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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이직시 연구 장비 소유권?!

입춘대길b, 2021-02-23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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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학교 Internal grant로 연구 장비를 산 것들이 있는데 이직할 경우 장비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나요? 아님 이직할 때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주변에 여쭤볼 곳이 없어 마일모아에 여쭙습니다. 참고로 grant 가이드라인에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31 댓글

재마이

2021-02-23 20:26:20

당연히 학교거 아닌가요?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기자재 등록된 물품을 모르고 가지고 나가면 몇개월 후에 남은 후배들은 완전 미치게 되는 경험 몇 번 했습니다. 미국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어쨋든 제가 연구용 컴퓨터는 한 50대는 산 거 같은데 기자재 등록은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는게 저의 7년 원생 생활의 철칙이었습니다. 관리가 넘 어렵거든요... 파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포트드소토

2021-02-23 23:42:52

옛날 대학원때 교수님이 연구비로 자녀들 고급 노트북 사준것 기억나네요.. ㅎㅎ

학생들 컴퓨터는 학교 스티커 있었는데, 이 노트북들에는 스티커 안 붙이더군요.. ㅎㅎ

종종 주말마다 교수님 댁에 불려가서 윈도우95 포맷해드리던 추억이 소록소록

 

요즘은 이런 일 없겠죠..

Inyourarms

2021-02-24 00:34:22

17년도까지만 해도 맥북이나,, 종종봤는데 17년도 요즘은 아니라 진짜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하 ㅜㅜ

대추아빠

2021-02-24 06:01:48

없다뇨. 몇년전까지 저도 그랬고, 지금 후배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재마이

2021-02-24 15:35:47

ㅋ 옛날 추억 돋게 하는 덧글이네요. 저희 지도교수님은 워낙 감사를 무서워하시는 분이라서 개인적인 일은 거의 시키지 않으셨고요.. 시켜도 입 무거운 최고참에게 직접 시키고 후배한테 떠맏기다 걸리면 거의 작살났었죠. 학생이랑 어디 같이 출장갈 때도 사고날까봐 무서워서 항상 자기가 운전하는 스타일이었죠...

 

사실 저희 연구실이 세습방(?) 이라 지도교수님의 스승님이 은퇴하시고 지도교수님이 물려받으신 건데 - 물론 혈연적인 관계는 없고 임용은 지도교수님이 스스로 쟁취하신 거죠 - 제가 아직 석사 입학도 하지 않았을 때 연구실 포닥 최고참형이 왕교수님 댁에 가서 컴퓨터 모뎀 설치해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가면 절!대! 후회할 일 없다고... 뭐 하늘같은 선배님이 하시는 말이니 그냥 가서 선배님이 교수님과 덕담 나누는 동안 재빨리 설치해드렸죠. 일 다 끝나고 맛난 거 먹고 내려오는 교수님 은전 십만원 ㅋㅋ (당시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아 선배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배님도 착해서 저한테 다 주셨죠.

Namu

2021-02-23 20:27:12

저희 학교의 경우 그런트에서 구입한 물건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번호가 있으면 소유권은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번호가 없으면 소모품 처럼 취급되어 그냥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스무스

2021-02-23 20:31:03

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학교에 capital equipment로 등록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학교 소유이겠지요

입춘대길b

2021-02-23 20:37:27

딱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후 학교에서 리임벌스 받았는데 그 이후에 capital equipment로 등록하거나 하는 추후 절차를 안내받지도 않아서 밟지 않았았거든요. 헷갈리네요ㅠㅠ

ori9

2021-02-23 20:32:06

원칙적으론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요. 현실적으론 제가 있건 기관들에서는 학교태그가 붙어있으면 못 가져갑니다. Capital로 구입했고 가격기준 (보통 5k)을 넘으면 학교자산으로 잡아서 태그를 붙여요.

입춘대길b

2021-02-23 20:39:55

아 그렇군요.. 제가 구입한거는 3k정도인데.. 우선 학교에 문의는 해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itnorF

2021-02-23 20:40:16

학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돈과 영수증이 오갔다면 학교것이지요. 사실상 전부 학교거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타교로 이직시 이와 관련해 오퍼 사인 전에 연구실 및 장비 관련 네고를 하기도 합니다. 

피츠

2021-02-23 20:52:52

그랜트로 산 장비는 100% 학교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 가볍고 작은 장비는 장기렌트 형태로 "빌려가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두고 가도 마땅히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온새미로

2021-02-23 20:55:24

일단 댓글에 학교에서 사신 후 리임벌스는 받으셨다는 부분이 걸리네요. 연구에 필요한 목적으로 장비를 사셨고 그걸 학교 허락을 받아서 비용을 돌려 받으신건데...보통 이러면 학교 소유가 맞습니다. 가장 좋은건 학교에 문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저 같으면 학교에 허가 받고 리임벌스 받으신 물품 목록을 정리하신 뒤 학교에 보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jjirons

2021-02-23 21:00:22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를 학교에 지불하고 가지고 가는 옵션도 있는걸로 압니다. 학교에서도 남겨진 장비를 처리할 마땅한 방도가 없으니까요.

