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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연구원 비자에서 F1으로 변경, 저는 레지던트인가요?

행복만땅, 2020-12-29 0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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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J1/J2 연구원 비자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체류하다 한국으로 출국 후 2017년 8월에 다시 F1/F2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저희는 J와 F를 합해서 6년 차가 되는 2020년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글타레에서 보니 J1 연구원 비자는 3년 차부터 세법상 레지던트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1. 저희는 J1 연구원 비자로 2015년 8월에 입국했으니 2017년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된게 맞나요?

 

2. 2017년부터 세법상 레지턴트가 맞다면, 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신고를 누락한 셈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5-2016년도분은 1040NR과 8843을 제출했고, 2017-2019년도 분은 8843만 제출했습니다. 201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이후로 미국 내 소득은 연간 3~400불 정도의 은행 사인업 보너스가 전부입니다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의 소득이 연간 8-9천만원 , 2017년 8월 F비자로 바뀐 이후로는 연간 3천만원 정도입니다. 

 

3. 누락된 3년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2020년 세금 신고와 누락된 3년치 (2017-2019년) 신고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P1 & P2는 SSN이 있지만 P3가 ITIN이 없어서 온라인으로는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 IRS 오피스를 방문하여 첫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 너무 어렵네요.

16 댓글

bn

2020-12-29 04:30:49

세금신고는 R이든 NR이든 하셔야 합니다. 
 

1. 2017년의 j1으로 계셨던 동안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므로 7월까지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로 카운트 되는 기간이고 나머지는 exempt individual로 카운트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7년 한해는 resident고 2018년부터는 다시 substantialpresence test를 통과 못하시므로 다시 NR이다가 2020년부터 resident 이신걸로 보입니다. 

 

Ref: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2. 2017년은 미국 소득 + 한국 소득 합쳐서 신고 하셔야 하고. 2018년부터는 그냥 미국 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별도인데 F로 체류하시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J도 마찬가지) 프리랜서라던지 회사랑 리모트로 일하셨을 경우 이민법상 허용 안되는 불법 취업인것으로 (부동산이라던지 투자수익이나 인세 같은 passive income은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3. 어느것 먼저하시던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셀프메이드

2020-12-29 09:34:31

지나가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미국 소득과 한국 소득을 합쳐서 신고한다면 이미 한국에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소득을 합쳐버리면 누진세 적용 때문에 미국 세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을것 같은데 이건 뭐 어쩔수 없는거겠죠? 

bn

2020-12-29 09:37:29

연방세에서는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racket도 올라가고요. 

 

다만 state income tax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state income tax는 그대로 내셔야 할 겁니다. 

행복만땅

2020-12-30 19:06:30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을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리해 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 2016, 2018, 2019년은 NR이고, 미국 내 earned income이 없기 때문에 1040NR로 신고하나 소득은 0으로 표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은행 사인업 보너스는 earned income이 아니죠?)

 

2. 2020년은 R이고, 미국 내 earned income은 없지만, passive income인 한국 부동산 렌탈 수입과 미국 은행 사인업 보너스를 합해서 1040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2-1.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수입은 2020년 1040 form Schedule 1 (Part I-5)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3. 2017년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대로 2017년은 R이어서 1040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역시 미국 내 earned income은 없고,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수입과 한국 회사에서 연수비용으로 받은 salary (미국 체류기간 중 한국 회사일 하지 않음)가 있습니다. 한국 내 소득 (부동산 렌탈 + 회사 salary)을 모두 합해서 1040에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3-1. 한국 회사에서 받은 salary는 1040 폼 line 7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에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저는 당연히 W-2가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Ref: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2017.pdf

3-2.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소득은 2017년 1040폼 line 17에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etc. Attach Schedule E"에 작성하면 될까요?  Ref: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se--2017.pdf

3-3. 한국에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미국 세금 신고할 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3-4. 2017년에 납부한 미국 대학원 학비 (약 $16,000)는 1040 폼 line 23 "Educator expenses"에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n

2020-12-30 19:30:38

1. 은행 sign up bonus는 taxable interest 입니다. 당연히 세금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네. 

