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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 리모트로 해외(미국 밖)에서 일해보신 분 계신가요?

hyeonishl, 2020-05-21 2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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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회사에서 연말까지는 재택근무를 권장해서 한국을 가는 걸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아마도 다음달에 출국한다면 연말까지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니저가 제가 길게 일을 미국 밖에서 하게 된다면 회사가 한국에서 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스타트업이다보니 한국에는 오피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한국 가서 시차만 좀 맞춘다면 재택의 연장선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나보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57 댓글

케어

2020-05-21 23:37:32

참고하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591700

hyeonishl

2020-05-22 01:57:43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auti·FULL

2020-05-22 01:35:27

한국 지사가 없으면 힘들거에요. 베네핏이랑 근로법이 있어야하는데 한국 지사가 없으면 장기 출장은 몰라도 거주는 힘들거에요. 저도 한국에 지사가 없어서, 중국은 오케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은 지사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일하는건 어떤가 싶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사에 알아보다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장기 출장으로 커버가 되는지 이주해서 지사로서 일을 하는지의 기간에 대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호텔이나 롱텀 하우징에서 머물 수 있으면 출장이 될테고 집이나 오피스 형태로 출퇴근하게되면 지사로 볼거같아요. 부모님 집에서 머무는건 회사입장에서 안해주려고할거같아요. 오피스비용이너 (인터넷, 전화, 사무실에서의 사고 등등)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근로법 따질 때에도 복잡할테구요.

hyeonishl

2020-05-22 02:03:20

헉... 지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건데도 지사가 있어야하는군요. 출장과 거주의 애매모호한 경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봐야겠어요. 1-2주 정도는 코로나 회사 사람들이 휴가 껴서 해외에서도 일하고 해서 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regulation들이 필요한가보네요. 한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좋다말았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Skyteam

2020-05-22 02:00:36

시차 맞추려면 낮에 자고 새벽에 일하는건데 서울에 있는 메리트가 없을 것같네요.

hyeonishl

2020-05-22 02:09:36

사실 집 리스가 월말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비싼 베이 지역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지역들을 찾던 중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한국까지 고민하게 되었네요 ㅎㅎ

SAN

2020-05-22 15:00:45

고민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LG2M

2020-05-22 03:28:52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2-3주 혹은 한 달 정도는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만 몇 달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별도로 한국에 지사를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회사를 퇴사 하고,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미국 회사와는 컨트랙터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탁옵션 등 또 문제가 생기죠. 시국이 이러한데 스타트업에서는 가급적 회사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혜원

2020-05-22 06:24:21

장기 출장도 세금 이 문제가 되나요?

저는 매니저와 상의하니 그러라고 하는데 글을 읽어보니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같네요

LG2M

2020-05-22 13:56:55

일단 6개월 이렇게 타주/외국에 머물면 일단 residency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주 세법마다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회사 HR/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죠.

hohoajussi

2020-05-22 14:52:41

거주지/직장 주가 달라도 안되나요? 주 경계선에 일자리가 있어서 주 왔다갔다 하면서 출퇴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어차피 렌트 끝나면 캘리 떠나서 값싸고 조용한 곳에서 그냥 6개월 살아보면서 일하면 좋을거 같은데 (원글님 경우)

bn

2020-05-22 15:36:03

뉴저지에서 뉴욕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경우 대분의 경우 양쪽 주에 다 세금신고 하셔야 할겁니다. 

hohoajussi

2020-05-22 15:42:29

헉. 양쪽에 다 내야하면 엄청나네요; 그럼에도 뉴저지에 거주하는게 싸게 치이는건가요.

원글님 같은 경우라면, 텍사스같은 곳이면 인컴택스 없고, 가을/겨울 날씨 좋고 딱이겠네요. 여름만 잘 버틴다면..

bn

2020-05-22 15:44:04

뉴욕 세금은 내실꺼고 뉴저지에서는 뉴욕에 낸 세금이 일부 인정 될 것이므로 max(NY, NJ) 세금만 내실껍니다. 

bn

2020-05-22 15:39:21

한국의 tax residency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남아있고 특히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스타트업에서는 HR에 부담 안주는 방향으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Blackstar

2020-05-22 10:12:31

마지막 문장에 공감합니다. 이 시국에 HR 및 리걸 미친듯이 바쁜데 거기에 더 부담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hyeonishl

2020-05-23 00:40:39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매니저가 리걸, 텍스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너무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면 그냥 조용히 미국에 있어야겠습니다 ㅎㅎ..

