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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ticket: Pro turn From I-94?

오목, 2021-01-12 0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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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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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269).png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익숙한 길입니다. 

 

I 94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오다가 Ecorse Rd 로 자연스럽게 빠져서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하여 500미터 직진후

 

 

 

 

사거리( Inkster Rd)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렸다

 

허공에 있는 신호등 빨간불이 깜빡 깜빡 거려  Inkster Rd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일전에 빨간불이 깜박일때 파란불로 변경을 기다리다가 뒷차가 가라고 크락숀(?)을 눌러 

좌회전했던 기억이 있어

 

오늘도 빨간불에서 빨간불이 깜빡 깜박거리는 것으로 변경되어

좌회전했는데

 

바로 뒷 경찰이 싸이렌을 울려 정지했습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Pro turn From I-94

 

이렇게 적혀있고 

제가 빨간불이 깜박일때 좌회전한 것 때문이냐

질문하니

Pro turn from I-94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그러면서

파킹 티켓으로 끊었으니 Zero 포인트라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요?

 

벌금 155불이에요. ㅠ. 

 

=================================

 

경찰말대로 ticket에는 주차문제로 벌점이 없다고 되어있어 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 다행이다 싶으면서 왜 티켓을 받았나 의구심이 풀리지 않네요.

 

 

혹시 운전중 Ticket 받은 것 complaint해서 법정에 가서 hearing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요?

 

 

 

t.jpg

 

사진을 첨부합니다. 

 

47 댓글

강돌

2021-01-12 00:12:20

빨간불 깜박깜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탑싸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불이었다가 깜박깜박해서 출발했다고 하신것으로 봐서는 스탑을 하셨다가 출발하신 건 맞는거 같은데요. 일단 스탑하셨다가 좌회전하신 것은 맞나요? 그리고 빠져나온 고속도로가 i-94인가요? 혹시 빠져나올 때 뭐 잘못할 만한게 있나요? 티켓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좌회전이 잘못된게 아니라 i-94에서 턴 할때 뭔가 잘못했는데 500m를 계속 쫓아와서 좌회전하자마자 잡았을 수도 있어요.

오목

2021-01-12 00:17:41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신호등 넣고 lane 변경햐서 1차선으로 온것 밖에 없어서요. 

좌회전하려면 1차선으로 와야 해서요. 

 

Turn 이 u 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U turn 한적 없는데. ....

 

고속도로에서 로칼로 빠져 차선 변경이 다거든요. 

강돌

2021-01-12 00:23:56

설명도 없이 티켓을 주다니 그 경찰도 참 이상하네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pro turn이 prohibited turn의 줄임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솜다리

2021-01-12 00:13:58

빨간불이라 스탑앤 고 하셨어요 되는거 같은데요..

오목

2021-01-12 00:16:03

빨간불에서 한동안 stop했다 출발했어요. 

라이트닝

2021-01-12 00:24:42

Prohibited turn from I-94 일까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은 아니죠?
 

오목

2021-01-12 06:21:15

죄화전이 금지된 곳은 아니였습니다. 

 

경찰에게 면허증을 제시하고 좌회전 했던 곳을 보니 차들은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튜

2021-01-12 01:27:54

사거리를 봐야 알거같아요. 저희동네 몇시부터 몇시까지 좌회전 금지인 도로도 있어서 하이웨이 출구쪽길이면 시간대에 따라 신호이용방법이 다를수도 있을거에요. 몇시부터 몇시는 그린에만 가능한다던가

구글맵가서 사거리에 적힌거 체크해보시는것도...신호등이 몇개짜리인지에 따라도 다르고요

실험중

2021-01-12 01:37:35

exit lane에서 1차선까지 건너가는게 문제였을수도 있지 싶어요

데이비드간디

2021-01-12 02:19:28

라이트닝님과 하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듯 보입니다.

Left Turn Prohibited 사인이 붙은 (아마도 특정된 시간에만 불법이 되는) 사거리에서 (아마도 하면 안 되는 시간에) 좌회전을 하신 것 같아요.

구글맵 스트릿 모드나 아니면 나중에 현장 지나실 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생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재확인차 물어봤으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지 경찰분도 매정하셨네요. ㅠㅠ

 

img-virage-1-300x295.png

 

오목

2021-01-12 06:22:12

우와. 구체적인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싸인은 없이 그냥 신호등만 있었습니다. 

