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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연재기사 링크 + 한국 탄원서 부탁

포트드소토, 2021-11-05 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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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에서 1화~4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B%88%84%EA%B0%80-%EC%95%84%EB%B2%84%EC%A7%80%EB%A5%BC-%EC%A3%BD%EC%98%80%EB%82%98?sub=articles

 

자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에 있지만, 링크를 옮기는 제 손마저 부들 부들 떨리네요.

요약 내용은 올해 2021년 8월 병든 아버지를 굶어죽게 만든 20대 어린 청년이 4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헤치니 너무나도 읽기 힘든 가난의 진실이 있었네요.

마지막 4화에 탄원서에 서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시도해보니 미국이라서 안되는 듯 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기사를 자세히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서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마지막으로 기사의 발단이 되는 조선일보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8/13/QE7I644ODJHRZG3KZWFKDISVFY/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적으로 A씨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부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치한 만큼,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는 이 판결문에서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이라는 구절이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32 댓글

양반김가루

2021-11-05 04:21:06

포트드소토님, 저도 이 기사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데 탄원서 서명이 가능하더라구요. 꼭 국내에서만 되는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사에서 그냥 반인륜적인 사건으로만 다뤘던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준 "셜록"이라는 탐사전문 매체에 감동해서 월 1만원 정기후원까지 시작했어요. 야동 공화국 만든 양뭐시기 회장도 셜록 덕분에 결국 철창행까지 되었더라구요. 이런 "솔루션 저널"을 많이 지원해줘야할 거 같았어요. 마모 본진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11-05 04:28:50

회사 컴퓨터라서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개인 다른 컴으로 시도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으리으리

2021-11-05 04:34:59

저도 미국인데 서명이 가능합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기사입니다. 슬픕니다..

Finrod

2021-11-05 04:47:23

4월 말에 퇴원해서 5월 초에 사망하셨군요...

느끼부엉

2021-11-05 05:01:41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검색해봐도 답을 찾을수가 없네요.

 

1. 조선일보 기사이던, 셜록 기사이던, 글의 목적에 따라 유리한 내용만을 넣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 양쪽 기사의 글이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당장 셜록의 글에서는 퇴원 후 간병을 한동안 하다가 유기를 시작한 것처럼 묘사되지만, 조선일보의 글에서는 퇴원 이튿날부터 유기를 마음먹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에는 "하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은 작정하고 부친이 사망하기만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부친 B씨는 “아들, 아들아”라고 A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듣고도 외면했다." 라고 부친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셜록에는 "강도영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 들어가봤다." 라고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만 적혀있네요. 다른 매체의 기사는 없나 검색해봐도 저 두 기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기사들뿐이라 어느 내용이 맞는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2. 탄원서에서는 판결을 존속살해에서 유기치사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존속살해의 경우 250조 2항이 적용되어서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건 특성상 감형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탄원서에서 요청하는 유기치사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은 직계존속 유기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275조 2항이 적용되서 5년 이상 징역이 법령 기준입니다. 징역기준이 크게 차이나지않고, 유기치사 기준도 현재 선고된 형량보다 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감형이 유기치사로 죄명이 변경되어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해서 유기치사로의 변경을 요청하며 항소하는 것인가요?

 

3. 위 두가지를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서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검색해 봐도 관련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https://dggodung.scourt.go.kr/common/wcd/wcd.jsp)로 검색해보았고, 기사에서 8월 13일에 선고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8월 10일~8월 20일로 날짜제한을 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법원명을 선택하고, 몇몇 관련있어 보이는 검색어 (부친, 살해, 존속)로 검색해 보아도 관련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의 정보가 잘못된 것일까요?

디오팀

2021-11-05 06:23:27

4/23일에 퇴원하고 약 일주일 간병, 아마 5/1에 아버지가 방에 오지 말라고 했으나 5/2일에 편의점을 퇴사하면서도 소변줄교체 비용 등을 걱정했던 거 보면 이때까지는 '진짜 필요하면 부르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네요. 5/3일에 방에 들어가봤다고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말한 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던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간병을 한 거 같네요. 조선일보는 소설 써내느라 그냥 하루라고 과장한 거 같구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느끼부엉

2021-11-05 07:12:18

음 댓글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양쪽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양쪽 기사가 모두 사실이게 사건구성을 할 수 있지않을까 고민해 보았고,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3 퇴원

4/24~4/30 간병을 했으나, 유기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 아버지 끼니를 1주일에 10회만 챙겨줌. 이 시기에는 도움 요청하면 응함.