사과

2021-02-23 21:56:56

대부분 시드머니 받으셧거나 정부 그랜트이거나 하는  기기 장비들은 학교/기관 소유가 되는데요

리스트를 좌라락 뽑은후, 딜해서 몇개는 가져갈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겨놓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자리를 이동하시면, 남은 교수들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서로 그랩에 가서 샤핑을 하듯이 아주 독수리떼가 따로 없죠 눈치싸움 치열합니다.

3k 짜리면 모 자잘한거는 가져가라고 냅두죠.

대부분 큰기기 100k 이상되는건 포기하셔야 합니다.

 

 

2021-02-23 21:57:14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00% 학교 소유입니다만, 그러나, 모든게 negotible 합니다.

Department chair의 approval 만 떨어지면 다 가져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어가 만약에 play by the rule 하겠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길방도는 없을듯 합니다. 

저는, 손에 익은 equipment라던지, 그랜트로 산지 얼마 안된 (나만쓰는) 장비라던지 다 가능했습니다.

물론 list 를 만들어서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사나이

2021-02-23 22:04:59

Grant money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학교가 받아서 PI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grant로 산 장비들도 (과정이 어떠하든) 원칙적으로는 모두 학교소유입니다. 네, 억울하죠. 다만, 장비를 reimburse받는 형식으로 구매하신점, 그리고 학교 sticker가 없다는 점에서 학교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research/grant office (해당 학과의 contractor가 있을겁니다)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입춘대길b

2021-02-23 23:22:47

와.. 모든 분들 이렇게 빠르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학교 소유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우선 학교측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edta450

2021-02-24 00:01:26

Internal grant면 일차적으로 원학교의 소유일텐데, 네고도 가능하고, 다른 분 댓글처럼 옮기는 학교에서 스타트업을 주면 잔존가치로 '구입'하는것도 가능할겁니다. Federal grant의 경우 원학교에서 transfer에 동의할 경우, 해당 그랜트로 도입한 해당 그랜트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아마 같이 transfer할 수 있을겁니다.

근데 자산처리된 capital equipment가 아니면 (원글의 물건은 대부분의 학교 규정상 '장비'로 분류되지 않을거에요) 그냥 들고가게 해 주는게 강호의 도리(...)인거같은데요. 파이펫도 다 놓고가라고 한다면(...)

걸어가기

2021-02-24 00:23:22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 연구소는 랩탑의 경우 4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 $0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구매'하면 되긴 했었습니다 

 

대추아빠

2021-02-24 06:02:22

오호 이거 신기하네요. 

남쪽

2021-02-24 01:39:47

주립대면 주정부 소유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그랜트도 학교허락이 있어야, 옮기시는 곳 으로 가져 갈 수 있습니다. 

Blackstar

2021-02-24 01:53:26

미국이시면 장비보다 더 중요한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교수 employment agreement 잘 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지 잘 보시길요. 내가 연구했으니 내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셨다가 trade secret 소송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직이 자유로운만큼 머리에 담아가는건 거의 상관하지 않지만 뭔가를 들고가는건 종이조각 하나라도 아주 엄격합니다. 

난역시럭키가이

2021-02-24 03:22:21

+1

뭉지

2021-02-24 02:43:00

사비로 사신거 아니면 모두 학교 물건입니다. 

암수한몸

2021-02-24 05:34:33

저도 학교 떠날 때 internal grant (start up fund)로 산 맥북을 반납해야했는데요, 연구자료가 이 노트북에 많이 저장되어있고 학교 떠나고 나서도 제가 마무리해야하는 일이 많아서 개인돈으로 pay하고 학교에서 사는 방식? 으로 가져왔습니다. 장비가 뭐냐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수도, 조금 네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거에요. 

보리보리

2021-02-24 05:55:27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스타트업은 당연히 학교 소유인데... NSF같은데서 받은것도 학교 소유인가요? 

남쪽

2021-02-24 07:25:40

네, PI 개인이 받는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Gift funding 조차도, 학교 소유 입니다.

edta450

2021-02-24 17:59:43

하지만 연구자가 소속을 옮기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기관에서 대체연구자를 지정해서 옮기는 사람에게 transfer해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보통 funding agency에서 (특히나 investigator와 이견이 있을경우)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쪽

2021-02-24 18:41:07

맞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PI 개인이 받는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받아서요. 안 그런점도 많아 보이지만, 교수와 학교도, 회사원과 회사 관계 라는걸 적어 봤습니다.

bn

2021-02-24 19:04:56

학교 소유인데 학교 소속 교수끼리는 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딴학교 가는 교수가 다른 교수한테 팔고 가는 것도 본 적 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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