지구별하숙생

2020-05-22 09:57:57

얼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본적이 있는데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말씀하신 '시차만 맞추는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가서 일하면 심리적으로 편안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은 한국시간에 적응해도 여전히 일은 미국시간으로 장기간 일하는게 쉽진 않죠. 통화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필요치 않은 직군이면 모르지만 빈도의 문제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없는 직업은 없죠.

hyeonishl

2020-05-23 00:45:30

네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이제는 잘 모르겠지만...ㅠㅠ) 오버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해둬야겠어요. 다행히(?) 서부 쪽이라 시차를 맞춰보면 엄청 나쁘지는 않더라구요..

KY

2020-05-22 14:49:25

3월말-5월초사이 6주동안 회사에 허락받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위에 댓글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간 맞추는 게 젤 큰 문제라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제가 더 머물다 가길 원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미국으로 왔네요. 1-2개월 정도면 사실 할만합니다. 

hyeonishl

2020-05-23 00:46:15

주변에서도 시차가 생각보다 크다고들 하더라구요ㅠㅠ 혹시 근무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몇시에서 몇시로 하셨나요? 

KY

2020-05-23 03:16:36

가능하면 미팅 시각을 미국 기준으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잡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미팅하고 낮 시간에 일하다가 잠 자기전에 미팅하고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될때는 휴가도 썼구요.

요미

2020-05-23 14:35:27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셨다고 해서 질문드리는데 미국에서의 자가격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한국에서의 입국자 자가격리는 절차나 정부관리 등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나갈 일정을 계획해보려 하는데 미국에 일단 혼자 돌아온다면 입국하는 순간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보내는 동안 타인 접촉없이 지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괜찮으시다면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KY

2020-05-23 15:13:41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자를 전혀 관리히지 않습니다. 비행기 착륙전에 항공사에서 나눠주는 자가격리 관련 안내문과 방송이 전부였고 입국심사는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집에 가는지, 집에서 계속 자가격리하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저는 아는 후배가 픽업 나와줬고 집밖으로 2주동안 안 나가다가 오늘 코로나 검사 받고 왔습니다. 냉장고를 파 먹고 그로서리 배달 시키니까 지낼만 하더라구요.

결론은 정부가 안 챙겨주더라도 미국에선 자기가 정말 알아서 한국처럼 자가격리 해야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미

2020-05-23 16:13:19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따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는 없다고 봐야하나봅니다. 공항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2주 지내는 건 요즘 딜리버리도 있고 하니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선두반보

2020-05-23 00:56:07

h1b 비자도 미국에 거주안하고 외국에서 리모트로 일할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크레용

2020-05-23 02:38:06

제 경우에는 한국에 갈때 2주정도는 휴가로 쓰고, 1~2주정도는 WFH한다고 하고 가는편인데 사실 매니져 및 팀원들도 제가 한국에서 WFH을 한다고하면 이미 일에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더라구요ㅎㅎ 그래서 그냥 거의 휴가처럼 쓰고옵니다.

1달 이상씩 2-3개월씩 H1B 신분으로 한국(혹은 미국 외 해외)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쓰다보니 원하시는 답은 아니겠네요..)

사라사

2020-05-23 02:13:33

비즈니스 라이센스.. 절차로 가면 매우 복잡해지실 거에요. 아마 회사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hyeonishl님 신분 상태를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단기간 하시는게 아니라면 정말 복잡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한국 체류하며 미국 회사 리모트로 6개월 가량 근무했었구요. 한국 "거주자" 신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미국 회사에서는 Non resident 신분, 컨트랙터 자격으로 1099misc를 받았습니다. 세금은 한국과 미국 모두 납부했습니다. 씨티택스까지 내서 세금만으로도 지출이 컸습니다. ㅠ.ㅠ 

ehdtkqorl123

2020-05-23 06:47:15

미국 residential tax VS 미국 nonresidential tax + 한국 residential tax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이 내나요? 이것도 주 연봉마다 다르려나요 

사라사

2020-05-23 09:10:16

이건 전문가님께서 등판하셔야합니다!! 

Ninibbler

2020-05-23 16:30:28

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얼마만큼 있냐, 무슨 일을 하냐, 등등에 따라 회사가 한국에 tax filing obligation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컨트랙터로 고용한 걸 거예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조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이미 hr에서 대답해 줄 수 없는 영역같네요

hyeonishl

2020-05-27 19:37:16

저는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컨트랙터로 전환까지 가야되는 문제라면 피해야 할듯 싶어요 ㅠㅠ 회사에 문의는 해놨는데 아직 업데이트는 없지만 최대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더라구요. 한국 거주자 신분이었다는 것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신건가요? 그나저나 세금 양쪽이라니 듣기만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사라사