5/1~5/8 아버지 끼니를 챙겨주지 않기 시작.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음.

(5/1 내외로 추정) 아버지가 방에 오지 말라고 함.

5/3 아버지 방 방문.

이렇게 보면 양쪽 기사에 다 들어맞긴 합니다.

 

두가지 내용이 각 기사에 누락되어 있는게 가장 큰 차이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아버지가 방에 오지 말라고 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셜록에는 있지요.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 반대로 셜록에는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해당 일시가 5/1~5/8 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제쳐 두고라서도,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판결문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느정도 나열되 있을 것 같은데, 판결문이 검색이 안되니 갑갑하네요.

디오팀

2021-11-05 09:04:26

저는 처음에 조선일보 기사만 읽었을 때도 '아들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유기했다는 부분이 추측/소설 같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고의로 유기했다고 해도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불렀는데 나는 무시했다"고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죄책감 때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매우 비정한 아들처럼 그렸기 때문에 그런 가설 또한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셜록 기사를 보니 아들 본인이 편지로 진술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르기 전까지 오지 마라'고 한 부분도 이 편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 진술에서 '부르기 전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와 모순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불러도 안 갔다"와 "부르기 전에는 오지말라고 해서 안 갔다 (아버지가 끝까지 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암시) - 이 두 주장은 상반되니까요. 경찰에서 했던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갑자기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상 진실은 모르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셜록 쪽이 스토리가 스트레이트 하다고 느껴집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간병 하루하고 5/1일부터 무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스토리를 위해 팩트를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서 '아들아' 하는 부분이 더 지어낸 것 같아요. 기자가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저런 디테일을 감상적으로 강조하는 게 일단 수상해요. 그리고 아무도 아들을 '아들아'하고 부르지 않는데 (이름으로 부르죠) 저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극하려는 의도가 보이구요

 

덧붙여 만약에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유기했다고 해도 그냥 비극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극도의 가난, 세상 물정 모르는 스물 막 넘은 나이, 한국에서 고도 비만인 체형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 모친 부재, 나을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 하루종일 간병... 본인 입 하나 간수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간병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일 년이면 길었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 년은 해야 자식도리를 했다고 할 거고... 십 년을 하고 포기했다고 해도 범죄고 살인이라고 할 거구요. 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고의적인 일이었건 자살방조였건 가난과 복지부재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느끼부엉

2021-11-05 09:44:45

만약 아들이 정말 성격이 나빠서 아버질 죽일 생각으로 살인을 한 거였으면 경찰 조서에서 "아버지가 불렀는데 나는 무시했다"고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 같지만, 정말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안좋은 마음을 먹은 상황이면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누락할수도, 과장이 있을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기사만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셜록의 기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린 카카오톡으로 3월 24일 새벽 4시 28분에 삼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저 월급날이 15일인데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지 삼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6시간 뒤인 오전 8시 28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4시 28분에 첫 문자를 보냈는데, 6시간 뒤가 8시 28분이 될 수는 없겠죠. 결국 양쪽의 기사 모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 사실만이 적혀있는 판결문을 찾았던 것인데 결국 찾을 수 없었죠.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건은 비극입니다. 저도 댓글 첫머리에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죠. 하지만 탄원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탄원서가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달라는 청와대 청원같은 것이었으면, 바로 동의를 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탄원서입니다. 그러기에 탄원서에서 정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사건인지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처음 셜록의 글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청년이 아버지의 병과 주변 환경의 이후로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아하게 느껴진 부분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시했다는 부분부터였습니다. 해당 부분이 조선일보의 허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몇몇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든 부분은 처음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 (9월)에선 공익이었을지더라도, 그 후에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3월 (혹은 그 이후)이 되서야 일자리를 구했다는 건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하는 부분... 일하기 시작한지 두달 (혹은 그 미만)도 안되서 "사장님 인내도 바닥"나게 만들 무언가의 트러블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 된 부분...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도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고도비만인 부분 (질병상의 이유였으면 동정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 셜록에서 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기사에 있는 부분만으론 결론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확정할 순 없지만,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들의 이미지는 저에게 점점 안좋아 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복지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도 안좋은 환경에서 일어나게 된 비극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법률적 판결과 관련된 탄원서는 정말 사건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었으면 하네요.