2-1. https://www.irs.gov/taxtopics/tc414 참고하시되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스킵하겠습니다

 

3. 네

3-1 아마 한국의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해서 접수하시면 되지 않을까싶네요. 

3-2 위의 문서 확인하세요

3-3 종합소득세 금액은 foreign tax credit으로 하시면 될겁니다

3-4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이나 교수로서 지출한 비용이고요. Tuition and fees section 입니다. 

 

그냥수동으로 작성하시려던 것 같은데 터보택스 같은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려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비싸니까 (부동산 폼 때문에) 다운로드 버젼으로 하세요. 

행복만땅

2020-12-31 04:40:12

시간 내서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은행 사인업 보너스 세금 보고에 대해서 찾아 봤는데 다음 링크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f: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s-scholars-teachers-researchers-and-exchange-visitors

 

NR (학생, 학자)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파일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foreign sources, interest income from US banks... 

그렇다면 제 NR 기간 동안은 미국 내 소득이 사인업 보너스만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2. 2017년의 경우가 가장 복잡한데, 제가 찾은 2019년 IRS 자료 (Ref: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를 살펴보면 제가 NR로 취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이 살펴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 단락 하단 부분 (Teachers and trainees)에 4개의 불렛 포인트를 모두 만족시키면 3년차에도 exempt individ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을 중심으로 제 경우를 살펴보면, 1) 2015-2016년 기간 동안 J1으로 exempt였고, 2)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3) 2015-2016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며, 4)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5-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4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서 2017년에도 exempt이고 따라서 여전히 NR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

 

3. 2020년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아이가 SSN이나 ITIN이 없어서 Turbo Tax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IN을 받기 위해 IRS 오피스를 방문해서 2020년 세금신고 하면서 아이의 ITIN을 신청 (여권 등 서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를 빼고 P1과 P2만 2020년 1040 세금 보고를 하면 안되겠죠? 소득이 적어서 "Credit for other dependents"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KeepWarm

2020-12-29 04:37:08

1. 2017년 "은" R이고 2018부터는 F비자 홀더 (calendar year 로 5년차 이내)이시니 R이 아니라 NR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글의 2017년"부터" 쭈~~욱 이 아니라는 뜻)

2. 고로 한국 소득 + 미국 소득으로 audit / report 할 년도는 2017년 "만" 입니다. 2018, 2019는 그렇다고 신고할게 없는건 아니고, 미국에서의 소득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NR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earned" income 이 있으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뭘 먼저하든 상관은 크게 없는데, 2019년 세금신고에서 환급을 받는게 아니라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후자를 먼저 하면, 추가 세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 2020 tax report 시점에 아주 살짝 discount될 부분이 있을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 단위를 생각해봤을때, CPA 분 통해서 처리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한국 소득에서 FBAR  FATCA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생각보다 품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하다가 실수하면 문제되는 범위가 클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행복만땅

2020-12-30 19:09:09

주신 답을 이해하고 좀 더 공부해 보느라고 답이 좀 늦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위에 bn님께 여쭤본 질문, 염치 없지만 다시 여쭤봅니다.

 

1. 2015, 2016, 2018, 2019년은 NR이고, 미국 내 earned income이 없기 때문에 1040NR로 신고하나 소득은 0으로 표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은행 사인업 보너스는 earned income이 아니죠?)

 

2. 2020년은 R이고, 미국 내 earned income은 없지만, passive income인 한국 부동산 렌탈 수입과 미국 은행 사인업 보너스를 합해서 1040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2-1.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수입은 2020년 1040 form Schedule 1 (Part I-5)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3. 2017년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대로 2017년은 R이어서 1040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역시 미국 내 earned income은 없고,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수입과 한국 회사에서 연수비용으로 받은 salary (미국 체류기간 중 한국 회사일 하지 않음)가 있습니다. 한국 내 소득 (부동산 렌탈 + 회사 salary)을 모두 합해서 1040에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3-1. 한국 회사에서 받은 salary는 1040 폼 line 7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에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저는 당연히 W-2가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Ref: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2017.pdf

3-2. 한국 내 부동산 렌탈 소득은 2017년 1040폼 line 17에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etc. Attach Schedule E"에 작성하면 될까요?  Ref: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se--2017.pdf

3-3. 한국에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미국 세금 신고할 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3-4. 2017년에 납부한 미국 대학원 학비 (약 $16,000)는 1040 폼 line 23 "Educator expenses"에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KeepWarm

2020-12-30 19:43:21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완전히 틀릴수도 있다는걸 가정하고...

