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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시카고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 방법

유기파리공치리, 2020-08-13 09:19:26

조회 수
3212
추천 수
0

시민권자이고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Apostille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처음이라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Apostille 발급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쫌더 설명 드리자면: 한국에있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위임장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한국말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댓글

bn

2020-08-13 09:23:48

Apostille 받는 서류가 어디서 발급 됬냐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정부 발급 서류는 dept of state apostille부서에 연락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서류가 발급된 주의 secretary of state office의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겁니다. 보통은 해당주 공증 먼저 받고 secretary of state office에 보내는 식일겁니다. 

 

유기파리공치리

2020-08-13 09:30:43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위에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level1

2020-08-13 11:29:00

유기파리공치리

2020-08-13 15:30:06

댓글 감사합니다

아날로그

2020-08-13 12:30:41

코로나 전에는 미리 예약하고 기관 오피스 방문해서 받았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시국엔 한국에 있는 아포스티유 대행업체 추천해드립니다. 비용이 한건당 10만원 정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냥 스캔떠서 서류 이메일로 보내주면 아포스티유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 기관에 배송까지 해줍니다.

simplem

2020-08-13 13:08:50

부동산 거래용이라면 한국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던지) 위임장, 등기용 처분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랑 혹시 이름이 바뀌셨다면 동일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실텐데요. notary public 앞에서 문서에 사인하고 state department에서 apostille 받으면 됩니다.

 

공증 말인데요. UPS에 보통 notary public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이 분들이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동네 UPS Store에 확인 해보고 가세요.

 

부동산 거래용 apostille는 state department에서 받으면 됩니다. 일리노이 주는  mail로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주고요 인증 비용도 한장에 2불 입니다. 참고로 일리노이는 FedEx/USPS/UPS label 및 envelope 넣어 놓으면 apostille 받은 서류를 사용할 대상자나 서명 한 본인에 한해서 FedEx/USPS/UPS 발송도 해줍니다.

 

일리노이 apostilles 정부 사이트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departments/index/apostilles.html

 

한국에서 10만원에 대행해주는 업체는 자기들도 그냥 state dept office에 mail-in 대행해주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유기파리공치리

2020-08-13 15:31:14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an

2020-08-18 12:21:47

참고로 뉴욕쪽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저의 경우 가등기 당시는 영주권자, 현재는 시민권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가등기 해제)

일단 서류들은 https://bit.ly/3aBF6kT 여기가 제일 괜찮았구요. (영사관 사이트들 - LA, Seattle, NY등보다 여기 서류가 개인적으로 더 좋았네요)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위임장이 필요했구요. 시민권자라 인감이 없는관계로 필요한 서류들이 늘어납니다. 일단 위임장 준비하고, 인감대신에 필요한게 서명인증서, 그리고 제 이름이 바뀐 관계로 (한글에서 영어로) 동일인 증명서, 그리고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관계로 거주 증명서까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거주증명서는 그냥 사이트에 있던 Form을 좀 수정해서 Old Address를 추가함으로써 가등기 당시의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사용해봤습니다. 한국의 법무사분이 꼭 옛날주소도 나오게 하라는데 미국은 거주증명서라는게 없기에 이 서류로 충분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들을 Notary service받고 Apostille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보낼때 뉴욕은 Return Envelope과 Return Label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각 영사관 사이트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부동산 처분 및 등기관련 위임장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하네요. 

Dan

2020-09-11 20:40:11

제가 적은 내용중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가 되돌려져 왔네요. ㅠㅠ.

이게 뉴욕주만 그런지 다른주도 그런지 모르지만 Notary 받고 그걸 NY State로 보내기전에 한번 더 Notarized person이 Registered된 County clerk에 가서 그 Notary가 한 내용을 다시 Verify받으셔야 합니다. 즉 서류 작성 - Noatry ($2 * 4)  - Notary가 Registered된 County clerk로 가서 Verify ($3 * 4) - State appostille  (10$ * 4) 신청. 전 맨하탄에서 Notary service를 받았는데 저 해줬던 분은 Queens에 등록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Queens country clerk로 다녀왔습니다. 

ThinkG

2020-12-03 05:26:50

"Notarized person이 Registered된 County clerk에 가서 그 Notary가 한 내용을 다시 Verify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뉴저지인데 뉴욕하고 다를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했던 바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받을 서류 작성, -->UPS혹은 은행에서 공증 ----> State of New Jersey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PO Box 452 

Trenton, NJ 08646

 

로 우편으로 보내서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Dan님이 이야기하신 저 과정을 거쳐야 하면 좀더 복잡해 지내요. 혹시 케이스가 좀 있으신분들 계신가요?

Dan

2020-12-04 18:31:56

뉴저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욕주의 경우 공증 받고 나서 그 공증한 사람의 공증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County clerk에서 다시 Verify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핑크색 종이 (Verified) 를 발부 받고 그거과 제가 공증받은 서류를 같이 첨부했었구요. 

구조공학

2020-12-03 07:49:18

최근에 부동산 등기를 위해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거주 사실 진술서, 서명 진술서를 chase bank에서 notary public service를 받고, 일리노이 apostilles office에 보냈습니다. 메일로 일리노이 apostilles office에 보냈고, 시간은 2주정도 걸렸습니다. chase bank account나 credit card 있으시면 무료입니다. 문서에 영문이름과 영문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Driver 라이센스 ID랑 일치하면 도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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