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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미리내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2021-12-15 2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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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P2와 매년 조인트 파일링을 하는데요, 둘 다 회사원이라 1040만 했었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작년 주식 수익이 좀 있어서 4월에 많이 뱉어냈거든요.  이럴 경우를 막기 위해 택스를 미리 내는 게 맞지요? (확인차.. ^^)

 

2. payusatax 에 들어가니까 category에서 1040-ES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고 개인정보 넣고 페이하면 되나요?  파일링을 안하고 내려니 1040처럼 갖고있는 form이 없어서 좀 긴가민가 하네요.  

 

3. 그리고 1040-ES는 분기별로 두번 페이가 가능한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조인트 파일링일때는 개인당 2번으로 4번까지 나눠 페이할 수 있는거죠? 

 

4. Underpay한 택스의 패널티는 얼마인지... 예를 들어 4월에 federal tax를 만불을 더 내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얼마인가요? 1040으로 확인해봤을때 백불도 안된 것 같아 그냥 무시했었는데, 혹시 막 몇백불이면.. ㅜㅜ 앞으로 더 조심하려구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8 댓글

라이트닝

2021-12-15 21:47:20

1. 네
2. 네
3. Joint의 경우는 주 filing 하시는 분 SSN으로 내셔야 합니다.
따로 내셔도 정산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4. 이자율이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연이자로 3%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도 였던 것으로 대충 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내시면 금액이 줄어들고요.
1월15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4월 15일에 납부하신다면 1% 미만일 것 같네요.

1월 15일까지 1040ES로 납부하시면 패널티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2021-12-15 22:03:00

아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널티가 생각보다 적어서 혹시 못보고 놓치고 있는게 있나 했는데 그냥 이자가 붙는거였네요~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 12월에 본보이 페이팔 10X오퍼랑 프리덤 페이팔 5X 이 두개로 미리 내야겠어요 :)  

단거중독

2021-12-15 22:55:56

3. Joint file의 경우도 부부가 따로 낼수 있습니다.. 나중에 IRS web 에 들어가면 각자 낸거 다 나오고.. file 하면서 미리 낸거 신고하면 late penalty 안 내도 됩니다. 전 지난 몇년 그렇게 했습니다.

4. 90%이상 세금을 내면 페널티가 없지만..   얼마이상 버시면 페널티가 좀 늘어나요.. 주식등의 수입이 있으면 각 금융기관에서 서류을 보내주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1/15 까지 좀더 미리 내고 (카드 스팬딩하시고) 나중에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노마드인생

2021-12-15 23:06:28

혹시 계산을 잘못하여 (혹은 의도적으로?) 세금 미리 더 내게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패널티없구요?

단거중독

2021-12-15 23:10:59

세금 미리 더 내게되면 - 나중에 돌려줍니다.. 다른 세금 보고하고 같아요.. 제 경우 많이 낸 경우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계좌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Capital Gain 은 대부분 세금구간이 제일 놓은 비율로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세금 프로그램으로 미리 test 해보고 맞춰내시면 됩니다.

마일모아

2021-12-16 00:21:13

3번의 경우 분기별로 2번씩 가능하다는 것이 processing 회사별로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PayUSAtax, Pay1040, ACI Payments 이렇게 3곳이 있으니, 분기별로 총 6번의 페이먼트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몇 년 전 정보라서 지금도 그러한지는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트드소토

2021-12-16 03:45:47

택스를 미리 잔뜩 많이 내서 돌려 받는게 (Tax Return) 아니라, 택스를 덜 내서 (underpayment), 나중에 (내년 4월달에)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때 Penalty (또는 이자) 를 무조건 내야 하는 거였나요?
미국에서 택스 보고를 그리 오래 했지만,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군요.

 

구글링 해보니, 터보택스 회사 홈페이지에, Q1 & Q2 에는 underpayment 에 대한 이자가 무조건 3% 로 보이는데요? 
https://proconnect.intuit.com/articles/federal-irs-underpayment-interest-rates/
이게 맞는거죠?