디오팀

2021-11-05 11:16:10

셜록이 4시간을 6시간으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사실이 아니고 셜록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묶여서 넘어가기엔 너무 테크니컬한 작은 실수 같아요. 저도 셜록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아들 편을 들어주면서 기사를 썼다고는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구요. 하지만 조선일보가 만약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채 "'아들아, 아들아'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큰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구요. 제 추측의 근거에는 1)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 2) 그런 진술을 해놓고 이후 그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면 최초 진술이 밝혀졌을 때 백래쉬가 있을 거니까요 3) 조선일보는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팩트 공백을 순수한 상상력으로 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네요. 

 

두번째는 아들의 성의없음(?)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들 편을 들고 싶네요. 물론 그 아들이 좀 게으르거나 요령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거의 100%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나가고, 막노동/공장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별로 교류없이 지내면서, 늘 가난하고,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맥락을 보면 친척이나 친구도 거의 없어 보이구요. 이런 막막하고, 미래 없고, 대체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어른도 없는 환경에서 대단한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는 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강철같은 의지로 모든 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은 있지만 그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뚱뚱해서 (그리고 아마 태도도 자신감 없고 주눅들고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죠. 인생이 이분에게 친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편의점 알바도 사장이 안 뽑으려고 하는 걸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거의 울면서 매달려서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계산 몇번 실수하거나 인벤토리 정리 몇번만 잊어도 잘릴 수 있구요, 계속 돈이 필요하다, 가불해달라 이런 식이었으니 사장은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고도비만었다는 사실을 어떤 흠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데 집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많이 먹었다 혹은 욕심많고 게으르다는 비난처럼 들려요. 그리고 마치 그런 성격이라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처럼요.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불균형이나 건강한 식사를 못해서 더 살찌기 쉽다고 해요. 셜록 본문에서도 인스턴트와 탄수화물만 섭취해서 살이 더욱 쪘다고 하구요.  

 

판결문에 나온 정보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무시했다' vs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다'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판결문이 공개되고 사건 자체가 더 화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양제도/부양의무제에 변화가 좀 생기면 좋겠네요.  

느끼부엉

2021-11-05 11:51:42

저는 셜록도 사실이 아니고, 조선일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묶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도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성격부분은 저와 견해도 많이 다르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잘못 이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사건 예시를 든 건 아들의 성격이 쉽게 포기하는 성격인 것 같다는 점을 말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결론내리기 애매한 부분이라 해당 부분을 자세히 기술하진 않았지만.. 조금 적어보자면, 일자리를 구하려다 잘 안되서 쉽게 포기해버려서 한동안 일을 못 구한게 아닌가.. 새로 하는 일이 쉽지 않고 적응도 안되서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고 한 게 아닌가.. 다이어트도 쉽게 포기해 버린게 아닌가..(언급하신 가난과 비만과의 연구는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가 값싼 서양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알고 있는데요..한국 상황에서 적용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인스턴트와 탄수화물만 섭취하는게 항상 살찌는 것을 유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아버지를 집에 모시기 시작한 지 하루만에 포기하기 시작해서 첫주부터 끼니를 적게주고, 둘째주부터는 유기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섣불리 결론내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전 댓글에 결론을 쓰진 않았던 거구요..

 

그리고 해당 글을 쓴 목적이 저런 성격이 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성격이면 감형 참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선고 형량은 죄목이 정해지면 법령 기준대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감형이 되기도 증형이 되기도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으면, 감형될 수 있는 확율이 높아질 것이지만, 저런 성격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감형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개인이 안 좋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타고 난 것이던,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건 말이죠. 위에도 언급했지만 비만 자체는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과체중이기도 하고요..

 

역시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누피

2021-11-05 20:33:24

저는 저런 상황에 처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이 겪은 고통을 모르고, 저 청년이 자라면서 처한 환경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할 자격이 제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느끼부엉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모에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걸 보니 저 청년보다는 저와 비슷한 처지이실거 같고요.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타인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건 무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끼부엉

2021-11-05 20:37:53

저도 타인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댓글 앞부분에는 해당 내용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오팀님이 제 생각을 제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이해하시고 계셔서 해당 부분을 기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느끼부엉

2021-11-05 20:48:27

그리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관련인물들의 성격이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셜록에 해당 기사에서도

