해줘서 좀 나아져요.
그래도, 차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고, Foreign tax credit 받고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hk

2019-04-19 10:24:16

택스시즌이 되면 이성적인 사람들도 감성적이 되는것같습니다. 

 

세금은 현재 버는돈에 대해 매기는거지 그 재산 축적할때 도움받은거에 대해 은혜를 갚는컨셉은 아닌것같아요. 

인컴 높아지면 세금 더내는게아니고 인컴 적은사람들에게 세금을 깍아준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본인의 worldwide 총 소득은 세금을 깍아줄만큼 저소득이 아니게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억울하실겁니다. 

쉽게 숨길수도있는 해외에 임대자산을 신고하는건 사실상 본인의 의지이고 그렇게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강하게 가셔야합니다. 신고안하시는분들도 엄청나게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이 한국에 세금신고할때도 임대소득 등 해외소득을 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미국이랑 거의 똑같아요. 

모구

2019-04-19 11:45:23

아 한국도 해외소득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이건 한국 거주일때만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해외거주시에도 원칙상 신고해야하나요?

hk

2019-04-19 12:01:27

일단 한국거주하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경우는 한국IRS에서 철저히 잡아내는것같고요 나머지 케이스는 유들유들해보입니다. 

bn

2019-04-19 12:34:02

한국은 거주자만소득신고 합니다. 비거주자 (영주권등을 취득하고 한국에 가족등 연고가 없어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시면 해외소득 다 신고 하셔야 할겁니다.

드디어

2019-04-19 12:39:09

은혜나 억울하다는 측면보다는...

세금은 수익이 생긴 곳 (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용으로 납부되는것이라 생각되서...

한국 임대소득 일부가 그런 용도로 이미 지불됐는데 다시 미국에서 또 다른 세금을 내야 되는게 제가 생각하는 범위엔 맞지 않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국 살때 해외 수입이 없어서..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ㅎ.

모밀국수

2019-04-19 13:50:10

그러니까 의무인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중국적 아이도 나이 되면 군대 가야하는것처럼요 

드디어

2019-04-19 14:20:05

그니까요 법이니까 지켜져야 되는것 맞는데..

이중국적법이 많은 2세들한테 또 다른 차별을 만든다는 의견이 많은것과 같은거 같아요 ㅠ.

이런 경우가 다수가 아니다 보니 목소리 내서 반영되기가 힘들거나 아주 오래걸리겠지요.

달파란

2019-04-19 12:20:15

시민권/영주권자가 한국주식 팔아 생긴 이익도 다 보고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 떠나면서 산 주식이 반토막났는데, 이거를 더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을거 같아서 팔려고 하는데, 그 중 한 종목은 어찌하다보니 이익이 났어요 - 몇만원정도... 이런 해외 주식 거래도 다 보고 해야 되나요?

bn

2019-04-19 12:34:28

네 당연히 보고하셔야 합니다. 

달파란

2019-04-19 12:40:05

음.... 손해나도 보고 해야 하는거죠? 해외 주식도 Turbo Tax로 가능한가요?

bn

2019-04-19 12:41:18

네 아마 수동입력 하셔야 하긴 하겠지만 됩니다. 

달파란

2019-04-19 12:50:23

주변 분들은 몇백만원 소액이고, 이익이 얼마 안났으면 절대 오딧 걸리이 않으니 하자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반드시 해서 후환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선택은 본인의 몫인가보네요.... 저는 영주권자로 거주할때 한국 집을 팔면서 차액이 적어서 세금을 안낸고로 미국에 신고를 안하고 돈 들고 왔는데 - 들고 온 금액이 적습니다 - 이런것도 다 신고 해야 하나요? 

bn

2019-04-19 13:27:01

네 그럼요. 원칙은 다 신고죠.

드디어

2019-04-19 12:40:44

미국서도 $10이상이면 1099 발급되고 이걸 신고해야 되는거 하고 같은거 아닐까요?

파노

2019-04-19 14:29:43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매년 연장신청하는 불편함과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될때도 있더군요. 지인중에 집값이 싼동네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비싼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모기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소득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받을수 없었는데, 한국 임대소득을 신고한게 있다보니, 이걸로 더 많은 금액의 모기지를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증명하기가 까다로웠을거라고 하더군요.

생활여행자

2019-04-19 19:16:45

 State Tax는 이중과세협정 적용 안되다보니 한국 소득에 대해 캘리주정부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가 있더라구요. 거의 이중 삼중 과세 수준.. ㅠ.ㅠ 

삐삐롱~

2021-02-13 07:08:52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한 예가 있을까 찾아보다 이 글까지 왔는데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해서 질문해봅니다.

 

작년 11월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엄마가 살고있는 3층 건물의 명의를 바꾸시면서(아버지 명의에서 엄마 명의로) 제 이름을 넣으셨거든요 공동명의를 만드신거죠

그런데 이 건물은 1층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와있고 2층은 월세를 놓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물론 이 소득은 모두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는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제 명의가 들어가있는 부동산이지만 저에게 오는 소득이 전혀 없기에 제 소득으로 간주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오는 소득이 없더라도 제 명의의 부동산에서 소득이 있기때문에 미국의 소득과 합해져서 제 소득으로 합산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멜로지오

2021-02-13 07:13:55

삐삐롱님께서 월세를 받는게 아니니 신고할 내역없어요

삐삐롱~

2021-02-13 07:18:33

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우주

2024-04-09 17:20:50

묻어가는 질문입니다...사람A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의 월세가 사람A 명의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도 소득이 아닌걸로 간주되나요? (부모님이 바로 가져감) 아니면 잠깐이라도 들어왔다가 나간거니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bn

2024-04-09 17:25:20

사람 a의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거니 당연히 사람 a가 세금내야죠. 

 

이래서 명의 빌려드리지 말라고 주기적으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우주

2024-04-09 23:45:01

통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어떠카죠?

2024-04-10 00:00:57

먼저 한국부동산 같은경우에는 전세제도가 있으니 소득을 0으로 만들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환율이 안좋아서 시기상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해외 예금소득 1099-INT로 신고할때 한국에서는 15.4%를 공제하고 받아서 세전 이자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익을 보고하며 한국 납세 부분의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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