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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없이 배송되어 왔던 영주권 취소 레터를 받았습니다.

fridayann, 2021-06-02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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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한분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받은 레터는 거북이님이 말씀하신 Notice of Intent To Rescind Lawful Permenent residence 입니다. 진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줘놓고 잡아주지도 않은 인터뷰를 안했다고 취소한다니 아직도 이해할수가 없는데요 답변주신대로 변호사 찾아 상담 예약 잡아놓고 변호사 상담전 한분한분 답변으로 생각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답글 남겨주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8년 8월에 140+485 동시 접수로 텍사스센터에 EB2-NIW 지원했습니다. 그 뒤로

1) 20년 2월에 제 140 케이스 승인

2) 20년 6월에 저와 제 와이프 485 케이스들 NBC로 이관공지

3) 20년 7월에 저와 제 와이프 I-693(신체검사) 관련 RFE 받음

4) 20년 8월에 저와 제 와이프 RFE + 씰링된 693 서류 제출

5) 인터뷰에 대한 아무 공지 없이 20년 9월에 제 그린카드 제작 공지 + 그린카드 도착

6) 하지만 제 와이프는 485 진전이 없었고, normal processing time 이 지난 21년 2월 USCIS 에 서비스리퀘스트 신청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음. 

7) 21년 5월 (3주 전쯤입니다) 하원의원 사무실 통해 와이프 485 case inquiry 해봄. Pending 중이라는 답변만 받음. 

 

분명히 인터뷰에 대한 공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NIW 진행한 로펌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작년에 엔간한 결격사유가 없는 NIW 케이스들은 인터뷰 없이 485 승인된 케이스들이 꽤 있었고, 아마도 Covid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저 말고도 제 주변에 몇몇 인터뷰 없이 485 승인받은 사람을 봤구요. 제가 제 USCIS my account 가서 case history 체크해 봤지만 인터뷰에 대한 아무런 공지나 연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제 영주권을 rescind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The facts reveal OOO has not been interviewed by USCIS. Based on this information, OOO was not 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내로 답변 안하면 영주권 취소 된다고 합니다. 

 

 

보통 Rescind notice 가 오면 변호사 대동하고 이민 법정 가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민법정 가지 말고 USCIS에게 얘기를 해서 취소하는게 더 좋나요? 당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NIW 진행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다른 인터뷰 면제 케이스들은 이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만일 이민 법정 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와 제 와이프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는 485에 거짓말한거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범죄로 기소당하거나 범죄 경력도 없고, 그런거 있었다면 485에 썼겠죠. 혹시나 교통딱지나 다른 벌금 까먹고 못적은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게 많지는 않을거구요. 도대체 지금 rescind 를 결정한 USCIS 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인터뷰 공지 없이 승인하고 나서 이제와서 rescind 라니...  저희 부부는 인터뷰때 숨길것도 잘못한것도 거짓말한것도 암것도 없고, 인터뷰 가서 그냥 하면 되는거니까 어려울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아는 변호사 있으신가요? 

 

9 댓글

재마이

2021-06-02 17:38:32

많이 놀라셨지요? 조금 침착하시고요... 아직 취소 노티스가 온 게 아닙니다. 30일 안에 답변안하면 취소한다고 한 것이죠.

글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단순히 영주권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연락하고 일정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랑 의견 나누신 다음에 USCIS에 얼른 연락하세요. 지난주에 노티스가 왔으니 벌써 15일은 지난 걸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부치면 다른분들이 인터뷰 하지 않고 영주권 받았다는 사실은 현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잘 기다리셨으니 조금 침착하게 일단 USCIS 에 연락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뷰 보라 그러면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으시면 되는 거죠...

dj3211

2021-06-02 18:15:59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인터뷰를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USCIS가 인터뷰 일정을 잡았는데 notice가 안갔거나 내부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대요. Notice를 안받았다는 것과 인터뷰 일정 관련 status가 online에 공지되지 않은 점을 잘 설명하시면 인터뷰 일정 잡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이너스

