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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니 상황을 좀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스티뮬러스 체크 받은 친구들에게 이 글 링크를 보냈습니다.

정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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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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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얼마전 우리 비혼 학생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들 5년 미만으로 substantial test 기준 non tax purpose alien resident 입니다)

누구는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못받았다더라.

 

그래서 받은 학생과 못 받은 학생의 차이를 제가 좀 보니까.

 

받은 학생 - 학교에서 택스리턴 설명회 제대로 안들음 -> Turbo Tax로 택스보고 (Form 1040) -> 전자제출

못 받은 학생 - 학교에서 택스리턴 설명회 잘 들음 -> 학교에서 제공한 glacier tax prep 와 sprintax 사용 (Form 1040NR) -> 우편제출

 

이런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자의 학생은 1040을 사용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적용이 되었고,

후자의 학생은 1040NR 폼을 사용해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원래 F-1학생의 신분에 의도된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200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유리할 것인데,

스티뮬러스 체크를 매번 받으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된 친구들이 훨씬 이득을 보게 된 상황이죠.

 

(TMI이지만 윗집에 사는 대학원생 가족분은 5년 넘게 살았고 아이 둘이 모두 시민권자인데도(세법상 거주자) joint filing을 해서 그런지 한푼도 돌아온게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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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각설하고, 제목에도 썼지만 저의 질문은,

1)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Stimulus check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legal'인가요?

2) 만약 illegal이라면, IRS에서 이 돈을 다시 뺏어갈까요? (만약 그렇다면 돈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말을 해줘야....)

 

 

98 댓글

1stwizard

2021-01-22 18:59:50

1) 무효 2) 불법이니 환수가 원칙이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도 지장갈 수 있어요

 

http://blog.sprintax.com/second-stimulus-check-guide-nonresidents/

음악축제

2021-01-22 19:17:49

https://applediary.tistory.com/81

이 글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구요.

세법상.png

 

KeepWarm

2021-01-22 19:20:28

'자발적' 일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FJMQ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지 5 calendar year 이하의 F-1 student status라면 NR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R이 되려면 green card test 나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 예외도 존재는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making the First-Year Election or, a nonresident alien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nd you and your spouse make an election for you to be treated as a resident alien for the entire calendar year and all subsequent years until terminated.

 

 

관련 NR->R 에 대한 IRS의 규정(위 내용의 출처)입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85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혹시 원문 규정 확인이 귀찮다면, 학교 payroll/tax office에 메일 한번 보내보라고 권유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음악축제

2021-01-22 19:42:19

좋은 조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골농사꾼아들

2021-01-22 19:01:23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수, 영주권 심사 불이익등 안좋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악축제

2021-01-22 19:18:20

제가 알기로도 그러한데, 일단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높은음자리

2021-01-22 19:03:41

안됩니다! 환급하셔야되요..... 5년 이상 머무르셔야 resident alien 됩니다....(stimulous check 받을 수 있는 F-1) 지금 가지고계신 F-1 끝나고 연장하실 계획이거나 더 미국에 계실 예정이라면 많이 지장있을거에요! turbotax로는 f-1 제대로 리턴이 안되용..

음악축제

2021-01-22 19:21:21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꼭 전달해야겠습니다.

defoe7

2021-01-22 19:09:24

이 stimulus check 관련해서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메일이 왔었는데, NR신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받았어도 리턴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악축제

2021-01-22 19:42:45

감사합니다. 저희 ISS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hD_in_Marketing

2021-01-22 19:14:58

안녕하세요. 저도 F-1인데요. 주변에 F-1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Stimulus check 받은 분은 한 분도 보진 못했습니다. 일단 F-1은 Non-reisdent Alien 이기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요.

으리으리

2021-01-22 21:17:04

가령 F1비자홀더가 2014년부터 미국에 있었다면, 2019년 세금신고를 resident alien (tax purposes)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스티뮬러스첵을 2020년에 받았을거에요.

wolverine

2021-01-23 02:23:57

제가 그렇습니다. 2019에 택스리턴 받은 계좌로 들어왔구요.

