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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국적이고 미국인 배우자에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제 원화통장->미국의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 혹시 여기에 미국/한국 양측에서 증여세 공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구글링을 해보니 일단 한국쪽에서는 제가 한국 세법상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세법상 비거주자이면 공제가 없어서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하고, 제가 세법상 거주자라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닌 이상 증여세가 문제되는게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미국쪽에서는 부부간 증여세공제 한도가 $152,000인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일단 지금은 f-1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고 직업은 논문쓰는 학생이고 영주권 펜딩 상태예요. 결혼은 작년에 했고 한국영사관에다가 결혼했다고 신고해서 미국인 배우자가 제 배우자로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제 국내주소지는 부모님댁으로 되어있고 한국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보험료 좀 더 내시는 대신 의료보험 커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국내에 주소를 둔것" 인가요? 싱글 유학생이면 기본적으로는 거주자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기혼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7 댓글

bn

2021-04-19 06:25:09

부부가 둘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만 부부간 증여한도가 10년간 6억원입니다. 둘중 한명이라도 비거주자면 증여 한도 없이 전액 증여세 부담대상입니다. 

 

둘다 비거주자로 인정 받을 경우 해외 소재 재산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만 원주세요님이 f-1 신분일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korealtyusa.com/한국-증여세/

https://korealtyusa.com/비거주자-증여세/

스시러버

2021-04-19 06:26:51

간단하게는 한국 본인통장에서 미국 본인 통장으로 옮긴다음미국에서 배우자와 조인트 어카운트로 송금하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배우자 어카운트로 돈을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bn

2021-04-19 06:27:39

+222

원주세요

2021-04-19 06:50:27

답변들 감사합니다. 스시러버님 말씀대로 제 한국통장-> 제 미국통장으로 옮기는게 제일 편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인당 50k 이하로만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이 한도는 이미 소진해서요 ㅠㅠ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드려요)

bn

2021-04-19 06:58:55

유학생이면 매년 10만불까지 해외 반출 가능이고요. 영주권 받으시면 국내재산 반출은 자금출처있다면 무제한일 겁니다 (10만불까지는 증빙없이 송금 가능이고요). 

모구

2021-04-19 07:57:52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 받으시면 송금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원주세요

2021-04-19 09:16:19

네 정보들 감사합니다 ㅠㅠ 유학생송금도 이미 거의 한도에 다달았고... 이 이상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은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되는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저축했던 돈들이 제가 대학생때부터인 한 10년도 전부터 과외, 캐쉬알바, 이런저런 월급, 이들을 바탕으로 한 주식투자수익, 누구 빌려주고 돌려받고... 긴 시간동안 이 통장 저통장 옮겨지고.....그리 많은 돈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출처와 기록들을 증빙할래야 할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내년쯤에 정착할 집을 사려고 이제 슬슬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가 미국에 있으니 혹시라도 한국 세금 관련해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 너무 골치아플것 같아서 (예를 들어 계좌공인인증서니 한국 휴대폰인증이니 뭐니 해서 은행 홈피나 관공서 홈피에서 뭐 일처리도 안되고, 지점을 방문할수도 없고...) 혹시 부부간 증여 형태로 송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낸 아이디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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