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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제 와이프가 교육공무원이라 동반휴직을 신청해서, 제 I20 기간인 2020년 5월 31일까지로 동반휴직이 한국에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io 쪽이고, 내년 봄에 졸업하고 나서 같은 랩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포닥으로 있기로 지도교수님이랑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OPT의 경우 디펜스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90일이 아니라 5개월까지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포닥으로 제 직업이 변경이 되어야만, 와이프의 동반휴직이 추가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전에 official하게 포닥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졸업자격 요건 때문에, 내년에 빨라야 3~4월에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OPT 를 90일보다 전에 신청할 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J1 이나 H1B로 신청하는 것이 낫은 건가요?

 

요약하자면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와이프가 한국에서의 휴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제 미국 직업이 학생에서 포닥으로 직업변경이 되어야만 한다.

2) 박사학위 졸업요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빨라야 3~4월에 디펜스가 가능하다.

3) OPT를 우선적으로 쓰고 싶지만, J1이나 H1B 를 쓸 의사도 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status change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PT를 쓰고 싶긴 한데, 만약 5월 31일 이후에 EAD 카드가 나오면, official하게 포닥을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와이프가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댓글

Prodigy

2019-10-28 00:52:26

OPT의 경우 디펜스 90일전부터 신청 -> 디펜스의 90일전이 아니고 졸업하기 90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펜스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네요. 12월에 디펜스를 하든, 4월에 디펜스를 하든 5월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 2월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전) 그리고 요즘에 말씀하신대로 OPT가 90일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반휴직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서 조언 드리기가 힘드네요. 근데 확실한건 5/31이전에 포닥으로 직업 변경하는걸 guarantee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RFE 걸린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J-1은 좋은 옵션이 아닌거 같고 H-1B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쿼터가 없어서 좀 다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께서 더 좋은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저는 지난 2월초중순에 신청했고 6월초에 approve 나고 EAD card 받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랩에 포닥으로 일하는데도 OPT 안 나와서 일 못하거나, 그냥 교수가 일 시켜서 하는 친구들 여럿 봤습니다. (물론 돈은 못 받았구요.)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얼마에

2019-10-28 00:57:19

그냥 교수가 일 시켜서 하는 친구들 여럿 봤습니다. (물론 돈은 못 받았구요.) 

 

>>> 이것 불법 노동 착취요. 

Prodigy

2019-10-28 01:48:58

에이 얼마에님...아실만한 분이 ㅎㅎ 당연히 학생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불법 노동착취인거 다 알죠. 교수도 알걸요? 다만 프로젝트 돌릴 사람은 없고 프로젝트는 돌아야 하겠고...USCIS는 EAD 카드를 안 내놓고 그러니 교수는 "너가 일하는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거죠. 어차피 "너 EAD 카드 받아서 일 시작하면 다 해야 해" 그런거거든요. 근데 돈은 줄 수가 없죠...EAD 카드가 없으니. 이래나저래나 외국인은 더럽고 치사한거죠 ㅎㅎ

후이잉

2019-10-28 09:45:41

전 제가 심심할 것 같아서 걍 나와서 소일거리 일 정도 함 안 되겠냐 했었는데

교수다 자기 짤릴수도 있으니깐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미국인 교수라 그랬을까요? 

정말 교수들 마다 다 다르군요

 

에타

2019-10-28 08:13:18

당연히 불법이긴 한데...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 교수이니까 특히나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할수가 없지요..

남쪽

2019-10-29 11:17:12

이게 외국인이라서, 더더욱 안 되는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학생이 아닌, 그렇다고 직원도 아닌 외국인이 연방정부에서 받는 연구비 근처에는 안 가는게 맞습니다.

unigog

2019-10-29 23:57:31

예 저도 확인해 보니 EAD 없으면 절대 일 하면 안 된다고 international office에서 그러더라구여 

루스테어

2019-10-28 04:11:05

졸업날짜 4월이고 디펜스 12월에 했는데, 10월초에 opt 신청했습니다. 남은 기간 predoctoral fellow 로 신분변경처리해줬구요. 인터네셔널오피스가세요. 학교마다, 과마다 방침이 다 달라요.