근데 2020년 졸업후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할지

bn

2021-01-23 03:52:26

2019년에 tax resident 셨다면 괜찮습니다. 2020년 tax credit이 2019년 리턴을 기준으로 선지급되는 개념이긴 한데 2020년에 자격이 안되거나 소득이 늘어나서 금액이 줄어들어도 반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실 듯 합니다. 

wolverine

2021-01-23 04:21:11

궁금했었는데 명확히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냥꾼

2021-07-04 12:38:04

bn님, 댓글 남겨주신 것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서 대댓글 남겨봅니다.

제 경우, 2018년부터 resident 였고, 2019년 8월에 영구귀국했습니다. 1차 stimulus 는 direct deposit 으로 받았고 문제없다고 생각했구요. 2차는 안들어왔길래 이제 더 안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올해 3차는 또 들어왔네요; 3차 지급기준이 2020년 기준 resident 였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자격이 안되어도 반환규정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bn

2021-07-05 21:34:29

아마 2020년 세금보고가 없으면 2019년 세금보고를 참조하시는 식으로 법안이 되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경우에도 반환 규정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미국만세 삼창하시고 좋은 곳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냥꾼

2021-07-06 02:29:47

아 그런가요? 말씀처럼 미국 만세를 부를만 하군요ㅎ 댓글 감사합니다~

늴리리

2021-02-16 04:16:42

F1+F2 신분으로 stimulus check를 받은 부부의 경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F1은 어린시절부터의 유학으로 세법상 Resident 자격을 유지하고 SSN을 가진 채 RA를 하고 있고요.

F2도 과거 F1 시절을 겪어 SSN이 있었습니다. (F2도 세법상 Resident)

따라서 둘 다 세법상 Resident이자 SSN이 있는 부부로 2번 다 stimulus check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경우엔 stimulus check 뒷면에 void 를 써서 돌려보내거나, 이미 account등에 입금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보내야합니다.

grayzone

2021-01-22 19:16:16

본문의 핵심 잇슈는 아닌데,

한미조세협정 $2000보다 1040 파일링해서 standard deduction 하는게 대다수의 경우 금액 면에서 더 이득일 겁니다. NR이 세금 보고 관련 가진 장점이라면 전세계 소득 보고 의무가 아니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이지, 당장의 tax refund 금액이 아니에요.

지중해

2021-01-22 19:21:14

Non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하시면 안됩니다. 

grayzone

2021-01-22 19:26:36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유리하지 않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200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유리할 것인데"

 

hohoajussi

2021-01-22 19:27:42

원 댓글의 포인트가 같은 말인거 같습니다-

원글에서는 터보택스가 편하지만 돈을 많이 못돌려받는다고 쓰셨는데, 그게 아니고, 터보택스로 1040 제출하면 1040NR로 받지 못하는 디덕션 (standard 든 itemized든) 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게 NR보다 더 많죠.

물론 불법이지만, 저도 학교 다닐때 NR안쓰고 그냥 터보택스 쓰는 얘기를 우연히 엘레베이터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한국가는데 어쩔꺼냐고 하면서 =_=

취업-영주권 까지 계획하는 사람은 굳이 돈 몇푼에 그런 도박은 안하겠죠

음악축제

2021-01-22 19:35:51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안해봐서 아는게 없습니다..

늴리리

2021-02-16 04:20:48

1040NR을 이용하더라도 itemized deduction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 정부때인 3년쯤 전부터 인적공제가 사라지면서, 받을 수 있는 itemized deduction이 거의 없다보니...

혜택 받는 deduction부분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터보텍스 등을 이용해 1040을 통해서 신고하는것이 1-2천불 정도는 이득이 되더라고요.

바르샤바

2021-02-16 19:32:46

가령 NR이 R 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학교에서 wage 가 아니라 stipend 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에 관해서 세금 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택스 트리티는 N, NR 상관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R 이 더 유리하다고 알고있어요. 

grayzone

2021-02-16 20:15:28

한미조세협정 면세한도가 너무 낮아서요... 면세액이 소득의 $2000까지만이니, 대학원생 stipend로도 금방 채우는 수준이죠. 세금을 $2000 깎아주면 좋을텐데

바르샤바

2021-02-16 21:06:32

stipend 이 grant 로 처리가되면 (인컴이 아니라) 아래에 한해서 면제되는게 아닌가요?