H&R Block 에서도 "Add 3% to that percentage rate"  라고 하네요.

https://www.hrblock.com/tax-center/irs/refunds-and-payments/underpayment-of-estimated-tax/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을 테니, IRS 에서 어느정도는 봐줄 듯 한데.. IRS 홈피에 보니, 매년 $1000 이하이거나,  올해 낼 택스의 10% 이하면 봐주는 듯 합니다.  링크 --> https://www.irs.gov/taxtopics/tc306

 

주식 수익 같은 경우, 내가 월가 직원도 아니고.. 올해 갑자기 주식 수익이 얼마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페널티를 내는걸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주식만 했다하면 손해보는 분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손들어 보셔요...)

 

3% 나 페널티 내라는게 억울해 보이지만, 요즘 인플레도 6% 넘고, 세금 안낸 돈 주식에 1년간 넣어 두어도 3% 이상은 벌었으니.. 한편으론 이런거 신경 안쓰고, 그냥 자동으로 터보택스로 페널티 내는 것도 나쁘게는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런 3% 내기 싫다하시면 여기 IRS 방법대로 내시면 되는구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imated-taxes

 

1. Send estimated tax payments with Form 1040-ES by mail,

 

2. or you can pay online, by phone or from your mobile device using the IRS2Go app.

 

IRS 앱도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 IRS 앱 볼때마다 왠지 싫을 듯.. ㅎㅎ

라이트닝

2021-12-16 05:02:12

다음해 1월 15일까지는 계산해볼 시간이 있으니 1040ES로 납부할 수는 있겠죠.
미리 카드 스팬딩 용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요.
Federal의 경우 수수료가 2% 정도니 이정도는 스팬딩용 카드로는 충분히 남길 수 있기는 합니다.

패널티도 면제받는 방법이 좀 더 있긴 합니다.
5년에 한 번 빼주는 룰도 있고요.
사유를 잘 설명해서 정상 참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3% + federal short term rate이군요.
요즘 short term rate이 0%라서 3%인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remain-the-same-for-the-fourth-quarter-2021


재미있는 것은요.

돌려받을 때도 이자를 받거든요. 역시 3%네요.

페널티 부과되었을 때 일단 납부하고 사유서 폼을 써서 보내면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자와 함께 돌아오더군요.
 

void

2021-12-16 07:25:50

혹시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정산한 후 직접 신용카드로 미리납부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라이트닝

2021-12-16 07:30:27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가 좀 모호한데요.
Form을 제출하는 것과 납부는 따로 하셔도 됩니다.
Form 제출하실 때 check로 내는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미리 납부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hack2003

2021-12-16 09:52:37

1/1/2021-12/31/2021 에 대한 수익에 관한 세금을 1/15/2022까지 내면패널티 면제을 받을수 있다고 이해 하는데요

 

그냥 IRS에 소셜넘버 넣고 페이 하면 되나요?

그리고 4/15/2022까지 해야 하는 택스리턴시 택스 프로그램에서 estimated 얼마 냈다고 하면 되나요?

 

괜히 1/15/2022까지 estimated 냈는데 택스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이 안되서 이중으로 내야 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라이트닝

2021-12-16 09:57:13

IRS에서 내셔도 되고, credit card로 낼 경우 다른 업체 3곳에서 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정보가 IRS로 넘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IRS 가입하셔서 납부한 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택스 프로그램은 1040ES로 납부한 기록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낸 날짜와 금액은 잘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hack2003

2021-12-16 14:45:19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패널티를 면제 받을려면 작년에 냈던 택스의 100%~110%을 Estimated Tax로 내면 패널티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IRS에 내는거는 Federal 기준인거죠? State는 해당 State의 Tax 에다 내는거구요?

