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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비지니스에서 loss를 토탈 인컴에서 공제 가능 할까요?

자카르트, 2022-03-17 2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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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 덕에 영주권도 받고 이제 조그만한 2가지 비지니스도 해보려고 생각중 입니다.

 

SWE로 현재 회사에서 받는 메인 w2 인컴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일과는 전혀 다른 2가지 small business를 해보려고 구상중 입니다.

좀전 까지 F-1비자로 비지니스 쪽은 생각도 못해본 지라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네요...

 

1) 악기 매매 및 렌탈: P2가 음악쪽을 하여 괜찮은 (급매) 가격에 나온 악기를 구매후 더 좋은 매수자가 나올때 까지 개인들에게 렌탈을 주려고 합니다.

매입할 악기는 2만~15만 정도 합니다. 렌탈 가격은 악기 가격의 월 1% 정도 됩니다.

주로 큰 연주 있을때 한달정도 텀으로 렌트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악기 매입 비용을 재외 하고도 악기 보험, 유지보수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렌트에서 비용을 재외하면 수익은 거의 없을것 같고 차후 매도를 하게 될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유트브: 그동안 P2와 취미로 운영하던 저희일상 (이라 쓰고 주로 애완동물들...)을 올리던 유트브 채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호응이 좋아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없이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촬영 장비도 사고 전문 편집하시는분 고용도 하고 컨텐츠 재작을 위한 애완동물들 태우고 나갈 큰차량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광고 수익은 거의 미미 합니다 ㅠㅠ 하지만 goodie를 제작하고 있고 향후 (좀더 뜬다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질문:

1. 검색해보니 렌트를 위한 악기, 큰 차량 (>6000 lbs)은 Section 179 bonus depression으로 해당 년도 taxable income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두 비지니스에서 현재 수익은 거의 없고 W2 매인잡에서 수익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2. 각 비지니스에서 meaningful한 수익이 나올때 까지는 개인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EIN번호 발급 받는게 한국같이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시 비지니스에서 손실을 개인 인컴에서 공제 가능 할까요? 

 

3. 비용지출을 tracking 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들 receipt을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Bookkeeping은 quickbook을 사용하면 될까요?

 

4. 큰 차량을 구매시 비지니스 용도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매인잡은 자택근무 입니다. 

 

Update: 두 사업모두 세금과 관련없이 지속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비용들어가는것 대비 수익이 적어 loss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혹여 개인 인컴 택스에서 절세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6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03-18 00:04:31

1번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페이퍼컴퍼니 하나씩 만들어서 BMW X5 한대씩 샀겠죠 ㅎㅎ 여기에 대해서 검색 해보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 듯 하네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business-taxes/discussion/i-have-a-full-time-job-amp-a-business-business-is-net-loss-expenses-gt-income-as-a-pass-through-llc/00/586355

세금이 많은건 많이 벌어서 그런겁니다 ㅎㅎ 좋게 생각 해야죠.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401k 랑 HSA 그리고 dependent 가 있으시다면 DCFSA 같은 상품들이 W-2의 federal taxable 인컴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자카르트

2022-03-18 00:59:54

댓글 감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드는것과 for-profit 비지니스는 다른것으로 압니다 (tax-evasion vs. tax avoidance). 

링크 주신거에서는 큰 정보가 없네요. 

 

번만큼 많이 낼수 있지만 정말로 많이 버시는 분들과 비교해도 월급쟁이 세금은 과하다고 느끼네요 ㅠㅠ 

참고로 버핏옹은 0.1% 냈습니다. https://www.cnbc.com/2021/06/08/bezos-musk-buffett-bloomberg-icahn-and-soros-pay-little-in-taxes.html 

우리동네ml대장

2022-03-18 01:13:45

링크 읽어보니 버핏의 0.1% 세율은 income tax를 unrealized capital gain으로 나눈거군요. 이거는 좋은 예시는 아니네요. 저도 당장 unrealized capital gain을 늘리면 이 수치는 낮출 수 있으니깐요.

자카르트

2022-03-18 01:34:06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secret-irs-files-trove-of-never-before-seen-records-reveal-how-the-wealthiest-avoid-income-tax

여기 보게되면 버핏옹 income reported는 125M, 세금은 23.7M로 나와있습니다 (18.96%). 

블룸버그는 10B에 대해서 292M을 냈고요 (2.92%).

 

Unrealized capital gain과는 관련 없이 다들 디덕션으로만 저렇게 세금 절세 했다고 하기에는... 

