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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7일 까지이니 그 이후에 법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614

 

요약: 

 

1. 한국 영주권자(한국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얘기가 아닙니다)중 미성년 자녀는 신고하면 한국국적 취득 가능 (기존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같은 대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사회와의 유대를 고려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사에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거 보니 대대손손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나 허용되는듯 합니다. 

 

2. 만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못 했어도 국적 이탈을 허용하는 예외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해의 3월 이내에 제14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 국적자는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직업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18세 3월까지 출생신고를 안하고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 하여 사회 통념상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5/27/XQWTUVPRRNE2VPIOMLN63XPYME/

 

조선일보 기사 링크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이 우려하신대로 1번 개정 항목의 대상자가 95프로 이상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의했고, 법무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청회’에는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 얘기였다면 얼마나 심난했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모는 정치 시사글 금지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8 댓글

쌤킴

2021-04-26 22:32:06

오.. 좋은 정보 감사함다. 2번이 어서 확정되길 바래봅니다!

porsche

2021-04-26 22:37:54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 중국계 영주자를 의미하지 않나요? 

bn

2021-04-26 22:40:26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4043722

 

요 기사에는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적혀있긴 하네요. "인 교수의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 선교사가 일본강점기 1912년 한국에 들어와 1919년 3·1운동을 돕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등 인 교수 가문은 3대째 한국 사회에 봉사한 깊은 연을 맺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하와와

2021-04-26 22:40:06

1번은 중국계 분들을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네요. 요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에게는 강하게 중국에게는 약하게 대응하던데. 미국이 백신 안준다고 깡패같은 행위라고 하고 중국의 한복, 김치 등등의 공정에는 조용하고.

bn

2021-04-26 22:42:44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6

 

2020년 기준 한국 영주권 소유자 중 98.5%가 중국국적이긴 하네요.

 

nitpicking인데 마모는 정치시사댓글 금지입니다. 다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셀프필터링 부탁드려요

porsche

2021-04-26 22:54:34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bn

2021-04-26 23:19:24

그러게요. 유입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5년 지났으면 귀화신청이 가능할 텐데 귀화시험이 어렵거나 중국국적 포기하기 싫어서 국적취득을 안하는 걸까요?

걸어가기

2021-04-27 03:53:48

그리고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화교는 거의 대부분 대만 (중화민국)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는 공식 자료이어서 그런지 뭉뚱그려 그냥 '중국'이라고만 되어있네요. 

bn

2021-04-27 04:21:42

아 그게 또 그렇군요. 대만 홍콩 중국 다 뭉뚱그렸겠네요

Skyteam

2021-04-27 05:40:27

조선족이 제일 많습니다.

bn

2021-04-27 06:47:04

조선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주권 3년이상 보유자 (영주권자와는 그룹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충 비슷하다고 가정하죠) 자료로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대만인들은 따로 분류되어있고요. 아마 대다수가 중국본토 출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792

Maru

2021-09-09 23:44:49

국내 중국인으로 분류된 인구의 75%인가가 조선족인 것으로 알고 있ㅂ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4-26 22:44:52

조건이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 인데 이런 경우 한국국적을 주지 않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중국계이든 미국계인든 아프리카계이든 한국사람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시러버

2021-04-27 04:01:20

고려인 3세 등이 한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취지에 맞는 법이라 생각되네요.

poooh

2022-10-11 05:37:03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3대 이내에 한국인이 있으면 됩니다. 고려인 3세까지는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고려인 4세부터는 거소증 해당사항이 없구요.

우리동네ml대장

2021-04-26 22:41:16

2번 보니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한국국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18세 넘어간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손님만석

2021-04-27 00:50:54

다행이 제가 바라는 바대로 개정되는 군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8356600#comment_8359191

bn

2021-04-27 01:00:06

합리적인 순에서 개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예 출생신고를 안하거나 아예 한국에 출입국을 안했어야 한다는건 약간 가혹하지 않나 싶긴 해요. 법이 매번 바뀌는데 출생신고는 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고...

ori9

2021-04-27 01:26:15

1번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했더니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니라서 한국에 살더라도 부모가 귀화를 안 하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못 가지는 문제가 있었겠군요. 둘 다 합리적인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왜 법 규정이라는 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걸까요?

풀잎

2021-04-27 01:45:32

이제 문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외국 손자들을 호적에 넣어둔 경우는, 여전히 군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출생신고했는 아이들은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꼭 해야하군요. 아니면 3번 케이스를 바래야할 듯 하고요.