달별그대

2021-01-12 17:06:00

Ticket 이 Prohibited turn 이 아닌 Parking ticket으로 발부가 된다면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으로 싸워볼만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면상으로 내가 해당 티켓에 대해 Not guilty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미리 Fine을 체크로 내면서 서면(Letter)으로 I do not think that I am guilty.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당 경찰관도 합리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티켓 자체가 Parking ticket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해당 판사분이 본 티켓을 dismiss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Trial by Written Decleration 을 할 때에는 보통 마감 기간 근처까지 기다렸다가 3주 이내에 Ticket 고지서에 I'm not guilty 라는 statement를 적고 Fine에 해당하는 체크를 동봉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보내놓고 잊어먹고 있다보면 어느 사이에 법원에서 해당 케이스가 dismiss됐다고 하면서 Fine에 상응하는 체크를 보내줄거에요. 높은 확률로 dismiss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경찰관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fine 금액 전부와 traffic school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구요.

 

가끔 경찰관이 붙잡은 차주인이 불쌍해보여서 벌금을 낮춰서 다른 티켓을 발부해줄 수도 있는데 이때를 기회로 Trial by Written Declearation을 남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경찰관은 절대 봐주지 않겠죠? ^^; 그래서 온라인 상에 적극 권유하지는 않는 편인데 오목님 케이스는 왠지 경찰관이 억지로 붙잡은 느낌도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오목

2021-01-13 10:25:01

안녕하세요 .달별그대님. 적어주신 것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왠지 이 분야에서 일하시거나 고수의 느낌이 납니다. ㅎㅎ

티켓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 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pro turn이 빨간신호등이 깜박거릴때 좌회전 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경찰관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fine 금액 전부와 traffic school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구요." 벌금155불을 돌려 받지 못할수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Traffic School 기회를 날릴수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서요. 

주차 티켓으로 발급이 되었고, 운전 레코드 상에 벌점이 없다고 나오는데 Traffic School을 가야할런지요?

 

저는 빨간 불이 깜빡일때 제가 좌회전 한 것으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던지 조언해 주신 것을 해아겠지요? 

 

조언 감사합니다. 

제이유

2021-01-12 17:24:36

제경험은 벨트 미착용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착용중이었거든요 not guilty 하고 법정갔는데

판사 : 비디오 봤다, 여부를 가릴수 없다

          하지만 공권력(경찰)을 믿어야 한다, 유죄!

짜증이 나더군요...

달별그대

2021-01-13 02:35:55

확실한 비디오 증거로도 판결을 뒤집을 수 없었다니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항의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날 법원 출두하는 것을 paid day off로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즉, 근무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항의하는 경우에는 진짜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는 법관이 경찰관의 손을 많이 들어준다고 합니다.

Trial by Written Decleration 으로 서면(Letter)으로 진정을 넣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paid day off가 되지도 않고 경찰도 따로 시간을 내서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요. 경찰관이 귀찮다고 생각해서 서면 제출을 많이 안한다고 합니다. 판사는 경찰관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case dismiss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돌

2021-01-13 19:11:50

오목님,

스트릿뷰를 해보니 I-94 출구에 Inkster Rd에서 좌회전 금지 푯말이 있는데요? 이거 못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은 없어진 표지판인가요? 지금도 이 표지판이 있다면 여태껏 운이 좋아서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I-94를 타고 오다 출구를 빠진 차들이 좌회전하는 것이 금지겠네요. 출구부터 사거리까지 500m라고 하셨는데 지도를 보니 2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마 거리가 짧아서 차로를 다 타고 넘어 좌회전하는 것이 위험해서 좌회전 금지를 한 것 같네요.

 

Screen Shot 2021-01-13 at 11.09.05 AM.png

 

라이트닝

2021-01-13 19:23:38

이런 표지판은 정말 처음보네요.

이럴 것이면 아예 교차로까지 실선으로 만들어서 좌회전 차선에 합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강돌

2021-01-13 19:26:01

출구에서 보니 좌회전 하기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급 차선변경을 해야 가능한 정도에요. 도로에 차들이 없으면 몰라도 차들이 있으면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위에 거의 정차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maps/@42.2537729,-83.3062267,3a,75y,261.98h,78.27t/data=!3m6!1e1!3m4!1sfBrF92Z4jC0F7sW5jo1dyQ!2e0!7i16384!8i8192

라이트닝

2021-01-13 19:32:39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 표지판 하나로 알려주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리웨이에서 합류하는 차선의 왼편을 실선으로 계속 연결해서 좌회전 차선 오른편이 실선이 시작되는 이후까지는 적어도 연장해야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겠죠.