 

(b) The amou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e- -
(i)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study research, or training;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iii)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bn

2021-02-16 21:13:40

전액 면제인데 어지간한 학교는 그렇게 세팅이 안되더라고요. 

grayzone

2021-02-17 02:20:34

아 맞습니다. bn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는 학교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딱 한 케이스 봤어요.

바르샤바

2021-02-17 22:25:12

아하. 게다가 학과마다 다르겠군요 ㅎㅎ 저도 아는 케이스는 드물긴 한데 오히려 이득 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더라고요 

KeepWarm

2021-01-22 19:17:53

5년 이하 거주한 F-1, 그래서 Non-Resident인 경우에 1040을 file하는 것도, 그로 인해 수령한것도 모두 불법/불가능 케이스이고, stimulus check 부분을 반납해야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처리 안해두면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때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audit도 해야하고 절차가 복잡할거에요.

bn

2021-01-22 19:17:55

불법이고 리턴하셔야합니다. 1040리턴도 amend하시고 차이나는 세금 금액도 토해내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세금 탈루를 만불 이상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입국금지, 추방, 추후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됩니다. 

 

사족으로 달아보면: 조세협약 이천불은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상관없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유학생으로 입국후 5년간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음악축제

2021-01-22 19:22:05

사족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Mila

2021-01-22 19:24:25

시민권 신청할때도 Nonresident 인데 resident form으로 보고한적이 있냐? 라는 질문에 답을하는 문항이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거짓으로 체크하면 나중에 문제 더 커지구요

나중에 영주권,시민권할때 문제되니까 절대 불법입니다.

음악축제

2021-01-22 19:29:38

와 이건 몰랐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노스;

2021-01-22 20:02:24

혹시 이 문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유학생들에게 딱 알려주면 경각심을 가질것 같네요. 제가 찾아 보기로는 N400에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Non-resident로 간주(텍스 보고)한적이 있냐는 질문밖에 못찾아서요.n400.jpg

 

bn

2021-01-22 21:11:12

저도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노스;

2021-01-22 21:30:25

아직도 Non-resident 유학생들 대상으로 Resident로 보고하게 해서 돈벌어 먹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린 유학생들한테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해도 딱히 Resident로 보고해서 불이익 받은 케이스나 경고 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보여줄 케이스가 없네요;;; IRS에서도 아래 문구밖에 찾을 수 없네요;;

IRS01222021_ 1.png

 

bn

2021-01-22 21:41:28

그냥 세금 탈루죠. 규정엔 나와있죠. 시민권자니 영주권자 아니면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해야 resident라고요 (아니면 위 댓글에 언급된 예외조항에 해당되던지요). Non resident로 세금 내야하는데 resident로 파일링해서 세금을 줄이면 tax evasion이죠. 이게 총액 만불이 넘어가면 추방대상입니다. Stimulus check도 tax credit 개념으로 규정되어있으니 포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https://www.ajccpas.com/blog/tax-evasion-can-lead-to-deportation-for-aliens/30550

에반

2021-01-22 19:31:14

많은분들이 달아주셨듯 절대 받으시면 안되는건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으면 꼭 알려주시고 좀 고깝게 보셨으면 조용히 계셔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쁜생각)

음악축제

2021-01-22 19:35:08

아이고 그건 안되쥬 더불어 살아야..

지큐

2021-01-22 19:37:47

불법이예요.. 매년 텍스리턴때 세무사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새내기 유학생들 꼬시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Dokdo_Korea

2021-01-23 03:31:00

저도 뉴욕에 어떤 세무사(?)한테 속아서 미국 온지 2년 차 F-1 때에 $3000을 받았었지요. AOTC 항목으로요. ㅠㅠ

byulE

2021-01-23 03:25:52

반대로 그해 resident 되었는데 잘못 계산해서 non-resident로 세금보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들 non-resident인데 resident로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하니 반대는 어떤건가 싶어서요

항공장인

2021-01-23 04:56:09

논외지만 글을 읽다가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는데요. 학생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세법상 tax resident 이니 1040폼(1040nr이 아닌)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KeepWarm

2021-01-23 06:16:53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하신 경우에만, 네

항공장인

2021-01-24 22:45:30

답변 감사드려요!

