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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지인의 케이스입니다.
2017년 11월 L1 비자로 미국에 넘어와서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주재원은 아님)
비자를 중간에 한번 연장했으나 21년 11월에 만료 예정
영주권을 시작하긴 하였으나 올해 6월경 140/485 접수 예정이라 EAD 발급은 6-8개월 후로 예상(from 회사변호사)
회사에서 뒤늦게 공백을 우려해서 올해 H1 비자 신청(학사) 했으나 추첨 탈락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1. 혹시 계속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요
2. 다른 방법이 없다면 11월이전에 한국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EAD가 발급되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이 때 미국 입국은 어떤 신분으로 하는지)
3. H1 비자가 중복 신청한 사람들 때문에 대기자처럼 다시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볼 의미가 있을런지요?
4. 만약 2번과 같은 방법을 기다린다 했을때 반드시 한국 회사(L1비자를 받은)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할런지요?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의미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개인 신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섣불리 행동할 사안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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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21-04-01 20:42:27
1. 없어요. O1 비자 자격이 되시는지는 판단 받아보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2. AP 받기전에 한국 나가면 485 거절입니다 무조건 미국 체류하셔야 해요.
3. 작년엔 코로나라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재추첨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거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 한국 돌아가면 영주권 거절입니다
OP맨
2021-04-01 20:49:33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불체를 해야하는건가요?
bn
2021-04-01 20:57:02
485 접수되기만 하면 불체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라고 하고요. 485 심사중에는 합법적인 체류 상태로 카운트 됩니다.
두유
2021-04-01 21:00:40
체류는 되지만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겠죠.
OP맨
2021-04-01 21:03:38
bn님 두유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integer
2021-04-01 21:59:02
L1B이실거 같은데 연장 포함해서 최대 5년 아닌가요?
딥러닝
2021-04-01 23:27:14
140 프리미엄으로 넣으면 15일안에 결과나오지않나요? 그럼 바로 ead나오니 일할수있을거같아요
bn
2021-04-01 23:39:43
485랑 같이 765 신청 후 6-8개월 후에나 나오죠. 바로 ead 나오는게 아닙니다.
KeepWarm
2021-04-02 04:10:46
+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485 핑거프린트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더 늦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ㅠㅠ
딥러닝
2021-04-02 07:11:37
140 승인나면 바로나오는거 아니였어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