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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사고 피고가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뇽, 2021-01-26 11:40:14

조회 수
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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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미국 교통사고 피고가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미국 여행중에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하던 차량은 hertz에서 rent한 차량이였는데, 혹시나 해서 보험은 full coverage ( 대인/대물 1,000,000달러까지 보상 )로 들어두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911에 연락하고, 사고 상대방은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셨고 저는 officer에게 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원고는 사고 상대방이고 피고는 저와 hertz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가지 입니다.

 

1. 한국에서는 보험사 정보 알려주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소송하고 청구하는데, 미국에서는 사고 당사자에게 소송하는일이 흔한일인가요?

2.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hertz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소장이 날아와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7 댓글

착하게살자

2021-01-26 14:21:36

다른분이 정확히 설명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 변호사가 보상금을 받기위해 보험사 운전자 다 피고로 소송하고 보험사랑 네고하고 종결하는게 일반적이라 들었어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에요

노뇽

2021-01-26 15:02:0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군요.

혹시 제가 대응할 일이 있을까요? hertz에 연락한다던가 해야할까요?

사벌찬

2021-01-26 16:48:54

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사고 당한 사람이 변호사 통해서 sue 하고 그 대상이 보통 사고낸사람입니다. 보험회사는 sue당한 자기 고객을 defend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등).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로 변호사 선임하는둥 그런 걱정은 안하서도 될것같습니다. 보통 court까지 안가고 상대 변호사랑 보험사랑 settle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었거나 보험약관을 어긴경우 보험사가 발을 뺄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노뇽

2021-01-26 17:11:4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줘야할 의무가 있군요. 음주운전도 아니였고 정상적인 렌트카 운전상황에서 제가 길을 잘못봐서 사고가 난것이였습니다. 관련해서 다행이 ticket은 없었구요.

렌트카일 경우에도 위에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우선은... hertz에 연락해봐야겠습니다.

사벌찬

2021-01-27 00:09:19

넘 걱정하지마세요. 그냥 법적으로 운전자(또는 자동차의 오너)를 고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를 고소 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고소하지는 못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운전자를 고소하면 그때 이제 보험사가 변호사를 포함해서 운전자를 defend해주는게 liability 보험이구요. hertz가 렌터카 회사지만 보험을 자기네가 파는지 제3보험사가 파는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쪽이 운전자와 차 오너(hertz)를 고소한거는 그냥 원칙대로 한것 같습니다.

노뇽

2021-01-27 01:22:05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hertz에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B797

2021-01-26 19:42:31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군요 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노뇽

2021-01-26 20:03:35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goldie

2021-01-26 20:14:13

일부러 2년쯤 지나서 sue 하기도 합니다, 대신 expire date 바로 전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아팠다고 damage를 2년간 누적시키면 액수가 커지구요.

진짜로 2년동안 병원 다녔을 수도 있구요.

 

다 까먹고, 자료도 어디 뒀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노뇽

2021-01-26 20:44:44

네.. 사고는 2018년인데 sue는 2019년 말쯤 했더라구요. 그동안은 송달이 안되서 제가 잘 몰랐구요 ㅠ

늦게 받아서 당황스러운데... 보험사 연락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페

2021-01-26 20:38:33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접촉사고를 냈고 2년도 더 지나서 소장을 받아서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제 보험회사와 그쪽 변호사가 settle 했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하시면 아마 course of action 잘 알려 줄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노뇽

2021-01-26 20:45:31

상세한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__) 저도 hertz에 연락해놓았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sann

2021-01-26 22:59:50

보험을 드는 이유가 사고났을때 보험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드는것인데

참으로 황당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처리요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작으면 보험금으로 처리가 안되니 개인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보험커버액이 무려 $1,000,000라 되는데 피해금액이 이 이상 된다고는 상상이 안됩니다.

노뇽

2021-01-27 01:21:43

네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서... 다행이 답변을 읽어보니 이게 정상적(?)인 절차고... 저는 보험사에 연락하면 별 문제 없는것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샌프란

2021-01-27 02:02:09

저 위에 골디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시효가 끝나기 바로 전에 소송걸더군요

교통사고로 10만불 이상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아야 5만불..그래도 큰 돈이죠.

받은 사람은 땡큐고

노뇽

2021-01-27 04:18:14

네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원래 그렇다고 하니... 금액에 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커버를 넘어갈까 걱정했는데 그부분도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CEO

2021-01-27 02:22:56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NJ,PA에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을 들을때 Limited Tort or full tort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주 심각한 부상이나 손실이 없으면 소송을 못하게 하는게 Limited tort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대신 보험료가 싸지는데 어지간한 부상이나 중상자가 아니면 소송을 못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full Tort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Full tort로 보험을 들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사고이후 통증이나 검진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부상을 입었을경우 Limited Tort일경우 소송자체를 못하게 막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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