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돈을 빌려주는 것도 IRS의 감시를 받나요?

왕신용, 2020-11-25 18:23:51

조회 수
3706
추천 수
0

CD 만기되어 나오는 3만불 정도를 6개월 정도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은행에서 바로 transfer 해주고 6개월후에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불 이상 거래가 나오면 IRS 리포트 한다고 나오던데... 큰 단위 현금거래나 입금, 송금일 경우만 그런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의 움직임 다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8 댓글

bn

2020-11-25 18:28:59

만불이상 송금이면 용도불문 다 보고될꺼에요

돌고도는핫딜

2020-11-25 18:29:15

저도 이런일이 있어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요즘은 은행이 의심된다고 싶으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IRS리포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만불 이상만 그랬는데 요즘은 만불 미만도 리포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걸린다고는 하셨어요. 

 

재마이

2020-11-25 18:35:20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다시 받는 것은 모두 과세 영역에 들어갑니다. 송금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송금 후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선 전혀 전문지식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다른분에게 3만불을 송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다시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을 때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으면 3만불 + 이자를 IRS 에서는 원글님이 받은 소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를 피하려면 상대방 분과 대출에 관련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자분이 들어있는 1099-INT 를 발급받아야 이자만 원글님이 얻은 소득으로 인정받겠죠.

 

아무일도 하지 않을 때 IRS 가 아냐 모르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지만, 주변 사례를 살펴보면 IRS 는 아주 똑똑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은행에 레코드가 남아있으면 그 해에 괜찮더라도 몇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죠...

edta450

2020-11-25 18:45:38

미국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남한테 돈을 주면 주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하겠죠. 1년에 만오천불까지는 면세일거고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재마이

2020-11-25 19:15:57

맞네요~ 증여세를 까먹엇습니다. ㅎㅎ 하여튼 원글님 의도는 증여는 아닐거 같습니다.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3:35:34

..

 

edta450

2020-11-26 06:46:50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글의 상황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 댓글은 만오천이 명목상의 기준이라는 거지 한푼이라도 넝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리밋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뭣보다 원글의 질문 자체는 그냥 개인간 금융거래로 처리하면 되는..)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8:11:57

P2

맞습니다. 

원글님은 출처가 명확한 돈을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명하게 transfer 하는 거니까 만불 현금 보고와는 상관이 없고 , 또 3만불을 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 처럼 해도 Gift Tax  하고도 상관이 없고, Gift Tax 가  당장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유산 증여세에 상관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할려다 보니 

원글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넘치는 내용을  제가 주절주절 길게도 썼네요.  ^^ ㅋㅋ ㅋ

 

왕신용

2020-11-26 01:33:21

우와... 무섭네요. 

제이유

2020-11-26 01:49:04

신용이 왕급 이시니 괜찮을지도...

왕신용

2020-11-27 14:46:17

소망하는 바 입니다. ^^ 

LABG

2020-11-26 02:46:44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거 같아서 public information안에서 제가 아는 안에서 풀어들이면요.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10,000이상의 현금 입금 그리고 출금시 은행에서 꼭 작성해야되는 리포트 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tr.asp

이 리포트는 IRS폼이아니고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해야함으로 굉장히 객관화된 리포트입니다.

"왜"라는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은행은 이사람의 이어카운트에서 $10,000이상되는 현금 트랜섹션이 있었다 정도의 보고서 입니다.

Transaction에 대해서 합법/불법을 판단하는지는 CTR을 받는사람의 해석이지 은행의 판단이 아닙니다.  현금이외에 transaction (체크, wire, ACH)은 CTR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하는 리포트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uspicious-activity-report.asp

은행원의 주관적이 판단으로 어떠한 은행거래라도 의심이 여겨진다 생각되면 SAR을 작성해야 합니다.  SAR은 하물며 같은 은행원 끼리도 작성할수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보았을때 다른은행원이 손님의 편의를 불법적으로 봐줬다 의심될때도 작성됩니다.  

SAR은 금액, transaction type, account type에 전혀상관없이 작성되는 리포트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SAR은 CTR보다 훨신 은행입장에서 risk가 크기때문에 손님입장에서는 더 곤란해 질수도 있는리포트입니다.  은행은 SAR역시 이 activity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investigate이 필요하다 느껴지면 이 리포트 자체가 proper authority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건 Treasury, IRS, Local Police Department, FBI등 한 기관에 limit된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예가 CTR을 피해보겠다고 $9,999를 현금 예금한다던가 매달 $9,000씩 계속 입금한다던가 $5,000씩 다른지점에 같은날에 입금한다던가 하면 CTR이 문제가 아니고 SAR대상으로 일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는 손님의 합법,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위에 리포트들은 안하게되면 은행이 불법이 되기때문에 위에 리포트들은 굉장히 엄격히준수됩니다. 

 

 

macgom

2020-11-26 04:57:35

한가지 업데잇 드리자면 제가 알기론 원래 만불이상일때 CTR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9천, 8천 으로 내려갔었어요(꽤 오래전 일이죠). 8천 이상의 입출금 (현금) 시 보고했었어요. 

