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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소송 방어를 포기하면서 오늘 연방대법원에 상고중이던 소송이 기각되었고 폐지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DHS/USCIS 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I-944를 비롯한 새로운 public charge rule에 기반한 모든 변경사항은 원복 되고 1991년의 기존 public charge rule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오늘 DHS/DOJ가 더 이상 public charge rule 무효화 소송에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항소중이던 모든 관련 재판의 dismissal을 제출했습니다. SCOTUS에서 바로 접수되어 기각되었고 따라서 public charge rule를 무효화 시킨 하위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던 1991년의 public charge rule로 원상복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DHS/USCIS에서 수정 공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기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면 I-944는 폐지되고 예전의 public charge rule과 같이 medicaid, food stamp, public housing은 더이상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HS Statement: https://www.dhs.gov/news/2021/03/09/dhs-statement-litigation-related-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연방대법원 판결사이트: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0-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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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댓글
딥러닝
2021-03-10 07:41:23
항상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kijjangnom
2021-03-10 14:44:19
저도 항상 빠르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bn님.
txjune
2021-03-10 15:26:21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으리으리
2021-03-10 16:08:14
소식감사합니다!!
brookhaven
2021-03-10 16:52:06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시큼털털
2021-03-10 17:59:52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lala
2021-03-10 18:01:19
항상 빠르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탐사
2021-03-10 18:28:27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하지만 항상 public charge는 뜨거운 이슈였던지라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서, rule이 폐지되더라도 다시 적용될 여지도 많을듯 합니다. 결국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피하는게 미래를 위해서 좋겠지요.
음악축제
2021-03-10 22:08:39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적 부조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하지 않는게 이민자로서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출산이라던가 큰 돈이 들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바닷가비행기
2021-03-10 18:39:55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음악축제
2021-03-10 22:08:56
bn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ouchpad
2021-03-11 00:08:55
빠른 소식 감사드립니다
soleil
2021-03-11 01:14:10
와우! 혹시 몰라서 944 제출 해놓았는데 그래도 좋은뉴스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으리으리
2021-03-11 06:02:10
USCIS 홈페이지에서 i944 폼이 없어졌고요, 다음과 같은 Alert (USCIS웹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
이 중에 발췌하면,
On or after Mar. 9, 2021, applicants and petitioners should not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solely by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hat means that applicants for adjustment of status should not provide the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or any evidence or documentation required on that form with their Form I-485.
제가 이해하기에, 앞으로는 i944는 내지 말라는 것 같고요, 이미 냈던 사람들의 i944와 관련서류는 심사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bn
2021-03-11 06:14:42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공지가 나왔습니다. I-944는 이제 역사책으로!
스머프반바지
2021-03-11 09:50:38
'On or after March 9' 이라 함은 그 전에 제출한 사람에게는계속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는걸까요?
bn
2021-03-11 10:02:25
We immediately stopped applying the Public Charge Final Rule to all pend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rule.
라고 적혀있으니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시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머프반바지
2021-03-11 10:06:02
아, 이런 부분을 못봤네요.
감사합니다
원주세요
2021-03-11 22:55:53
에휴 검토해야 할 서류가 줄었으니 영주권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질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