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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윤아아빠, 2020-12-21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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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 김병주의원이 발의한 법과 유승준과의 설전 때문에 시끄럽네요. 그런데 그법안을 살펴보니 이게 많은 시민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것같은데요 이런문구가 맘에 걸립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이게 광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군대를 가지않은 시민권자를 가르킨다라고 하네요. 

 

설마 이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159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정혜원

2020-12-22 03:46:17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8071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자세히 읽어보니 올리신대로  2018년 5월 이전에 시민권 받은 사람까지만 되나 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Asset

2020-12-21 23:56:24

원래 예전에는 F-4 비자 (재외동포비자) 의 발급 제한 대상이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자 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와 같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F-4 비자 신청 시점에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외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 면탈을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우니, 아예 일괄적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자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18년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되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국적이탈 신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외국 국적 남자의 F-4비자 발급 제한을 기존의 40세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인데요, 아직 F-4 비자를 받지 않았고 한국 국적 이탈도 하지 않으신 분들 중 40세 이후에 한국에 F-4비자로 거주하실 계획이셨던 분들은 45세 이후에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시거나, 저 법이 실행되기 전에 국적 이탈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용례에 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 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외국 영주권자들이 37세까지 국내 영리활동이 제한되는 것과 동일하게 37세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법안은 적용례에 보면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37세 이전에는 취업비자 신규발급은 물론 연장시에도 적용을 받게 되네요. 대부분의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은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딱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 이탈한 사람은 원래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아예 입국 금지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법안이 공표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이되는데, 이 법안은 공표되면 바로 시행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를 한게 아니라 혼자서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취업 혹은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 시민권(국적)까지 취득한 경우 위 법이 적용되어서 아예 한국에 짧게 방문도 못하게 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혹은 부모가 해외에 유학 혹은 이주를 한게 아니라 단기 방문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원정 출산으로 간주되어 이런 분들도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에 방문 조차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아아빠

2020-12-22 00:24:05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시건멍키

2020-12-22 06:08:47

아 그렇군요. 제 친구 경우는 병역을 안하고 유학와서 NIW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제 시민권 신청한다는데 그럼 아예 한국 방문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겠네요. 

Asset

2020-12-22 20:53:37

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냥 영주권 상태로 계시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전가족 이주가 아닌 혼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어느 기간 이상 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국외 여행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세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 연기가 취소됩니다.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는 병역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스윗피123

2020-12-26 15:15:13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걸 이번에 f4 신청후 거절되어 알게되었어요.한국인인 저랑 결혼하고 2011년에는 남편이 f4비자를 받아 한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암튼 제 난치성  질병문제로 한국에 이주하려 직장에서 한국지사로 트랜스퍼해주기로 했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 정리문제로 한국국적 출생신고부터 만 38세라 병적증명서 받아 이탈 신고 수리 처리후 한국체류 비자 받는데까지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한국 대사관에서 절차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자랐고 시부모님 이민후에 태어난건데 이탈 대상자이고 이탈예정입니다. 국적이탈 후 병역기피.대상자거나 입국금지 이럴일은 없을지 걱정인데 기사내용은 간단해서 너무 모호하네요. 국적상실.이탈대상자까지를 포함한다니 모두를 입국금지시킨다는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이탈요건 자체가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혹은 부모가 17년이상 외국거주 및 원정출산 아님을 증빙하고 충족해야 이탈이 가능한건데 이런 국적 이탈자들을 입국금지 시킨다면 무고한 교포 2세들은 부모나라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고국 여행도 못가나요??

 

현재의 이탈 법 자체가 병역 기피를 막으려고 대상자는 만18세 전에 이탈해야만하고 시기 놓치면 병역부과하여 37세까지 이탈 못하게 아예 막아놓고 병역기피가 아닌것으로 자격이 되어 이미 이탈한 사람들을 이중으로 또 병역기피 대상자라고 입국 금지 대상자에 넣는다고요 ??발의한 법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갠적으로 남편 취업비자가 잘안나오면 교포비자 계획중인데 45세연장이라니 답답하구요.

 

새로운 법안은 보통 발의되면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나요? 아 정말 내년 6월에나 이탈신고 할 수 있을텐데...이런 법 볼때마다 숨이또 콱콱 막히네여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이런다고 미국서 태어난 혹은 17년 이상 자란 교포들이 군대를 간다는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다해도 극소수일텐데 너무 교포들에게 피해가 많아요.

bn

2020-12-28 03:13:42

아마 부군분의 경우가 흔히 말하는 일부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병역을 회피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병역기피랑 명확하게 겹치는지라 아마 금지당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좌초되거나 국적이탈 처리 후에 통과되시기를 바라는 수 밖에없을 듯 합니다. 

