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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5개월룰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 졸업반에 논문만 쓰면 되기에 교수 허락하에 한국에서 논문을 쓰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등록은 다 한 상태이구요.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수 허락하에 여름까지 더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여름학기도 정상적으로 등록하였구요.

가을학기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5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유학생 비자취소건으로 (물론 박사과정은 상관없지만) 알아보다 Five-months Rule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 등록을 했건 아니건 무조건 5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면 비자가 상실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제 비자가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미리 status check을 할 수 있을까요? 미대사관등의 사이트에서는 visa application status check 밖에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알 수가 없네요.

보통의 경우는 5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학교에서 기존 I-20가 효력을 잃고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한다는데, 제 I-20는 아직 valid 하거든요.

학교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도 모르지만요.

 

괜히 표사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immigration check 에서 거절 당하는 낭패를 겪을까 걱정이 되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대사관측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려구요.

 

근데 만약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미대사관 정규서비스는 모두 중단상태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인터뷰 안하고 서류만으로 비자발급이 되겠지만 그 서비스도 같이 중단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새 visa 발급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새 I-20 신청하고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럴바엔 이미 가을학기도 등록했겠다. 한국에 있다 defense 할때 들어갈 수 있나 생각도 들더라구요. 어차피 집도 다 계약 해지하고 왔고, 펀드도 끊겨서 체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지도교수야 허락한다지만 사실, 등록을 해놓고 학교에 안나가는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19 댓글

bn

2020-07-10 01:38:12

 COVID 여파로 여름학기 까지는 해외 체류시 5개월 룰을 적용 안하기로 SEVP가이던스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Maru님은 여름학기 까지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5개월 룰은 자동 적용이 아니고 DSO가 직접 terminate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SEVIS가 active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게 가을 학기에는 그 예외사항 조건을 모든 수업이 온라인인 경우에만 적용시켜주기로 했다는 거죠. 따라서 Maru님 학교가 전체 온라인으로 가기로 결정한게 아니라면 5개월룰이 적용 시작되시게 됩니다. 등록과 상관 없이 해외에 5개월 이상 체류하면 DSO는 SEVIS를 terminate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학기에 맞춰서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시면 DSO 재량으로 결석했다는 이유로 terminate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골때리는 건 아직까지 논문만 남은 박사과정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던스가 정확하게 안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올려드린 DP와 같이 진짜로 in-person class를 듣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는 는 것 같아보이더라고요. 

 

어떠한 경우든 비자는 취소 당하지 않으시고요. 만약 SEVIS가 terminate 되더라도 SEVIS fee 다시 내시고 새로 I-20 발급 받아서 기존 비자 가지고 재입국 하시면 됩니다. 다만 OPT/CPT 사용은 대부분의 경우 1년후 (2 semester) 에나 사용 가능하실겁니다. 

Maru

2020-07-10 01:53:58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hybrid라고 결정이 났으니 visa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을학기 시작전에 들어가야겠네요. 물론 말씀하신 박사과정 가이던스에 따라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겠고요. OPT를 위해서라도 SEVIS termination을 발생시키면 안되겠네요..;;

자세히 VIS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에공 비행기 값이 열라 뛰었던데 서둘러야겠습니다.

 

어쨋든, 5개월룰은 평상시에는 등록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5개월 이상 체류하면 적용되는 거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bn

2020-07-10 02:08:34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물어보시고 진행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쯤은 FAQ를 올려놨을겁니다. 

Maru

2020-07-10 07:54:37

그런데 혹시 5개월룰 카운트를 날짜로 하는지 개월수로만 하는지 아시나요?

애매한 것이 제가 작년 12월 28일날 들어와서 개월수로 5개월은 4월까지이고 날짜로는 5월말까지거든요. 5월 말부터 여름학기가 시작되니 간신히 5개월이 안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카운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물론 자세한건 학교에 물어봐야 하겠지만요.

