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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주택 2년 실거주

sanitulip, 2021-10-15 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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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2년 들어가서 거주자가 되어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글을 남겼는데 

여러 마모님들의 댓글 덕분에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 주택 매도시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다음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⑥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물론 미국에 양도세(Federal+State)+NIIT는 납부해야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미국 세율이 낮은터라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같이 도움주실 수 있는 세무사님을 아신다면 쪽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18년 미국에 온 후 2019년에 한국 집을 매수하여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현재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인 상태인데 계속 공실로 둘지, 전세를 놓을지, 양도세를 내고 매도할지 고민하다가 

혹시 저(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면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2년 실거주를 채워 한국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고 관련 법령 등을 찾다보니 가능성이 0은 아닌것 같아 마모님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등본상 저희 가족은 남편, 저(아내), 아이 이렇게 셋이며, 저희의 상황 및 참고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황 및 시나리오)

2018년 8월 남편의 미국취업으로 남편출국

2018년 11월 아내출국(임신중)

2019년 9월 부부 공동명의 한국 주택 매수

2022년 4월 미국 영주권 취득(예정)

2022년 4월 재입국허가 신청(예정)

2022년 9월 아내가 한국에 시간강사로 취업 및 아이와 함께 한국 입국하여 2년 실거주(예정) (남편은 미국 근무)

2024년 8월 아내와 아이가 미국 입국(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에 한국에 비과세 적용을 받더라도 미국에 양도세 납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겠지만 한국 양도세가 폭탄인지라,,,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게되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세법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9 댓글

재마이

2021-10-15 01:40:07

흥미있는 내용이네요.. 제 생각엔 한국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글님이 실거주시니까요.

문제는 미국 영주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거겠죠... 차라리 원글님이 영주권을 가지지 않고 주택명의를 원글님이 가지고 집 파신다음에 미국에 영주권 취득후 돌아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남편분은 single로 tax 파일링 하고요... (이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미국에서의 세금도 피할 수 있지 않나요?

sanitulip

2021-10-15 09:38:01

일단 미국 영주권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한번에 2년까지 미국밖에 있어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영주권을 최대한 늦게 받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을 제 명의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헤세드

2021-10-15 03:50:07

세법은 항상 복잡해서... 100%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없이, 세법상 거주자이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데, 취업이나 학업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함께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sanitulip

2021-10-15 09:40:17

네, 제가 알아본 정보도 헤세드님이 작성해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hk

2021-10-15 04:17:13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08/23/0017

좀 되긴했지만 향후 국외에서 계속 살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한테는 거주자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논조의 기사입니다. 예전에도 은퇴후 잠깐 한국에 살면서 양도세 면제받고 다시 미국돌아가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거라는 미국중앙일보 기사를 본것 같은데요, 저라면 2년뒤 집을 팔고 여유있게 6개월-1년 더 한국에 살다가 올것같습니다. 

sanitulip

2021-10-15 09:50:44

기사 공유 감사합니다. '향후 국외에서 계속 살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긴 하네요. 

그런데 2년만 국내에 사는것과 2년+1년 사는것이 거주자/비거주지 판정을 바꿀 수 있을것이라고 보시는지요?

hk

2021-10-15 11:15:22

어찌됐든 애매하지만 나중에 양도세때문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쉬울까봐서요. 

이미 다 고려해보셨겠지만 안팔고 은퇴때까지 들고있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 

sanitulip

2021-10-16 06:12:59

그러게요, 저도 심적으로는 은퇴후 한국에 돌아갈때까지 들고가고싶은데 3-4년 이내에는 집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신신

2021-10-15 05:52:23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취득한 날짜로부터 2년간 양도세 면제입니다 (고가 주택은 별도 세금 있음)

굳이 한국 들어가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sanitulip

2021-10-15 10:05:22

해외이주법에 따른 비과세 조건이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경우는 최초 출국일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영주권 취득 후 2년간 비과세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신신

2021-10-15 15:59:49

해당 조항이 해외이주/현지이주 모두 엄격한게 적용되는지지현지이주(영주권 취득시점부터)에는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다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한번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sanitulip

2021-10-16 06:13:26

답변 감사합니다.

