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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visa tax return 질문: FICA tax 관련

부악동진, 2021-02-13 2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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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visa tax return은 이미 여러번 다른 글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이지만, 저와 같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16년에 처음 F1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NR이고 올해 2021년부터가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세금 보고를 NR로 하려고 어떤 CPA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분 말로는 제가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FICA tax (Social secutiry tax withheld 와 Medicare tax withheld) 가 W-2 form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번주쯤에 학교에서 FICA tax refund를 신청해준다는 메일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해서 refund에 동의하였는데, 왜 refund를 해준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잘못 처리해서 refund를 받는 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학교에서 Resident alien으로 처리하였으나 F1이기 때문에 refund를 요청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CPA 분 말때문에 현재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ㅠ 제가 2020년 세금보고를 Resident로 해도 되는것일까요?

 

14 댓글

Foreverly

2021-02-13 22:51:12

일단 FICA tax가 W-2 form 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Tax Resident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Tax Residency 는 FICA 택스 납부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IRS 웹사이트를 보시거나 기존에 글타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nonresident-aliens)

 

F-1 등 nonresident alien 의 경우에도 W-2를 발급한 기관, 즉 고용주가 매달 Payroll 작업을 할때 Nonresident Alien tax treatment 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는 업무 편의상 FICA tax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은 FICA tax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돈을 추가로 더 낸 상황이 된거죠.

 

이럴 경우 IRS는 먼저 세금보고자가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FICA tax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mail, email 등 서면으로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refund를 거절 할 경우 아래 두개의 form으로 IRS에 refund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Form 8316: Information Regarding Request for Refund of Social Security Tax Erroneously Withheld on Wages Received by a Nonresident Alien on an F, J, or M Type Visa

 -> Line 6 에 고용주에게 연락 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술 (On ____________ (date) I requested a refund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rom my employer, however I did not receive a reimbursement and was advised to apply directly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2.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 Line 2 에 환불받아야 할 FICA tax amount 를,

 -> Line 7 에 환불근거 (non-resident의 경우: Section 3121 (b)(19)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state that a nonresident alien on a F1 visa is not liable for paying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on wages for as long as is a nonresident alien under the residency rules stated in Section 7701 (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 state that for calendar year 2019 I was a full year nonresident alien not liable for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참고로 저는 CPA가 아니며 모든 세금관련 판단 및 클레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악동진

2021-02-14 00:32:38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CPA말 보다는 IRS 기준에 따라 NR로 보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n

2021-02-13 22:56:19

2016년에 최초 입국하셨고 그전에 미국에 F/J 신분으로 체류하신 적이 없으셨다면 2020년은 non resident가 맞습니다. 

 

윗분말대로 FICA를 내신건 시스템상 실수 인거고 아무런 rax residency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악동진

2021-02-14 00:33:24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NR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늴리리

2021-02-14 00:51:18

이미 결정을 하신것 같지만 첨언 하자면

동일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3년차 정도에 PICA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학교의 일처리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고, 환급 받고 끝냈습니다.

첫 댓글 말씀처럼 PICA가 Resident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NR이 맞습니다.

부악동진

2021-02-14 01:12:52

앗 저랑 동일한 경우셨군요. 말씀처럼 올해는 sprintax로 NR 세금보고 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21-02-14 03:16:21

F-1이나 J-1의 경우 student나 trainee로 분류되면 세법상 resident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설명하기를, 졸업 후 F-1 OPT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F-1 OPT말고 원래의) F-1 시작한지 5년차까지는 resident+FICA tax와 non-resident+no FICA tax 둘 사이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FICA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한번 resident로 넘어가면 다시 non-resident로 못돌아감 FICA tax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내야 함), 6년차부터는 무조건 resident+FICA tax로 보고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룰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bn

2021-02-14 03:41:19

Opt라고 해도 신분이 바뀌는게 아니라서 5년차 이전에 맘대로 resident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6년차에도 closer connection to foreign country를 주장이 가능할 경우 non resident로 남아는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아마1

2021-02-14 07:19:29

네 예전 이메일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니 말씀하신대로 resident얘기는 없고 FICA tax만 해당이 되더군요. 그래서 원래 본문을 빨간 색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oreverly

2021-02-14 07:57:56

첫문장에서 말씀하신 'F-1이나 J-1의 경우 student나 trainee로 분류되면 세법상 resident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 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F-1이나 J-1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법상 resident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세법상 resident 라면 예외 없이 FICA tax 를 내야하며 세법상 nonresident인 경우 특별예외 조항에 student등이 있습니다. Casual 관계가 뒤바껴서 코멘트 남깁니다.

조아마1

2021-02-14 08:39:30

FICA Tax Student Exception은 세법상 resident유무에 상관없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도 5년차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서 FICA Tax를 떼어가지 않았었구요. 아래 IRS 웹사이트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알려주세요.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student-exception-to-fica-tax

Foreverly

2021-02-14 09:57:10

저는 이 링크를 통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써주신 링크를 보니 신분이 Student 인 상태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는 Tax Status에 관계 없이 FICA Exemption에 해당되는 거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신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박사과정이신 분들이 어떤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몰라서 올려주신 링크에서 Student Exemption을 받기위한 Eligibility를 아래에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 The exceptions from employment for student services apply only if the employee is a student enrolled and regularly attending classes at a SCU (학교에 등록되서 수업을 듣고있어야 함)

- 'Career Employee' 가 아니어야함 > 주40시간 일하거나, 403(b)와 같은 Employment Benefits을 받거나 하면 안됨

- 'Professional Employee' 가 아니어야함 > a professional employee is an employee who performs work: (1) requiring knowledge of an advanced type in a field of science or learning, (2) requiring the consistent exercise of discretion and judgment, and (3) that is predominantly intellectual and varied in character.

조아마1

2021-02-14 20:53:23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첨언하자면 Student Exempt는 for the purpose of pursuing a course of study로 분류되는 일의 수입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수업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Research Assitant(RA)나 Teaching Assitant(TA) 일을 하는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는 경우는 FICA Tax를 내야 하는데요. 단, F1학생의 경우에 한해서만 5년차까지는 (CPT/OPT를 통해) 학교 밖에서 일하더라도 FICA Tax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CPT/OPT때 다녔던 회사에서는 5년차 이하라도 F1학생 본인이 원하면 이 혜택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냥 FICA Tax를 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http://blog.sprintax.com/opt-student-tax-guide/#:~:text=As%20an%20F-1%20visa,for%20more%20than%205%20years.

bn

2021-02-14 21:11:50

정확히는 5년차가 아니라 non resident 인 동안에만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차 미만이라도 과거에 유학을했거나 유학생 부양가족으로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resident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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