포트드소토

2022-03-18 01:40:20

미국의 세금제도가 부자들에게 유리한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서민층 택스를 거의 없앴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죠. 미국 가정의 40%가 2019년에 IRS에 $0 세금을 냈습니다.

 

https://www.cnbc.com/2021/08/18/61percent-of-americans-paid-no-federal-income-taxes-in-2020-tax-policy-center-says.html

 

그 결과, 대부분의 세금 부담을 중산층이 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중산층이 몰락해서 서민층이 늘어나는게 미국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들의 대부분 세금 혜택은 capital gain 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겠지요.

대부분 월급쟁이들의 월급은 노동소득이고,  capital gain 은 금융소득, 즉 불로소득인데, 이게 1년만 쟁여두었다 팔아도, 불로소득의 세율이 노동소득보다 세율이 낮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 The article said that according to ProPublica’s calculations, Buffett’s “true tax rate” was just 0.1%, or $23.7 million in taxes he paid on wealth growth of $24.3 billion, during the five-year time frame.

 

그런데, 버핏옹이 0.1% 냈다는건 사실 자세히 보면 과장이긴 합니다. 버핏이라도 특별한 탈세 방법이 없는 한 최소한의 capital gain tax 는 피해갈 수 없으며, 버핏은 맞게 내었습니다.

기사가 지적하는건, 그의 총 자산이 5년간 증가한 것 대비 세율이 0.1% 라는건데, 금융소득은 주식이나 집을 팔았을때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이니까 0.1% 계산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요.

 

물론, 초부자들의 자산이 끊없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자산 자체에 대해서 매년 일정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작년 대선때 많은 후보들이 지지했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   한쪽에서는 이건 공산주의 아닌가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도입이 시급하다 봅니다.

 

1. 일단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 혜택부터 없앱시다.

2. 그럼 다들 단타만 치면 어떡해요? 걱정 없습니다. Short Term capital gain 을 더 높입시다.

3. 자산 자체에 대해서 매년 세금을 물리는 초부자세를 빨리 만듭시다.

4. 나 $1M 있는데, 세금 내면 어떡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없습니다. 초부자의 정의가 안드로메다 급이라서요.

자카르트

2022-03-18 22:08:49

소득세는 좋은 토론의 주제 이지만포트드소토님을 마즈막으로 부자 세금에 대한 논의는 그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 원글의 답을 기대하며 ㅠㅠㅠㅠㅠ) 

라이트닝

2022-03-19 02:11:51

Unrealized capital gain까지 따지니 생기는 문제인데요.
결국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은 내게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부자들만 내게 하면 되는데,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었죠.

한때 미국에서 1,2는 적용되고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의 감세에서 점점 줄어들었을 겁니다.

세금이 좀 미묘한 것이 내리기는 쉬운데 다시 올리는데는 반발이 많을 수 밖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심쓰듯이 하는 감세 정책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법바꾸는 것도 좋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또 원복될 수 있으니 적당히 바꾸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 감세안도 2025년까지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찐돌

2022-03-19 20:10:51

Capital gain tax도 있고 AMT도 있고 부자들이 세금 0.1%낸다는 것은 절대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상위 1% income earner가 미국 총 income tax 수입의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때문에, 번것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https://taxfoundation.org/publications/latest-federal-income-tax-data/#:~:text=In%202019%2C%20the%20top%201,%24461%20billion%20in%20income%20taxes.

꽃등심

2022-03-18 01:33:49

일단 사이드 인컴이 취미인지 비지니스인지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newsroom/earning-side-income-is-it-a-hobby-or-a-business

 

1. 비지니스가 operate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준비단계에서의 비용은 start-up cost 로 간주되어 15년 amortize 됩니다. Sec179는 인컴만큼 디덕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못합니다. Sec 179 limitation 검색해보세요. Bonus depreciation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가능합니다. 준비단계에선 안돼요. 
https://www.irs.gov/newsroom/heres-how-businesses-can-deduct-startup-costs-from-their-federal-taxes

 

자카르트

2022-03-18 01:36:55

꽃등심님 댓글 감사합니다! 

 

1. 악기 및 차량 취득은 비지니스 시작 후에 할 예정입니다. 인컴만큼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토탈 인컴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니스에서만 인컴을말씀 하시는 건가요? 

 

비지니스 "operate"한다고 할때는 EIN을 받은 후인가요? 아니면 관계 없나요?