 

1. earned income이 없을때 1040NR을 내야하는지 자체가 개인적으론 물음표인데 (안해도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사인업보너스는 NR일때는 신고하는 칸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제 기억에 확신이 없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변에 그래서 NR이신분들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뱅보 타는 분들을 봤었어서) 만약, 폼에 칸이 있으면 그때는 뜯기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2. 네, 일단 R이 되면 해외소득이 있으시면 신고해야합니다. 해외소득 작성하실때,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크면, 한국에서 세금을 낸 만큼을 공제받고 (이걸 위해서 foreign tax credit 신청도 같이 해야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은행 보너스도 같이 세금내는 영역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제가 어디어디에 세부로 적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그림 자체는 맞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게 신분상황에 따라서 한미조세협약에서 예외처리되는 세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J셔서.. 저게 약간 scholarship 처럼 처리가 되는건지 같은걸 같이 보실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면 waive 가능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3-1. 제 생각에는.. 일단 거주가 미국이라 exclusion 케이스는 아닐거같고 (prorate 되는 경우일수도 있는데, 아닐거같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남깁니다.), form 1116을 추가로 작성하고 1040에 신고하면서 덧붙는 형태일거같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856

3-2. 183일 이상 거주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 맞는데... 부동산은 (있어본 적이 없어서.. ㅠ_ㅠ)  세부사항을 정말 모르겠네요.

3-3. 이게 위에서 말한 Foreign Tax Credit 으로 신고해서 그만큼 감면받습니다 (기본 룰 자체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게 Foreign Tax Credit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에서 장기보유 혜택 같은걸 받아서 세금이 낮아졌다고 해서, 미국에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해서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 같은건 적용이 안됩니다. (한국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 차액만큼을 미국 세금으로 내야 함. 그 부분에서 세금 더내는건 항상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수 없음)

3-4. 이거는 일단 칸이 틀리셨구요 (tuition 쪽에 적으셔야 합니다), 한미조세협약 적용이 가능한지 .. 1098-T 기준으로 해서 AOTC / LLC 를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에 gift style의 연수비 같은걸 받으셨다고 하셔서, scholarship 유형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이 더 유리할수 있을것 같은데 (중복 적용이 안되고, 한쪽 노선을 정해서 일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한 후에, 가능한 선택지들 중에서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가능한게 여러 경우라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셈을 좀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서, CPA분이랑 같이 맞춰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FBAR / FATCA도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인지라, 이걸 전부 수동으로 직접 하시면 머리아플거에요. 게다가 audit하셔야 하는 경우라서, 저라면 cpa 상담을 할것 같습니다.)

행복만땅

2020-12-31 04:46:19

시간 내서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번에 대해서 다음 링크를 찾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f: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s-scholars-teachers-researchers-and-exchange-visitors

 

NR (학생, 학자)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파일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foreign sources, interest income from US banks... 

그렇다면 제 NR 기간 동안은 미국 내 소득이 사인업 보너스만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2. 2017년의 경우가 가장 복잡한데, 제가 찾은 2019년 IRS 자료 (Ref: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를 살펴보면 제가 NR로 취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이 살펴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 단락 하단 부분 (Teachers and trainees)에 4개의 불렛 포인트를 모두 만족시키면 3년차에도 exempt individ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을 중심으로 제 경우를 살펴보면, 1) 2015-2016년 기간 동안 J1으로 exempt였고, 2)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3) 2015-2016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며, 4)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5-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4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서 2017년에도 exempt이고 따라서 여전히 NR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

 

