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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bn
2020-11-25 18:28:59
만불이상 송금이면 용도불문 다 보고될꺼에요
돌고도는핫딜
2020-11-25 18:29:15
저도 이런일이 있어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해보니 요즘은 은행이 의심된다고 싶으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IRS리포트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만불 이상만 그랬는데 요즘은 만불 미만도 리포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걸린다고는 하셨어요.
재마이
2020-11-25 18:35:20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다시 받는 것은 모두 과세 영역에 들어갑니다. 송금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송금 후 발생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선 전혀 전문지식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다른분에게 3만불을 송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다시 이자와 함께 되돌려받을 때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으면 3만불 + 이자를 IRS 에서는 원글님이 받은 소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를 피하려면 상대방 분과 대출에 관련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자분이 들어있는 1099-INT 를 발급받아야 이자만 원글님이 얻은 소득으로 인정받겠죠.
아무일도 하지 않을 때 IRS 가 아냐 모르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겠지만, 주변 사례를 살펴보면 IRS 는 아주 똑똑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은행에 레코드가 남아있으면 그 해에 괜찮더라도 몇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모르죠...
edta450
2020-11-25 18:45:38
미국은 증여세를 주는 사람이 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남한테 돈을 주면 주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하겠죠. 1년에 만오천불까지는 면세일거고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재마이
2020-11-25 19:15:57
맞네요~ 증여세를 까먹엇습니다. ㅎㅎ 하여튼 원글님 의도는 증여는 아닐거 같습니다.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3:35:34
..
edta450
2020-11-26 06:46:50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글의 상황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 댓글은 만오천이 명목상의 기준이라는 거지 한푼이라도 넝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리밋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뭣보다 원글의 질문 자체는 그냥 개인간 금융거래로 처리하면 되는..)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8:11:57
P2
맞습니다.
원글님은 출처가 명확한 돈을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명하게 transfer 하는 거니까 만불 현금 보고와는 상관이 없고 , 또 3만불을 꿔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것 처럼 해도 Gift Tax 하고도 상관이 없고, Gift Tax 가 당장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유산 증여세에 상관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할려다 보니
원글님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넘치는 내용을 제가 주절주절 길게도 썼네요. ^^ ㅋㅋ ㅋ
왕신용
2020-11-26 01:33:21
우와... 무섭네요.
제이유
2020-11-26 01:49:04
신용이 왕급 이시니 괜찮을지도...
왕신용
2020-11-27 14:46:17
소망하는 바 입니다. ^^
LABG
2020-11-26 02:46:44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거 같아서 public information안에서 제가 아는 안에서 풀어들이면요.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10,000이상의 현금 입금 그리고 출금시 은행에서 꼭 작성해야되는 리포트 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tr.asp
이 리포트는 IRS폼이아니고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서 정부에 보고해야함으로 굉장히 객관화된 리포트입니다.
"왜"라는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은행은 이사람의 이어카운트에서 $10,000이상되는 현금 트랜섹션이 있었다 정도의 보고서 입니다.
Transaction에 대해서 합법/불법을 판단하는지는 CTR을 받는사람의 해석이지 은행의 판단이 아닙니다. 현금이외에 transaction (체크, wire, ACH)은 CTR의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하는 리포트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uspicious-activity-report.asp
은행원의 주관적이 판단으로 어떠한 은행거래라도 의심이 여겨진다 생각되면 SAR을 작성해야 합니다. SAR은 하물며 같은 은행원 끼리도 작성할수 있습니다. 한 은행원이 보았을때 다른은행원이 손님의 편의를 불법적으로 봐줬다 의심될때도 작성됩니다.
SAR은 금액, transaction type, account type에 전혀상관없이 작성되는 리포트라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SAR은 CTR보다 훨신 은행입장에서 risk가 크기때문에 손님입장에서는 더 곤란해 질수도 있는리포트입니다. 은행은 SAR역시 이 activity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investigate이 필요하다 느껴지면 이 리포트 자체가 proper authority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건 Treasury, IRS, Local Police Department, FBI등 한 기관에 limit된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예가 CTR을 피해보겠다고 $9,999를 현금 예금한다던가 매달 $9,000씩 계속 입금한다던가 $5,000씩 다른지점에 같은날에 입금한다던가 하면 CTR이 문제가 아니고 SAR대상으로 일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는 손님의 합법,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위에 리포트들은 안하게되면 은행이 불법이 되기때문에 위에 리포트들은 굉장히 엄격히준수됩니다.
macgom
2020-11-26 04:57:35
한가지 업데잇 드리자면 제가 알기론 원래 만불이상일때 CTR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있었는데 이게 9천, 8천 으로 내려갔었어요(꽤 오래전 일이죠). 8천 이상의 입출금 (현금) 시 보고했었어요.
왕신용
2020-11-27 15:56:1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reddragon
2020-11-26 05:28:43
본인 명의의 타계좌간의 이체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BOA에 집을 판돈을 갖고 있다가 마커스로 이자율때문에 몇십만불을 한꺼번에 혹은 나눠서 일년내 몇십만불 전체를 옮겼다고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 건가요?
성실한노부부
2020-11-26 08:28:48
P2
계좌간의 electronic transfer 들은 투명하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transfer 는 몇십만불이 아니라 더 큰 액수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보고가 되는 건 현금 뭉치를 들고가서 거래하는 경우인 거로 알고 있어요.
reddragon
2020-11-26 17:07:02
말씀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되세요.
왕신용
2020-11-27 15:37:56
이해가 가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