마일모아

2021-04-27 01:53:29

출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국서는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Finrod

2021-05-29 08:34:51

호적 제도는 폐지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베이글야옹

2021-04-27 01:51:42

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약 6년전 미국에 올때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21세에 국적을 하나로 선택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 시민권자로 곧 만 18세가 되고 현재는 한국/미국 이중 국적인데 여전히 21세까지는 이중 국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21세 때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자주 바뀌는 듯 해서요. (새글을 파기에는 좀 가벼운(?) 질문이라 댓글로 질문드렸네요.) 

모구

2021-04-27 02:03:57

요즘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이중 국적자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야 유지할 수 있고요.

베이글야옹

2021-04-27 02:33:14

오~~ 선천적 이중국적자(미국에서 출생)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딸인 경우는 군대와 상관없으니깐요.(요즘 여성 의무 복무제 얘기도 솔솔~ 나오지만)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bn

2021-04-27 03:15:49

대신에 나이가 되시기 전에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을 해야 유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간 지나면 무조건 한국국적을 포기하던지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관할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턴 영사관 예제: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srchFr=&

베이글야옹

2021-04-27 04:10:24

불행사 서약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거군요. bn님 말씀처럼 영사관에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하이오

2021-04-27 06:57:11

개정안에 후한 평가가 많아서 제 의견 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정된 국적이탈과 예외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 부응하기엔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주신 링크에 의견 제출 안내도 있고해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lawmaking.JPG

아래는 이메일 내용입니다.

 

법무부공고제2021-093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예외적 이탈)은 1항은 헌법불합치 이유에 맞게 고쳐진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불합치 판결취지를 보면, "관련 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4785 )

그런데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도 하며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해 개별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하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28100004 )

 

헌재가 언급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하는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를  개정안이`1호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호 한국 입국 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한 것은 불합치 취지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3호에 "사회 통념상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고 적으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라고 한정합니다. 법 조항이라고 보기엔 너무 모호합니다. 준한다는 건 어떤 경우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설령 그게 어떤 경우이든 1호, 2호에 준한다면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일 텐데 중언부언만했지 결국 1, 2호와 같다고 봅니다.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은 헌법소원을 낸 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기에 그에 준하는 극단적 사례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여기에 확대한 듯한 인상만 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별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또 국적 이탈신고 때 `원정출산`등으로 취득한 이중국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만큼 예외 폭을 더 넓혀야 합니다. 3호의 경우, `1호나 2호에 준하는` 제한을 없애고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책임을 붇기 어려운 경우`까지 예외 폭을 넓히는 것이 최소한이나마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메일 내용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게으르거나 사법부에 꼬장을 피우는 것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내용을 보내주시어 관심을 보이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격려와 긴장감을 갖고 꼼꼼하게 일하리라 기대합니다. 

bn

2021-04-27 06:59:08

저도 동의 합니다. 

오하이오

2021-04-27 07:08:37

원글 쓰신 분의 동의라 더 큰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헌재 판결 듣고도 시큰둥 했는데 덕분에 관심 갖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

2021-04-27 16:49:23

오하이오님 1,2,3호님을 위해 적극적 의견개진 !!! 고고고

오하이오

2021-04-27 17:25:41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개정안을 보니 문득 '지금 내가 죽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라도 주려고 지난 '국적이탈 대란(?)'에도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고 한국 방문도 했는데 이건 아이들 의지가 아니라 저 부모의 의지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금 제가 죽고 아이들이 미국인으로 살면서 한국 친지를 방문하겠다고 결심할 때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일로 아이들이 낭패를를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입되서 의견을 개진하는 바는 있지만, 분별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국적이탈해야 조건을 유언으로 남기거나, 아이들 선택 여지 없이 국적이탈을 빨리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아일려네어

2021-09-10 20:27:41

자꾸 "제가 죽고 / 무슨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생각 하지마세요. ㅜㅜ

저도 아들만 둘이라 관심있게 읽어 보고 있었습니다만.

1,2,3호도 어느 정도 커가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상황을 이해시켜주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2살 아들한테 "아빠는 한국인인데, 너는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야~" 하면서 여권 둘다 보여줍니다.

오하이오

2021-09-11 00:24:53

아고, 제가 너무 무겁게 응대한 것 같네요. 말씀대로 그런 생각 자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알려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빨간구름

2021-04-27 07:59:11

우와! 

오하이오님은 법이들어가는 어려운 글도 참 조리있게 잘쓰시네요.

 

여기 부터는 뻘글.

그런데, 1호 2호 3호 하시니 자꾸 우리 3형제가 생각나서 집중을 못하고 혼자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2021-04-27 15:49:05

칭찬 감사합니다. 헌재 판결과 개정안, 두 말이 다른 것 같아 그걸 써 볼 수 있었네요.

고등학교때 정치경제 수업때 들은거 되살려 조, 항, 호... 따져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야기 하나 보다 싶게 된 것 같아요. ㅎㅎ 어차피 법학개론 한번 들은 적 없는 '법알못' 티가 날 텐데 그냥 편하게 부를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사과

2021-04-27 16:48:39

합리적인 개정이라 환영합니다.