아니면 표지판을 연속적으로 몇 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선 끝나는 지점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맞겠죠.

이정도면 거의 함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강돌

2021-01-13 19:49:50

동의합니다. 표지판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 출구 끝자락에 표지판을 하나 더 설치하던지, 실선을 좌회전 가변 차로 시작되는 곳까지 연장해야 할 것 같아요.

아르

2021-01-14 04:31:07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출구 끝자락에 좌회전 금지 사인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근데 놓치기 쉽긴 하겠어요..Screen Shot 2021-01-13 at 5.30.27 PM.png

대추아빠

2021-01-13 20:10:53

함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할려고 궂이 함정을 파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런 표지판을 설치하느건 다 프로토콜이 있을텐데요.

 

라이트닝

2021-01-13 20:58:22

표지판을 의도해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수금(?)하기 좋은 곳이 되긴 하죠.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적은 글입니다.

잘보이지 않는 표지판에 대해서 법정에서 어필해서 승소한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은 주법에 의거해서 붙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교차로에서 좌회전 불가가 과연 적법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교차로에도 이런 관련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교차로에 I-94 southbound로 exit한 경우 좌회전 불가라는 표지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해당 주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합법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단속 많이 한다고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적어도 13년은 시정없이 방치되었네요.


아직도 구글맵이 좌회전하라고 안내를 해준다면 낭패겠습니다.

https://www.speedtrap.org/speedtrap/inkster-road-near-ecorse-road/

대추아빠

2021-01-13 21:32:15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라이트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정이 필요한것과 함정은 다른것이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라이트닝

2021-01-13 21:47:38

시정이 필요한 곳에서 경찰이 함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위험해서 그렇다면 경찰이 표지판 아래에서 표지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이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단속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서서 안내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거든요.
대형 표지판을 붙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고요.

제가 올려놓은 사이트 글들 한 번 읽어보세요.
전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추아빠

2021-01-13 22:43:23

저는 여전히 "의도성"과 "함정"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지판은 프로토콜에 따라 설치가 되었고,

사람들이 여기서 종종 rule을 어기는데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상관없이요)

마침 경찰이 거기서 종종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함정이 되는건 아니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건 (또는 주법을 바꾸는건) 경찰의 업무가 아닐테고요.

 

결과론 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많은 티켓을 여기서 발부한다고 해도

이걸 경찰이 일부러 함정을 이용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아요.

경찰이 일부러 법을 어겨가며 표지판을 옮겨 놨고,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면 함정이 되겠네요 (이건 범죄겠네요)

 

이걸 함정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고,

불필요한 일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2021-01-13 22:58:29

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금지는 intersection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intersection에 I-94 southbound exit에 나온 경우에 좌회전 불가라는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정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정 수사나 함정 단속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를 줄이려면 함정 단속보다는 확실한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표지판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경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경찰이 표지판을 옮겼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위치로 봐서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이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켓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표지판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었다면 설치한 사람이 가장 잘못이 크고,
실수하기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단속하는 경찰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운전자의 경우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재판이나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macgom

2021-01-13 19:39:23

강돌님 대단하십니다. ㅎㅎㅎ 

 

Inyourarms

2021-01-13 19:58:43

찾아내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차로까지 쭉 이어서 보니 정말 함정이네요.

KeepWarm

2021-01-13 20:06:43

궁금해서 스트리트 뷰 봤는데, 혹시나해서 남기면 표지판이 두번 연속으로 등장하긴 합니다.

첫번째

Screen Shot 2021-01-13 at 12.03.18 PM.png

 

두번째

Screen Shot 2021-01-13 at 12.03.29 PM.png

 

근데 어두울때 가면 정말 잘 안보이긴 할거같네요.

강돌

2021-01-13 20:18:15

이미 두개가 있었군요. 제가 놓친 걸 잘 찾아내셨네요ㅎㅎ

라이트닝

2021-01-13 20:49:49

마지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라서 다른 표지판 같습니다.

그 전에 2개는 있는데, 얼마나 잘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County에 시정 요청은 해야 될 건으로 보입니다.