그 청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공공기관은 왜 돕지 않았는지, 가난의 정도는 어땠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지요.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나 이번처럼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서명을 하시는 분들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서명하는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언급하지만 남을 멋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시 무례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중간까지 최대한 해당 내용을 쓰지 않으려 했고, 디오팀님이 제 생각을 잘못 이해하셔서 어쩔수 없이 적을 때에도 섣불리 결론내리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적은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오팀

2021-11-06 01:01:22

다른 부분은 견해 차이 같구요, 느끼부엉님이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가난과 비만의 관계는 최근 한국에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어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0112473172483 

양반김가루

2021-11-05 17:19:46

@디오팀님, 보통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단정지어서, "취직하나 못하냐. 왜 알바를 한달이상 못하냐"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 교사로 일한 적이 있어 만나봤던 많은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또 조금만 비난 받아도 그만두고, 숨는 것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천성적으로 grit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른 한 명도 아이를 지지해주거나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다 이겨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저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더라구요.. 

디오팀

2021-11-06 01:18:32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요. 구절구절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계급) 특권에 대한 짧은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네요 https://www.bustle.com/p/on-a-plate-comic-by-toby-morris-explains-exactly-how-privilege-works-37198

대추아빠

2021-11-05 21:05:52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한다는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남겨두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 다른 언론에서 나온 두 가지 기사만 보고 외부인이 잘 판단이 가능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법률적 판결과 관련된 탄원서는

보다 객관적인 판결문을 보고 잘 생각해 보는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느끼부엉

2021-11-05 23:08:01

이 댓글 중 2번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쉽네요. 탄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탄원서는 현재 선고된 존속살해를 무죄나 감형해달라는 것이 아닌 유기치사로 죄목을 변경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자도, 셜록의 기자도, 아들의 행동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였기에 무죄를 요청할 순 없다는 걸 알고 작성한 것이겠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혹시 법률 전문가께서 제 의견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존속살해와 직계존속유기치사의 차이는 피고가 유기를 할 때 유기되는 대상이 죽을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 혹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이 유기했느냐 (하지만 의도치 않게 죽음)의 차이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탄원서에 동의하신 분들은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유기하는 행동이 아버지를 죽게 만들것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저는 하루동안 해당 사건을 생각하면서 해당 사건이 '고려장'과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들고 아픈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환경에서 부모를 유기하는 행동... 유기하는 장소가 고려장은 산, 해당 사건은 집 안에 방이라는 차이는 존재하겠죠. 해당 기사가 셜록이나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름없는 저널이었으면, '현대사회에 맞춰 고려장을 각색해서 현대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사회실험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높아 보입니다. 탄원서에 동의하신 분들은 '고려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려장은 실제 고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떠한 고려 역사 기록에도 나오지 않음), 이후에 일본이 묘소 도굴을 편하게 하기 위해 퍼뜨린 소문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우바스테야마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죠.

절교예찬

2021-11-05 05:10:02

판사님들께서는 이럴 때만 법조문에 따라 엄중히 판결하는것 같네요. 정상참작해서 봐줘도 자기 승진이나 퇴임 후 복지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엄정하시네요. 

무릉도원

2021-11-06 02:22:24

"이럴 때만 법조문에 따라 엄중히 판결하는것 같네요." --> 100% 동감합니다.

GatorGirl

2021-11-05 05:58:07

미국인데 서명가능하네요. 한국 뉴스 읽다보면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반대라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방방곡곡

2021-11-05 06:36:54

저도 조선일보 기사보고 궁금증이 많았는데 셜록의 후속취재 덕분에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네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탄원서가 어떤 모양으로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롱

2021-11-05 07:46:41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기

2021-11-05 08:04:47

너무 안타깝습니다. 탄원 서명하고 설록 월구독도 했습니다 예전에 인상깊게 봤었던 기사들이 설록에서 최초 취재한 것들이었네요. 

HellototheWorld

2021-11-05 08:53:29

중증 환자 간병이라는 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른의 대소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사람들은 간병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머릿 속에서 그리는 모습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저도 어깨 너머로만 봤지만.. 자기 부모라도 대소변 기저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2시간마다(밤에도 예외없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얼마나 무거운 지 몰라요) 등등 주변 도움 없이 긴 시간을 혼자 감당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였을 거예요..