2021-06-02 18:27:53

적어도 NOID 편지가 온것은 아니니까 다행이고, 윗분들 조언대로 정식으로 법적으로 조리있게 편지를 보내면 USCIS에서 어떤 다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님의 NIW를 진행한 변호사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라' 했다는데,  조금 얼굴이 찡그러지는 NIW 진행변호사의 반응입니다.  NIW 진행중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을경우 ( RFE 같은 ),  추가비용이 있을 망정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답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물론, 원글님의 입장에서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법률적 도움을 찾으시지만, 한발 멀리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은 어렵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bn

2021-06-02 19:08:05

이건 말도 안돼는 듯요. 원래 USCIS 인터뷰는 의무가 아닙니다. USCIS에게는 인터뷰를 면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레딧이나 이런데를 보면 최소 NBC에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취업이민 케이스 중 문제 없는 케이스들은 인터뷰 면제 승인 시키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왠지 그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거나 오피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된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ㅠㅠ uscis애들은 이런거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아마 NIW변호사은 140만 수임한 케이스 겠죠? 485 수임까지 했는데 저따구로 얘기하면... 140만 수임했느면 485에 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제 생각에 따로 485 변호사를 수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신다면 해당 오피스 관할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을 수임하세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라면 저 노티스에 윗 댓글처럼 적당히 답변 하시면서 슬슬 해당지역 상원 의원 오피스 측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rookhaven

2021-06-02 20:06:10

엄청 놀라셨겠어요. USCIS가 실수 한 것 같은데... 잘 해결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거북이

2021-06-03 00:00:56

아마도 "Notice of Intent to Rescind" 를 USCIS 에서 받으셨을 텐데요. 참 별일도 다 있네요. 일단 놀란 마음 진정 하시고, 잘 대처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B-1, 2, 3 관련 I-485 케이스들이 이전에는 많은 경우 인터뷰 없이 승인 됐었는데, 2017년 부터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Covid-19 이후에 인터뷰 slot 이 부족 하다 보니, 이민국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사용해서 인터뷰 없이 승인 해 주는 경우가 생겼구요. 원글님의 경우도 I-485 담당 심사관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인터뷰 없이 승인을 해 준듯 한데, 그 이후 어찌된 일인지 누군가가 승인된 I-485 를 rescind 한다고 하는듯 합니다. 사실 변호사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는게 어찌보면 맞는 말일 거에요. 승인된 영주권을 인터뷰 없이 승인했다고 취소 하다니요. 상식적으로도 이상 하구요.

 

현재로서는 이민 법정이나 그런데로 간 것은 아니고, notice 를 보낸 이민국 사무소로 답변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 notice 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현재 받은 영주권이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로 받았다는 것을 설명 해야 할듯 합니다. (설명하기도 참 답답하기는 하네요.) 혹시라도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였다면 지금이라도 인터뷰 스케줄 잡아 달라고 요청 하시구요. 

청솔모

2021-06-03 00:26:14

진정하시고요,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포커스 맞춰서 정확하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중구난방 이런저런 관련없는 말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말은 전혀하지 말고,

딱 레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명료하게 답을 하세요. 

 

30일 이내에 꼭 거기서 알려준 주소로 보내시고요, 기한 엄수하세요.

 

-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전혀 없었고, 자동으로 이민국에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고 받급되었다. (응! 너네 실수)

- 이는 내가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절대 아니다. (내 잘못 아님)

- 이후 인터뷰 스케쥴을 잡아준다면 언제든지 참석해서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 (인터뷰 할께)

이런 내용으로 편지 쓰세요.

증거가 될만한 스크린 샷이나 기록들, 내용들 첨부하시고요.. 

 

지금 신분이 없어진게 아니예요. 걱정안하셔도 되요. 

serendipity

2021-06-03 01:33:17

진짜 엉청 당황하고 놀라셨겠어요. 위에 몇분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케이스가 deny된 것은 아닌것 같아요. 승인취소통보 notice를 받으신거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timely response 보내시면 될 듯하구요. 혹 485가 deny되는 경우도, I-290B appeal을 통해 uscis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청구가 가능하실듯해요. 

 

현재로선 immigration judge가 관할권도 없고, 이민법정을 가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bn

2021-06-03 01:47:23

2222222 formally deny된 다음이도 notice to appear 받기전에는 이민법정 가는 케이스 아닙니다. 취업이민 거절은 NTA자동발급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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