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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님께서 송금을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제 현재 비자 상태는 F-1 OPT를 마치고 Cap Gap 상태인데요
이 때 해외송금 규정이 F-1으로 처리가 되는지 혹은 H1B 기준으로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제 한국계좌->미국계좌로 옮기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보였는데
부모님께서 제게 주실 금액(약 3만불)이 편법 증여로 보여질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받지 않아도 될 돈인데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요)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의 계좌를 유학생계좌로 등록하고 (cap gap i-20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송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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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딥러닝
2021-08-11 00:17:02
아직 유효한 i20가있는 상황이니깐 유학생으로 간주될거같네요
근데 5만불이하는 서류 없이도 보낼수있지않나요?
손님만석
2021-08-11 03:51:26
이건 한국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보냐라서 이민국과 비자상태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10년 누적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