 

라이트닝

2021-12-16 20:51:56

3가지 룰이 있는데요.
1. 올해 세금 미납분이 $1000 미만
2. 올해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
3. 작년 세금의 100-110%를 납부

이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State 기준은 Federal하고 좀 다른데요.
CA 같은 경우 아주 사악해서 분기별로 잘 맞춰야 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운 나쁘면 Overpayment를 해도 페널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A의 경우는 estimate tax로 낸 것과 payroll 통해서 낸 것을 구분해서 payroll을 통해서 낸 것으로 기준을 넘어가면 괜찮은데, estimate tax로 넘긴 것은 작년에도 overpayment를 해야 면제가 되더군요.
근데 분기별 납부 금액은 그 날짜까지의 소득도 아니고 연소득에서 prorate으로 적용해서, 연말에 보너스가 많이 발생하면 페널티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hack2003

2021-12-17 14:18:11

그 악독한 CA인데...그냥 패널티를 내야 하겠네요..ㅎㅎ 감사합니다.

강돌

2023-11-29 13:43:43

라이트닝님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3가지 룰에서 2,3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 다 올해 세금 혹은 작년 세금의 %를 계산하는데요. 저 %가 차일드 크레딧 등 크레딧까지 계산 후 세금(1040 line 24)의 %인지 아니면 크레딧을 빼기 전 (1040 line 16)의 %인지 혹시 아시나요?

라이트닝

2023-11-29 17:30:52

Child credit 까지 포함된 양으로 보이는데요.
1040 line 22에 이미 child credit이 빠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Part I의 2까지 더해진 금액이 1040 line 24가 되고요.
여기서, Part I의 3이 빠져서 그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네요.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여기에 보면 Part I의 1, 2, 3을 더한 것이 기준인데요.

https://www.irs.gov/pub/irs-pdf/f1040.pdf
22는 self employment tax가 더해지기 전에 내야할 tax로 보이고요.
결국 이 값이 2210의 Part I의 1이 됩니다.

2는 self employment tax, medicare surtax등이 들어가고요.

3은 다음이 들어가네요.
Line 3 Enter the total amount of the following payments and refundable credits, if any, that you claim on your tax return. • Earned income credit.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Refundable part of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Form 8863, line 8). • Premium tax credit (Form 8962). • Credit for federal tax paid on fuels. • Qualified sick and family leave credits from Schedule(s) H (Schedule 3 (Form 1040), lines 13b and 13h). • Credit determined under section 1341(a)(5)(B). To figure the amount of the section 1341 credit, see Repayments in Pub. 525.

https://www.irs.gov/pub/irs-pdf/i2210.pdf

 

강돌

2023-11-30 15:34:48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대충 읽어서는 확 이해가 되진 않는데 링크 주신 파일과 설명해 주신 것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청춘이다

2021-12-17 10:09:21

고수님들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 저처럼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질문한 보람이... ㅎㅎ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쩌라궁

2021-12-21 04:14:57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미리 낸다는게 따로 폼같은거 작성할건 따로 없고.. 그냥 payusatax 같은데서 미리 내면 되는건가요?

라이트닝

2021-12-21 04:28:34

폼 작성은 우편으로 보낼 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내실 때는 SSN, 이름 같은 정보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어쩌라궁

2021-12-21 04:34:53

감사합니다

나도갈래

2021-12-21 22:29:49

세컨 홈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이익발생)

estimate tax를 내야 하나요?

정산할때  ca withholding은 있었어요.

라이트닝

2022-01-03 22:59:20

매도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매도를 해서 추가된 세금으로 인해서 withhold한 세금으로 커버가 안된다면 Estimate tax를 내셔야 합니다.
매년 환급받았던 금액과 세컨 홈을 매도해서 추가로 발생한 Capital gain tax를 비교하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Tax penalty를 물지 않은 것 같으시다면 안내셔도 상관없고요.
 

나도갈래

2022-01-04 20:58:22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씨유

2022-01-03 22:51:29

IRS를 이용한 택스 지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IRS 에서 택스 미리내기 항목을 보니 

Pay Towards Your Balance, Amended Return, Estimated Tax, Proposed Tax Assessment 이렇게 4가지 선택사항이 보이는데 미리 택스를 지불하려면 Estimated Tax 를 선택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에 지불해야할 텍스는 Tax Year for Payment 에서 2022 를 선택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라이트닝

2022-01-03 22:56:18

2021년 Estimated tax로 내셔야 합니다.