1stwizard

2020-12-29 02:19:18

사실 시부모님이 제대로 처리를 안하신거지요. 출생부터 성인전까지 거의 20년이나 생각할 시간을 주는건데요. 다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거주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으면 합니다. 자녀 출생시 신고국가에 따라 복수국적 관련 안내를 한다던가..

bn

2020-12-29 03:51:51

아마 남편분인 경우 부모님이 모르고 출생신고 안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내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stwizard

2020-12-29 05:09:11

모르고 안한게 아니라 사실 다들 해야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안하는 경우가 많죠. 세금보고처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피해가 없으니..

세운전자상가

2020-12-22 00:04:43

모병제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 남자만 고통 받는거죠..

마일모아

2020-12-22 00:21:18

법안의 technical한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강심수정

2020-12-22 00:27:28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국 국적법은 부모가 자녀의 국적포기를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논란이 많은 뱃속의 태아도 아니고 세상에 태어난 존엄한 인간인데, 부모가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자녀의 국적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현재 이 법안에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구는 없는 것인가요?

미국의 경우 사실상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미성년자의 국적 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국무부 설명이 있군요:

"Citizenship is a status that is personal to the U.S. citizen. Therefore parents may not renounce the citizenship of their minor children. Similarly, parents/legal guardians may not renounce the citizenship of individuals who lack sufficient capacity to do so. Minors seeking to renounce their U.S. citizenship must demonstrate to a consular officer that they are acting voluntarily, without undue influence from parent(s), and that they ful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consequences attendant to the renunciation of U.S. citizenship.  Children under 16 are presumed not to have the requisite maturity and knowing intent to relinquish citizenship; children under 18 are provided additional safeguards during the renunciation process, and their cases are afforded very careful consideration by post and the Department to assess their voluntariness and informed intent. Unless there are emergent circumstances, minors may wish to wait until age 18 to renounce citizenship."

벌추

2020-12-22 00:37:09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이중국적자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국적이 없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 한다고 해도, 이전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강심수정

2020-12-22 00:44:06

앗, 저는 아들이 복수국적자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Korean 이면서 American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인도 뿌듯해 하고요.

물론 미래에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 까지 이해할 나이는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국적법 개정안들을 보면 소급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동포비자 관련 법이 바뀔 수는 있겠죠.

Asset

2020-12-22 01:23:22

말씀해주신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한국)의 병역의무와 관련된 상황상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까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한국 국적 이탈을 할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을 마쳐야지만 한국 국적이탈을 하거나 외국 국적 불이행 약속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수 있게 해주어야 나중에 40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등 한국에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될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병역을 마치면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심수정

2020-12-22 01:36:04

국적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면 18세 이전이건 이후건 국적 이탈과는 상관 없이 병역 미 이행시 동포비자의 혜택이나 한국에서의 영리활동을 제한해야 맞는 것 같아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나이제한을 없애고요. 현행 법을 그대로 읽으면 18세 이전 국적이탈은 병역회피가 아니고 18세 이후는 병역회피라는 말 같이 들려요.

헤이듀드

2020-12-22 21:38:27

"부모가 자녀의 국적포기를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이 점 때문에 미성년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시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정 원한다면 나중에 국적회복이 가능하기에 그냥 진행을 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찾아보니 미국도 18세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국적회복이 가능하네요.

"You can't get your citizenship back after you renounce it.

You won't be able to renew your citizenship if you decide to renounce it. Howev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tates that someone who renounces their citizenship before they turn 18 can reinstate it if they contact the State Department within six months after turning 18. "

만물박사

2020-12-22 06:14:13

딸 있는 아빠 입장에서 딸아이의 국적이탈도 신경써줘야 하더군요. 딸은 여성이여서 병역으로 인한 복잡한 것이 없다고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적이탈에 대해 깜박 잊고 있다가), 딸아이가 커서 미국에서 결혼하여 아들(손자)를 낳으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아이도 자동 이중국적자가 되버리니까요. 아마 그때쯤 딸아이는 자신이 이중 국적자임을 까먹었겠지만 (그리고 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 , 어느날 뜬금없이 손자의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겠죠...;;;;

돈쓰는선비

2020-12-22 06:39:00

그 전에는 해결이 되겠죠 ^^ (그런 바램입니다.)

닐라대장군

2020-12-22 07:10:50

저도 그런케이스가 많아질때쯤엔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즈라즈쿵

2020-12-22 09:01:34

저도 딸 키우는 입장인데, 보통 언제 국적이탈을 시켜줘야하나요?

땅부자

2020-12-22 09:40:01

제가 이 문제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전화한적 있는데 딸이면 법이 자주 바뀌니 17살때쯤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애 셋인데 첫째만 이중국적이라고 이야기 해주니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둘째가 자기는 엄마 아이 아닌거냐고... 헐...

