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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국적 관련 질문입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1 2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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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구글링 해봐도 동일한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요 ㅠ

 

저희가 영주권자인 상태인데, 곧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꼭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 국적자에게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선천적 이중국적자라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해버리면 자녀의 이중국적이 어떻게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39 댓글

리스트

2020-10-01 21:41:53

네. 출생신고하고 다시 국적이탈신고까지 해야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아이가 탄생했을때 한국국적이면 부부중 한명만 한국국적이라도 아이는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받기때문입니다

미국내 연방정부 잡 가질때도 제약있는걸로 알아요. 마모에서 검색하시면 사례 몇개 나올거에요. 부모가 애 태어난다음 국적상실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 태어났을당시 영주권자라면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1 21:48:18

답변 감사드려요 ㅎㅎ

네 마모에서 사례를 몇 개 봤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가 시민권을취득할 경우에는 굳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ㅎㅎ 넵 한국 갈때 해야겠네여 ㅎㅎ 감사합니다 !

bn

2020-10-01 21:44:40

한국 국적은 자녀 출생 순간의 부모 국적에 따라 부여되는 거라 시스템상 등록이 안되있을 뿐이지 한국 국적은 부여됬다고 한국 정부는 인지합니다. 추후 부모가 국적상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벌써 이탈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남자아이 18세 되는해 3월에 다가와서 그러는 거면 몰라도요. 그 규정마져도 헌법 불합치 나서 개정 예정이긴 합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1 21:52:33

ㅋㅋ 답변감사드립니다 비엔님. 부모의 국적상실 여부와 관계가 없군요. 무조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거네요 ㅎㅎ 

아 벌써 이탈하려는건 아니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ㅎㅎ 출생신고부터 해야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

땅부자

2020-10-01 22:37:57

제 딸램(12살) 그런 케이스인데 그냥 안하고 버티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결혼신고 하고 한국에서는 결혼 신고 안하고 외국인 P2와 저 영주권일때 낳았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결혼신고부터해서 쭉 시작해야한다고 해서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 어릴적에 영사관에 문의 하니 그냥 냅두라고 -.,- 

법 나중에 바뀔거라고 하더니 곧 바뀔수도 있겠더라구요.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해서 그냥 미국여권으로 한국 다니고 있었고요. 

법 바뀌는거 봐서 18살 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2 00:01:51

아 그렇군요 ㅋㅋ 경험공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혼인신고가 한국에 이미 되어있어서 출생신고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을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ㅎㅎ

얼른 법이 바뀌길 바래봅니다 ㅋㅋ

마적level3

2020-10-02 00:39:35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듣피셜이지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비슷하게 아이들은 선천적 이중국적이었고, 부모님은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셨는데요. 

아이를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더라 라고 들었어요.

자녀가 국적이탈을 하려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 줘야 하는데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 국적 이탈을 먼저 하시고, 부모님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자기 의사로 국적 포기 할 수 있고요. 

역전의명수

2020-10-02 17:49:37

네 ㅋㅋ 일단은 아무래도 출생신고부터 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오하이오

2020-10-02 04:00:53

부모님 결심이 그러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내 하지 않으면 늘어난 기간 만큼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생 후 한달 혹은 그 이상이 지난 뒤에 두분 모두 미국적을 취득하고, 그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겠지요. 미국적 취득후 과태료를 물고서라고 한국에 출생신고하려면 아이의 출생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적자인 부모가 이 걸 증명하지 "못하거나(혹은 않는다면) 출생신고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2 17:51:46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 아이가 국가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할 경우 부모가 한국국적이었다가 시민권을 받았다는 기록을 알게 되면 선천적 이중국적임을 알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ㅠ

그냥 마음편하게 출생신고하고 국적이탈(이건 추후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안해도 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신고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ㅎㅎ

