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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달러 환율이 좋아서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미국에 있는 주택으로 home equity loan을 받아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략 $100,000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돈의 송금이 각 나라간에 자유로운지가 궁금해요. 특히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후에 역 송금 하는 것이 까다로울까봐 걱정이예요.
물론 계좌는 제 미국계좌에서 저나 제 아내의 한국계좌간의 송금이구요,
제가 알기로 미 영주권자로서 미국 이주 3년이 지난 뒤에는 $100,000까지 무자료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금액 이상은 만들어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게 목표입니다.
자금 출처야 명확할 테니까 문제가 안되는데요, 혹시 미국에서 보낸 자금도 한국에서 다시 역 송금할 때 한국 세무서에서 직접 자금출처 확인서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송금 해야 할 까요?
또한 이 정도 금액의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도 절차상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미국 사시면서 한국에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투자 과정에서 또 다른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조언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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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기냥
2021-10-15 21:29:44
미국에서 송금을 하실려면 오직 본인계좌로만 하셔야 합니다. 와이프통장으로 송금하면 잘못해서 증여세 물수도 있어요.
환전후 주식시장에서 투자성공하면 20만불(영주권자는 딱한번 무자료로 10만불까지 송금가능 그리고 투자한 10만불까지)은 그냥 송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할려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구요. 그게 싫은면 1년에 한번송금에 5천불씩 5만불까지는 세무서 확인없이 송금할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5만불까지는 미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수 있지만, 20만불을 한번에 송금할려면 본인이 직접 한국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poooh
2021-10-16 00:57:09
10만불 이상 송금 하려 할때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제 위임장을 가지고 한국에 의 제구좌에서 미국의 제 구좌로 송금이 가능 한가요?
쫄쫄이
2021-10-16 03:47:28
위임장 있으면 가능합니다.
poooh
2021-10-16 04:43:08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명이
2021-10-27 21:26:3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마모에 못 들어와서 감사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 3년이 지나면 무자료 송금 5만불/년이 불가능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