전자왕

2021-05-28 22:10:49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 이건 뭔가 unfair 한 조항 같아 보이네요. 너무 주관적이라 고무줄 잣대가 될수도 있고, 고무줄 잣대가 아니더라도 혈통, 유대를 가지고 차등을 주는게 politically correct 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한국 정서에 딱 맞는 문장 같긴 합니다.

bn

2021-05-29 04:21:45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적이라는 건 혈통주의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특히나 20세기 후반부터는요. 아일랜드나 유럽 국가중에 조상이 시민이면 시민권 부여해주는 나라도꽤 있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대대손손 시민권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라도 한국과 문화 정서적이나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우대해주려는게 목적처럼 보였습니다만.. 그게 한 국가에 집중되면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요. 

 

조항이 애매모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지침이 내릴 수 있도록 뭔가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려는 법률적 장치로 이해했습니다. 

대추아빠

2021-05-29 08:31:05

조항이 애매모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부 지침이 내릴 수 있도록 뭔가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려는 법률적 장치로 이해했습니다. 

 

--> 아하!! 저도 읽으면서 저 조항을 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놨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justwatching

2021-05-29 09:14:33

영주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2-3대에 걸쳐 한국에 거주하면 귀화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일텐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볼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bn

2021-05-29 11:41:45

이민자의 자녀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거주자의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국가는 꽤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Jus_soli#Restricted_jus_soli

 

그리고 한국 귀화신청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가 귀화신청하지 않는한 국적을 받을 방법이 없죠.

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한다기 보다는 대대손손 한국에서 살아온 가정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한국국적을 받고자 하는 미성년자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국적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취지라고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imlee719&logNo=221205832424

오하이오

2022-02-09 05:28:32

오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가 1월 28일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7207&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이전과 달리 불과 1주일 만인 2월 4일 의견제출이 마감된 것도 알았고요.

 

재입법예고한 부분은 국적이탈에 관한 것입니다. 

law.jpg

이전 개정안에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예외적 이탈자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고

재입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않았을 것"으로 바꾼게 가장 큰 차이 같네요.

 

법률안을 보면서, (이미지에서 강조했듯) 상당 기간, 현저한, 중대한 등 주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변하고 바뀌어가야 하는 사회통념도 있을 텐데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 그리고 묻기 어려운에 걸친 정당한은 의미 없는 수식 같은데요. 자의적 판단 범위가 넓어 법조인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하다 싶네요. (라고 쓰고 그러니까 법률 적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투덜투덜)

 

재입법예고된 법률이 통과되면 "2022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거론된 국적법 제12조 2항과 제 14조 1항을 첨부합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bn

2022-02-09 07:50:35

소식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맘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1주일만에 의견청취 닫아버린 느낌이네요. 그리고 논란이 됬던 영주권자 자녀 시민권 부여도 빼버렸고요. 

손님만석

2022-02-09 13:21:21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24일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며 당장의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법이 안 고쳐지면 이 법은 사문화되는 식이었거든요.  부랴 부랴 딱 헌법 불합치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땜질을 해서 내 놓았네요.  (여성은 어차피 해당이 없는) 국적법 12조가 첫항은 20세가 되기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0세가된 해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둘째항은 첫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가 있는 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18세에 되는데 편입이 되면 3개월이내에 국적선택을 하라는 규정이었어서 사실 남성은 모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첫항은 유명무실하고 둘째항이 실제 효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남자는 18세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라는 해석이 되버렸습니다만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읽어 보시면 국적선택에 있어 시간제한 (18세건 22세건)을 두면서 정해진 기간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정당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두는 것은 정당하나 기간에 국적포기를 못하는 이들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따라 심사를 하는것으로 결국 했네요.

이대로 법의 개정이 있다면 평생 미국등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교포들의 18세 이전 국적포기하는것은 거의 그대로 일것 같습니다. 

교포들의 자녀를 옭죄는 국적법이 헌법소원을 내신 분들의 취지에 걸맞게 바뀌었으면 했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아무 차이 없어보입니다. 

오하이오

2022-10-10 08:25:21

개정안이 이번달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natllaw.jpg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050100004?input=1195m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9월 1일에 국회 통과, 15일에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daddyryu

2022-10-11 00:12:30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오하이오님.  제 큰아들이 올해 16세가 되는데 18세전에 군문제를 격지 않게 하기위해 인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나 요즘 고민하고있었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우선 결혼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해서 좀 복잡할듯한데...영사관에 가봐야겠습니다.

오하이오

2022-10-11 04:46:55

마음이 좀 빠빠지시겠네요. 바라시는대로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컨데 이번에 개정안에 따라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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