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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요즘이네요.
평소에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던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쭙기 죄송하지만, 새롭게 주식에 유입되는 분들도 많으시니 살짝은 도움에 되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려봅니다.
wash sale 에 대해 대강 "한달안에 같은 종목을 팔고 사면 로스에 대해서 세금 감면용으로 쓸수 없는거군" 하고 배웠는데요,
자세한 룰이야 일단 복잡하다 치고 넘어가기로 하고, wash sale 자체보다도 이걸 리포트 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해본적은 없어서 질문에 기본이 없을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
이런 경우는 어떻하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좀 알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 봅니다.)
1. 기본적으로는 Brokerage 회사에서 (ex. Robinhood) 1년간의 activity를 가지고 tax document 를 만들때 (1099-div 였던가..) wash sale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택스 보고(ex. Turbotax)에 숫자를 잘 입력하면 될것 같구요.
2. 여기서, 만일 loss harvesting 목적으로 A종목을 팔고 비스무레한 B종목을 살때 "A와 B는 wash sale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 룰이 IRS가 생각하는 것과 Brokerage 회사가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건가요? 만일 다르다면, 터보택스 보고할때 숫자만 넣는 경우에는, IRS가 wash sale을 체크하고자 한들 tax document가 첨부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체크하나요?
3. 만일 Brokerage가 여러개 있고, 의도치 않게 한달안에 A를 Robinhood에서 팔고 Fidelity에서 산다면 양 회사의 tax document에 이에 대한 wash sale 정보가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A만 있지 않고 복잡하면 택스 리포트시에 회계사(?)를 고용해야 된다고 봐야하나요?
4. 양쪽에서 뒤섞여서 거래가 되었다 했을때, Robinhood에 있는 것을 모두 연말 전까지만 Fidelity로 옮겨오면, meta data (tax lots) 들이 넘어와서 Fidelity의 최종 tax document에는 wash sale 에 대해 정리가 되어있다고 보고 리포트 할수 있나요?
5.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누적 loss 를 매년 3000불씩 세금 감면에 쓸수 있다는 제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loss가 얼마고 얼마가 세금 감면에 사용되었다" 하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즉, 가령 몇년째 Robinhood과 Fidelity를 사용해오고 사용자가 있다고 할때, 각 회사는 지금까지 누적 loss 가 각각 -$12,345와 -$4,321 (롱텀 숏텀은 일단 논외해도 될듯 하구요. 숫자는 막 적었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회사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게다가 어느 해에 얼만큼이 세금 감면에 쓰여왔는지는 더더욱 모르는데, "올해 세금 감면에 쓰일수 있는 액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기억/기록(?) 하고 세금 보고에 쓰는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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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라이트닝
2020-05-13 16:57:00
1. 맞습니다.
2. Brokerage의 경우 같은 account에서 같은 종목을 사고 팔때만 wash sale로 리포트한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개인이 리포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트래킹이 아주 귀찮아집니다.
비슷한 종목의 경우 brokerage에서 리포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카운트 이용해서 같은 종목을 사고 팔아도 리포팅은 없을 것 같습니다.
IRS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판 기록이 IRS로 넘어가니 작정하면 다 할 수는 있지만 시간 대비 돈이 안되면 안할 것 같습니다.
3.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것, S&P 500 index를 따르는 IVV와 VOO의 경우는 같은 account라도 리포팅은 안할 것 같은데,
이것은 IRS가 문제삼으면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index를 추종하면 (IVV와 SCHX) 설명하고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wash sale된 것 트래킹을 브로커리지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4. 아마도 안해줄 것 같습니다.
브로커리지에서는 wash sale reporting 의무가 없으나 편의상 해주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기록된 wash sale은 넘어올 것 같으나 새로 찾아서 wash sale을 기록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 1040 report할 때 기록이 됩니다.
전해 1040 form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년으로 carryover된 loss가 기록이 됩니다.
Turbotax 매년 사용하시면 turbotax가 기억하고 있어서 전 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본
2020-05-13 18:19:27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님. 제 전제는 일단 한 Brokerage 안에서는 wash sale이 정확하다고 보고 3번을 질문드렸는데, 일단 전제부터 틀렸군요. Brokerage 택스 리포트도 한계가 있는 듯 보이네요. 게다가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연말에 automated script를 주욱 돌려서 계산해서 리포트를 만드는게 아닌가 보군요.
5. 1040 form이 약간 헷갈립니다. "전해의 1040 form" 과 "올해의 1099-div" 가 올해의 택스 리포트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듯 한데요, 그럼 turbotax든 회계사든 리포트를 끝내고 "올해의 1040 form" (내년에 사용될) 은 보관용으로서 아웃풋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즉 [N-1 해의 1040] 과 [N 해의 1099-div] 로 [N 해의 tax report] 구성. report를 마치면서 [N해의 1040]이 아웃풋(결과물)으로서 나와서 [N+1 해의 1099]와 함께 [N+1 해의 tax report]를 구성하게 되나요? 1040은 해당 해의 아웃풋인 것이지요?)
라이트닝
2020-05-13 19:35:47
연말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event가 발생할 때 생기는 것 같고요.
적어도 팔거나 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체크를 하겠죠.
5. 택스 리포트 후에 본인에게 택스 리포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Capital loss carryover 이외에도 작년 데이타가 필요한 곳이 조금 있습니다.
N-1 해의 capital loss carryover가 발생했다면 이 값을 N해의 1040을 하실 때 넣으셔야 합니다. Schedule D에 들어갈 겁니다.
Carryover가 더 이상 발생 안하면 그 다음해는 특별히 넣을 것이 없겠지요.
Capital loss가 3000불 이하이면 그 해에 다 소진이 되므로 carryover가 발생이 안됩니다.
3000불 초과면 3000불을 제하고, 나머지는 carryover가 되기 때문에 다음해 capital gain/loss의 baseline이 되겠지요.
이 정보를 안넣으시면 그냥 돈 날리시는 것이고요.
한 해 빠트리고 다음해 기억하셨다 하더라도 빠트린 해들 전체를 tax amend를 하셔야 계속 다음 해로 carryover가 됩니다.
5년까지만 tax amend가 되니 5년 이상 잊으셨다면 그냥 날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의 1040 form을 올해 tax report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정보들은 다음해에도 쓰이므로 챙겨두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