답변 감사드려요 ㅎㅎ

시골사람

2020-10-03 03:31:09

부모가 시민권을 땄다고 출생신고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한국서 제적등본이라고 하던가? 암튼 한국국적이였던 사람이 기록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부모가 출생이후에 시민권 딴 경우에도 국적이탈, 영사관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 경우 미국서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많이 늦었지만 과태료는 안내더라구요. 오래전에 시카고 영사관이였어요. 한국서 신고하려면 과태료 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4만원? 5만원? 뭐 이정도라고 댓글서 본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2020-10-03 07:09:33

저도 부모가 시민권을 땄다고 한국 국적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다만 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 드렸고, 저와는 달리 기록이 다 있기에 추가 서류 필요없이 보통 출생신고하 듯 한국 국적시 인적사항 기입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전제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없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것도 그렇겠거니 한건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제 댓글 문맥상 과태료 징수 여부나 액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론하셔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과태료는 최소 1만원에서 시작해 기간마다 늘어나다가 6개월 이상 늦어지면 균일하게 5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규정에 있는 과태료를 물지 않은 경험이 한번 있는데 이건 배려 거나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례로 원칙을 제쳐두고'늦어도 안문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 취지가 '금액이 적고 늦는다고 항상 물리는 건 아니니까' 과태료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싶은건 오해라고 여기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사람

2020-10-04 08:27:05

네. 저도 좀 좁게 범위를 정한 면이 있어요. 이부분에서 오해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원글님께서 영주권-시민권이라고 하셔서...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출생해서 오신 분이니 당연히 한국서 기록이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사이트에 문의하신걸로 봐서, 어느정도 개인정보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했고, 확실하게 한국에 기록이 있을경우는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하는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진짜로 증명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긴 했는데 너무 어릴때 부모랑 이민왔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개인 정보에 대해 정말 몰라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주민번호는 커녕, 본적 그런거 하나도 모르면 영사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서류를 찾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임을 증명 못해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게 맞습니다.

 

 

어메이징

2020-10-02 04:05:50

저는 제가 영주권이었고,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한국 나갈 때 이민국에서 아이 한국여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한국에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를 벌금(4만원+4만원) 내면서 같이 했고, 아이 한국여권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권 취득하고 아직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이 국적이탈과 함께 저의 국적상실 신고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늦추고 있지만,,

 

아이의 국적이탈은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가 필요해요.

시민권 취득하시기 전/후에 아이 출생신고 하시고,

시민권 취득후, 부모 국적상실 신청하실 때 아이 국적이탈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역전의명수

2020-10-02 17:52:45

네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해야할듯 싶습니다. 안그러면 문제가 생길경우에 더 복잡해질거 같아서요 ㅠ 아직 과태료는 얼마안되서요 ㅎㅎ

이번에 한국갈때 해야겠어요 감사드려요 ㅎㅎ

LoneStar

2020-10-02 04:15:30

기존 국적법 제12조 제2항의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으로 2년내에 조항 개정이 이뤄질 듯 합니다. 혹시 자녀분의 국적 선택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요?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결정문 내용 좀 보려고하니 아직 업로드를 안했는지 오픈이 안되네요. 나중에 오픈이 되면 리뷰한번 해봐야겠어요,

 

아래 기사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52976

역전의명수

2020-10-02 17:53:45

ㅋㅋ 감사합니다. 국적이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출생신고 여부가 좀 급해서요 ㅎㅎ 댓글 주신것들 읽어보니 아무래도 출생신고를 하는게 좋을듯 싶어요 ㅎㅎ

국적이탈은 나중에 저희 시민권 딸때 같이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ㅎㅎ

미미쌀

2020-10-02 07:16:48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으시니 다행인데요, 

결혼당시 한국인, 출생당시 미국인이던 제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둘 다 하려니 영사관 직원도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위해 국적상실을 했는, 자꾸 저를 한국인양 서류 작성을 시키더라고요...?)

