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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2022년 9월30일까지 대체입법 안되면....

손님만석, 2022-07-30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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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국회나 정치상황을 봤을때 국적법입법은 물건너 간 상태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적법이 위헌이 된 상태에서 대체입법이 안된상황에서 한국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인 아이들은 행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 해봅니다. 2022년 10월1일 부터 언제 입법 선포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 한국의 국적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태어나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좀 찾아보니

첫째 타임라인상으로 이미 9월30일 헌법 불합치로 인해 "불법"이 되는 현행 국적법에 대한 대체입법이 불가능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법안이 국회에서 입안되어도 입안된 시점부터 법이 공포되어 실행되기 까지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7월30일이어서 단 2달이 남았는데 국적법이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불합치된 내용에 덧붙여 다른 국적법내용까지 손 보려다 결국 Stall되고 말았던 국적법논의에 최근의 55세 이중국적 회복까지 제안되었었지만 "합의된" 수준의 법이 현재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타임라인과 함께 합의된 내용이 없다는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는것 밖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네요. 최근의 KBS의 보도(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1133)에 의하면 국적법 외에도 비슷한 상황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트 아웃제)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국적법과 비슷하게 법안 취지가 사회의 룰을 반하는게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라 같이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 되어 있으나 정치인들의 무관심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문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법들이 4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째, 지금도 국적이탈은 일어나고 있고 계획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국적이탈의 과정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적이탈을 위해 시민권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시민권자들이 왜 뒤늦게 자신의 국적국가도 아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것을 받아 주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자신의 개인신상을 한국정부에 신고해야해서 심지어 미국인 아버지가 아들의 국적이탈을 위해 커밍아웃을 해야 해서 벌어지는 불이익 (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215/1402324), 그리고 여전히 이혼가정이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국적이탈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적인 구제가 없는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네째, 앞으로의 진행 방향 (예측은 아니고 기대 방향)

 

한국의 헌법에도 맞고 재외국민의 권리도 보호하는 묘안은 한국의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적" 단일국적자의 경우는 자동상실되도록 하고 한국의 호적에 등록된 2중국적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는 경우는 2중국적을 유지하게 하고 군복무를 필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자동상실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9 댓글

bingolian

2022-07-30 14:52:58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아이 국적이탈관련글을 쓴 빙골리안인데요, 저도 국적이탈과 관계된 법이 통과 될수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물론 이렇게 자세히 까지는 몰랐습니다) 아이의 18세는 다가오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는게 맞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적이탈을 진행하게 됐고요. 제 아이가 이제 자기는 한국사람이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우리는 미국에 살고있는 Korean American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것은 서류상의 '시민권'을 정리하는것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을때 혹시 한국을 장기/단기로 방문할때나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일할때 불이익을 얻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서류상의 '시민권' status와 우리의 identity는 별개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요. 국적이탈이 모두에게 best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과 가족의 상황과 미래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것 같은가를 생각해 보고 각자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항상고점매수

2022-07-30 15:01:59

좋은글과 댓글로 많은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듀드

2022-07-30 20:12:35

아이가 이제 자기는 한국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하시니 예전에 찾아본 국적법의 국적회복 관련 조항이 기억납니다. 출생으로 인해 주어진 아이의 국적을 부모의 마음대로 이탈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본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일때 부모에 의해 이탈된 한국 국적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겠지만요. 암튼 저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미국의 국적이탈 관련 규정입니다. 

Renunciation is the most unequivocal way in which a person can manifest an intention to relinquish U.S. nationality. Since nationality is a status that is personal to the individual U.S. national, it cannot be renounced by a parent or a legal guardian under any set of circumstances.

bingolian

2022-07-31 16:25:40

아 이런 법안도 있었군요. 마모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아이에게 알려줘서 성인이 됀후 마음이 바뀌면 알아서 하라고(이런 무책임한 부모가...) 알려 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이탈에도 적용 되는것이지요?

bn

2022-08-01 23:13:59

당연히 저건 미국 법입니다. 한국법은 만 15세이상부터 인가부터는 본인 스스로 신청해야 할겁니다. 한국법으로는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지나면 병역을 해결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이 금지 됩니다. 