Federal은 2022년 Estimated tax 납부가 지금 안될 겁니다. 3월 1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씨유

2022-01-03 23:00:28

답변 감사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의 미납된 페데럴 텍스를 2021 Tax Year for Payment 로 내라는 말씀이시죠?

라이트닝

2022-01-03 23:04:32

2021년 분은 2021년으로 해결하셔야죠.

그 이후에도 2021년 income tax로 추가로 내실 수 있습니다.
2121년 Estimated tax는 1월 15일(올해는 1월 18일일 겁니다.)까지 내셔야 합니다.

씨유

2022-01-03 23:06:44

그렇군요. 2022 tax year 가 2021년 소득을 가르키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2-01-03 23:11:35

2022년에 file하는 2021년 tax form에 2021년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다음해에 file할 뿐인 것이죠.

예 몇가지를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pdf

https://www.irs.gov/pub/irs-pdf/f1040es.pdf

2022년 form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포트드소토

2022-01-15 05:28:25

2021년 다양한 시점에 주식을 팔아서 소득을 만들었다면요..

 

A. 모두 각자 아래와 같은 4가지 due date 까지 내야만 추가 세금 벌금이 없나요?

 

Payment Due Dates You can pay all of your estimated tax by April 15, 2021, or in four equal amounts by the dates shown below.

1st payment ................. April 15, 2021

2nd payment ................ June 15, 2021

3rd payment ................. Sept. 15, 2021

4th payment ................. Jan. 18, 2022* 

 

B. 아니면 2021년 언제 주식을 팔았든지 상관없이, 2022년 1/18 까지만 미리 세금을 내면 아무런 추가 벌금이 없는 건가요? 

 

 

라이트닝

2022-01-15 07:42:12

Federal은 1월 18일까지만 맞추시면 되고요.

CA tax는 소득이 생긴 시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payroll에서 withhold하지 않아서 모자란 세금의 30%를 4월 15일까지, 40% (누적 70%)를 9월 15일까지, 30%(누적 100%)를 1월 18일까지 내야 됩니다.

4th quarter에 주식 많이 팔아서 소득 남으면 망하겠더군요.

CA는 좀 많이 사악합니다.

edta450

2022-01-15 17:05:54

보통 그냥 넘어가주는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federal tax도 4th estimated에 몰아서 내면 CA처럼 페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2-01-15 17:11:06

Federal은 전체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패널티 물었다는 분도 계셔서 저도 정확할 계산식은 모르겠습니다.

CA tax도 그 전해에 overpay를 하면 그 다음 해에 분기별 맞춤이 면제되긴 합니다.
패널티 피하려면 1분기에 좀 많이 내고, 마지막에 약간 더 내서 맞추는 것이 좋긴 하겠죠.
 

edta450

2022-01-15 17:16:01

택스 계산에 선택이 가능한 건 아니고, 설명하신 CA와 비슷하게 분기별로 25%씩 내게 되어 있고 이거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underpayment페널티가 있습니다. 다만 1분기나 2분기에 많이 낸 경우, Form 2210을 가지고 계산해서 특정 분기에 overpay된 부분이랑 상쇄가 됩니다.

https://www.irs.gov/payments/underpayment-of-estimated-tax-by-individuals-penalty

포트드소토

2022-01-15 17:53:30

감사합니다.

그럼 A 방식이군요. 매 쿼터마다 내야하는군요.

아 복잡하네요.. 그냥 주식 소득 알아서 제 세율만큼 뜯어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SSN번호도 아는데..

벌금 내던지 아니면 그냥 첨부터 세금을 많이 내야겠어요

 

라이트닝

2022-01-15 22:19:24

주식 팔 때 원천징수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고, 일괄 적용해도 22%일텐데,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결국은 개인이 알아서 정산을 해야 되죠.