국적이탈 여부를 떠나, 출생신고는 부모의 한국 국적이 남아있을 때 하시는 것이 혼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가 경험담이에요ㅜㅜ

역전의명수

2020-10-02 17:54:15

그쵸 아무래도 그게 편할듯 합니다 ㅋㅋ 과태료 조금 물더라도 ㅠㅠ 나중에 꼬이면 골치아플듯 ㅠㅠ

곰장수

2020-10-02 07:29:13

이 문제는 항상 의문스러운데요.   한국 국적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안하고 평생을 미국인으로 사는 사람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국 여권들고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입국 심사에서 트랙을 할수 있는건지.  참 의문입니다.     

bn

2020-10-02 07:35:42

시스템상에는 존재하지는 않고 정황증거로 보죠. 한국인 부모랑 같이 입출국하면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같은 경우는 시설 격리면하려면 직계 존비속이나 혈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 비자 받을 때 출생당시 부모 국적 서류를 철저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성인이 된 상태에서 입국이나 출국시 걸리는 경우군대문제로 출국금지가 때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정리하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미국 security clearance 하는중에도 조사관이 한국 국적이 부여됬다는 걸 발견하면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생이여행

2020-10-02 09:06:25

미신고된 한국국적으로 보더라구요. 정말 법이 하도 바뀌어서 헷갈려요 ㅠ

마스터케이

2020-10-02 11:28:29

한국 정부에서 미등록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색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겁니다. 복수국적자의 부모관계만 파악이 된다면 출생 증명이 없더라도, 본인 나이와 부모의 한국적 포기시 등록했던 미국적 취득년도로서 쉽게 알 수 있겠죠. 물론 한국 입국이나 영리활동같은 조건들이 붙어야 한국 정부에서 색별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겠지만요...

 

그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미국 사관학교에서 임관시 생기는 문제라던지 공직에 임명될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꽤 되나보더라고요. 최근에 헌법소원에서 관련되서 불일치 판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길 바래봅니다.

곰장수

2020-10-02 17:20:11

자꾸 궁금한 사항이 늘어납니다.  ^^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기록에 한국국적이 남는게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만 한국국적을 (강제로?) 부여한다는 개념인데..   

의문점 하나: 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떄 부모의 신상정보도 한국정부에 알려줘야 하나요?  

의문점 둘: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한적이 없어서 한국정부에 기록이 없는 미국인이 미국 공직에 임명될때 미국정부가 이사람이 한국에 국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본인이 자진납세 하지 않는 이상)?

금캐러

2020-10-02 17:55:58

제 생각으론 깔끔하게 해놓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의지만 있으면 인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단순 관광일 경우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혹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신청할때 가족관계가 밝혀질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시, 과거에 이중국적이었던 적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꼭 들어갑니다.

한국의 국적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한국법을 알고 있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가 뭔가 깔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연습생

2020-10-02 18:52:29

Security clearance 신원 조회시 부모의 국적, 출생지, 시민권 취득 여부와 시기를 알아보게 되면 태어날 때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른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곰장수

2020-10-02 20:50:17

그런데 미국의 어떤 공직이 귀화 시민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를 허가하지 않나요?   찾아보니 그런 조항은 없는거 같은데.  대통령 자격에도 그런건 없던데요..

bn

2020-10-03 00:48:45

Security clearance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고위직은 security clearance와 백그라운드 체크다 거의 필수적이죠. 

 

https://careers.state.gov/wp-content/uploads/2016/02/Dual-Citizenship.pdf

 

 

곰장수

2020-10-03 02:54:00

링크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간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한적이 없고 당연히 한국 여권도 없는 사람은 별로 해당이 안되는거 같네요..  물론 출생신고 했고 한국 여권도 만들어서 한국국적은 행사했었다면 카테고리 B에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부모가 외국국적이어서 자동적으로 국적이 배정되었지만 행사를 안했었다면 카테고리 C의 1번 같네요..   그리고 이건 국무부 직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a) The concern. When an individual acts in such a way as to indicate a preference for a foreign country over the United States, then he or she may be prone to provide information or make decisions that ar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 Conditions that could raise a security concern and may be disqualifying include: (1) the exercise of dual citizenship; (2) possession and/or use of a foreign passport; (3) military service or a willingness to bear arms for a foreign country; (4) accepting educational, medical or other benefits, such as retirement and social welfare, from a foreign country; (5)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to meet citizenship requirements; (6) using foreign citizenship to protect financial or business interests in another country; (7) seeking or holding political office in the foreign country; (8) voting in foreign elections; (9) performing or attempting to perform duties, or otherwise acting, so as to serve the interests of another government in preference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c) Conditions that could mitigate security concerns include:

(1) dual citizenship is based solely on parents' citizenship or birth in a foreign country; (2) indicators of possible foreign preference (e.g., foreign military service) occurred before obtain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3) activity is sanctioned by the United States; (4) individual has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nounce dual citizenship.