늴리리

2021-02-16 04:25:33

5년 이상이라는것이 조금 애매한 질문이라 첨언하자면

햇수로 5년 동안은 NR이고, 햇수로 6년차에 redisdent 가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test)에 섭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F1으로 유학을 시작하셨다면 tax year 2015,16,17,18,19 = 세금보고 2016~2020까지 는 NR이 맞고

2020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2021년에 하실때 2020년과 19,18년의 미국에 머무른 기간을 계산해 세법상 resident가 맞느냐 아니냐를 계산합니다.

홀푸즈티라미수

2021-01-23 06:08:30

제가 잘 모르고 유학 첫 몇년간 NR인데 터보택스로 파일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준 택스 서류 보니 2020년부터 RA 신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stimulus check는 1200/600불 둘다 받았는데, 이 경우 1200불 check는 환급해야 하고 600불은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찾아보니 sprintax에서 1040X form으로 기존 tax return을 amend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해서 예전에 잘못 파일한 것들을 다 수정하면 되는 것인지 추가로 더 해야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KeepWarm

2021-01-23 06:19:17

(이건 뇌피셜) 둘다 2020이 발급 기준이라 환급하진 않아도 될거같고 (환급하셔도 어차피 2020 tax form에서 credit 신청이 되긴 하는데, 냈다가 다시 받는건 굳이 필요없을까 싶어서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학교 payroll office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여기부턴 사실) amend는 터보텍스로 신고한것(1040NR이 아닌 1040으로 신고한것) 전부 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의: 이 과정에서 토해야 하는 세금이 꽤 큰 금액일 가능성 꽤 높음)

홀푸즈티라미수

2021-01-23 06:41:33

제가 2020년부터 RA 신분이니까 작년에 신고한 것 (2019년 인컴 기준) 까지 다 amend 해야 하는거죠? 몇천불 나올거같긴 한데 원래 제 돈이 아니었던 거니까 내야죠 뭐 ㅜㅜ

늴리리

2021-02-16 04:27:26

2020년부터 RA라면, 2015년에 F1으로 학생이 되신건가요?

그렇다면 2019년 인컴까지 amend 하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ㅠㅠ

아마 2018, 2019 인컴이 뱉어낼게 몇천단위일거고, 그 전 인컴은 좀 적을거에요... NR도 인적공제가 있어서...

홀푸즈티라미수

2021-02-16 23:12:19

2016년에 입학했는데 오래전 교환학생으로 잠깐 왔다가서 1년 추가되었습니다.

sprintax로 amend 할수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해요.. 안그래도 졸업준비하느라 바쁜데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ㅠㅠ

책상

2021-02-17 01:02:08

교환학생을 가을/봄학기로 1년 계셨으면 세법상 2년으로 카운트 아닐까요?

홀푸즈티라미수

2021-02-17 01:10:02

여름 단기교환이라 아쉽게도 1년입니다..

늴리리

2021-02-17 06:32:03

다행히 과거 교환학생시절엔 income이 없으셨을테고

2016-17년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는 NR로 바꾸시더라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18,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만..... 커지겠네요ㅠㅠ

single이라면 그 차이도 엄청 심각하게 크진 않을거에요.

홀푸즈티라미수

2021-02-17 20:55:18

네.. 아마 적으면 3천, 많으면 6천불 정도 나올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좀 자금 여유가 있는 편이라 그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서 찬찬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소바

2021-01-24 18:54:21

위에 정리 잘 되어있지만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2015년 가을학기 입학한 대학원생이고 2019년 기준 Nonresident 이기 때문에 1차 Stimulus check 대상이 아니죠? 