꽃등심

2022-03-18 05:40:46

1. 비지니스 인컴 입니다. 쉽게 말해서 Sec 179 deduction으로 비지니스 로쓰를 만들 순 없어요. $100 gross receipt에  다른 expenses $ 50불이면 sec 179은 50불까지 디덕가능. 

2. EIN 과 관계없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기위해 영업을 할때입니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IRS에서 정의 해 둔 것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activities

이건 본업이 있는 개인들이 취미생활에 돈 쓴 걸 "내가 비지니스 하고있는데 수입은 없고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컴 줄이는 데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gross receipt은  전혀 없는데 수년간 비지니스를 하면서 수상한 비용만 많이 떨구는 택스리턴이 있으면 audit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 오딧에서넌 취미생활을 한거지 사업을 한게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나면 엄청난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자카르트

2022-03-18 21:59:54

답변 감사합니다!! 

 

1.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지니스 로쓰를 w2 인컴을 오프셋 할수 있다고 찾았습니다.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can-i-take-section-179-deduction-against-my-spouses-wages-from-another-job/00/45888

The total cost you can deduct each year after you apply the dollar limit is limited to the taxable income from the active conduct of any trade or business during the year. Generally, you are considered to actively conduct a trade or business if you meaningful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r operations of the trade or business.

Any cost not deductible in 1 year under section 179 because of this limit can be carried to the next year. Special rules apply to a deduction of qualified section 179 real property that is placed in service by you in tax years beginning before 2016 and disallowed because of the business income limit. See Special rules for qualified section 179 real property under Carryover of disallowed deduction, later.

Taxable income.

 

In general, figure taxable income for this purpose by totaling the net income and losses from all trades and businesses you actively conducted during the year. Net income or loss from a trade or business includes the following items. 

  • Section 1231 gains (or losses).

  • Interest from working capital of your trade or business.

  • Wages, salaries, tips, or other pay earned as an employee.

제가 이해 하기로는 토탈 인컴에서 (주로 w2 셀러리) business losses 공제 할 수 있다는건데 맞나요..? 

 

2. 포인터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글 다시 읽어보니 꼭 세금 피할려고 비지니스 할려고 하는것처럼 적었네요 ㅠㅠ 

사업은 전부터 구상하던 것이며 매인 잡과 별도로 운영 하려고 계획하던 것 입니다. 특히 악기 렌탈 및 매매 사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할것 같습니다. 

혹시 어딧이 들어온다면 각 사업당 주당 10-20 시간을 투자 하였다라는걸 증명하면 (예. 사진, 컴퓨터 로그, 차량 운행, gps 기록) 조금 도움이 될까요?

마일모아

2022-03-18 23:05:52

C-corp이 아니고 Sole Proprietor인 경우나 S-corp인 경우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회계사나 세금 관련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hebalance.com/how-to-claim-a-business-loss-on-taxes-5208147

 

https://www.thebalancesmb.com/business-losses-to-offset-income-397687

자카르트

2022-03-18 23:18:50

마일모아님 좋은 정보와 조언 감사합니다 ^^ 

 

회계사에게 이야기 해봐야 겠네요... 보통 만나보는건 비용 청구 안하겠지요...? 

bn

2022-03-18 23:22:14

대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상담료는 받으실 겁니다. 30분에 얼마 이런식으로는요. 

우리동네ml대장

2022-03-19 03:15:04

대충 마일모아의 집단지성을 빌어 종합을 해보면

 

(1) S corp 나 sole 로 비지니스를 만들면 loss로 w2인컴을 깔 수 있다.

 

(2) 그러나 비지니스를 로스로 만들면 sec 179 deduction 은 불가능하다. (넷인컴이 있는 비지니스를 sec 179 deduction을 통해서 넷로스로 만들순 없다) 가 되겠네요.

자카르트

2022-03-19 19:37:08

잘 이해가 안되서 찾아보고 정리 합니다.

 

Sole로 운영시 보너스 감가로 넷 loss (NOL) 가능하고 sole의텍세블 주체는 본인과 같으니 인컴 택스 계산시 공제가 가능하다.