시골농사꾼아들

2020-12-22 20:01:45

딸아이가 결혼해 아이 낳기 전에 시민권 받고 남편도 시민권이면 부모가 ( 저희가 ) 영주권 한국 국적이라도 딸의 아이들은 이중국적 상관 없는건가요?

physi

2020-12-22 20:20:07

따님분이 자발적,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출생하는 자녀는 조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미국 국적만 갖게 됩니다. 

DaraDara

2020-12-22 19:44:03

저는 병역의 의무를 다 하였지만 네살때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을 갓 마친 처남이 예전에 한국 군대가야할까요? 라며 물어오길래.."네가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에서 일하며 살 건데 굳이 사실상 살지도 않을 대한민국의 국적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2년동안 문화대충돌을 겪으며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비지니스 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젠 개정안이 공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방문이 거절될수도 있겠네요ㅜㅜ

physi

2020-12-22 19:56:27

이번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과 상관없는 논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와플 구워가면서 회원님들이 본인, 혹은 주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묻고 답하며 걱정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게 논의가 가능했던건, 그나마 이 글에 댓글 기능이 열려있어서인데.... 이렇게 정치 시사쪽으로 빠져주시면, 댓글이 훅 닫혀버리게 됩니다.

DaraDara

2020-12-22 20:12:48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치/시사가 아닐까 여러번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입안자인 국회의원을 뽑을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재외동포분들도 많을 터이고 그 자녀들 또한 직접적으로 동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것을 단지 시사나 정치의 문제로만 보아야할까요? 재외동포들의 논의와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수동적으로 법안을 뜯어보고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선에서 그칠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의견반영을 통해 개정안을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반문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일모아

2020-12-22 20:26:40

"현실적인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의견반영을 통해 개정안을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설령 그렇다 할지언정 마일모아 게시판이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미시건멍키

2020-12-22 20:48:45

항상 수고하십니다. 마모님의 칼같은 결정으로 커뮤니티가 분란 없이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physi

2020-12-22 20:33:30

마일모아님께서 위에 댓글로 수동적으로 법안을 뜯어보는 선 까지만 허용하시겠다고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동포, 교포들의 건설적인 토론과 여론수렴의 공간이 없어진건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정치 시사 논의가 막혔던게 아니고, 그런 논의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놔 두었다가 여러 부작용을 겪은뒤 어렵게 내려진 결정임을 봐 왔기에, 아쉽지만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DaraDara

2020-12-22 20:57:06

맞는 말씀입니다. 원글은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ack2003

2020-12-22 21:25:09

난 군대도 다녀왔고 F1 비자 받을수 있는 나이도 지났으니..복수 국적 허용좀 ..굽신굽신..

나드리

2020-12-22 21:46:23

보통 남자애들 군대문제때문에 한국국적포기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다른이유를 댈려면 댈수야 있어도 부모들이 그래서 포기시키는데. 최소 제가 아는사람은 다 그래요...본문에 있는말대로면 쯤 말이 않돼는법인듯요. 2세면 거진 다 해당될수도 있겠네요

지큐

2020-12-23 00:00:33

요즘은 그래서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많이 가요. 특히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원하는 남자아이들은 자원입대 많이 합니다. 기간도 많이 짧아져서 1년 8개월에 비행기표도 공짜로 2번인가 나오고 보직도 상대적으로 훨씬 편한 보직을 배정받게 해주는 등 혜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떳떳함+자신감과  주변의 시각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봐요.

나드리

2020-12-23 00:34:58

미국서 태어난 2세가 부모친구 다 미국에 있는데 한국가서 살고 싶다고 군대간 캐이스는 주변서 들아본적이 없어요. 있기는 하겠죠. 뉴스서 본적도 있지만 얼마나 드물면 뉴스에 나올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꺼라 봅니다. 18세에 결정해야되는데. 실제로는 15세 16세쯤에 결정나는가고 그나이에 본인스스로 직장이생길지도모르는 친구 가족도 없는 한국가서 살겠다고 결정할 확률은 거진 없죠. 그럼 부모입김인데. 한국군대보내겠다는 부모는 또 얼마나 될꺼라 보세요..

지큐

2020-12-23 01:17:31

물론 군대 자원해서 가는건 1.5세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얘기지, 2세로 태어나서 한국에 적이 없다면 당연히 안가겠죠... 아니 갈 필요가 없죠.

brookhaven

2020-12-23 00:50:32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복수 국적자가 입대한다고 비행기표를 공짜로 주고 훨씬 편한 보직 주는 것도 별로네요.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모아

2020-12-23 02:56:27

법안의 technical한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Nanabelle

2020-12-28 05:02:40

이번에 복수국적자 친척 군대에 갔는데 이런 혜택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법이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댓글 달아요..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항상고점매수

2020-12-29 02:27:15

원해 이게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장병들 정기휴가나가면 차비를 주게 되있는데, 영주권자나ㅡ이중국적자들은 주소가 외국이라서 외국까지 가는 여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휴가때도 여비를 못 받은건가요?