2. 2020년은 6년차기 때문에 Resident 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2차 stimulus check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 시 (2021년 4월) 2nd stimulus check을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계란빵

2021-01-24 21:40:54

저도 15년에 왔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받은 답변을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안되던게 맞지만 애초에 1차 2차 stimulus check라는게 2020 tax refund를 미리 주는 개념이라 tax year 2020(2021)에 resident이면 recovery credit이라는걸 claim해서 1차 2차 못받은거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365

2021-01-24 21:50:08

저도 같은 케이스인데 1차 2차 모두 이번에 택스리펀에서 recovery credit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감사하게도 bn님이 알려주셨습니다~^^

redcloud

2021-01-24 23:06:38

혹시 관련 규정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IRS 관련 규정 근거는 한 번도 못 봐서요..ㅠ

계란빵

2021-01-25 00:08:19

https://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
보통 여기서 읽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스마일365

2021-01-25 01:02:40

 IRS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봐에 의하면

 

A nonresident alien in 2020 is not eligible for the payment. A person who is a qualifying resident alien with an SSN valid for employment is eligible for the payment only if he or she is a qualifying resident alien in 2020 and may not be claimed as a dependent of another taxpayer.

 

qualifying resident alien 링크를 눌러보면 If you are an alien (not a U.S. citizen),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unless you meet one of two tests.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January 1-December 3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는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이기 때문에 신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edcloud

2021-01-26 03:22:16

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redcloud

2021-01-24 23:09:52

엄연히 불법입니다. 걸릴 확률은 낮지만, 걸리면 비자, 입국, 영주권, 시민권 등의 절차에 애로사항이 생길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액수에 따라 감옥행 + 추방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KY

2021-01-25 01:10:54

확률은 낮지만 나중에라도 오딧 걸리면 받은 거 다 뱉어내고 벌금도 엄청 내야합니다. 

종합반

2021-01-25 02:57:16

학교 세금 관련 정보 웹페이지에서 보면 미국 거주 날짜 작성하는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W-4 발급 받을 때 본인이 택스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나옵니다. 미국 거주 5년 넘어가면 택스 대상으로 뜨고, 제 경우는 학교 통해 SprinTax 아이디 발급 받아서 작성하려 해도 NR이 아니기 때문에 터보택스 쓰라는 안내 받았었습니다

JoshuaR

2021-02-17 06:59:21

대부분의 경우는 5년 넘고 6년차부터는 R 로 보고하는게 맞는데요, 예외적으로 5년 넘어도 NR 로 보고하는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본인이 본국에 강한 귀국동기가 있어서 스스로를 NR 로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NR 용 텍스 소프트웨어는5년 넘으면 무조건 R 로 보고하라고 뜨니깐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전년도 보고한 폼 보고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대다수는 5년 넘으면 6년차부터는 R 로 보고하는게 맞지만, 반드시 R 로 보고해야만 하는건 아니고 NR 로 보고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의사람

2021-01-26 03:53:11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말에 미국 들어와서 지금까지 미국 거주하고 있는데요. F-1으로 들어왔죠. 2017년 10월부터 학교에 TA로 근무하기 시작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년 택스 보고를 했고요. 작년에 1200불, 그리고 최근에 600불을 받았어요. 미국 IRS사이트로 보니 3년 이상 그리고 31일 이상이면 세법상 거주자라고 나오는데요. 나중에 영주권 심사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얼른 회계사 섭외해서 토해내는(?) 것이 맞을까요? ㅡㅜ

bn

2021-01-26 04:40:42

f-1 학생은 5 calendar year동안 아무런 날짜를 카운트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아직 tax year 2020까지도 non resident 이십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Bn&document_srl=8207061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Bn&page=3&document_srl=7601561

 

참고하세요. 수정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회계사 고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비전의사람

2021-03-25 07:33:54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늘 bn 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군요.ㅡㅜ

늴리리

2021-02-16 04:30:16

혹시 택스 보고하실때 사이트를 어디에서 하셨나요?

3년과 31일은 F1인 비전의사람 님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 입니다ㅠㅠ

F1은 햇수로 6년차부터 Resident 여부를 test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성의목소리

2021-02-16 04:50:53

매년 택스 보고를 뭐로 하셨나요? NR로 안하셔서 체크 받으신거면 일이 커지시겠는데요 ㅠㅠ

EY

2021-02-16 19:40:41

터보 택스 로 하셨네요.

늴리리

2021-02-17 06:32:51

댓글을 보아서는.. 아무래도 터보택스 쓰신거 맞는거 같아요... 허허...

