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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모두 평안하고 즐거운 연말 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구글이나 마모에서 찾아도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혹시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F-1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H1B가 계속 떨어져서 부득이 학교에 다니면서 CPT를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하순에 485를 접수해서 거주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하려면 어찌 되었건 학교에서 CPT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건 등록금도 문제지만 (쿼터당 4천불 가까이를 태워야 해서..ㅠㅠ) F-1 상태로 tax filing을 하다 보니 와이프나 아이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대비 택스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거의 7천불 가까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급적 올해는 tax resident로 filing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저녁 (아마도 하원 의원의 도움으로) 6주만에 EAD expedite request가 승인되어서 이제부터는 CPT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획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 F-1 & Sevis terminate를 요청 (가급적 EAD 수령 후)
2. 이렇게 되면 FY2021에 제 immigration status가 F-1이 아닌 485 pending 상태가 됨
3. 2021년 내내 미국에 있었으니 substancial Presence Test 통과하여 tax resident로 세금 신고 가능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reddit 등을 보니 저와 비슷하게 한 사례가 있긴 하던데 이게 혹시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서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 나눠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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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21-12-21 20:23:38
저도 정확한건 아닌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f-1 신분으로 있는 기간 전체 (6년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카운트 될 수 없으므로 지금 485 pending으로 가신다고 해도 내년 4월에 하는 2021세금보고는 resident가 되실 수 없는 걸로 이해합니다. 485 펜딩 이후 기간만 카운트 될 것 같습니다.
Jester
2021-12-22 19:09:26
F-1 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거군요! 제가 문장을 반대로 해석했네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겠네요ㅠㅠ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