KeepWarm

2021-01-01 02:01:01

일단, 제가 어림짐작하고 있던거랑 1 내용이 일치해서, 제 생각에도 보고의무가 없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CPA 분이랑 작업하시면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가 하나 확인해봐야 하는게 있는게, 지금 연구원으로 오셨을때 J의 sub category가 뭘로 쓰여있는지가 중요합니다. Trainee (주로 Intern에게 나옴) or Teacher  카테고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링크의 문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각 카테고리별로 예외사항을 일부러 나눠서 기재함), 방문연구원인 경우에 보통 저게 아니라 "short-term scholar" 같은 카테고리로 주로 오기 때문입니다 (trainee 는 주로 회사들 인턴 뽑을때 나옵니다. "Professors and research scholar" 카테고리면 좀 더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은게, 이 또한 엄밀하게는 Trainee/Teacher랑 다른 카테고리라서 입니다. 카테고리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렛 중에서 J visa category가 Trainee나 Teacher가 맞으신지 본인 VISA Stamp랑 DS-2019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부분들은 성립하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금신고할때 아이 것이 없으신 상태이니, 세금보고서의 SSN을 적는 란에 “Applied For” 라고 적고, ITIN 발급 신청을 2020 tax filing할때 W-7을 같이 파일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만땅

2021-01-01 20:45: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uksam

2020-12-30 21:36:53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 IRS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exempt일 때는 count가 안되고 nonexempt일 때만  count가 됩니다.

2017년이 R로 판정되시는 것이 맞는데, 보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Exempt individual 08-01-2015 through 12-31-2016 (J-1 schoar for 2 calendar years)

Nonexmept individual 01-01-2017 through 07-31-2017 (J-1 scholar after 2 calendar years)

Exmept individual 08-01-2017 through 12-31-2017 (F-1 student, 1st calendar year)

 

Count days for 2017

Current year (2017) days in US (~210) x1 = 210 days

Prior year (2016) days in US (0) x 1/3 = 0 days

Year before that (2015) days in US (0) x 1/6 = 0 days

Total for 2017 = ~210 days

 

그래서 2017년은 R (US presence >183 days) 인데요, Residency ending date가 꼭 12-31-2017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국날 (07-XX-2017로 가정)이 residency ending date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국 다음날 부터 2017년 년말까지 발생한 해외 소득은 미국에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에서 "Residency Ending Date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항목의 Note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cy-starting-and-ending-dates

 

그리고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에서 Example 6도 참고하세요. B-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되면서 Nonexmpt 에서 exempt individual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학업 후 한국에 돌아가실 것이 확실하시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2020년 이후도 계속 NR로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for-foreign-students

미국에 영주 의사가 없으시고 / 영주권 관련 절차를 아무것도 밟지 않으셨고

이민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셨고

미국보다 한국에 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모두 증명하시면 Form 8843에 해당 사항 첨부하고 계속 N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2017년도도 Form 8840으로 closer connection exception을 주장하시면 NR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위 링크에서 Exceptions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항목 참조하세요.

행복만땅

2020-12-31 04:29:42

일부러 시간 내서 찾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가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참고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의 경우가 가장 복잡한데, 제가 찾은 2019년 IRS 자료 (Ref: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를 살펴보면 제가 NR로 취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이 살펴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 단락 하단 부분 (Teachers and trainees)에 4개의 불렛 포인트를 모두 만족시키면 3년차에도 exempt individ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을 중심으로 제 경우를 살펴보면, 1) 2015-2016년 기간 동안 J1으로 exempt였고, 2)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3) 2015-2016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며, 4) 외국 고용주 (한국 직장)가 2015-2017년 비용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4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서 2017년에도 exempt이고 따라서 여전히 NR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

 

yuksam

2020-12-31 07:28:34

남겨주신 링크 부분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도 행복만땅 님 이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배우네요.

J-1 연구원으로 오시는 많은 경우 미국에서 임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예외 조항은 잘 알고 있지 않겠지요.