비전의사람

2021-03-25 06:42:07

맞습니다. 학교 직원이 그냥 터보 택스하라고 했었지요. ㅡㅜ 조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전의사람

2021-03-25 06:44:51

네 아는 게 없어서 크게 실수했네요. NR로 안했네요. 휴우 감사합니다.

JoshuaR

2021-02-17 07:05:35

1040-X 라고 잘못 보고한거 수정하는 폼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껏 잘못 보고하신 것들 다 수정하셔야 할거 같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보고한거 바로잡기 힘들어지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6년차 미만 F-1 (NR) 이 1040 으로 보고하는건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전의사람

2021-03-25 06:41:22

와우 댓글을 너무 늦게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티끌모아태산

2021-02-16 22:25:51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F-1으로 들어와서 5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터보택스로 보고해왔는데요. 와이프 ITIN을 발급받아서 2020년 택스보고에 메리지 조인트 파일링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는 서면으로(W-7) 해야되는 것 같더라구요. 와이프 여권 공증받는게 복잡할 거 같아서 나머지 서류 다 준비해서 여권을 들고 IRS 로컬 오피스 방문해서 해도 되나요? 펜사콜라에 IRS 오피스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강돌

2021-02-16 23:58:26

https://www.irs.gov/individuals/how-do-i-apply-for-an-itin

 

여기 2번이나 3번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티끌모아태산

2021-02-17 01:50:58

감사합니다. 방금 옵션2를 보니까 저희 동네 Certified Agent는 엄청 높게 부르는것 같네요 ㅜㅜ. 주변 동네까지 전부 연락해봐야겠습니다. 

늴리리

2021-02-17 06:35:18

갓 결혼하신거라면... 혹시 지금도 학생이신가요?

학생이시면 인터네셔널 스튜던트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F1의 학교에서 F2의 ITIN 발급을 도와주더라구요. 보증해주는 형식으로요. 여권을 보낼 필요도 없구요.

(학교에서 서류에 서명 2-3군데 하면 끝! 학교에서 알아서 IRS랑 서류 주고받고 처리 다 해주더라구요.)

 

물론 IRS 로컬 오피스 방문도 가능하고요. (가능한 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말씀하신거처럼 여권 사본을 공증받아서 보내거나, 여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JoshuaR

2021-02-17 07:02:34

이게 되는 학교도 있지만 안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IRS 가 인증한 Agent 가 근무해야 가능하더라고요. 안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IRS 오피스 방문이나 우편접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4만명 넘는 규모의 큰 주립대인데, 저희학교는 이게 안되어서 무조건 IRS 오피스 방문해야 하더라고요.

늴리리

2021-02-17 07:09:40

아, 그런것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참 ITIN을 발급하기위해서 온라인으로 관련 검색을 하던 당시에,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가능하다는 글을 한개도 보지 못해서 선택지에 저 옵션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게되고 너무나도 마음편하게 ITIN 발급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sprintax에 수십불을 지불하고 ITIN 신청 서류까지 출력했던건 함정입니다....ㅠㅠ)

혹여 @티끌모아태산 님이 학생이시고, 학교에서 가능하시다면 좋겠네요.

JoshuaR

2021-02-17 07:15:10

저는 OPT 로 포닥 중인데, state employee health insurance 가입을 해야해서...

가족들이 ITIN 소지자며 SSN 발급 ineligible 하다는 레터가 필요해서 그거 받으려고

여권 비자 I-20 모조리 우편으로 IRS 에 보내고 정말 노심초사 하며 기다렸습니다.

COVID 때매 IRS 다 닫고, 우편접수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한달정도 걸려서 우편으로 보낸 모든 서류들을 안전하게 다 돌려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IRS 에서 엉뚱한 서류를 주는 바람에 이 과정을 또 한달 더 걸려서 다시 했다는게 함정 ㅠㅠ

UPS 였는지 FedEx 였는지, Express Courier 로 보냈는데..

IRS 에서 서류 돌려줄때도 Express Courier 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우편분실도 무섭긴 하지만, 사실 IRS 오피스 안에서 서류 미싱되는게 더 무섭죠..)