kiaorana

2022-08-01 21:59:15

일정나이가 되면 아이가 국적포기를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거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포기한거면 회복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거고...  흠... 그럼  국적회복의 옵션을 주려면  부모가 국적 포기를 일단 저질러야  아이에게 두가지 옵션이 생기는 건가요?

bn

2022-08-01 23:20:37

저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부모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16세 미만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있고요. 16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접 영사앞에 가서 국적포기 선서하고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18세 미만인 경우 진짜 아이의 의지로 하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있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적접한 절차를 거쳤다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그랬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법은 국적회복 절차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국적회복 금지 조건중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이면 회복이 거절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오하이오

2022-07-30 15:44:09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국적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인 것이었죠. 만약 대체 입법이 안되면 해당 조항만 삭제 되는 것이겠고요. 삭제되는 조항이 일명 '홍준표법' 이라 불리는 현행 국적법의 핵심이니까 그 이전 국적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 작년 및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 입법 예고와 이를 수정한 재입법 예고안 발표까지 진행된 상태( @bn 님 게시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8505309 참고)라 일단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 이 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다투는 법이 아닌데다, 닥치면 하루에도 백 몇십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하는 한국 국회의 전력으로 남은 두달이면 개정안을 처리하기엔 차고 넘치는 시간이라도 보기 때문에요. 

물론 실제 결과는 어떨지, 남은 두달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손님만석

2022-08-02 00:22:29

위헌으로 판결이 낫어야 하나, 바로 위헌을 할 경우 국적법의 해당조항 삭제로 인해 쌍방 (한국정부, 국적포기 행사자)이 피해를 입을것이 예견되 헌법불합치로 판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해당조항인 국적선택의무 조항만이 삭제되는식이 맞긴 한데 국적이탈에 대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국적부여하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출구없는 입구만 있는 법령이 되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도 아닌것이구요. 입법예고는 정부주도의 법안 ideation의 한 단계이고 실제 법은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오늘 통과하더라도 5-7개월정도 걸려야 공표될수 있다는 취지로 타임라인이 이미 "무법" 상태인 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순서도에서 입안이나 예비안은 3단계에 불과하고 12단계를 거치는 국회과정까지는 아직 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 현재 합의된 국적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되서 가장 유력한 정부측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않은자,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서 승인한다는 등의 태생적 복수국적자를 자발적 대한민국국적 이탈자에 대해 심각한 차별적인 부분을 안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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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2022-08-02 05:56:33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상식선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납득이 될만한지는 모르겠네요. 

 

1. 위헌 조항이 삭제되면 '출구없는 입구만 있는 법령'?

그렇지 않다고 봐요. 통상 '국적 이탈'이라 일컫는 규정은 국적법 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에 있습니다.  12조는 3개 항 중 '두번째 항'과 14조 3개 항 중 '1항의 단서'가 위헌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병역준비역의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이고, 저는 '처벌적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 된다고 해도 국적선택의 의무(혹은 방법)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단지 기간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할 근거가 약해진다는 정도로 봤습니다. 어차피 병역대상자에 대해 한정된 조항이니까 없어진다면 최소한, 12조 1항에 근거해 비병역준비역(여성 등)과 같은 수준으로 국적이탈 나이가 상향(22세)되면서, 남녀구분 없이 단일화 된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2. 입법과 시행에 따른 절차의 불법성?

당연히 절차의 적법성은 중요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절차는 아마도 예외나 기타 규정을 뺀 이상적(혹은 교과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는 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과거 부동산 관련 개정안이 여러개 만들어 졌을 때 일부 개정안은 확정 즉시 유효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날짜가 확인된 구체적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 1차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통과, 20여일 후 12월 18일 부터 시행됐다고 하네요. 