2020-05-29 11:21:31

사실 리모트 근무 활동에 세법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gray area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 느낀, 한국에서하는 미국회사 리모트는 여러모로 불리하더라구요. 보통 컨트랙터로 1099misc를 받게 되니 서류도 까다롭게 준비해야하고, 신분 문제에, 월드와이드인컴도 포함해 신고해야하는 여러 이슈가 걸려있습니다. 더구나 한미조세협정..IRS 로컬 직원들도 잘 몰라요ㅠ 결국에는 한국 미국 세법 다 잘 아시는 CPA님만이 대답해줄 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기약없이 혹은 장기간 한국에서 리모트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되네요 :(

gilbigdog

2020-05-23 15:53:20

저도 최근 비슷한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3주째 remote 로 WFH하고 있고 7월 까지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세금은 국세청에 문의 결과 거주지가 한국이면 무조건 한국 보고 외국이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이상 혹은 3000불 이상 수익이 발생시 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지사가 있다면 문서 작업에 도움을 받을순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기존그대로 미국에서 세금보고후 개인이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세금 면제 및 한국 세금 보고를 알아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개인 책임.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HR에 물어봤을땐 한국지사(물론 제가 다는 회사는 지사가 있습니다)에 대한건 말이 없었고 그냥 간단히 말해 회사를 대표하는 그 무엇도 하지 말아라 정도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일하는 시간. 힘듭니다. 한국에서 저녁 시간 및 식사는 포기해야 하고. 밝을때 자고 어두울때(새벽1시)쯤 일어나야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가족 친지들이 이부분을 잘 기억해 주지 않고 있으면 잠자는 시간이 미국 새벽 1 2시는 그냥 놓치게 됩니다. 

 

네번째로 h1b로 일하시는 분은 들은 바로는 지역과 관계가 있어서 해당 도시만 바뀌어도 다시 해야한다고 한다는군요. 한마디로 한국서 h1b로 한다는건 요원할거깉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훨 많습니다. 치과 병원도 마음껏 다니고 밥도 맛나게 잔뜩 먹고 한국 가족들과 잠시나마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고 다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루살이

2020-05-26 03:37:22

그럼 WFH을 한국에서 2~3달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를 (알아서)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보고는 언제 해야하는걸까요, 택스리턴 할때 다 같이 해야하는건가요?

 

또 궁금한게 영주권자 37세 미만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만약 두달반정도를 리모트로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쳤을때 (Business license 이런거나 한국에 지사가 없고 그냥 매니저한테 허락받고 한국에 몸만 와서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 연기 된 병역에 문제는 없을까 문뜩 의문이 드네요.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1년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가 된다는데 미국회사에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상황이 영리활동으로 간주가 될까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그러는게 아니라 간주가 안 될거같긴한데, 만약 위에처럼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되면 그때는 영리활동이라고 간주가 되지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만약 이렇게 되면 2달안에 다시 들어가야 겠네요. 어렵네요 ㅠㅠ

 

밑에 링크를 참조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68/view.do?seq=10385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bn

2020-05-26 09:17:50

백퍼 문제될듯요

마루살이

2020-05-26 09:55:44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시나요? 2달동안 와서 일하는데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지에 따라 답이 바뀔거 같습니다. 저는 거주지가 미국이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은 아니시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런거는 한국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더 확실하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bn

2020-05-26 10:18:56

소득세 내시는 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고용되서 (심지어 국내의 고용주라고도 안 적혀있네요) 월급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한국에서 소득세 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리활동 하는 걸로 간주되시면 바로 국외여행허가 취소되고 출국금지 아닌가요? 

 

이런건 병무청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남쪽

2020-05-26 10:25:42

병무청에 물어 보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2017년에 제가 물어 봤을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루살이

2020-05-26 11:07:33

네 내일 전화 한번 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마루살이

2020-05-26 10:30:34

네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내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세를 안 내면은 병무청에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수가 없지 않나요? 제가 따로 병무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bn

2020-05-26 10:42:54

걸리지 않는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니죠.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바로 행정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취소되고 여권발급도 중단되는거에요. 실제로 그렇게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하지 않을 때 군대 끌려가거나 한국에 못 들어가는 감수하실 수 있으세요?

마루살이

2020-05-26 11:04:00

그렇죠. 제가 불법으로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저도 만약 제가 하는 일이 영리활동에 포함이 된다면 60일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뜻은 여기서 나온 말들이 애매하고 헷갈리게 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세금의무의 유무도 헷갈리고 병무청에선 영리활동 기준도 애매하게 나와있고 그걸 enforce할 시스템도 세금외엔 없다는 것이죠. (뭐 많은 법들이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코로나를 피해 들어온 야구선수 최지만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미국팀에서 돈이 나오겠죠. 그것도 영리활동에 포함 될까요. 제 회사가 Unlimited paid PTO인데 만약 회사에 2달 넘게 휴가를 받고 한국에 오면 여기서 영리활동의 기준은 또 어디에 잡아야 할지요...

