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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미국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중이며 영주권 LCA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한국 한 대학에서 온라인 세미나 발표요청이 왔는데 발표비를 한국 계좌로 지급해주시겠다 합니다. 발표비를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마일모아 게시판과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현재까지 찾은 정보는
1. H1B employer 가 아닌 미국내 다른 institution 에서 여행경비 환급 받는 것은 괜찮지만 Honorarium 은 받으면 안된다.
2. 해외대학의 경우 미국안에 있을 때 받으면 안되고 그 나라에 가서 발표하고 받는건 괜찮다.
위 정보가 확실한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저의 경우는 현재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한국 계좌로 발표비를 받는건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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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bn
2021-01-13 01:13:10
미국내에서 h1b 체류중에 하시면 일종의 self employment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Uw의 관련 규정입니다. https://finance.uw.edu/globalsupport/honorarium-payments-foreign-nationals)
해외 나가서 하시는 건 해당국의 이민법에 따라가고요.
영화
2021-01-13 04:46:48
bn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bn 님께서 발빠르게 올려주시는 이민관련 정보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올려주신 많은 정보에 하나하나 감사를 표하진 못 했지만, 저처럼 직접 표현은 못해도 bn 님께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UW 관련 규정처럼 미국 대학내에서 honorarium payment 관련 자료들은 많이 보았는데 이게 한국대학에서 payment 가 나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았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저는 미국내에서 H1B로 체류중이니 제 입장에선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야되겠군요.
혹시나 honorarium 를 받지 않고 세미나 발표하는 것도 안되는건 아니지요? Payment 를 받지 않고 세미나 발표를 하더라도 unpaid self employment 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눈덮인이리마을
2021-01-13 05:18:48
"Payment 를 받지 않고 세미나 발표를 하더라도 unpaid self employment 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안된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돈을 받지 않고 세미나 발표하는 것은 학회 발표랑 같은 것 아닌가요? (캐나다) 학교 다닐 때 미국의 대학에서 우리학교 세미나에 발표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조교수들 중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정확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bn
2021-01-13 05:45:09
이게 grey area겠지만 아마 그냥 돈 안 받고 발표하는 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암수한몸
2021-01-13 06:53:48
Payment 안받고 세미나 발표하는 건 당연히 됩니다.
영화
2021-01-13 07:26:18
bn 님, 암수한몸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KY
2021-01-13 01:33:55
알고 계신 것처럼 해외에서 강연하실 경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연 후 강연료를 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받으시거나 강연료가 소액이면 받아도 신고하진 마세요.
영화
2021-01-13 04:48:00
KY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냥 안 받고 발표만 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빼라리
2021-01-13 08:05:30
이거 다들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 합니다.
한국인입니다. 한국대학입니다. 한국계좌입니다.
그냥하셔도 무방합니디.
Asset
2021-01-13 09:07:02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헷갈려 하시는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일을 한 곳 (Where service was performed)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미국에서 세미나를 발표하고 발표비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돈을 한국 계좌로 받으시던, 캐나다 계좌로 받으시던 상관없이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지만요.
같은 원리로, 원래 집과 직장이 매사추세츠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가서 리모트로 일을 했다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셔야 하구요, 한국에서 일을 했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주에 따라 조금씩 그 기준은 다를 것 입니다만, 소득세의 기본 원리는 내가 거주하는 곳 혹은 돈을 받은 계좌가 있는 곳이 아닌, 일을 수행 한 곳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하는 주/나라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Payroll Tax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일정 기간 이상 다른 주/나라에서 리모트로 일하게 되면 좀 곤란해 질수가 있지요. 그 주의 세무청/고용보험청 등에 등록을 하고 Payroll Tax 신고를 추가로 하는게 꽤 귀찮은 일이니까요.
예전에 메시, 호날두 등 스포츠 스타들이 탈세로 걸린 것도 다 같은 원리에서 였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스페인 리그에서 뛰면서 미국 등 제 3국에서 스폰서를 받고, 그 돈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계좌로 받았던가 아마 그랬을 것 입니다. 돈 준곳과 돈 받은곳 모두 스페인과는 상관이 없지만, 스페인에서 축구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댓가로 스폰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세금을 내야 하는것으로 판결이 났던 것 이었죠.
골프 선수도 미국에 투어를 뛰면서 유럽 스포츠 브랜드에서 스폰을 받고, 돈은 한국 계좌로 송금 받았을 경우, 미국에다가 Non-Resident 로 세금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저런 스포츠 스타들이야 따로 감시를 하니까 걸리는거지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문제 될 일 거의 없을것 입니다.
영화
2021-01-13 23:49:48
라빼라리 님 Asset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발표비가 큰 금액도 아니고, 한국계좌로 받으면 사실 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큰 금액도 아닌 것에 욕심내다가 나중에 문제생길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국대학 쪽에 비자 문제로 못 받는다고 하니 약간 의아해하시는 것도 있고 한국 정서상으로 괜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네요.
혹시나 저처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MIT에서 발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http://web.mit.edu/scholars/pdfs/MaintainH-1BStatus.pdf
"Although you are permitted to make occasional speeches and give lectures at other institutions or conferences, you may not receive compensation for these activities. Under the H-1B category, you are not allowed to receive honorarium payments of any sort."
라고 하네요. 'any sort' 에 'foreign institutions' 에서 지불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 안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좀 더 정확하게 문의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선 받으면 안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