강심수정

2020-10-03 03:48:53

몇 년전 호주 정치권에 이중국적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죠.

원래 출마할 수도 없는건데 당선까지 되어 정치인들이 사퇴하거나 법원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했죠.

심지어 부총리까지... 

bn

2020-10-02 18:59:00

의문점 하나: 보통은 알려줄 필요 없죠. 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시설 격리를 피하려면 국내에 있는 연고자들을 알려줘야 하겠고 그과정에서 이론상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미국정부 쪽에서 각 나라 별로 국적 부여 방식을 tracking 하고 있습니다. (수정: 아마 백그라운드 체크중에 부모 국적을 적을 것이고) 그 걸 토대로 이중국적이 부여됬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님만석

2020-10-02 20:34:19

 

출생증명서 (제가 가지고 있는것 과 여태 본것들)에 부모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지가 나오긴 한데 이것과 국적이 연관되기는 힘듭니다.

어릴때 이민와서 시민권 획득하고 자녀를 갖는 경우 출생지느 국외이나 시민권자 일 수 있거든요.

다른 메커니즘 (신원조회)를 통해 알아 내는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CivilCitizenOB.jpg

 

bn

2020-10-03 00:59:13

아 출생지였군요. 네 따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신고 서류에 적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시골사람

2020-10-03 03:38:18

사관학교 입학과정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 이중국적 자녀들이 입학취소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때문에 한국서 헌법소원을 더 꾸준하게 제기한걸로 아는데요.

 

즉,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행정적으로는 모르고 기록도 없지만, 미국서 각 나라의 국적부여하는 방법을 다 인지하고 있고 조사했다는거죠.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곳에서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기를 알아내는건 별로 힘든 일이 아닌걸로 알고 있구요.

1stwizard

2020-10-02 18:52:23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어도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하는게 잘하는겁니다. 미국이야 출생지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지만 아닌 나라들도 많고 정부에서 아이들을 한국국민으로 보고 보호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서요. 국가와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다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줄 수도 없구요. 개인적으로는 자녀분의 권리인만큼 성년되기전에 중고등학생쯤 본인이 선택하는거고 부모는 제반 행정을 갖추어주는게 옳은 거 같습니다.

역전의명수

2020-10-02 20:39:57

넵 감사합니다. 이번에 갈때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아야겠어요 :)

bn

2020-10-03 00:56:54

+1. 가끔 출생지로 국적부여하는 나라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제한적으로면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거주기간이 5년미만이면 자녀에게 국적 부여 안하고요. 캐나다도 만약 혈통주의로 국적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의 2세는 혈통주의로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애기가 캐나다 국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외국에 정착하실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잠깐 단기적으로 나와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자녀의 경우 자동부여가 안되면 매우 골치아파지는 거라서 자동부여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캐러

2020-10-06 23:02:14

미국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어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최근의 사건이 있네요.

A U.S. soldier is returning from abroad. CBP may not,,,-Washington Post

요약하면 PFC F는 니제르 외교관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고 유아기 미국 여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군으로 입대까지 했는데 시민권이 아니라고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미군이라서 귀화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bn

2020-10-06 23:33:58

요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원래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14th amendment 조항은 born ...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법상 (8 CFR 101.3 (a)(1)) 외교관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언급된 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continuous residence를 유지했다면 (미국 파병기간도 포함이죠) 영주권자 신분은 인정받아서 귀화를 통해 구제될 수도 있는데 만약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전적이 있다면 아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o-chapter-3#footnot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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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리로 신혼여행 계획중입니다 (호텔 및 동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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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2024-04-20 1344
updated 114116