파이브식스세븐

2020-07-10 08:15:11

150일 카운트입니다.

Maru

2020-07-10 09:18:20

오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더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aru

2020-07-14 11:02:25

지도교수님과 상의 끝에 계속 한국에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Research Abroad program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지에도 해외연구하는 대학원생은 비자가 유지된다고 나오네요.

 

덧붙여, 요번에 보니 full-time online 수업 신청하는 국제학생들 visa를 유지해주기로 한 모양이더라구요.

bn

2020-07-14 14:29:52

오늘 정부측에서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3월 정책으로 롤백하기로 했으니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Maru

2020-07-14 23:01:19

그러게요. 이렇게 쉽게 철회할 것을.. 그래도 그 으름장 때문에 많은 학교가 hybrid로 전환한 효과가 있었네요.

일단 조치 자체가 행정조치 만으로 가능하게 아니라 법에 걸리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깐 5개월룰이란게 학교에서 SEVIS만 유지해주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Research abroad 프로그램이 만약 안되더라도 학교 동의하에 한국에 계속 머물거나 그것도 안되면 잠시 들어 갔다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가서 14일 격리가 의무인지라 바로 나올 수는 없어서 숙소를 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네요...;

 

Maru

2020-07-14 23:31:01

방금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이메일로 보내왔네요. 오늘 날짜의 travel signature랑요. 잘하면 research abroad program이나 미국 방문 필요없이 그냥 있어도 될 듯 합니다. VIS에 확실히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요.

AleSmith

2020-07-10 03:28:38

묻어가는 질문 겸 정보 공유입니다만, 저희 학교 공지에 따르면 J-1 Student visa holders는 이번 ICE 발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간 F/J 학생 비자가 (HRR등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것 같아서 당연히 J에도 적용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혹은 반대되는 공지를 한 학교가 있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ICE 발표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Maru

2020-07-10 07:55:44

J 비자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다행입니다. J 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듣게 된다면 공유하겠습니다.

bn

2020-07-10 10:14:01

J는 온라인 수업 허용으로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청량리김박사

2020-07-10 07:21:29

박사과정도 5개월 룰에 걸려 있지 않나요? F1은 살아있고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가 만료됐을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가뜩이나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도 비자발급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Maru

2020-07-10 07:58:20

박사과정도 F-1비자이기에 5개월룰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F1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I-20가 유효한 상태인데 여권 비자 날짜가 만료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경우엔 그 I-20를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만 현재 미대사관 모든 업무가 중단되서 힘들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도 해보고 온라인문의도 해봤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네요.

비자 연장은 보통 비대면 서류검토만 한 뒤 승인되거든요. 

그런건 코로나랑 상관 없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bn

2020-07-10 10:13:33

인터뷰 면제 케이스는 진행되고 있다는 포스팅들을 본 것 같습니다.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청량리김박사

2020-07-11 02:41:18

아하... 그렇군요.  관련되신 분들은 많이 힘을 내셨으면 하네요. 

Skyteam

2020-07-14 23:23:33

이건 인터네셔널 오피스하고 상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 오피스의 권한이 큽니다.

5개월 룰은 F비자랑 상관없고 I-20(SEVIS) 문제라고 합니다. 즉, 5개월간 밖에 있으면 SEVIS가 terminate되는겁니다. F비자는 I-20이 유효하기만 하면 유효한데, I-20이 유효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남은 F비자도 유효하지 않거든요. 

전 일단 코로나로 5개월넘게 못가는 상황이라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조치를 취해줬는데, 이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고 하기에 오피스하고 상담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한국에 계신 것같으니 이메일 해보세요. 

Maru

2020-07-14 23:50:01

네 저도 어제 오늘 파악한 바로는 님 말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DHS에서 일괄적으로 자동관리하는게 아니라 SEVIS만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valid I-20가 있으니 그냥 계속 있다 필요할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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