끝으로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미 앞선 게시물( https://www.milemoa.com/bbs/board/8505309 )에 댓글로 우리 모두 밝힌바 있어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손님만석

2022-08-03 01:00:12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출구가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첫째 국적이탈이 단순 "신고"로 처리가 끝나는게 아니라는것 입니다. 국적법 14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수리를 해야만 국적이탈이 정식으로 행정처리됩니다. 둘째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이때 부터는 국외여행에 제한을 받습니다. 첫째와 둘째 조건에 걸린 (국적이탈을 신고하였지만 어떤 이유든 수리가 되지 않았던지 아예 국적이탈을 신고 못했던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있으면) 경우 불가능해집니다.  태어날때는 대부분 양친 부모가 있어서 한국정부에 대한 신고가 쉬우나 18년이 지난후 이혼/사망/재혼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들은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로 헌법소원이 제출되었다가 기간초과라는 단순한 이유로 처리불가에 해당하는 각하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은 상위법/특별법/최신법이 우선하는 원칙이 있는데 병역법이 현재는 가장 최신법이여서 병역법의 18세 병역준비역 편입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복수국적 상태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률에는 (부모가) 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당장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병역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22세까지 가능하다는 국적법조항이 있어도 국적의 이탈이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시 자동으로 국적부여가 되지만 이후 국적이탈에는 자동이라는게 없고 반드시 신고/수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입구만 있고 출구가 막힌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의 예는 좋은 예는 아닌것 같습니다. 졸속 처리로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벌써 사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충돌등의 심사를 진행하여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6개의 국적법 개정안 variation이 존재하고 그 어느것도 공통의 국적법 헌법불합치에 대해 해소책이 존재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통과가 난망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kukjeokbup.JPG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statute/statute04.do

오하이오

2022-08-03 04:00:33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말이 모자라긴 하지만 취지는 대충 이해하고 계신거라 판단해 반론(혹은 부연)을 이어가진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관심을 원글과 제 첫 댓글로 돌려서, 앞으로 2달 여 안에 대체입법이 확정되는지, 확정시 시간내 효력이 생기는 건지를 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업데이트   

9월 1일에 국회 통과, 15일에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050100004?input=1195m

정혜원

2022-07-31 03:34:16

이중국적 나이도 좀 낮취주면 좋겠네요

손님만석

2022-08-02 00:25:37

계속 복수국적 회복의 법안이 55세 + 국익조건을 걸고 나오는데 진전은 없는것 같습니다. 

kiaorana

2022-08-02 02:29:23

남자아이가 만18세 3월이전 국적 선택을 하면 무조건 병역기피 목적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나중에 국적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맞게 알고 있는것인가요?   만일 국적이탈후 회복 되지 않는다면  일반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하듯이  한국에 영주하여 살다가 신청하여 새로운 국적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보이는군요.

bn

2022-08-02 02:56:59

무조건은 아닐겁니다. 유일하게 법원간 판례는 아래 기사 같네요.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0171157001/amp

프로테크

2022-08-03 03:31:47

그냥 상식선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왜 한국은 선천적 한국국적자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걸까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한 것도 아닌데 (병역필, 재산세 납부 등) 다른나라 국적 취득했다는 이유하나로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되서 말이죠. 

눈덮인이리마을

2022-08-03 04:27:51

저도 군필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출생자와 외국출생자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제로리스크

2022-09-01 00:54:55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누구도 관심가지지 않는 상태인거 같아요. 

눈덮인이리마을

2022-09-04 11:31:53

감사합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somersby

2022-09-04 18:47:38

대한민국 병역 의무에는, 입대부터 전역까지 1.6년만 카운트 하는게 아니라, 제대 후의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모두 포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그래서 논의의 대상도 안되는 거구요

프로테크

2022-09-05 01:35:07

맞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선 그게 맞지만 한건 협의의 의미에서 회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법이거나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예를들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남성이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불법이지만, 1.6 년 (선생님께서 명시하신대로) 의 최소한의 의무 복무조건만 맞추기만하면 외국에서 생활해도 병무청에서 크게 신경쓰지도 않죠. 예비군이나 민방위의 경우 외국 체류에 대한 확실한 이유만 있다면 웨이브 되기도 하고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노말한사람

2022-09-01 02:02:59

저도 궁금해요. 아직 분단국가이고 병역이 문제라 병역전의 복수국적은 막는다고쳐도 병역을 마친 사람의 복수국적을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게 안바뀌고있을까 싶은데요..

brookhaven

2022-09-01 17:46:34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선가 여자들이 군대를 안가기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자들에게만 이중국적 허용하는건 차별이다.. 라고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포기 해야 한다는게 참...