 

참고로 항공권 정상가격으로 국적기를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할수도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bn

2020-12-29 03:53:02

저도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휴가주고 비행기표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도 바뀐걸까요

손님만석

2020-12-29 05:34:31

 꿀보직을 준다는것은 법령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읍니다만 정기휴가, 전역시 그리고 영주권유지를 위한 귀국 (영주권국가로)시 여비규정은 국방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미리 지출 하더라도 소속부대에서 이코노미석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해외영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

[시행 2017. 5. 17.] [국방부훈령 제2035호, 2017. 5. 17., 일부개정]

제4조 (여비의 지급) ① 여비지급 금액은 정부항공요청서(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의 발급을 원칙(이코노믹 클래스 실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을 위해 항공권을 불가피하게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정부항공요청서(GTR)의 범위 내에서, 시행부대는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에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에서 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여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② 정기휴가시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전역시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편도항공료와 근무지에서 국내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의 사유로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모가 국외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거주시 여비를 지급한다

bn

2020-12-29 05:46:17

그쵸 규정 감사합니다. 저도 꿀보직 준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네요. 다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을경우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테니 그런 능력이 필요한 보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Nanabelle

2021-01-01 09:25:26

규정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나보네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인데 부모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될까요?

저는 입대 시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도 포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비로 왔고, 보직도 관련 부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해서요. 자세한 법령 감사합니다 

(본문법이랑 관련사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bn

2020-12-23 00:48:24

이중국적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사관학교나 공무원 취직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일모아

2020-12-23 02:55:58

법안의 technical한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이재한형사

2020-12-24 06:51:07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 군대갔다왔어도 후천적 국적따면 입구컷;;

고기만두

2020-12-24 07:37:55

본문에 일부분만 인용하셨는데요.

인용을 하셨다면 해당 소스(링크)도 같이 표기해주시는 것이

보는 분들의 판단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아아빠

2020-12-24 08:46:03

신문본문도 별내용이 없었습니다. 법안원안은 40대전은퇴희망님이뎃글 중간에 올려주셨습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4 09:41:14

최근 이런 헌법소원이 통과 되었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2세 특히 남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줄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91614

미토

2020-12-28 02:44:33

수고하신 변호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된 교포 자녀들은 18세 이후에는 한국 국적 취득(유지?)기회가 자동소멸 되도록 하는것이 개인과 국가의 행정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죠. 법 개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인생

2020-12-29 01:48:09

제 생각에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니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남자들은 나중에 한국에서 유산을 받거나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미국인으로 살면 되겠네요. 국적이탈 같은거 복잡한거 안 해도 한국에서 공부도 일도 할수 있고. 그나저나 한국에 출생신고 안된 남자 국적 이탈 같은 특이한 경우는 이민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만큼 특이한 케이스들입니다.

무야호

2020-12-29 07:28:36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자고 부모님과 이민으로 미국에 20년전에 왔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영주권이 없으신데 (얘기가 깁니다 불체자는 아니시고 영주권 신청중인 단계입니다, 기약이없는) 이럴경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병역 기피로 보는건가요? 그러면 영주권을 계속 들고 있는게 좋겠네요? 안그래도 내년에 여권연장으로 영사관에 가봐야하는데..

정혜원

2020-12-29 07:43:29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시면 굳이 시민권 취득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야호

2020-12-29 07:46:09

그러게요.. 그냥 영주권 계속 들고 가야되나 봅니다.. 

미토

2021-01-01 01:26:56

제가 볼때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민 온지 20년이 넘었으면 비록 영주권이 없더라도 삶의 모든 기반이 미국에 있는 미국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병역을 수행하러 본인의 생활을 접고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고 이제 2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수 있으니 미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은 포기하시는것이 결혼생활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기출생 전에 시민권을 받아 두시라고 권합니다. 계속 미국에서 사실 예정이시면 시민권은 빠른 시일 내에 받으세요. 영주권과 시민권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주권 100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외국인입니다. 

사벌찬

2021-01-01 01:59:02

원댓글 쓰신분이 물어보신건 법적인 의미의 병역기피 아닐까요? 저도 미국에서 산지 20년이 넘었고 삶의 기반이 미국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병역기피로 간주되어 40세 이전에는 F4못받는것 같아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실때 태어났음에도 원정출산이랑 똑같이 취급하는것같더라구요

gusrb84

2021-01-01 11:51:03

저도 16살때인 2000년에 이민와서 21살에 국적이탈하고 한국엔 아직 들어가본적이 없어요. 법안이 설마 통과되진 않겠지만 발상이 어이없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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