 

https://beenegarter.com/quick-guide-to-new-nol-rules/

https://smallbusiness.chron.com/net-operating-loss-sole-proprietorship-17753.html

 

라이트닝

2022-03-19 02:13:51

처음 몇 해 손실은 넘어갈 수 있는데, 연속해서 손실이 나면 이 사업을 왜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audit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결국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업을 통해서 생긴 소득을 deduction할 수는 있지만 W2를 통한 소득을 offset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케어

2022-03-19 02:26:03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사업을 해서 수입이 늘고, 그러면 내야할 세금도 늘어날꺼라고 예상을 해야 지, 사업을해서 소득은 늘어나는데 세금이 줄어들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Dpdp

2022-03-19 03:59:41

좋은 지적입니다. Profit company의 기본 요건은 going concern assumption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나도 계속 끌고가겠다는 것은 hobby에 가깝죠. 그래서 IRS 에서 Hobby 와 business의 구분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S-corp같은 사업체를 설립하여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되면 loss 는 본인의 투자금액 즉 basis까지만 loss가 인정되어서 개인 세금보고에서 W-2 소득을 offset 시킬 수 있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으로 운영하셔서 Schedule C로 loss가 나게 되면 Basis에 상관없이 다른 income들을 offset가능하지만 수 년간 revenue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Expense처리로 인한 loss 많이나게 되면 IRS에서는 hobby로 인식하고 red flag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경우에든 business 관련된 비용에 대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되요. 

자카르트

2022-03-19 19:39:16

조언 감사합니다. 비용 정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보니 퀵북 많이 쓰시는거 같은데 다른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나요?

 

앞으로 은퇴시 까지 할 예정이라... hobby vs business 증빙은 쉽게 될것 같습니다 

Beauti·FULL

2022-03-24 00:01:48

저는.... 구글 쉬트 사용합니다. ㅡ,.ㅡ 귀찮아서 퀵북으로 갈아타려고 해봤는데 은행 어카운트 연결하고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점은 좋은데 마적단으로서 카드도 여러가지 사용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차피 매뉴얼로 수정해줘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덩치 큰 비지니스면 그렇게 셋팅하는게 낫겠죠) 예전부터 사용하던 구글 쉬트로 사용중입니다. 공유하면 여러사람이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편한거같아요. Income/Expense, Expense Category 는 퀵북에서 컨닝 좀 해서 드랍다운으로 맹글어 놓으면 small business 는 나름 사용하기 편해요.

 

다른 tab 에는 매달 income 과 expense category 별로 미리 sum 해놓으시면 라인 하나 적을 때마다 자동으로 다 매달 수입/지출 다 기록 남고요 그래프도 그려지고 처음에만 조금 귀찮지 한번 셋팅해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같은 쉬트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estimated tax 같은 것도 federal, state, local 이런식으로 수식을 넣어놓긴해서 예상 세금도 적정선에 맞춰서 (카드로) 내고 있어요.

 

제 P2 는 inventory 가 거의 없는 서비스 업종이라 inventory 는 없는데 악기면 inventory 의 line item 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추가하시면 괜춘할거 같네요. 근데 악기의 경우에는 depreciation 이 있을까요? 왠지 있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IRS 오딧은 아시겠지만 잘 안나오구요, 수입이 높을 수록 오딧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IRS 직원들이 오딧 한번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걔네들도 본전은 뽑아야하는데 오딧 들어갔다가 별거 없이 실수로 몇백불 몇천불 신고 잘못되었다해도 벌금이 쥐꼬리만해서 짜잘한 서민들 건드려봐야 별 효과도 없고요. 영수증과 은행기록만 확실하게 있으면 오딧이 아니라 오딧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걱정할건 없지요. 그래서 저는 귀찮더라도 프린트 된 영수증은 다 스캔 뜨고, 이멜로 받은 영수증은 어느 이멜로 받았는지 구글 쉬트에 다 기록해놓습니다. 물건 살 때 사용한 카드 종류랑 뒷 4자리도 기록해두고요.

 

마적단 정도 되면 카드가 수십장은 되므로 뒷 4자리랑 은행, 카드 종류 정도 기록해두면 필요할 때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려구요. 같은 카드도 부부끼리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사용해야할 카드가 종종 있는 편이니까요. Sole Propriotorship 이라 약간 유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형태로 가면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일일이 다 기록하느니 비지니스 어카운트 몇개만 퀵북에 연결하고 거기서 몇개만 사용하는게 훨씬 편리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게 뭐가 deduction 이 되고 뭐가 안되고를 구분하는건데 여러 웹사이트나 유투버, 그리고 IRS 웹사이트를 공부하시면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유투버들은 대부분 약간 자극적인 소재를 많이 다뤄서 나중에 알고보면 적용가능하지 않은 deduction 들이 많거나 그 deduction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낚시..... 알고보면 별 deduction 아니거나 본인 비지니스에 deduction 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유투버도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예를 들면 막 Range Rover 한방에 디덕션하고, 가족 여행 해외로 가고 디덕션 하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 기본은 그냥 비지니스와 관련이 있으면 deduction, 아니면 deduction 이 안됩니다. 사람마다 비지니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당연히 내가 deduction 이 된다고 남이 되고 그런건 아니죠.