KeepWarm

2021-01-13 21:29:53

제 생각엔 동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면서 있는 좌회전이 정확히 이전 표지판에 언급된 도로랑 같은 도로고, 해당 문제가 되는 도로 이전에 좌회전을 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그 교차로 = 그 전에 표기된 도로 입니다)

그 전에는 도로명이랑 같이 해서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다음거라서 한번 더 remind한다는 의미로 추가 설치해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눈에 잘 안들어올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느낌에서 보면, county에서 시정요청을 들어서 추가로 급하게 설치한게 아닐까 싶은 위치기도 하네요)

라이트닝

2021-01-13 21:41:22

이런 의도라면 아래에 street 이름을 달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류되고 나서 붙이면 모든 차선에서 좌회전 금지를 생각하기에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street이름이 없다면 이 지점에서 좌회전 금지가 맞겠죠.
즉 합류하면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KeepWarm

2021-01-13 21:55:39

아마 그 경우면 좌회전 금지가 아니라 (반대로 넘어가는걸 생각하면 유턴금지가 붙어야 하고) 합류 금지 표지판이 붙어야 할거같아서 (그러나 그 같은 선상에 있는 왼쪽 표지판이 합류 표기 표지판이니 애시당초 그 의도가 아님),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거처럼 전체 차선 금지를 할 생각이 아니라서, 저 위치에 달았되, 아래 street name을 그 전 좌회전금지처럼 추가로 달아줬음 좋겠다 정도가 맞을거같습니다. 그렇게 시정 요청 정도는 넣으면 수긍해줄거같긴 한데, 이게 사고가 나서 책임 비율 따지는거면 참작이 될 순 있을것도 같지만 벌금을 waive해줄진 솔직히 모르겠네요 ㅠㅠ 

라이트닝

2021-01-13 22:09:23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일단 교차로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좌회전 금지 표지판은 교차로에 붙여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법은 연방법을 기준으로 바꾸기는 하는데, MI주 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intersection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위반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다른 일이긴 한데요.

이런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교차로 100m 전에 어떤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를 붙이는 것도 합법이 되는데, 좀 이상한 법이 되는거죠.
 

대추아빠

2021-01-13 20:12:58

강돌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ㅎㅎ

 

경찰이 나이스하게 대답 안해준건 좀 아쉽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티켓 받으신거 같네요. 다행입니다.

오목

2021-01-13 23:23:21

안녕하세요. 강돌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google maps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강돌

2021-01-14 00:33:23

google map로 가시면 지도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Screen Shot 2021-01-13 at 4.31.07 PM.png 이런 모양의 사람이 있을거에요. 얘를 잡아다가 보시고 싶은 곳에 끌어다 (drag & drop)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길 위에 화살표로 이동할 수 있어요. 방향 전환도 가능하구요.

 

하튜

2021-01-13 21:38:33

로드맵 보고왔는데 빨간점멸등에 좌회전이 아니라 초록불에 하셔야 할거같은데요? 앞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앞에 실선을 지나서 점선에서 차선변경한거까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Screenshot_20210113-133109_Maps.jpg

 

Screenshot_20210113-133018_Maps.jpg

 

라이트닝

2021-01-13 21:42:51

평상시는 이렇게 동작하겠지만 신호등이 꺼지면 기본적으로 빨간색 점멸이 되어서 all-way stop처럼 동작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ll-way-stop일 때는 먼저 도착한 차부터 가는 것이 맞으니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거든요.

라이트닝

2021-01-13 21:57:08

연방 사이트인데요. 주법 관련해서도 찾아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https://mutcd.fhwa.dot.gov/htm/2003r1/part2/part2b2.htm

 

Left turn 금지 표지판은 교차로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어필하시면 재판에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Section 2B.19 Turn Prohibition Signs (R3-1 through R3-4, R3-18)

Standard:
Except as noted in the Option, where turns are prohibited, Turn Prohibition signs shall be installed.

Guidance:
Turn Prohibition signs should be placed where they will be most easily seen by road users who might be intending to turn.

If No Right Turn (R3-1) signs (see Figure 2B-3) are used, at least one should be placed either over the roadway or at a right corner of the intersection.

If No Left Turn (R3-2) signs (see Figure 2B-3) are used, at least one should be placed either over the roadway, at the far left corner of the intersection, on a median, or in conjunction with the STOP sign or YIELD sign located on the near right corner.

Except as noted in the Option, if NO TURNS (R3-3) signs (see Figure 2B-3) are used, two signs should be used, one at a location specified for a No Right Turn sign and one at a location specified for a No Left Turn sign.

If No U-Turn (R3-4) signs (see Figure 2B-3) are used, at least one should be used at a location specified for No Left Turn signs.