Makeawish

2021-10-16 16:36:28

비과세 해석을 할때 영주권자 2년 이내에 대해서

영주권 획득 날짜를 출국일로 간주한다라는 문장을 본기억이 있네요.

출국해서 3년을 다른 비자로 있다가 그후 2년후 영주궝를 취득하였다면 취득 날짜가 출국일로 되고 그낳로부터 2 년간 집 양도세 면제입니다. 집 소유에 대한 출국일 해석도 영주권 취득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anitulip

2021-10-17 09:15:35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해외이주 관련 글들을 찾다보면 Makeawish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이 맞네요.

기억을 더듬어 댓글 작성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츈한가

2021-10-15 05:57:45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취득후(해외이주후) 2년이내 매도할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해외이주가 2018년이긴해도 해외취업은 단기체류로 볼거고 결국 영주권받고나시면 2년거주없이 비과세될거같아요. 판례가 있네요. 

재마이

2021-10-15 06:14:02

오 그럼 영주권 받기 전에 일시 귀국해서 영주권 받고 출국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아님 들어갈 필요도 없나요?

괜츈한가

2021-10-15 07:04:18

글쎄요. 그건 잘모르겠네요. 

그런데 거주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기가 문제이므로 한국에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건 아닐거같은데요. 

sanitulip

2021-10-15 10:08:26

영주권 받기전은 단기체류로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국세청에 문의했을때는 출국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과세는 안된다는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국세청 답변이 법적효력이 없어 참고용으로 생각하긴 합니다만,, 혹시 판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실수 있을지요?

베라모드

2021-10-16 09:26:03

국세청 질의회신 찾아보시면 작성자분과 유사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끌어오고 싶었는데, 질의회신 별로 링크가 생기지 않고 질의회신 사이트만 링크가 생기네요.

여기 들어가셔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Main.jsp?body=1&textItem=00&textItemNm=all) "해외이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양도소득 비과세가 되는 Requirement들이 (가, 나, 다항) 있는데 각각 분리해서 봅니다. 작성자 분께서 현지이주 케이스 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 하시면 2년 내 비과세 처리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일을 영주권 취득날로 봅니다)

 

○ 부동산납세과-477(2014.07.0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533(2014.05.27)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sanitulip

2021-10-17 09:13:53

공유해주신 링크에 제가 찾던 정보들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와있네요.

다행히 무리하게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영주권받고 2년 이내 양도하면 한국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⑥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베라모드

2021-10-18 07:17:45

참고로 가능하시면 이런 일처리를 많이 해 봤을 법한 세무서(예를 들어 반포/강남 세무서)로 신고하세요.

 

저도 한국에 있는 아파트 처리 할까 고민 할 때 조금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도 여러번 전화하고 (제 케이스는 흑백으로 명확하지 않았는데 첫번째 통화 할 때 상담사 분이 몇 번 연락 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으시는 분마다 각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한 6번째 전화 했을 때는 상담사 분이 그만 연락하라고;;;) 거주지 세무서 및 세무사 사무실들도 방문 해서 상담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주 보이는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담당 주무관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에서 처리 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 납세자의 사정을 기재해서 제출 해도 담당 주무관이 이해를 못하면 우선 세금 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anitulip

2021-10-22 10:23:44

좋은팁 감사합니다. 저도 국세청에 여러번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받았는데 동일한 질문에 다른답변을 받은적이 있어 혼란이 있었었는데 세금신고할때도 주의해야겠네요~

Alpha

2021-10-15 06:20:03

영주권 받으시고 2년내에 매도하시면 한국양도세 면제 받는 대신 미국에 capital gains tax를 냅니다 (federal+state).