 

모든게 헷갈려서 이것 저것 질문과 시나리오를 보고있습니다 :) 내일 병무청과 세무사에 먼저 연락 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루살이

2020-05-26 10:41:04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취업" 이라고 나와있네요. 법이 참 헷갈리네요 ㅠㅠ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bn

2020-05-26 10:43:53

국내 취업 등이라고 되어있으면 국내취업을 포함한 다는 거지 영리활동 = 국내취업이 아닙니다. 

마루살이

2020-05-26 11:05:57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hyeonishl

2020-05-27 19:31:13

거주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이번 년도는 세금 보고를 미국과 한국 양쪽에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건 또 처음이라 마지막의 장점들 때문에 가고 싶네요 ㅠ_ㅠ 

gilbigdog

2020-05-28 00:42:36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양쪽에 다내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느쪽에 먼져하고 나중에 따로 하거나 그때그때 맞는쪽에 바로 하거나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국세청 문의 전화 하시면 바로 알려 주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회사는 기존 기대로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일한 기간만큼 미국에 세금 면제 받고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라고 상담 받았습니다. 이유는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지만 수익이 미화 3000불 이상 이여서 였습니다.

hyeonishl

2020-05-28 19:52:43

가게 된다면 국세청에 자세한 문의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도롱뇽

2020-05-28 20:34:26

저도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대략 3-4개월정도 한국에서 WFH으로 일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주권자이고 그냥 회사 메니저 OK받고 왔습니다. 따로 절차는 없었구요..)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3000불 이라는게 아마도 한국에 지내는 기간동안 미국회사에서 미국계좌로 받는 월급을도 포함하는거같은데, 그렇다면 

 

1. 만약 한국에 아주 잠깐 놀러온 경우 (1-2주)에 회사 biweekly 월급 기간과 겹쳐 월급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결국에 3000불이 넘는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그리고 한국 종합소득세가 5월이고 미국은 2-4월이므로, 아마로 올해 이렇게 일한 경우는, 내년에 미국에서 먼저 신고하면서 미국 미 거주기간 감면받고, 나머지를 한국에 따로 신고하는거지요? 이 경우에 따로 미국 회사에서 도움을 받거나 form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지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gilbigdog

2020-05-30 02:15:46

1번은 대해선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세청 전화상담 받았을때 상담원께서 자주 쓰신 단어가 구지 말하자면 3천불에 183일이다. 였습니다. 개인을 상대로는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세법 같지는 않은 느낌이였습니다. 물론 버는 정도 거주 기간이 개인 같이 않은 개인이라면 달라지겠지만요.

 

2번은 아직 저도 정확한 프로세스는 모르지만 회사에게 세금에 관련되서 뭔가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들은 바로는 미국 감면 후 한국 신고 였는데 꼭 이런건지는 모르겠습니자. 

void

2020-05-30 11:20:27

한국에서 183일 미만으로 머물며 미국의 일을 리모트로 하고, 미국계좌로 평소처럼 월급을 받지만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3천불 이상이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모아모아모아서

2020-05-26 03:33:04

혹시 H1B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 그렇다면, 비자 받을 때 work place를 쓰는 게 있는데 그 장소에서만 일을 해야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 그 주소를 업뎃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최근에 친구 몇 명이 한국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것때매 같이 알아봐 준 적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일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은 HR에서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은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친구가 회사 변호사 통해서 이 부분을 물어보니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외국인이 잘 없는 곳이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답을 기다리는 중인데, 여튼 인터넷 타사이트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랬어요~

hyeonishl

2020-05-27 19:20:15

제가 비자 부분을 본문에 추가를 안했었네요. 저는 그린카드 홀더라서 그나마 비자 부분에서는 h1b보다 제약이 덜 할 것 같아요. HR에도 문의를 해놨는데 혹시 문제가 될 게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어요.

poooh

2020-05-30 09:48:36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계시면, 영주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특별한 일 없는데 오랫동안 미국 밖 거주는 입국시에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에타

2020-05-26 06:50:55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본사가 미국 외에 위치하고 지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어서 종종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1-2달) 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복잡해서 massage하는 것은 덤이구요. 

 

큰 회사도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 같네요. 복잡한 legal issue를 HR이 다 해결해야하니..

 

2-3주 정도야 문제없겠지만 이게 몇달이 되면 힘들것 같습니다

hyeonishl

2020-05-27 19:18:37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 회사 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나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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