노말한사람

2022-09-04 18:49:58

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몰랐는데, 군대 갔다왔다고 이중국적을 주면 군대 안가는 여자와의 형평성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도 주지말자가 이유에요? 이건 뭐 내가 못가지니 모두가 갖지말자식의 법이네요.

그럼 여자도 성인이 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되는것 아닐까요?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병역을 어떤 방법으로든 마쳐야되는데, 여자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이게 또 젠더갈등과 연결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나만가면 억울하니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이 나오나봐요.

프로테크

2022-09-05 01:08:33

젠더이슈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것이 양부모가 한국국적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 (선천적으로 미국시민권자)는 본인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더라고요 (제 지인의 경우). 미국 출생 남자의 경우 국적포기 절차를 강요(?) 받는 것과 다르게 여성의 경우 본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하면 한국국적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아닌가요? 역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외국시민권을취득한 경우 왜 한국국적을 유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까가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호크아이

2022-09-01 04:28:00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군복무 하고 이민을 온 사람으로써,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병역이 중요한 것 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군복무의 유무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크

2022-09-05 01:26:05

네 맞습니다. 병역의 의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관해선 일단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처럼 남녀 모두 균등하게 의무를 지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런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겠죠.

호크아이

2022-09-06 20:19:42

네, 또한 신체/가족/종교/기타 이유로 병역을 이행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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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an98 2020-04-25 2982
updated 113869

대한항공 A380 스크랩 처분한다고 하네요

| 정보-항공 22
하나둘셋 2024-04-12 4787
updated 113868

업로드 시기를 놓쳐버린 파크 시티 스키 여행기 (feat. 아이폰 15프로)

| 여행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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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Ntum 2024-04-13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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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Brand Explorer 어느새 14개째...

| 잡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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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Ntum 2022-02-23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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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질문)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하와이 여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 잡담 14
가스탄 2024-04-1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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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어디까지 가봤니? - St. Eustatius 섬 여행기 (Golden Rock Resort, 스쿠버다이빙)

| 여행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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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photo 2024-04-06 1228
updated 113864

힐튼 숙박권 만료되는거 연장 2주만 해준다는거 두달 연장받아 예약했네요.

| 후기-카드 1
쉼킹 2024-03-1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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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뱅보 세금은 다음해 택스리턴때 돌려받는건가요?

| 질문-카드 3
루돌프 2024-04-1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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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다운타운 아파트 찾고 있는데 교통과 치안 관련 조언 구합니다

| 질문-기타
jaime 2024-04-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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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지역 싱글하우스 구매 계획중인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질문-기타 28
포차코 2024-04-12 1849
updated 113860

ihg chase 1 free night으로 예약을했는데 혹시 다른 호텔 자리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질문-호텔 12
toyy3326 2024-04-15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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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ncome 이 없는 상태에서 아멕스 Brilliant 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

| 질문-카드
쪼코 2024-04-1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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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 Playa del Carmen & Akumal 후기

| 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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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뿌이아저씨 2024-04-15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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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 방문 사전 ETIAS 필수 (2023 5월 시행 예정) -> (2023년 11월 실행연기)

| 정보-여행 8
한비광 2022-05-18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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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딜레이 카드 보험 적용

| 질문-항공 3
굽신굽신포르쉐 2024-04-16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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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내 돈 주정부 미청구 재산 / Unclaimed Property 찾아가세요

| 정보-기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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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rd 2020-09-21 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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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 - 스냅샷 업체 추천 해주실수 있을까요?

| 질문-기타 7
와사비피 2024-04-15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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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X 카드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카드 8
쯔라링 2024-04-1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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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잘 하신는 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jsx file 을 열어야하는데 맥북에서 안 열리네요.

| 질문-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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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도라 2024-04-14 1359