unigog

2019-10-29 23:58:31

예 저도 확인해 보니, predoctoral position은 없고~ EAD카드 나와야만 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스테어

2019-10-30 07:56:07

네, EAD 가 있으셔야 되세요. 10월에 신청해서 1월 둘째주 정도에 EAD 가 나왔었고, 그 날 카드 받아서 I-9 등록할때까지는 일을 못했어요. 그거 나온뒤에 포지션을 조정해준거고, 사실상 졸업논문 제출은 한 상태여서 끝이었는데, 졸업식 날짜 기준으로 졸업일자가 나와서 그전까지는 Predoctoral fellow 라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더군요. I-20 는 12월로 종료 시켰습니다.

bn

2019-10-28 00:52:47

> 이 경우 OPT 를 90일보다 전에 신청할 순 없는 건가요?

 

> 아니면 안전하게 J1 이나 H1B로 신청하는 것이 낫은 건가요?

 

랩에서 스폰 해준다면 문제 없지만 만일을  위해서라도 OPT는 남겨두시는 게 낫지 않나요?

 

J1이나 H1B 를 쓸 의사도 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status change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는 프리미엄 프로세싱하면 된다고 하지만 J1은 프리미엄도 없는데 신분변경이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행하고파

2019-10-28 01:51:40

저희 학교에서 메일이 90일 하루전에 일찍 배달 되는 바람에 opt 거절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절대 일찍 신청하면 안됩니다.

unigog

2019-10-29 23:59:59

오~ 조심해야 겠네요 ㅠㅠ 일찍 신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의아파트

2019-10-28 01:27:09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상담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박사과정의 경우는 디펜스 날짜를 졸업일로 정하고 OPT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에 포닥으로 시작을 해야한다면 예를 들어 디펜스를 3,4월 가능한 빠른 시기로 잡고 1월,2월에 OPT를 바로 신청하시는거죠. 요즘은 발급까지 4-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으니 최대한 이른 시기에 디펜스 일정을 정하고 OPT를 신청할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unigog

2019-10-30 00:00:48

예 학교도 3~5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구여~ 

디펜스 잡히면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아날로그

2019-10-28 06:50:32

한국 공무원법을 어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한국 교육공무원 휴직 처리할 때 official하게 시작한 날짜보다는 졸업 증명서 (복직), 포스닥 오퍼레터 (휴직)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 이전에 포스닥 신청하겠다는 레터만 있으면 국외취업 동반휴직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opt딜레이로 인해 일이 늦게 시작되는 걸 알 길이 없죠. 나중에 다시 복직 신청할 때도 학교에서 써준 resignation confirm 레터랑 페이스텁 제출하는데 마지막 3달치 정도만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며칠 딜레이 된걸 굳이 알리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육아휴직은 안되시는거죠?

unigog

2019-10-30 00:02:00

오~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애기가 없어서 육아나 출산휴직이 안 됩니다ㅠㅠ

와이프한테 아날로그님 답글 보여주니 교육청에 알아보면 될 거 같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구여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이노스

2019-10-28 07:16:50

i20연장하시고 여름학기에 졸업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unigog

2019-10-30 00:02:38

예 I20 연장하면 와이프 동반휴직이 연장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놀캐

2019-10-28 09:00:44

저도 박사끝나고 같은랩에서 포닥했었는데 OPT를 신청해서 포닥하다 H1b가 나와서 H1b로 바꾼 경우예요.. OPT는 윗분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랑 상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학교 포닥 H1b는 아무때나 신청가능한걸로 알구요.일단 잡오프닝 하는 지도교수님께서 진행요청을 하셔야하는걸로 알아요. 지도교수-HR-International employment 세 군데서 서로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H1b를 늦게 지원해서 프리미엄피도 지도교수님께서 페이해주셔서 H1b가 빨리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5년전일인데 벌써 기억이..ㅠㅠ 아무튼 비자문제가 꼬였을때가 디펜스보다 더 스트레스였던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부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unigog