원글님의 경우에는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이 적용되겠네요.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양국 모두 적용세율이 바뀌니 어느 나라에 세금은 내는 것이 좋은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는 한국/미국 양국 어디에도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sanitulip

2021-10-15 10:19:34

미국보다는 한국 양도세율이 높아 한국 비과세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양도세가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에 적용된다는 의미가 (주택을 양도한 해 발생한 양도소득+그해 근로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해당하는 세율 브라켓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양도소득 50반불, 근로소득 20만불 이라면 70만불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내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은 별개인지요?

Alpha

2021-10-15 19:02:34

근로소득은 양도소득세 규모와 관련없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요. 양도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전체 소득 규모에 비례해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이 적용됩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calculator가 여러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https://smartasset.com/investing/capital-gains-tax-calculator) 사시는 주에 따라서 state 세금도 있으니 추가 하셔야 하고요. 캘리 같은데 사시면 state capital gains tax만해도 상당합니다.

sanitulip

2021-10-16 06:17:07

양도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전체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군요,, 거기에 주택스와 NIIT 3.8%까지하면 한국에 양도세를 40%가량 내고도 미국에 10%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charged

2021-10-15 06:30:33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신고'를 해야만 2년이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9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한국에 양도세 내야 합니다.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s tax rate이 한국 양도세 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nitulip

2021-10-15 10:21:53

해외이주신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네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10-15 10:19:53

근로 소득세 발생분도 같이 검토 하셔야 할겁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있어도 한국 거주자 라면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의무분이 있을겁니다. 갑종/을종 으로 나눠서 매기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나네요. 미국에서 수입이 높다면 고소득자로 분류되서 한국 소득세 > 미국 소득세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anitulip

2021-10-15 10:26:25

소득세의무분이라는것이 있군요. 그런데 저만 한국에 들어가서 거주자 신분이 되고 남편은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 남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의무분도 고려해야할까요? 미국에서 저는 소득이 없어서요.

일년에이사한번씩

2021-10-15 11:19:07

세금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을까요?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지만 남편분 소득세는 한국에 부과할 의무가 없을듯 하네요. 다른 얘기지만 참고로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의 수입도 세금 신고 해야 하니까 원글님께서는 한국에서 수입이 생길경우 미국에 신고하는 부분까지 챙기셔야 할겁니다. 

 

결국엔 다시 남편만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세대가 절세 혜택 대상이냐 라는걸로 돌아오는데.. 글쎄요 기러기 아빠도 있고 한데 될수도 있을라나 싶네요. 이정도 대략 되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잡히셨으면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확실히 하는게 맞지 싶네요. 

sanitulip

2021-10-16 06:19:10

네, 마모분들의 의견들로 대략 생각은 정리된것 같고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해봐야할것 같습니다.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혹시 두 나라 세법을 같이 상담해주실수 있는 세무사분이 계시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사다야파

2021-10-15 18:05:29

가족 끼리 떨어져 산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추천 할 만한 그런 삶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와 아빠의 유대관계가 약해 집니다. 

마일모아

2021-10-15 18:40:56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은 원글님께서 잘 알아보고 결정하실 일이고,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논의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사무소

2021-10-20 18:33:52

마모님 참 좋은 댓글입니다... 예전에 저 역시 가족과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아이들 육아로 문의글을 남긴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남편은 힘들게 돈 버는데 아이 아빠 남겨두고 떠나는 아내로 글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괜찮은척 점잖은척 그 때는 댓글을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속상했습니다. 가정사 속속들이 여기에 글을 남길필요는 없어서 쓰지 않은것인데요.. 쓸 필요도 없고.. 그 때 당시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가족이 있는 한국에 가 있으려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가 있는동안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신문에 나오지 않는 총상을 당한분들도 많았습니다. 남편 역시 PTSD로 걸려 돌아와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뒤로는 아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말못한 어려움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누군가는 편하게 안전한 곳을 지내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위험한 지역에 하루하루 죽음을 대면하다가 오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런글을 쓰겠죠.. 그럼 진작에 그런 글을 남겼어야지 실수를 안한다고.. 그때 남편이 아프가니스탄에 간다는 것을 아는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서 죽으면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 말을 안 들을려고 이야기를 안하는건데 누군가는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실수를 안하지 라는 말로 또 변명을 하거든요.. 댓글 남기실때 서로가 조심하고 마음상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마모님 댓글을 보니 참 반가웠습니다. 