여행지기

2022-03-19 20:03:45

+1, 보통 2년이상 로스가 나면, hobby인지 audit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설사 본인은 business라고 하더라고, 돈이 안되는 데 왜?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이 안되면 엄청난 penalty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못 버는 busienss를 계속 영위하는 것 자체가 doesn't make sense라서 자동으로 의심 받게 되는거죠.

자카르트

2022-03-20 01:18:01

보통 비지니스 시작한후 몇년간은 매출대비 투자가 더 많지 않나요? 

특히 악기 매매 같은경우 매입한 악기를 매수자 찾을때 까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동안 보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Dpdp

2022-03-20 02:54:47

관련 비용정리만 확실하고 비즈니스모델이 reasonable하다면 Audit이 들어온다 한들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악기 매매를 예로 들게되면 악기매입으로 인한 지출은 주식매매 같이 Inventory로 가지고 있는것이니 팔리기 전까지는 비용처리가 안되게 되겠네요. 악기를 보유하고있는동안 예상해 볼 수 있는 reasonable한 비용들은 관리하는 비용이나 서류처리비용, 보험비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비용들은 short term rent를 하신다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offset되는 방식이겠네요.

꽃등심

2022-03-26 01:00:27

1. 네 디덕가능한거 같아요. 
2. 도움이 되겠지만 백프로 장담은 못 하죠. 감사에서는 최종 결정하는 IRS 맘이에요ㅠ 물론 사업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세요. 매장 없이 온라인 사업 하는 사람들은 홍보에 얼마나 열심히 였는가를 보는 것 같더라구요. 돈이 안 벌리는 데 홍보를 열심히 안 하고 돈만 쓰면 취미로 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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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리로 신혼여행 계획중입니다 (호텔 및 동네 추천)

| 질문-여행 12
메로나 2024-04-20 1066
updated 114047

여행용/휴대용 유모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35
카라멜마끼아또 2024-04-22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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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질문-기타 5
댕근댕 2024-04-22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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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축구 여행 후기 및 팁

| 정보-여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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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 2024-04-22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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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뱅 skypass card 사인업이 올랐네요...

| 정보-카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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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Head 2023-07-25 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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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 쉬운 일등석이나 호텔 예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 질문-기타 17
atidams 2024-04-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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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키우는 재미 '딱 10년' (20140226)

| 잡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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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2024-01-21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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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유턴 중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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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k 2024-04-20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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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 Fargo Wire Transfer to Title Company

| 질문-기타 6
Hopeful 2024-04-1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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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창가에 새가 둥지를 텃네요.

| 잡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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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 2024-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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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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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tonian 2021-01-07 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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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o에 screen door 설치 질문요..

| 질문-DIY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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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2024-04-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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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날짜 변경 당했습니다: 5/3일에서 5/2일로 (Iberia, Level 항공 LAX-BCN)

| 질문-항공 7
PUSTOLAX 2024-04-22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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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Tesla 리퍼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406
마일모아 2023-05-19 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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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라운지 문의 (Amex Plat / PP 사용)

| 질문-기타 14
마포크래프트 2024-04-22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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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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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 2024-04-22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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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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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2024-04-19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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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업뎃] PP 주는 크레딧 카드 / PP 비교

| 정보-기타 131
레딧처닝 2018-05-08 19268
updated 114030

중서부 지역에서 일주일정도 가족들과 함께할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 질문-여행 43
야생마 2024-04-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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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잔디에 있는 이 구멍이 도대체 뭘까요?

| 잡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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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oh 2024-04-22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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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카드 오픈하였는데 카드 배송 전 잡힌 한도가 실제 한도인가요?

| 질문-카드 17
NomadKeyboard 2024-04-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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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출발 부모님과 캐니언 서클 여행 계획

| 질문-여행 16
라크 2024-04-22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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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공권 문의

| 질문-항공 6
PUSTOLAX 2023-11-30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