영어만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 어떻게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할까요?

| 질문-기타 53
bori 2024-04-24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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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의 Air France 카드 Travel notice를 해야 하나요??

| 질문-카드 1
루21 2024-04-2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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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목돈을 가져오는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질문-기타 11
evaksa 2024-04-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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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로드) FasTrak-Prepaid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돈을 넣어두는 방식?

| 질문-기타 1
bori 2024-04-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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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부부 역이민 고민 입니다ㅠㅠ (이민 10년차 향수병)

| 잡담 66
푸른바다하늘 2024-04-24 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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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inity 기존 고객용 300mbps 35불.

| 정보-기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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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A 2024-04-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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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4] 발빠른 늬우스 - 하야트, Mr & Mrs 스미스 예약 시작 (생각보다 별로)

| 정보-호텔 14
shilph 2024-04-24 1171
updated 114109

이번에 테슬라의 레이오프에서 느끼는 제조업의 성공비결...

| 잡담 46
재마이 2024-04-21 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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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시리즈에서 H2(아다치미츠루) 전권무료

| 정보-기타 4
잔잔하게 2024-04-24 254
updated 114107

영주권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NOID)

| 질문-기타 1
태양의후예 2024-04-23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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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u 채널 의외로 한국영화나 드라마 나름 많네요

| 정보-기타 1
이자성 2024-04-2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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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 Alto 지역 3개월 여름인턴을 위한 단기 하우징과 차량 렌트 VS 차랑 배송 VS 운..전?(애틀란타->팔로알토)

| 질문-기타 7
Raindrop 2024-04-2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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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front 리퍼럴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24
마일모아 2022-12-04 1932
updated 114103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절차? 과정?

| 질문-기타 11
문아톰 2024-04-23 1124
updated 114102

또 질문) HND 1시간만에 휠체어 서비스 환승 가능할까요? 추가질문 ) HND vs NRT // 아버지, ANA first vs 국적기 비지니스? / ANA마일 개악후 일정 변경시 마일 차감 질문

| 질문-항공 35
favor 2024-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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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deral rules on airline refunds require cash instead of vouchers

| 정보-항공 1
Victor 2024-04-24 377
updated 114100

승인 후 바로 사용가능한 카드

| 질문-카드 19
bibisyc1106 2024-03-08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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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분들 최애 텀블러 브랜드& 상품명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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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nred 2024-04-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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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ando 고속도로 통행료 안날라오네요~

| 질문-기타 7
오번사는사람 2024-04-2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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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기프트 카드 balance 오류

| 정보-기타 10
지구여행 2024-04-24 590
updated 114096

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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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2024-04-19 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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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취소/심각히 지연된 항공권 및 항공서비스에 대한 자동환불규정 법제화

| 정보-항공 4
edta450 2024-04-24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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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ged title 이었던 차가 clean title이 될 수 있나요?

| 질문-기타 8
피피아노 2024-04-24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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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롭게 도쿄 처음 여행하기: 무료 가이드 정보

| 정보-여행 14
최선 2024-04-23 1828
updated 114092

[핫딜] 델타원, 5월 초순부터 여름 성수기 미국<>ICN 구간, 편도당 12.5만~15만 (아멕스 델골이상 카드 소유시 15% 추가할인)

| 정보-항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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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구피 2024-04-24 2661
updated 114091

라이프마일즈로 아시아나 발권 (SIN-ICN) 티켓에 이름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띄어쓰기)

| 질문-항공 7
초코하임 2022-06-22 1876
updated 114090

가족과의 첫 이태리 여행 - 팁과 후기

| 여행기 43
Monica 2024-04-11 3054
updated 114089

뉴욕/뉴저지 자동차 여행 - 비용 팁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57
루루라임 2024-04-23 1492
updated 114088

5월 하순경 떠나보려는 나만의 로드트립 계획 (라스베가스-덴버)

| 잡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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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2024-04-2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