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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가격리면제(부, 모, 5살 아이, 1살 아기) 받아서,

작년에 태어난 만 1살이 된 아기와 아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기위해,

7월 말에 18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4 단계 격상으로 저녁 6시 이전 4인,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저희 가족 case가 좀 특별하여 이렇게 질문글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저의 상황은 부(본인), 만5살아이, 만1살 아기 주민등록지가 친조부모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제 아내는 처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내는 친 조부모와 동거가족으로 구분될 수 없고

오후 6시 이전이나 이후 모두 아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처가로 가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2. 저와 아이 둘은 장인, 장모님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한국 방문 기간중 저와 아이둘, 장인 장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능해지는 것일 까요?

 

복잡하네요. ㅠ.ㅠ  자가격리 면제와 함께 이번 한국 방문 계획했는데, 이걸 다 백지화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24 댓글

원주세요

2021-07-15 00:12:16

2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게 식당이나 실내에 가서 밥먹고 술먹고 하는거에 해당되는거지 집에서 지내고 산책나가고 일상생활하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정부가 가정집에 어떤 관계의 몇명이 사나 검사하고 가족들이 돌아다니는데 무슨관계냐고 검문하고 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조나단

2021-07-15 00:24:23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그 모임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모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강돌

2021-07-15 05:10:49

다 맞는 말씀인데 한국 규정이 상식을 벗어나 있지요.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살면 2인 이상 모이면 안된답니다. 탁상행정의 끝판.

걸어가기

2021-07-15 05:26:30

4단계 거리두기 세부적인 지침 어떻게 단속할거냐 말이되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걸 2주간 짧고 굵게 다같이 지켜서 최대한 빨리 대유행 커브를 꺾어보자는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도 허용을 하는거구요 어차피 집에서 같이 사니까요.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자는게 취지고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거의 극단은 영국이나 이태리에서 했던 것 같은 이동금지령을 동반한 락다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지금 나온 방역 수칙과 같이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닐까요?

글 올리신 분 케이스처럼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으나 이걸 하나둘 봐주고 예외를 두면 거리두기가 유명무실해지겠죠.

이걸 행정편의주의다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유리

2021-07-15 00:18:04

오셔서 24시간이내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음성나오면 격리해제되고 자가격리앱도 지워도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식당 같은데 갈떄만 인원제한을 받아요.

재래시장에서 밤에 5명이 같이 걸어 다녔는데 그런건 상관없더라고요.

조나단

2021-07-15 00:25:47

현지 상황 업데이트에 감사 드립니다. 

이성의목소리

2021-07-15 00:49:27

서울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https://news.seoul.go.kr/html/27/533954/m/

spinatus

2021-07-15 02:59:37

모임의 제약은 업소나 집회를 말하는거고 일반 주거환경의 제약이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나단

2021-07-15 18:41:19

어떻게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안에 행동하려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네요.

 

spinatus님, 어떤분은 집에서 모이는 것도 포함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모임의 제약은 업소나 집회를 말하는거고 일반 주거환경의 제약이 아님"의 근거가 있으신지요?

Cherrier

2021-07-15 03:29:46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월에 한국갔을때는 3단계여서 (6인 이상 금지 였던거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 다같이 식사도 한번 못하고 친구들도 사적으로 4인 이상 못만나고 그랬어요. 사적으로 열명씩 모여서 모임이 가능하면 4단계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웃들도 인원수 넘어가는거 같다고 신고하고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방역지침 어겼다가 걸리면 잘리거나 불이익있을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분위기가 미국과는 많이 다른거 같습니다. 

원글님 상황은 정말 애매하네요 ㅠㅠ 

아날로그

2021-07-15 04:04:18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인가요? 수도권 상황이 많이 나빠져서 이게 더 큰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이외에 호텔 식당에서도 낮에는 4인, 저녁에는 2인까지동석할 수 있고, 저녁 6시 이후에 2인 초과하려면 주소지가 갖은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나단님은 같은 가족이라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이들이랑 식당에 가지 못하시는 것도 좀 불편하실것 같구요.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친족 모임을 제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집밖에서는 칼같이 지키니 그것만 유의하지만 되지 않을까요? 