포트드소토

2021-11-05 22:44:31

위에 자세한 사건 토론이 길게 있어서 짧게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저는 사실 셜록의 기사 링크를 올리긴 했지만, 진실 측면에선 조선일보는 당연히 안 믿고, 셜록에 올라온 그 청년의 편지도 100% 믿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해도, 목격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당사자의 증언과 편지 뿐입니다. 누군들 이럴 때 순순히 다 자백할까요? 또는 거짓말 안 할까요?

 

저는 그보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팩트와 그 청년이 처한 환경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믿기 힘들 정도로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청년이 시급 7천원 알바와 몸도 전혀 못 움직이는 중증환자 아버지간호를 동시에 수행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봅니다.

 

객관적 팩트인 자금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심지어,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집주인에게 10만원을 빌립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민폐를 끼쳐서 도움을 부탁하기도 힘든 삼촌에게 10만원을 부탁하고, 답장이 없자, 쌀값으로라도 2만원이라도 부탁합니다.

이런 극한의 생활 속에서 그 청년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나마 이 청년이 적극적으로 살인이나 위해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도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는게 그 청년의 진짜 마음이었더라도 저는 비난할 자신이 없네요.

 

한편으로 궁금했던, 대체 나라는 뭐하고 있었나에 대한 답변이 5회 기사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898

 

이걸 읽고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사회 안전망. 또한, Out of pocket max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가 이미 있는 한국 의료 보험이지만 사실은 유명무실이란거...

 

*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미국이지만 가끔 느끼는게, 학교나 병원등 각종 장소에서 신고 의무를 발견하곤 안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선생님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죠. 신고 안하면 선생님도 나중에 책임져야 하구요.. 등등.   또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일단 미국에서 다치면 응급실에서 일단 치료는 다 해줍니다. 돈을 낼지 못 낼지 모르더라도요. 

지지복숭아

2021-11-05 22:47:59

쌀값없었던 청년한테 20만원 송금해주고싶네요. 

느끼부엉

2021-11-10 06:28:22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101013001

1심 판결 내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1심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치우친 조선일보나 셜록측에 기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톤으로 작성된 기사로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11091758001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와 셜록 측 기사 내용 모두 사실이고,

위에 제가 양쪽이 사실인 것이라 가정해서 정리한 타임라인도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 적었던 양형 기준 7년이상인데, 상황적 요인으로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맞네요.

즉 재판부도 상황이 딱한 거 고려해서 형량 적게 준 것이었고,

이미 감형된 상태라 더 감형되긴 힘들 것을 것을 알고,

탄원서에서 감형이 아닌 기준형량이 더 적은 (그래도 양형기준 5년이라 여기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유기치사로의 변경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이 아버지가 죽을 것을 알고도 유기했다고 자백한 부분도 있고, 정황상 죄명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PinkG

2021-11-11 16:16:23

오랜만에 게시판에 와서 이 글을 읽었는데... 우연히도 며칠전에 보고 가슴 아파했던 유튜브 영상, "용돈없는 청소년" 시리즈 중에 "영케어러"들에 관한 영상 (아빠의 뇌출혈. 중3인 내가 아빠의 보호자가 됐다.)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사연이네요.

 

저는 제가 본 영상 속 아이들 ("영케어러"로서의 삶을 견뎌낸 아이들)이 오히려 아주아주 드물게도 비범하고 강인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 연재기사 속 청년이 멍청해서, 게을러서, 성격결함으로, 또는 설령 일부러,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 해도, 저는 감히 비난하지는 못할것 같아요... (제가 봤다는 시리즈 중에 교사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영상이 있었는데, @양반김가루 님과 비슷한 얘길 합니다.)

 

저질러진 상황이 법리적 기준에서 범죄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공감이 더 많이 형성되면 좋겠어요. 

양반김가루

2021-11-12 15:21:27

아, 저도 최근에 용돈없는 청소년 시리즈 만든 시리얼에서 만든 https://www.youtube.com/watch?v=yJ9n93Jp_Qg 이 영상을 잘 보았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아이들에게는 "노력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머리를 치더라구요. 관심이 생겨서 씨리얼에서 만든 다른 영상도 조금 봤더니 제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가 아이의 미래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만큼 특히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았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11-12 08:00:12

오늘.  신문을 보니..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LH직원 진술이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네요.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

77억원 땅투기 수익얻은 LH직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11112050054559

 

우선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조사 경찰관을 법정에 부른 법원이 ‘특신상태’에서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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