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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쯤에 비오는 날 우버 드라이버하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서로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 했구요 차도 오래됬고 보험처리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다니고 있는데요
과실은 우버드러이버가 좀더 많은 것 같구요...
만약 상대방 우버드러이버가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경우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현재는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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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OliOliKat
2020-01-24 16:04:34
안녕하세요.
본인이 claim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report를 해야만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차가 법정기한내 (뉴욕은 사고일로 부터 2년)에만 sue를 하게되면 사고 배상 소송이 성사되고,
원글님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report 가 없었으므로 동 소송을 Disregard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잘못하면 법정소송이 default되어 원글님이 설혹 잘못이 없더라도 패배가 되어
동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수리비+병원비+소송배상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직 Claim이 없었다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준비중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차의 운전사가 우버 드라이버 이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information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 열이면 열, 잊혀질만 할때 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원글님에게 소송 summon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동차 보험회사에 Police report를 첨부하여 사고 경위를 등록하세요.
사고 report 등록만으로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등록이 되면 Case가 Open 되어 있어
나중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이 오면 보험회사로 toss 를 시켜야 보험회사에서 동 소송을 Case Close 시킬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선의는 선의일뿐 상대방은 그 선의를 이용하여 해를 입히는 것이 세상사의 어두운 면입니다.
즉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report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입니다.
hohoajussi
2020-01-24 16:44: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쓸일 없어야겠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케어
2020-01-24 16:53:36
아무리 소송이 오더라도 police report 상 가해자가 아니면 별문제 없지 않을까요?
세상에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너무 비관적이신것 같아요.
OliOliKat
2020-01-24 19:34:24
소송이 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case 를 open 해 놓지 않으면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이 아니라 만사가 불여튼튼 하자는 것이지요
Court 로 부터 2주내에 대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default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변호사가 이 점을 노리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하고 합의로 가는 것이 싸게 먹히겠지요
설마 소송이야 하겠어 하는 마음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report 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인도남
2020-01-24 16:38:28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여행
2020-01-25 15:48:56
Oli님 말씀대로 일단 claim은 해놨습니다.
감사드리며
OliOliKat
2020-01-25 18:17:24
잘하셨습니다. 만약 1년후 Court 로부터 summon 이 오거나,
변호사로부터 사건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니 연락하려고
편지가 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보험회사로 case nbr 와 함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하고 절대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Summon 에대한 reaction 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보험회사로 넘기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
날아날아
2020-01-25 18:25:19
저는 보험회사에서 아직도 세틀 안되었다며 사고후 3년까지도 보험회사에서 때때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한테 편지를 받거나 그러면 꼭 연락하라고... 그 후 지금 5년째인데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연락이 없는걸 보니 끝난것 같기도 하구요...
OliOliKat
2020-01-25 18:32:17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 회사 website 에 login 하시면,
등록된 case 의 status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되어 있다면 상항은 끝난 것입니다.
그 쪽 주에서는 아마도 3년이 법정기간인가 봅니다
날아날아
2020-01-25 18:35:50
진즉에 보험회사 변경해서요;;; 사고난 날이 딱 보험 변경되기 전날이었었던... 캘리였어요... 상대편에서 법정에 시간을 더 요구했다는얘기를 들었었어요. 변경전 보험 로그인도 모르고 ㅋ
OliOliKat
2020-01-25 18:51:54
정말 잘 처리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마모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도 하시기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