조나단

2021-07-15 18:45:15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백신 접종 완료하였지만, 이번 4단계 방역에서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 안해서 복잡해 졌습니다. 어차피 식당에가고 놀러갈 계획은 없고 순전히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하는 친족모임까지 제한하는지는 서울시에 물어봐야겠네요...

정보와질문

2021-07-15 04:26:23

정부가 집마다 돌아다니며 몇명이 모여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되어 컨택트레이싱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미국시민권자라면 추방도 가능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physi

2021-07-15 04:46:02

임시로나마 와이프분 전입신고 하심이 어떨까요.

디오팀

2021-07-15 05:23:34

원래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면 집에서도 못 만난다는 게 원칙입니다. 아동도 인원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댁에서 머무시는 일 자체도 방역수칙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5인 이상 금지일 때 한국에 있었는데 자택에서 친척끼리 모이는 일도 금지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구요. 

아란드라

2021-07-15 07:16:21

원칙적으로 정해진것은 정해진거고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킬것이고 단속할것이냐는 다른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집에서도 제한 인원수 초과해서 있으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지가 같은 경우는 제외지만 글쓴님은 방문자이시니까 집에만 가족들 다같이 계셔도 방역수칙위반은 맞지요...그런데 이걸 단속까진 안하겠지요. 할 수도 없을테구요. 하지만 한국은 역학조사를 빡세게 하니까 역학조사하다가 방역수칙 위반해서 집에 초과인원수로 있었던걸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독수리

2021-07-15 10:28:22

보건 복지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1번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도참고 자료, Q&A 의 Q3 항에 예외 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분은 자녀의 보호자로서 시댁에 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1번과 같은 이유로 자녀들은 돌봄이 필요이므로 처가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남편분또한 이 경우 보호자로서 아동의 돌봄을 위해 처가에서 같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ncov.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26067245385_20210712142045.pdf&rs=/upload/viewer/result/202107/

조나단

2021-07-15 19:09:23

감사합니다. 저랑 제 아내를 아이들을 돌봄인력으로 간주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KeepWarm

2021-07-15 10:50:12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 임시로 아내분이라도 차라리 전입처리를 해두는게 마음 편하실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4단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번주와 다음주까지라서, 이후 방역대책에서 백신 접종자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정도만 된다 해도 조금은 계획이 수월해지실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무도 예상할수 없으니 속단하긴 어려울것 같네요. 

조나단

2021-07-15 19:12:46

아내를 전입처리하여 저와 같은 주민등록지로 등록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더라구요. 처가랑 다른 주민등록이되고 장인 장모과 지낼 수 없게 되니까요.

 

저희도 백신접종자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yteam

2021-07-15 20:52:32

장인장모님은 그냥 낮에 식사하는걸로 하고 친가에서 머무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해주는거에 의미를 둬야하지 싶네요.

루이지

2021-07-15 19:12:59

솔직히 집까지 단속하는건 어이 없는거죠.

4-5인 가족이 사는 경우일때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다들 집에 올텐데 이런경우에 방역이 힘들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2주안에 몇번씩 검사받고 가족 방문하는 해외입국자가 더 안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만나는것 까지 단속할거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왜..필요한걸까요..

루이지

2021-07-15 19:18:42

그리고 집밖으로 방문하는거는 qr code로 확인가능하지만..집에 방문하는건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훌쩍 넘는데 cctv를 일일히 확인할수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엘레베이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집에 가는거 까진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Skyteam

2021-07-15 20:51:23

입국하고 약 10일-2주(입국 전 검사 시점에 따라 상이) 지날때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미국에서 72시간 전 검사할때 잠복기라 음성뜬게 이후 발현하면서 양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에 대해 이번 4단계 시행하기 전에 나온 정책이고 그 사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4단계가 시행된겁니다. 격리면제고 뭐고 국내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움직여야죠. 코로나 시국은 한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시국인걸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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