늴리리

2021-02-17 07:25:40

우편분실과 IRS 오피스내의 서류 미싱.. 둘다 너무 흔한일이라.. 저도 ITIN 서류 출력해놓고 덜덜 떨며 고민했던 기억이 있네요. 더군다나 2달쯤 후 한국행 비행 예정도 있어 더 고민이 컸었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론 학교 통해 발급받았지만요.

작년에 Covid때문에 SSN 관련 ineligible letter 발급 자체가 몇달동안 안되었었는데 다행히 제때에 받으셨나봅니다.

대면은 안되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라는데, SSN없는 외국인은 온라인 사용을 못하는 웃픈 상황이었죠..ㅎㅎ

JoshuaR

2021-02-17 19:57:44

네 맞아요. 저거때문에 State employee benefits office 랑도 통화 수십통 하고.. 제때 서류 안내면 가족들은 다음번 enroll period open 될때까지 일년동안 의료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benefits office 에서 COVID impact 로 처리해줘서 서류 제출기한을 세달 더 늘려줬고요.. 그리고 IRS 랑 두번이나 우편으로 온갖 서류들 통으로 다 보내서 잘 처리를 했었네요.. 첨에는 전화도 안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전화는 받아서 뭔가 처리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티끌모아태산

2021-02-17 21:43:00

박사받은 학교에 문의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티끌모아태산

2021-02-17 21:42:20

현재 F1-OPT로 지금 포닥으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중인데 박사받은 학교로 다시 문의해봐야겠네요.

 

포닥으로 있는 학교에서는 세금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회신이 오더라구요..

 

무서워서 여권 원본은 보내는게 좀 꺼려지고요. 2시간 거리의 로컬 오피스를 방문할 생각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들은 전부 닫았더라구요. 하하..)

 

댓글 감사드립니다.

JoshuaR

2021-02-19 00:05:59

전화하셔서 어포인먼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 직접 만나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만나주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니까요. COVID 전에도 IRS 는 미리 전화로 어포인먼트 잡아야 만날 수 있더라고요.

티끌모아태산

2021-02-19 21:31:25

댓글 감사드립니다. IRS TAC방문을 고려해야겠네요.

만물박사

2021-02-19 01:57:22

전 한 4년전에 우편으로 그냥 보냈었어요. 로컬오피스 방문 옵션이 없었던것 같고, 또 귀찮고... 여권 분실하면 그냥 옆동네가서 다시 만들지뭐 란 생각으로 그냥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돌려받았었습니다.

티끌모아태산

2021-02-19 21:42:11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IRS 홈페이지를 보니 TAC에 예약방문으로 첫 ITIN 신청하는 경우에는 택스리턴서류도 요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의 경우에는 MFJ로 파일링하려고 하는데, 요구되는 서류가 아래 네가지가 맞나요?

 

1. Form 1040: 제가 P2 ITIN번호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터보택스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작성 후에 우편보고 옵션으로 출력

2. P2용 W-7 작성

3. P2 여권

4. P2 SSN denial letter.. 이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은데 요즘같이 SSA 오피스가 다 닫은 경우에는 IRS TAC에 직접가서 F2 visa & i20를 직접 보여주면 해결이 되려나요?

티끌모아태산

2021-02-25 02:24:49

오늘 IRS TAC에 다녀온 후기로 자답합니다 ㅎㅎ

 

서류는 1-3이 필요했고 4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할때는 제 ID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TAC에서는 ID는 필요없고 제 W2를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P2를 Resident Alien으로 요청하는 statement도 IRS 홈페이지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TAC 오피스에서는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두시간 거리라서.. 혹시나 서류미비가 될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잘 처리되어서 한숨 놓았습니다.. ㅎㅎ

음악축제

2021-02-25 04:22:39

후기 감사합니다.

Skyteam

2021-03-25 06:51:52

자기의 무지 그리고 게으름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오고나서 후회하겠죠.

다만 미국에 살 생각없고 공부만 마치면 귀국할 생각(영주권 관심 X)이면 상관없을테고요.

 

그저나 체크 쏠쏠하네요. 체크 받으러 미국 가고싶네요. 우리나라에선 부부가 총 60만원밖에 못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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