라이트닝

2022-01-15 22:17:05

이 링크를 봐도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페널티를 내는 조건에서는 분기별 납부를 따지지만, 페널티가 면제되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페널티를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택스 계산은 터보 택스에서 패널티를 내는 조건에 걸렸을 때 분기별 납부액을 계산해서 패널티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CA의 경우는 payroll로 낸 tax로만 면제 조건을 맞추어야 되서 더 까다롭긴 합니다.
 

Avoid a Penalty

To avoid a penalty, pay your correct estimated taxes on time. Find how to figure and pay estimated taxes.

You may avoid the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Penalty if:

  • Your filed tax return shows you owe less than $1,000 or
  • You paid at least 9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taxable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amount is less.

edta450

2022-01-15 22:56:15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en_US_2019_publink1000194657

 

How To Figure Each Payment

 

After you have figured your total estimated tax, figure how much you must pay by the due date of each payment period. You should pay enough by each due date to avoid a penalty for that period. If you don’t pay enough during any payment period, you may be charged a penalty even if you are due a refund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 The penalty is discussed in the Instructions for Form 2210.

매 period마다 (분기별 소득에 의거해서) estimated payment가 정해지고, 분기별로 이보다 적게 낼 경우 penalty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총 납부액기준으로 overpayment가 되더라도요.

라이트닝

2022-01-15 23:12:34

2210 form을 다시 살펴봤는데요.
각종 면제는 withheld 금액으로만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stimate tax로는 면제 조건에 안들어가는군요.

결국 CA tax와 비슷한데요.
다만 각 쿼터당 25%씩인 것이 차이네요.
그리고, 분기별 소득을 따지는 것이 CA tax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penalty 설명할 때 withhold한 tax만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Form을 들여다 봐야 알 수 있군요.

Federal은 전체의 25%로 하는 경우와 A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가 나눠져 있네요.
Anualized로 하는 경우 연말에 보너스가 많이 나오면 좀 피해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040ES로 맞추시는 분들은 1분기에 많이 내두셔야 패널티 면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dta450

2022-01-15 23:50:12

그것도 그렇고 여러 규정들이 나열만 되어있고, 어떤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보너스같은 경우는 withholding rate이 정해져 있어서 연초에 받으면 자기 tax rate에 따라 overpayment하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tax bracket이 아주 높은 분들은 반대겠죠 ㅋㅋ

라이트닝

2022-01-16 05:34:12

이자, 배당금도 소득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들어가는지는 form을 다 작성해봐야 알겠군요.
그래도, CA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긴 계산룰이 하나 밖에 없어 보여요.

보너스는 22%로 계산되니 최종 tax bracket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기는 하죠.
Estimate tax를 낼 정도면 base salary보다 부가적인 소득이 많다고 가정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호호할배

2022-03-11 06:10:14

두 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농사꾼아들

2022-03-10 17:48:59

https://frequentmiler.com/pay-taxes-via-credit-card/

스팬딩 채워야할게 있어서 위 블로그 글보고 미리내기 한번 해봤네요. 미리 냈으니 tax withholding 조정해서 매달 택스 조금만 내야겠네요.

회사에 Extra Withholding 옵션이 0로 되어있는데 이걸 올리면 세금을 덜내는건가요?

라이트닝

2022-03-10 18:08:54

Extra Withholding을 올리시면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게 됩니다.
Step4 (b) Deduction을 올리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전처럼 allowance 숫자가 아니고 USD이므로 한 번 시도해보시고 조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이 10만불 정도라면 여기에 2만불을 쓰시면 8만불 기준으로 세금을 떼가게 됩니다.
세금을 만불 내셨고 만불을 줄이셔야 한다면 최종 브라켓 % * Deduction을 계산해보시면 Deduction 값이 대충 나오겠죠.

시골농사꾼아들

2022-03-10 18:27:12

감사합니다. Extra Withholding 으로 택스 더 낼뻔햇네요 ㅋㅋ

JoshuaR

2023-11-30 17:14:03

저는 매년 연말에 프리덤카드 페이팔 5% 뜨면 그때 프리덤카드로 세금 냅니다.