If combination No U-Turn/No Left Turn (R3-18) signs (see Figure 2B-3) are used, at least one should be used at a location specified for No Left Turn signs.

Option:
If signals are present:

  1. The No Right Turn sign may be installed adjacent to a signal face viewed by road users in the right lane.
  2. The No Left Turn (or No U-Turn or combination No U-Turn/No Left Turn) sign may be installed adjacent to a signal face viewed by road users in the left lane.
  3. A NO TURNS sign may be placed adjacent to a signal face viewed by all road users on that approach, or two signs may be used.

If signals are present, an additional Turn Prohibition sign may be ground mounted to supplement the sign mounted overhead.

Where ONE WAY signs are used (see Section 2B.32), Turn Prohibition signs may be omitted.

When the movement restriction applies during certain time periods only, the following Turn Prohibition signing alternatives may be used and are listed in order of preference:

  1. Changeable message signs, especially at signalized intersections.
  2. Permanently mounted signs incorporating a supplementary legend showing the hours and days during which the prohibition is applicable.
  3. Portable signs, installed by proper authority, located off the roadway at each corner of the intersection. The portable signs are only to be used during the time that the turn prohibition is applicable.

Turn Prohibition signs may be omitted at a ramp entrance to an expressway or a channelized intersection where the design is such as to indicate clearly the one-way traffic movement on the ramp or turning lane.

If both left turns and U-turns are prohibited, the R3-18 sign may be used instead of separate R3-2 and R3-4 signs.

 


 

Dokdo_Korea

2021-01-14 01:28:04

고속도록에서 내린 후 교차로 좌회전 차선까지의 "합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 싸인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전 차량, 전 차선에서) no left turn 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이 판사에게 먹힐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상상해 보자면,  초행자나 좌회전 금지를 잘 모르는 운전자가 Ecorse Rd로 합류하여 좌회전 차선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I-94에서 온 차량은 좌회전 불가" 라는 싸인을 본 후에는 다시 급하게 차량 흐름에 거슬러서 직진차로로 끼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좌회전 전용 차로가 아니라 직진도 가능한 차로이고, 2) 직좌 신호가 동시에 같이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안되겠으나 두 조건 다 충족 못하는 교차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차로에 좌회전 금지 싸인은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방법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Ecorse Rd에 따로 I-94에서 내려온 차량을 위한 전용 차선이 교차로 부근까지 이어져 있고 왼쪽 좌회전 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유도봉이나 실선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또 이 경우는 Ecorse Rd 본 도로부터 와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I-94로부터 와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엉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chaos이긴 합니다. 도로를 넓히는 수 밖에......)

이 도로는 애초에 설계가 불완전하네요.

 

제일 비용도 덜 들고 좋은 방법은 위에도 나왔지만 I-94의 출구부터 Ecorse Rd로 돌아 나오는 interchange까지 "눈에 확 띄는 좌회전 금지 싸인을 더 많이 설치"로 보입니다.

 

 

 

라이트닝

2021-01-14 02:01:39

합류가 문제였는데, 엉뚱한 장소의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결국 차선 변경 금지 밖에 없는데, 차선 금지를 전면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좌회전 차선까지만 금지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차선 변경 금지도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도로같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서 좌회전 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막고자 좌회전 금지를 시킨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좌회전이 문제가 아니고 좌회전 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문제인 사안인데, 투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봐서는 부작용(?)을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네요. 

좌회전 금지 사인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은 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exit 이후의 합류를 막는 것보다는 좌회전 차선 진입을 일찌감치 실선으로 시작해서 exit 나온 다음에는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러면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니 확실하거든요.

Dokdo_Korea

2021-01-14 02:23:32

"exit 이후의 합류를 막는 것보다는 좌회전 차선 진입을 일찌감치 실선으로 시작해서 exit 나온 다음에는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러면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니 확실하거든요. "
 

네,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아얘 유도봉으로 막아버리는것이 제일 좋지요. ㅎㅎ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좌회전 차선을 기존보다 더 미리 시작해야하니 약간의 토목공사가 필수로 보입니다. 기존 죄회전 시작점은 합류지점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서 넘어가고픈 유혹(?)이 생기네요.

라이트닝

2021-01-14 03:14:43

그렇죠.
 

오목

2021-01-13 23:20:03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주에 운전하고 가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돌 @라이트닝 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이것을 보지 못한 제 잘못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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