아무튼 한국 직장에서 그동안 모든 임금을 받으셨다면 2017년도도 NR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 경험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복만땅

2020-12-31 17:58:59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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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2022-10-30 5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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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786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8258
updated 114001

(10/26/2023) 만년 위기 경제를 가늠하는 포인트들 - 시즌4

| 잡담 48
urii 2023-10-06 6319
updated 114000

여름철 침구 어떤것 쓰시나요?

| 질문-기타 6
뚜벅초 2020-06-08 2474
new 113999

뉴욕/뉴저지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지니스 항공기 어떤걸 추천하시나요

| 질문-항공 1
비니비니 2024-04-19 263
new 113998

요즘 쿠폰에 관심이 가네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아낄 방법을 찾고 있어요

| 잡담 13
chef 2024-04-19 1335
updated 113997

지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8
Oneshot 2024-04-19 2142
new 113996

도쿄편 : Jal Premium Economy, 콘래드 도쿄(Conrad Tokyo) 후기

| 여행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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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엘라 2024-04-20 267
new 113995

공지 및 도움을 구합니다: 마일모아 트위터 (X) 계정 해킹

| 운영자공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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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2024-04-20 1028
updated 113994

<댓글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JP Morgan 자산관리 사용하시는분 질문드려요. 없는셈 치고 계속 넣어야 되는 건가요?

| 질문-기타 34
Mrsdorty 2024-04-19 1756
new 113993

맨하탄 루프탑 브런치 식당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7
비니비니 2024-04-19 450
updated 113992

인천 2터미널에서 트렌짓호텔 말고 밤새 할머니가 쉴수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 질문-여행 14
레드디어 2024-04-17 1588
new 113991

미시간주 유턴 중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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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k 2024-04-20 419
new 113990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장기(6~2년) 거주하는 법에 건강보험까지?

| 질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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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2024-04-20 176
updated 113989

보스턴 마라톤 자정 자전거 라이딩 + 마라톤 관람 후기

| 정보-여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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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610 2024-04-17 1230
new 113988

이게 재무부에서 발급된 check 가 맞을까요?

| 질문-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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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ksedge01 2024-04-19 1508
new 113987

체이스 새카드 발행 한국으로 배송받아 보신분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 질문-카드
NewJeans 2024-04-20 69
updated 113986

[업데이트] 다른 나라 출신의 콜레보레이터와의 이슈... (연구, 포닥)

| 잡담 99
네사셀잭팟 2024-04-12 4687
updated 113985

한국 거소증 있는 분들 만료날짜 종종 체크하셔요. (벌금낸 사유)

| 정보-기타 8
jaime 2024-04-19 1035
new 113984

엘에이에서 F-4비자 신청 증명 사진 찍을수 있는 사진관

| 질문-기타 1
Delta-United 2024-04-19 93
updated 113983

컬렉션으로 넘어간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카드 55
MilkSports 2024-04-18 3097
updated 113982

에든버러 / 런던 여행 후기 및 꿀팁

| 정보-여행 19
  • file
골드마인 2024-04-16 1088
new 113981

Wells Fargo Wire Transfer to Title Company

| 질문-기타 1
Hopeful 2024-04-19 113
updated 113980

AMEX Everyday referral 에러

| 질문-카드 5
쿠시쿠시베이베 2023-04-21 571
updated 113979

벤쿠버 여행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

| 질문-여행 19
김탁구네 2024-04-09 1328
updated 113978

[4/19/24] 발느린 늬우스 - 꿀 같은 휴가 후유증이 계속되지만, 발늬도 계속 되야죠 'ㅅ')/

| 정보 45
shilph 2024-04-19 1846
updated 113977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52
블루트레인 2023-07-15 12099
updated 113976

[댓글로 이어짐] Skypass KAL 대한항공 라운지 쿠폰 나눔

| 나눔 97
ReitnorF 2024-01-14 2838
updated 113975

대학원 추천인 마감 2주 남기고 불가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13
3대500g 2024-04-17 3000
updated 113974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차는 무엇인가요?’

| 잡담 146
야생마 2024-04-15 5052
updated 113973

(03/09/23 Update) 미국 은행간 현금 이체 (transfer) 방법 정리

| 정보-기타 34
라이트닝 2019-11-19 13102
updated 113972

인터넷 공증업체를 이용한 공증 (notary services) 후기 남깁니다.

| 정보-기타 14
Caridea 2023-07-23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