2019-10-30 00:03:33

예 감사합니다. 학교 오피스랑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능간장공장장

2019-10-28 10:30:19

학교 i20 발급해주는 오피스에서 상담 받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근래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우선 opt는 졸업 디팬스 상관없이 opt시작 일자를 정하고 그로부터90일 이전에 신청 가능 합니다. 즉 졸업일자 전으로 적어내시면 됩니다. 단 이때 모든 교과 과정은 다 끝나있어야 하며 임의로라도 디팬스 날짜를 적어내야 합니다. 또한 opt시작일자로 적어낸 시점까지만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RA 또는 TA 펀딩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opt가 다소 지연되어서 4-5개월 걸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여름방학 이후에 프로세스가 빨라져서 저희는 2개월만에 opt시작 날짜보다 보름 전에 무사히 받았습니다. 제생각에는 접수만 제시간에 잘 보내신다면 3개월 이내에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unigog

2019-10-30 00:04:51

예~ 여름방학 이후에 피크타임을 지나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9-10-29 09:11:20

박사의 경우 디펜스를 마친 후 모든 커미티멤버의 사인을 받고 박사논문 최종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날이 F1 status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후 30일간의 grace period에 들어가게 되는데, OPT는 최소한 이 30일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셔야 할거에요.

unigog

2019-10-30 00:05:50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학교 office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악동진

2021-03-16 18:43:15

제가 현재 OPT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날짜 혹은 박사논문 최종본 제출날을 degree completion date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둘 중에 어느 날짜를 마지막 날로 할지 정해야하고, 지도교수의 confirmation letter를 보냄으로서, degree completion date을 확정하게 됩니다.

latefee

2019-10-29 12:18:16

4-5월쯤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신청이 몰려서인지 OPT 늦어져서 발 동동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 외 다른 시기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별 문제없이 제 때에 받더라구요. 이게 매년 달라서 내년에는 프로세싱 타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unigog

2019-10-30 00:07:41

예~ 4,5월이 피크타임이라서 그 때는 피하는게 좋겠네요ㅠㅠ

건물주

2019-10-29 13:24:08

보통 교수들이 잘 안해줘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H1B 하는 게 최선이지요.

unigog

2019-10-30 00:08:11

H1B가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할 거 같네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썬초보

2021-03-16 12:09:12

안녕하세요! 글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 동반휴직 문제는 잘 해결되셨나요? 저는 남편이 디펜스는 4월, 졸업은 6월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포닥이시작이라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unigog

2021-03-17 01:28:25

안녕하세요~ 저 때 글 작성했던 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게, 작년 8월 중순에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날짜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지도교수님한테 허락받아서 I20의 졸업날짜를 뒤로 미뤄서 (2020년 12월 정도로), 새로 I20 받아서,

12월로 연장된 I20를 교육청에 제출해서, 와이프 동반휴직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와이프는 유학휴직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유학휴직상태였습니다)->동반휴직으로 중간에변경되어서 동반휴직이 3년을 꽉 채우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육청에서 바뀐 I20 날짜에 맞춰서 동반휴직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펜스는 7월초에 하고 (OPT 신청은 5월에 했습니다.), OPT 시작일은 8월초로 하고, 애기가 태어나서 8월 초부터 출산 -> 육아 휴직으로 와이프가 변경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파이썬초보

2021-03-17 08:55:33

아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 문의해 보니 졸업날짜와 새로 시작하는 날짜가 간격이 있어도 그냥 시작하는 날짜 맞추어서 휴직을 새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OPT는 이미 신청했는데 한국에 저 혼자 다녀오려고 하니 동반휴직 규정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많네요 ㅠㅜ 

산사나이

2021-03-17 03:02:58

딱히 OPT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면 H1B premium processing 하시는 편이 시간적으로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구요, 나중에 여러가지 신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시면 원하실 경우 영주권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뭉지

2021-03-17 09:01:12

H1B 받으실수 있으면 H1B로 가세요. OPT 하면 1년마다 면허증도 갱신해야 하고 여러 모로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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