왕신용

2020-11-27 15:56:1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eddragon

2020-11-26 05:28:43

본인 명의의 타계좌간의 이체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BOA에 집을 판돈을 갖고 있다가 마커스로 이자율때문에 몇십만불을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일년내 몇십만불 전체를 옮겼다고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 건가요?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8:28:48

P2

계좌간의 electronic transfer 들은 투명하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transfer 는 몇십만불이 아니라 더 큰 액수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보고가 되는 건 현금 뭉치를 들고가서 거래하는 경우인 거로 알고 있어요.

reddragon

2020-11-26 17:07:02

말씀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되세요.

왕신용

2020-11-27 15:37:56

이해가 가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380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168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46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782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8020
new 113977

New Microsoft Teams (work or school) 가 계속해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질문-기타 1
루돌프 2024-04-19 149
new 113976

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7
  • file
Monica 2024-04-19 508
new 113975

컬렉션으로 넘어간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카드 34
MilkSports 2024-04-18 1889
updated 113974

레몬법 소송을 하셨거나 그 전에 합의 보신 분들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 질문-기타 10
Cruiser 2024-04-18 1585
new 113973

벤처 카드가 비자에서 마스터로 결제 네트워크가 변경된답니다.

| 정보-카드 2
쌤킴 2024-04-19 109
updated 113972

[종료]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갈색병 1+1 프로모션

| 정보-기타 145
아사 2022-04-19 12452
new 113971

Amex Bonvoy Brilliant 185K 포인트 생각보다 엄청 빨리 들어왔어요

| 후기-카드 5
jaime 2024-04-19 727
updated 113970

보스턴 마라톤 자정 자전거 라이딩 + 마라톤 관람 후기

| 정보-여행 33
  • file
ex610 2024-04-17 1025
updated 113969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18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0096
updated 113968

(10/26/2023)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 잡담 44
urii 2023-10-06 5988
updated 113967

2023 년 11월에 다녀온 St. Kitts and Nevis 후기 입니다.

| 여행기 29
  • file
힐링 2024-03-01 1304
updated 113966

Toddler (1-4세)용 동화책 추천

| 잡담 18
콘허스커1 2024-04-18 664
updated 113965

한국에서 처음 혼자 오시는 어머니(애틀란타 3시간 환승), 근데 딜레이가 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항공 44
올랜도마스터 2024-04-17 2216
updated 113964

MobiMatter 국가/지역/글로벌 eSIM 장터 초강력 추천

| 정보-기타 8
덕구온천 2024-02-22 948
new 113963

기생수 더그레이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노스포)

| 후기 5
kaidou 2024-04-18 1242
updated 113962

다음 카드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중인데 저같은 상황은 어떻게해야될지 고민입니다.

| 질문-카드 19
FKJ 2024-04-18 1302
updated 113961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278
  • file
shilph 2020-09-02 73669
new 113960

미국에서 한국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발급한 후기

| 후기-카드 12
aspera 2024-04-18 1021
updated 113959

[1/29/24] 발빠른 늬우스 - 렌트비, 이제 플라스틱 말고 빌트앱을 통해서 내세요

| 정보-카드 25
shilph 2024-01-29 4632
updated 113958

[사용후기 + Airalo후기] 버라이즌 Unlimited Ultimate의 무료 국제 로밍 서비스 사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기타 29
돈쓰는선비 2024-03-13 2047
updated 113957

알래스카 8박 9일 여행 후기 (2024년 4월 6일~14일) with Aurora

| 여행기 36
  • file
쇼미더머니 2024-04-17 1862
updated 113956

모기지 이율 1.75% 내는 사람이 알려주는 리파이낸스/재융자 팁

| 정보-부동산 49
  • file
Bard 2024-04-04 7799
new 113955

구글 픽셀 전화기 사용하신 분들 - 업데이트 관련

| 잡담 3
프로도 2024-04-19 475
updated 113954

결국 당했습니다. 텍스 파일링 후 뒤늦게 날아오는 K-1

| 잡담 44
덕구온천 2024-04-02 5512
updated 113953

한국에도 본보이 카드 출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 정보-카드 115
로미 2021-03-30 17872
new 113952

hilton tulum conrad 후기

| 여행기 5
  • file
밤호수 2024-04-18 647
updated 113951

주유소에 있는 visa prepaid card VS visa gift card 차이점이 뭔가요?

| 질문-카드 4
openpilot 2024-04-18 531
updated 113950

차량 핸들 걸림 현상

| 질문-기타 4
  • file
맛집탐험가 2024-04-18 823
updated 113949

파크하얏트 부산 스윗 혜택 변경 사항 (Park Hyatt Busan)

| 질문-호텔 6
OMC 2024-04-18 950
updated 113948

Chase- Pay over time - fee도 없고 이자도 없다?!

| 질문-카드 11
blueribbon 2024-04-18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