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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 선배님들,
저는 지금 F1-OPT 신분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10월 1일부로 H1B 신분이 됩니다.
집을 장만하려고 한국에 숨겨두었던 아파트를 매각해서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세법상 resident가 되어서 (작년분까지는 1040NR 사용)... FBAR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국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resident가 되기 전에 팔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후회는 늦은 것 같고요
F1 신분임에도 tax resident라는 이유로한국 매각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올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경험있으신 분들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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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KeepWarm
2021-06-03 00:44:42
신고 대상자이기도 하고 세금도 낼 것 같은데 설명이 애매합니다. 일단 FBAR는 아마 집을 팔고 그걸 체크로 받아서 제3자에게 넘길게 아닐테니 어딘가 deposit이 되어야 할거고, 그 입금이 된 순간, 그 통장에 최고금액 갱신이 될테니 신고 대상일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매각을 하는 시점에 차액에 대해서 계산되어야할테고, 한국에 내는 세금이 있을테니 foreign tax credit 이용해서 차액을 감면받으시겠죠..? 그런데 이 글에 없는데 집을 사고 파는 수준이면 FATCA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미국 양쪽 세법을 둘 다 잘 아는 cpa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simplem
2021-06-03 01:55:14
foreign tax credit을 받아도 미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과 미국 양쪽 세법을 잘 아는 tax lawyer와 CPA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Dual status (part-year non-resident, part-year resident) 로 해당이 된다면 한국에서의 cap gain은 미국에 과세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