마일모아

2021-10-20 23:53:19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소바

2021-10-15 18:56:40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국세청에 문의해서 답변 듣기로는..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이에 따라 2018년 출국 이유가 취업이라면 비거주자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해당 주택에 2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거주자 신분이 가능할 같습니다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기간이 183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2 6개월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는 결정적으로 한국에 2년 거주를 할 형편이 못되어 매도를 포기했어요. 혹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nitulip

2021-10-16 06:22:04

답변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나보네요. 혹시 제가 원글에 쓴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게된다면 국내 취업일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튼 추가정보가 있다면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HY

2021-10-16 14:57:30

저와 비슷한 주택구매 타임라인(?)을 갖고 계시네요.  

 

일단 위에 댓글에 적어주신것처럼 비거주자로 주택 구매시 비과세가 안되고요, 거주요건을 채우는 부분은 '한국 내 직장, 가족,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애매한(?) 결론에 다다랐었습니다. 전문 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직접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일이라 (가족 일부가 일시귀국 했는데도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냥 체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위에 일년에이사한번씩 님께서 적어주신대로, '남편이 비거주자로 남으실텐데 이때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인것 같아요. 

sanitulip

2021-10-17 09:19:00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군요~

저도 한국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상상은 했지만 아마도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막상 실행하지는 못했을듯요,,

다행히 다음 내용과 같이 영주권을 받고 2년이내 양도시 국내 양도세는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양도세와 NIIT가 남아있겠지만요.

HY님께서도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⑥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bn

2021-10-15 20:26:14

미국 세법은 피할방법이 딱히 없어보이고 한국의 세법이 문제인데 이거는 한국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근거라던지 주된 거주지라던지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상황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anitulip

2021-10-16 06:23:05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겠습니다.

세라아빠

2021-10-17 11:16:09

제가 이거때문에 반포세무서 직접 방문후 상담까지 받은케이스니 아마 가장 정답에 가까울겁니다.

 

2년실거주 판정 여부는 완벽한 기준이 없고 공무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영주권 유지한채로 애낳고 잠깐 키울겸 2년 채우고 미국 다시돌아와야지 이런식으로 누가봐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으로 보이면 거주는 했지만 실거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산을 처분후 한국으로 이직을 해서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님 자영업을 한다던가 등 실제 삶의 기반이 한국으로 넘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말듣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영주권 딴지 2년내에 팔면 해외출국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면제인데 그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sanitulip

2021-10-22 10:31:45

정답에 가까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미국에 살면서 양도세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간다는꼼수는 먹히지 않는군요,, 

slowhand

2021-10-18 22:28:25

미국세법 121 조항에 의해, 최근 5년중에 2년이상 실거주 하신 부동산을 처분하실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면제 됩니다. 한국에서 2년 이상 사시고 처분하실 경우 시세차익이 50만 달러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면세입니다.

sanitulip

2021-10-22 10:33:38

네, 아쉽게도 한국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해서 한국과미국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볼수가 없네요,,

체다치즈

2022-01-09 06:21:51

sanitulip님, 저도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 주택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위 조항으로 실제로 양도세 면제 받으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직 처분 전이신지요?

sanitulip

2022-03-22 07:48:27

전문 세무상담을 받아본 결과 저희는 제2호 다목과 3호 다목 모두에 해당되어 어떤쪽으로 적용받을 지 판단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에 관한 법을 적용받으려면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부분도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체다치즈

2022-05-27 07:39:08

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세무사님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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