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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되어 택스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택스를 해야하는데 제가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월급쟁이 인지라 그리 어려울게 없을 것 같아서
freetaxusa 같은 무료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CPA 님께 택스를 맡겼습니다.
그 분께서는 "이번 해 리턴은 state 200 불, federal 120불 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매년 제 택스를 해주시던 분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직장동료가 그 정도밖에 못 받느냐면서
자신이 아는 CPA가 있는데 refund 를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깐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별 기대없이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tax form들을 검토하시더니 "state는 1,300불, federal은 700불해서 총 2000불 받으실 수 있네요." 하는겁니다.
결국엔 첫번째 CPA 님과 했던 걸 amendment 까지 하면서 refund 를 더 받았습니다. 2000불도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form과 똑같은 status였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생각해보면 두번째 CPA님께서는 저에게 조금 더 세세한 질문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비, 적금, 집 소유여부, 차는 몇대인지 등등..
반대로 처음에 만났던 CPA님은 그런 건 딱히 묻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CPA님들만 해도 refund 차이가 나는데
혹시나 저 혼자 tax filing 을 했다가 정당한 refund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괜한 욕심 때문에 혼자서 filing 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 filing을 해도 refund 를 maximize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PA 님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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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calypso
2021-01-22 03:37:55
FBI님이 investigate를....ㅋ답변은 아니지만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 주변분들도 CPA 찾아 자주 옮기는걸 보았습니다.
osgr
2021-01-22 03:40:32
아마도 처음 CPA분은 Standard Deduction을 한거같고 두번째 CPA분은 Itemized Deduction을 한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CPA와 하던 직접하던 아니면 프로그램을 써서 하던지 환불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blueribbon
2021-01-22 04:10:3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돌
2021-01-22 03:41:06
보통 리턴을 많이 받게 해 주는 cpa중에 정당한 놓친 리펀드를 찾아내주는 것 보다 정당하지 않은 크레딧을 추가해서 리펀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nr인데 r로 보고한다던지, mjf인데 household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착하게살자
2021-01-22 03:53:59
저도 이런경우 많이 봤어요. 세금 보고서 잘 살펴보셔야 해요. 받을수 없는 디덕션 클래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라이트닝
2021-01-22 03:53:01
어쩌면 아주 간단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Tax amend하면서 바뀐 항목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동료의 말은 너무 신경쓰실 것 없으실 듯 합니다.
Tax refund 금액과 tax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Tax 금액을 낮추는 것이 결국 중요하죠.
이번에 바뀐 세금 내역을 혼자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ynj91
2021-01-22 04:40:57
본문보면 좀 간단한 택스보고이신거같은데 라이트닝님 말대로 뭐가 Amend됬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CPA에 따라 절세를 다르게 할수 있지만 Standard Deduction이면 웬만하면 저렇게 까지 차이가 안날거같은데요..
짠팍
2021-01-22 04:44:30
뭐 전문가 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tax는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expense, deduction 같은거 할수 있는데 넣지 않으면 그냥 날리는거지요. 물론 이론상으로야, 두 CPA 분이 똑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똑같이 income/expense/deduction/type 을 넣으면 같게 나와야 하지만... 실제는 않그렇지요 ㅠㅜ
특별한 케이스 아니시면 TurboTax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짜피 file 할때 돈내는거니까 비교 가능하실듯합니다.
초롱
2021-01-22 05:38:03
짠팍님 말씀처럼 CPA 쓰시더라도 직접 택스 프로그램은 돌려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루이지
2021-01-22 08:47:49
맞습니다. CPA 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항목을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추가로 Deduction 넣어서 리펀금액을 높이는 겁니다.
또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뺄수 있는 항목이 또 있더라구요.
항상 영수증을 모아놓는 습관만 가지시면 알아서 이것저것 빼주는 거죠.
하다못해 애들 학용품 산거, 컴퓨터도 교육용으로 샀다고 하고 리펀금액을 늘릴수 있고...이것저것 잘 빼줍니다.
저는 터보택스보다 리펀금액이 커서 항상 CPA 통해서 합니다.
시간탐험
2021-01-22 04:57:20
말씀하신 정보로 추론하면 학비에서는 최대 $2,500 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학비도 첫 학사학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런데 이건 연방정부 credit 이기때문에 state 는 관계가 없습니다.
State 이 크레딧이 적어서 연방보다 refund 이 큰경우는 거의 없는데 숫자가 조금 의아하긴한데 주마다 워낙 차이가 나니 이건 모르겠네요.
적금이나 차는 거의 소용이 없고요. 차의 경우 레지스트레이션의 일부비용이 공제항목인데 금액이 몇백불도 안되는 수준이라 실제세금효과 몇십불도 차이안납니다.
집은 아마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를 공제하기 위함인데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금액에 따라 표준공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이후로 표준공제 금액이 높아져서 모기지가 있으셔도 별 소용없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방 기준의 저소득이시라면 earned income credit 을 신청했을수도 있고요.
세금보고는 정확히 한다면 누가하던지 동일한 금액의 세금이나 refund 이 나와야 합니다.
뭔가 누락되거나 잘못입력했기때문에 차이가 나는것이지요.
turbo tax 가 워낙 잘나와서 직접하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CPA/EA 에게 맡기시는게 스트레스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일부 CPA/EA 사무실은 시즌에는 너무 바뻐서 제대로 못챙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file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동료와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같은 업무에 같은 paycheck 이어도 세금은 다 다릅니다.
나태워죠
2021-01-22 08:22:45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turbo tax에서 나오는 taxcaster라는 앱을 씁니다. 기본적인 정보 + w2 넣으면 대략적으로 얼마받을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w2 한장 밖에 보고 할게 없어서 그런지 항상 일치했습니다 :)
FBI
2021-01-24 12:54:24
대댓글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같은 금액이 나와야 하는게 맞지만 cpa 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deduction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거군요. 하지만 그 deduction 들이 어쩌면 저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잘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에 택스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dcloud
2021-01-24 16:56:08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있군요..
Scoopy
2021-01-24 20:14:07
저는 회계사는 아니고 텍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한 말씀 보탤까 싶어요.
윗분들 말씀처럼 동일한 사람의 텍스 보고를 한다고 치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텍스 리턴을 하든지 간에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히나 원글님 같은 경우 '비지니스'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더더욱 금액이 똑같아야 하는게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스테이트 같은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조인트로 세금 보고 할 때보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할때 리펀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느니 원본과 두번쩨 텍스가 어떻게 다른지 잘 비교하셔야 할 거예요.
비지니스 같은 경우 어떤 CPA를 만나느냐에 따라 약간(혹은 조금 더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제 예전 보스는 클라이언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여서 구두로 어떤 걸 얘기하면 그대로 텍스 보고 할 때 적용되었고, 지금 새 보스는 정확한 evidence를 가져 오지 않으면 텍스에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