계산하기 귀찮으니 대충 내고나서도 생활에 크게 지장없는 선에서 왕창 내고.. 많이 냈으면 나중에 돌려받아요..

많이 내면 프리덤카드로 UR 5% 먹는것도 커지니까요. 물론 수수료도 커집니다만..

초코하임

2024-01-16 09:45:44

급히 잉크 스펜딩을 채울겸 1월 15일 전에 택스를 처음으로 미리 내보았는데요.. payusatax 사이트에서 2023 Form 1040-ES를 선택해야하는데, 2023 Form 1040 을 선택해서 택스를 미리 내게 되었습니다. 1040-ES가 아닌 1040 으로 선택해서 택스를 미리 내게 된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이 경우도 괜찮을까요? 

조아마1

2024-01-16 14:03:09

아래 IRS 웹사이트로 치자면 "Estimated Tax - 2023"말고 "Pay 2023 Income Tax"를 선택하셨었다는 말씀이시지요?

https://sa.www4.irs.gov/ola/payment_options/make_payment

이 두 가지 모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IRS에 한번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help/telephone-assistance#collapseCollapsible1705002597443 

tax.png

초코하임

2024-01-16 15:15:04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목적이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혹시나 해서요ㅠㅠ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양이밥그릇

2024-01-16 23:18:20

저랑 같은 실수를 하셨군요.

 

오늘 IRS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estimated tax로 안 하고 1040으로 지불했는데 카테고리 바꿔줄 수 있냐고 확인 해 봤는데요, online 상의 acceptance 상태와 상관 없이 최소 14일이 지나야 도와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해 보려고 합니다. IRS 번호 (800-829-1040)를 통해 여러 단계로 연결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여 부서 직통 전화는 없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없다고 하네요. 다만 첫 상담원은 잘못된 부서로 연결 해 주어서 중간에 전화가 끊어진 것을 보면 상담사를 좀 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초코하임

2024-01-16 23:54:01

앗ㅜㅜ 같은 실수 하신분이 계시네요. 내일 전화해보려 했는데 오늘 2일째니 기다렸다가 전화해봐야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양이밥그릇

2024-01-17 09:50:13

이틀 밖에 안 되셨고 아직 accepted 상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PayUSATax에 직접 연락 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밑의 메시지는 PayUSATax에서 긁어온 내용 입니다.


If IRS Status is "Accepted", please contact the IRS directly regarding any questions related to your payment. Provide your EFT Reference Number when contacting the IRS.

라이트닝

2024-01-16 15:57:54

크게 문제는 없는데 차이점은 1040-ES는 tax file할 때 estimate payment로 넣으셔야 하고요.
1040으로 내신 경우는 tax filing 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1040-ES로 내신 것처럼 하셔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tax내신 양만 맞추시면 될 것 같거든요. 

IRS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긴 하겠네요.

초코하임

2024-01-16 16:02:33

네!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고양이밥그릇

2024-01-23 11:02:00

혹시 저랑 같은 실수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댓글 남깁니다.

 

PayTaxUSA.com을 통하여 1040-ES로 납부했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2023년 1040으로 납부하였고 첫 IRS 상담원이 안내 해 준 대로 14일이 지난 오늘 다시 IRS로 전화하였습니다 (IRS쪽에 포스팅 되는데 14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상담원 말에 따르면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40-ES로 바꾸지 않아도 되며 택스 보고 할 때 납부한 금액을 estimated tax로 입력하라고 하네요 (라이트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같네요). 추측하건데 납부 연도가 같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reddit에는 tax type을 바꿨다는 후기가 있기는 하네요-링크).

초코하임

2024-01-23 12:14:07

우와! 댓글 감사드립니다. 위에 댓글에서 저에게 조언해주신것처럼 PayUSATax에 직접 연락 했더니 2일차였는데 이미 IRS에서 accepted 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14일 될때까지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걱정 하나 덜었습니다.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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